분당 클라리넷 동호회원이신 이조옥 선생님의 근무지인 양영디지털고등학교(성남 분당구 서현동 소재)의 가을 축제가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의 연주를 위한 준비과정을 스케치 해보았습니다.

스케치 이미지를 올리기 전에 셀프 카메라로 잡은 연주 동영상을 먼저 업로딩 하겠습니다.
갤럭시 S를 연주 무대 바닥에 놓고 잡은 영상이라 전체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대충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분당구 정자동 클라리넷 동호회 룸에서
 




2. 필자(왕초보 김형재)의 악보입니다. 초보자 티가 확 납니다. ^^
   오늘 연주곡인 마법의 성, 예스터데이, 소양강처녀 악보입니다.




3.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어울마당 축제의 안내문 




4. 공연 직전 대기실 스케치 




5. 공연 직 후 대기실을 방문해주신 정윤성교장선생님과 함께

<좌로부터> 
김영중 원장님(분당클라리넷동호회), 정윤성 교장선생님(양영디지털고), 이조옥 물리선생님(양영디지털고), 민을규 단장님(분당클라리넷동호회)


 


영진맘 2011. 10. 9

안녕하세요, 저는 39세 여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끔 사람들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는데 요즘들어 그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피곤하면 더욱 그 증상이 심해져서 아예 대화가 중단될 때도 많고 시끄러운 장소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녀오면 머리도 심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가끔 이명도 있구요.

지난 6월에 받은 건강검사에서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이상이 나와서 어제 이비인후과에서 어음검사까지 받았는데, 4000k, 8000k에서 청력저하와 어음인지도가 양쪽모두 95%라고 하네요. 의사선생님은 달팽이관의 세포손실에 의한 것으로 치료 불가능이고 6개월마다 검사만 받으라고 하네요.

젊은 나이에 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청기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영진맘님의 청각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보다 정확한 답변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현재는 질문의 정황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청의 정도는 평균 청력역치에 근거하여 정상, 경도, 중도, 고도, 심도 등으로 구분하지만 보청기가 필요한 기준 청력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장구는 어떠한 핸디캡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보청기도 이러한 보장구에 속합니다. 따라서 영진맘님께서 난청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으시다면 지금도 보청기의 도움이 필요한 때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진맘님과 유사한 난청자분의 청력도(audiogram)를 예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분들 역시 엄청난 청각장애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아래 두 분 모 군대에서의 소음성 난청자분입니다. 소음성 난청도 소음 노출의 정도와 소음원의 종류(대포 or 소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주파수 영역에는 자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청력 손실(달팽이관 기능; 감지)이 지속적일 경우 어음인지도(청신경 기능; 변별)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변별 능력이 저하될수록 보장구를 통한 재활 효과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이 필요하다면 조기에 발견하여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음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전반적인 컨디션과 건강상태에 따라 청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음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해 주시거나, MP3 등의 이어폰 사용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MP3 사용 및 산업소음의 증가 등으로 소음성난청 (NIHL, noise-induced hearing loss)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 2011년도 제14차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학술대회에서 소음성난청 치료에 황산화제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최철희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과학대학 언어청각치료학과)는 소음성난청(NIHL)100~150dB SPL의 강한 충격음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소음성난청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황산화제 4-OHPBN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 역시 소음성난청을 연구하여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 논문 주제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봅니다.

 

2011년도 제14차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학술대회 분위기를 사진으로나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화질이 양호하질 못합니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및 참가자 패찰>



<장현숙 한림대 교수님과 함께>




                            <조수진 한림대 교수님(가운데), 임미숙 선생님(우측)과 함께>



                                       <구호림 차기 청자원장님과 함께>


 


 

 



 

최근 1년 동안에 업무와 관련된 지인의 가족이 돌아가시어 두 분은 조문을 다녀왔고, 한분은 오늘 찾아뵙고 조의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공통점은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 중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전부 의료사고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지인의 모친상을 들으면서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소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찌 지난 두 차례의 조문을 다녀왔던 분과 아주 흡사한 사례가 또 지방 최고 시설의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지 믿어지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의료사고(醫療事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필자가 겪고 있는 난청(청각장애) 역시 간단한 중이염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수술 예후 역시 좋다고 확언(?)받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수술 이후 급격한 청력 저하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중이염 제거 수술을 5번이나 하게 되면서 혈기왕성한 필자의 20대를 수술로만 보냈던 아쉬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인의 어머님은 향년 83세였습니다. 비교적 고령이긴 합니다만, 지난 9월 추석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하셨고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겨 이젠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어 어머님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대의학의 수준이 낮은 건지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지 분명히 짚어 보아야할 것입니다.

