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에서 발생하는 피드백(feedback,음향 되울림)의 강도를 측정해보니 85~95dBA로서 지하철 내외부의 소음강도와 유사하게 파악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특성은 손바닥에 놓을 때와 쥘 때 약간 달라지는 경향은 보였으나 중심주파수가 약
3000Hz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상의 특징은 보청기 기종과 휘팅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 대략적인 특성 파악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업안정보건청
(OSHA)의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기준치는 90dBA의 소음강도에서는 하루 8시간이상의 노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청기 사용 중 일시적인 피드백 노출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감각신경성 난청자분들이 고주파 영역의 청력 손실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고주파인 보청기 피드백에 민감도마저 떨어지기에 안전하게 사용하여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동영상 : 귀걸이형 디지털보청기 피드백의 소음강도 연구

 

동영상 : 귀걸이형 디지털보청기 피드백의 주파수 특성 연구





 

OO 산업간호사 11.11.17 15:42

판정 내린 의사에게 물어보니07년도에는 한쪽 귀만 D1이 나왔을 시에는 D1 판정을 안했다고 하시더라구요 ~

지금은 한쪽 귀만 D1이 나와도 직업병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

7년도 자료를 찾아봐도 양쪽귀가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직업병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안보여서요~

제가 못찾는건지.. 그 의사 재량이었던건지...

이래저래 의문투성이 입니다.(후략)












■ 소음성 난청 8가지 특징

1. 내이의 모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2. 청력 검사상 소견이 거의 항상 비슷하게 양측성이다.

3. (profound hearing loss)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주파 영역에서는 40dBHL, 고주파 영역에서는 75dBHL 이상의 청력 손실을 보이지 않는다.

4.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5.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는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 손실율은 감소한다.

6. 저주파 영역(0.5, 1, 2kHz)에서보다 고주파 영역(3, 4, 6 kHz, 특히 4kHz)에서 초기 청력 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8kHz의 청력 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구분된다.

7. 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 손실은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른다.

8.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애를 초래한다.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이 된다.

<미국산업의학회(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ACOM) 규정>



소음성 난청 C1, D1 판정 기준

요관찰자(C1) 판정기준
1)청력손실이 있고,
2)직업력상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을 요하는 경우.

유소견자(D1) 판정기준
1)기도순음 청력검사상 4000Hz의 고음영역에서 5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 500Hz(a), 1000Hz(b), 2000Hz(c) 에 의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고,
2)직업력상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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