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명 신문법) 9(등록)에 따라 20119월에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이며, 한국언론진흥협회에 등록된 언론사 한국소기업소상공인신문의 위촉기자 김형재입니다.

 

블로거로서 포스팅은 1000여건의 경력은 가지고 있으나, 초보 기자이자 위촉 언론인으로서 기사작성의 부족함을 메우려 교육기관을 찾다가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수강을 문의하였습니다.

 

교육은 언론사, 공공기관, 대학교,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저와 같은 위촉기자 및 일반인들이 10명이상 구성이 되면 단체로 신청하여 언론중재위원회 내방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 블로그 운영자, 프리랜스 기자 또는 언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 또는 earplus@hanmail.net 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에 단체교육 수강신청을 하겠습니다. (단, 신청자분의 성명, 소속, 휴대폰번호는 명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내용과 교육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0명 이상 충원이 되면 1주일 뒤 수강이 가능한 점 참조 바랍니다.

 

 

 

보청기 제조업 및 판매업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부분의 보청기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小企業)일까요? 중기업(中企業)일까요?

그리고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업으로 하는 보청기 전문점의 청능사분들은 소상공인일까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 관한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청기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기업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중기업(中企業) 보청기 제조업체로는 S사 한 곳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업으로 하는 보청기 전문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1~2인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의 청능재활 센터 운영자인 청능사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비인후과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원의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8913)

 

 

8(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 및 한국산업경제신문사 예비기자김형재 인사올립니다.

 

오늘 하늘색이 다소 어두워 가을의 청취를 물씬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어제 오후엔 저의 청능재활 블로그(www.audiology.kr)60만 방문객을 맞이하였고, 또 저녁엔 한국산업경제신문사(www.ksbnews.or.kr)로부터 기자 합격통지문을 통보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색다르게 인사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

 

한국산업경제신문사는 "600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모바일케이블 TV와 인터넷신문과 오프라인신문(24, 주간)의 개국 및 창간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한목소리를 한목소리를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600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 역할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기자를 모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지원하여 기자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능재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촌철살인정신으로 열심히 활동하여 한국보청기협회 회원, 청능사자격검정원 회원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청능재활 분야 등 기사 제보 및 인터뷰에도 기꺼이 응해주시길 바라옵고, 그 동안 지녀온 청능재활 블로거(blogger) 정신으로 나태함 없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사에도 기탄없는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4()

김형재 배상

 

p.s. 한국산업경제신문사는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www.sba.or.kr)의 자회사로, 지면신문, 잡지, 인터넷매체, 모바일케이블방송(2채널)을 동시 보유하고 있어 어떠한 매체보다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111일 여의도에서의 창간식 및 기자 위촉식 부터 활동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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