어머님은 비교적 건강하셨으나 최근 식사도중 삼킴시 속이 거북하여 동네 의원에 갔더니 위벽에 뭔가 있다고 지적받았고, 이에 지인의 가족은 보다 안전한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지정의사는 선종(腺腫)으로 진단하고 20분이면 제거되는 간단한 치료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방도 아닌 간단한 커튼이 둘러진 내시경실 같은 방에 들어가서 두 시간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나오질 아니하고 더욱 황당한 일은 수술 시간에 집도의로 지정된 의료인(의사)는 점심을 먹고 (이를 쑤시며..) 들어오는 것을 지인의 다른 가족이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항의에 집도의는 다른 부하 의사에게 인계하고 나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세 시간 전에 들었던 내용을 글로 써 내려가는 지금 아직도 암울한 느낌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의료행위가 무슨 건축 리모델링 공사(工事)입니까? 하도급 또는 하청 주듯이 지정된 의료인이 책임지는 의료행위를 가족의 동의 없이 몰래 다른 의료인에게 넘기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환자의 결정권’ 무시되는 이 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또 선종 제거가 고령의 어머님에게 그토록 위험하였다면 왜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영상의료기기를 통해서 선종의 특성과 양태를 충분히 진단하지 못했다면 ‘의료적 과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인과 지인의 가족은 모두 모친과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어 이 번 의료사고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전의 두 건의 (유사) 의료사고도 장례식장에서만 분개하고 토론하였지 의료적인 지식이 없는 가족이 대응하면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여 아마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달리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과수 등에서 정밀 조사가 될 터인데, 어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토록 의료인(의사)과 의료기관(병의원)에게 관대한 것일까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에 제정되었고 20124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달성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의료사고의 원인을 체계적(과학적+의학적)으로 밝혀서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사고도 일반 산업재해사고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소비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지인 어머님)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을 맺습니다.


Keyword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11.4.7 법률 제10566호 시행일 2012.4.8 ]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의료사고[醫療事故][의학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 그 상황에 따라서 민사·형사상의 문책을 당할 수 있다.

 

선종[腺腫] [의학] 
샘세포가 증식하여 생기는 종양. 선상피 세포에서 발생하며 종양 세포의 분비물에 따라 장액성(漿液性), 교질성(膠質性), 위점액성(僞粘液性)으로 나눈다. 악성(惡性)은 암종으로 변하기도 한다.


 

 

 

 

 

 2011923일 우연하게 입수한 오카리나 연주용으로 양강석님이 편곡한 ‘백만송이 장미(Million Roses)’ 악보를 보고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보를 따라 대충 연주해보았는데도 음이 주는 감동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유투브에서 ‘백만송이 장미(Million Roses)’를 검색하여 만난 쌍둥이 세 자매 국악연주그룹 IS가 연주한 동영상은 수십 번을 감상하여도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연주는 쌍둥이 세 자매의 '백만송이 장미' 국악연주(☜ 동영상 보기 클릭!) 분위기에 최대한 가깝게 해보았습니다. )

 

 


<'백만송이 장미'
연주 준비를 마치고>



<'백만송이 장미' 악보 하단에 몰래 자리잡은 메트로놈>

 

오늘로 2주를 연습하였습니다. 혼자서 하는 녹화이지만 실제 공연만큼이나 긴장이 되어서 약간 실수를 하였지만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박자는 악보받침대 위에 메트로놈을 올려놓고 보면서 맞추었습니다. (Tempo=80)

촬영은 갤럭시S1280 X 720 픽셀의 HD화면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연주장소 : 스타키보청기 용인난청센터(www.StarkeyN.com)




              Alla Pugatcheva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백만송이 장미)

 

백만송이 장미(러시아어:Миллион роз)는 라트비아의 가요《마라가 준 인생》(라트비아어:Dāvāja Māriņa)이란 곡을 러시아어로 가사를 붙인 곡이다. 소비에트 연방의 가수 알라 푸가초바가 불러 대중에게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가토 도키코의 곡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심수봉의 곡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수가 커버했다.

 

알라 푸가초파가 불러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곡 《백만송이 장미》의 가사는 안드레이 보즈네센스키가 작사한 것으로 그루지아의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가 프랑스 출신 여배우에 사랑에 빠졌던 일화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1982Melodiya에서 싱글판으로 발매했다.

 

상기의 가사에서 나타난 일화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니코 피로스마니가 프랑스 출신 여배우를 모델로 그린 그림이 몇 장 남아있고, 1969년 파리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에 그림 속 여배우로 비쳐진 여성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1975년 니코 피로스마니 연구가 중 한 명인 erast Kuznetsov가 여배우의 실존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마노우치 시게미는 2002년 자신의 책에서 니코 피로스마니가 상기의 여배우로 보이는 인물과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지만, 가사처럼 그녀가 장미를 좋아했다거나, 많은 장미를 선물했다는 일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러시아의 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니코 피로스마니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앞서 서술했던 파리의 개인전에서의 일을 소개한 바 있다.

                                                                                            <출처 : www.daum.net>







영상은 한국에 체류 중이신 해외 근로자 방글라데시인 모하메드씨가 고향의 아버님을 위해 귀걸이형 보청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팁을 설명하는 과정을 모하메드씨의 동의를 얻어 2011년 9 18일(일) 촬영한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ow to adjust ear tube in BTE hearing aid

- Tips for Bangladeshi who difficulty in hearing - 

 

1. Put on hearing aid behind the ear

2. Insert ear tip into ear canal

3. Check the cross point of hook and ear tube

4. Mark 2mm above cross point

5. Cut the tube and insert ear hook into the ear tube


 


모하메드(방글라데시)는 한국어를 배운지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방글라데시 사람이었는데 아주 스마트함을 느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어 마지막에 모하메드씨가 제게 포토타임을 갖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나름의 추억의 시간으로 간직하고픈 것 같았습니다.


 

모하메드씨는 근처 용인에서 덕트(duct)를 제작하는 일을 하시는데 토요일도 근무하여 일요일 오후 긴 시간을 설명하여서인지 제 얼굴이 많이 피로해 보입니다만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스타키 본사
(Starkey Labs., Inc.) 제리 루즈카 (Jerry Ruzicka) 사장의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최우수상(Best Starkey Hearing Aid Center) 수여 장면과 스타키보청기 난청센터에서의 2시간여 투어를 마친 후의 소감을 인터뷰한 동영상입니다.


<
번역 :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최우수상 수여>

스타키보청기 분당센터는 스타키 최우수 센터로 선정이 되었고, 탁월한 고객 서비스와 첨단 장비, 뛰어난 수행 능력을 갖추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번역 : 미국 본사 제리 루즈카 사장 인터뷰>

오늘 스타키보청기 분당센터를 방문하여 철저한 고객관리, 최첨단의 기술력과 고객을 향한 최상의 서비스 방식 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업계의 최고로 증명된 센터로써 뛰어난 기술력, 효율적 고객 상담과 잘 조직화되고 신뢰가 가는 고객 관리를 통해서 매출 또한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최우수상(Best Starkey Hearing Aid Center) 사진




한국장애인방송(JnetTV)에서 제가 활동하는 히어링몰닷컴(www.hearingmall.com)의 일상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비를 청각보조기기(ALD, Assistive Listening Devices)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취재는 20102월경 용인 스타키보청기(www.starkeyN.com)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110월 현재 내부 리모델링을 마쳐 영상배경 화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 영상은 640*480(3173KBPS)화면을 1280*720 HD화면으로 인코딩하였습니다.



                                  <사진 : 두개골 내의 와우와 세반고리관>



OOO(dem***@hanmail.net) 2011. 9. 17 귀 이식물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시는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블로그를 알게 되어메일로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귀 관련 이식물(인공와우, 골전도 보청기 등)들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식물들은 X RAY 검사나 CT 촬영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식된 이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하면 이식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특수한 검사(촬영)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CT 촬영시에 이러한 이식물들을 찍는 특별한 방법이(모드가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고로 말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귀에 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하여 이식을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이식물들을 이식하여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것들도 이식 후 MRI를 하면 이식된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특수한 검사(촬영)방법이나 특수한 CT 촬영 방법이 있을까요?

 

블로그를 보던 중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권위자분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질문을 2가지로 요약하였고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과 관련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하는 CT, MRI 등의 영상은 인체 내부의 다양한 구성 성분의 밀도차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가장 값싸고 간단한 장비인 X-ray만으로도 인공와우를 비롯한 이식물의 영상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사고로 말을 못하는 경우는 듣지 못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뇌 손상에 의한 언어장애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해야할 것 같습니다만, 질문의 흐름을 보아서는 후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리 감지 기관인 달팽이관이나 중추신경의 손상이 있었다면 듣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말을 못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의학적인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청각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고심도의 난청자분들께서는 각종 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활은 가능합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 X-ray of SONATAti100, 메델코리아 제공>

 

<사진 : Case Dec 10, 2008 COMBI40+ regular/RW approach, 메델코리아 제공>



 


                       <
이분의 과거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난청으로 어떤 심경일까요?>

 

 

20119월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인 제 생일이 있었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서서 겪은 최고조의 내적 갈등과 미래에 대한 인생 재설계로 평온함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36개월의 나이를 먹은 청능재활 블로그에서 40 만 번째(view) 방문객도 맞이하였습니다.

 

또 9월의 마지막 날에는 블로그에서 만난 인연으로 오프라인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귀한 손님'께서는 상기 청력도(audiogram)을 가지고 방문해주셨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는 칭찬에 얼굴을 들기조차 어려웠는데, 그 손님의 청력도(audiogram)를 보면서 또 그 손님의 이력을 듣고 있으면서 난청으로 얼마나 불편하실까?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져 오고 앞으론 그 손님과 같은 분이 다시 또 없으시길 바라면서 공익성을 가지고 블로그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귀한 손님’의 사연은 종결 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포스팅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08년 추운 겨울 2월 마지막 날 블로그를 설계하면서 가졌던 초심의 마음다짐 글도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청능치료 블로거(블로그가 아닌)로서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최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자(선천성 유소아 난청자, 소음성 난청자, 노인성 난청자 등) 분들의청능치료 임상경험에 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간직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전문 블로거로 선언하며 청능치료 방법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2월 28일 가진 청능재활 블로거로서의 초심(初心)-


 

20119400,000 view 즈음에서 만난 손님의 청력도를 보면서 그래도 초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문 블로거로서의 길을 걸어왔음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블로거의 투철한 편집 기자 정신으로 열심히 글을 써 내려갈 것을 약속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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