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블로그에서 KS 규격화된 어음청각검사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동영상의 주요내용을 캡쳐하고 보도내용의 핵심부분을 표시해봤습니다.
동영상은 its뉴스에서 방송된 장면인데 동일한 영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매체에서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앵커멘트]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청각능력이 천차만별이지만 지금까진 그에 적합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어음 청각검사 방법에 대한 KS표준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김남희 기자]

국내 한 대학교의 한국어 어음 청각검사 현장입니다.
검사자에게 CD 재생음으로 일반 단어를 들려주고 똑같이 소리내어 말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음절과 문장을 이용해 어음인지역치와 이해도를 검사하기 위해섭니다.
정확한 청력손실 정도는 물론 의사소통능력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 기자]

이같은 한국어 어음 청각검사에 대한 KS표준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순음청력평가 확인과 보청기 착용 전후 어음인지능력이 평가됩니다.
단어의 친숙도와 어표간 주파수, 강도와 난이도 등을 표준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한겁니다.
검사대상은 유아부터 성인까지로 연령에 맞게 다양한 어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유아 청각이상 조기발견이나 중추청각처리장애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정학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그 동안 어음 청각검사는 주로 일반용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유아용과 학령전기 아동까지 세단계 연령으로 구분했고 그 각각에 대해서도 단음절과 이음절 및 문장으로 구분해서 국제규격에 맞췄습니다."




[인터뷰:박인수 과장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번 표준제정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소아병원이라든지 보청기를 이용해서 피팅하는 시험센터라든지 학교 등에 학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기자]

이번 KS표준을 통해 그 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어음청각검사의 정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 난청과 관련 한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기사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최근 서울의료원 이비인후과 이승렬과장님의 다양한 난청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급성중이염, 만성중이염, 돌발성난청, 소음성난청, 노인성난청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설명을 결들인 기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난청 환자 및 가족분들께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결론부의 대응책이었는데, 이승렬과장님은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난청은 수술로 치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돌발성난청, 소음성난청,  노인성난청과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보다는 '재활'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그 재활방법으로서 '보청기'를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난청은 모든 청각기관에 걸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각 신경성 난청은 약물이나 수술적 요법에 의해서도 치료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라기보다는 재활의 의미를 갖는 방법으로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도난청의 경우에는 음을 듣는 기전을 약간 우회하여 달팽이관으로 직접 전기 자극을 주는 인공 와우라는 기계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이승렬(서울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

작년부터 일부 이비인후과에서 음향자극기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 이비인후과에서 음향자극으로 난청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치료방법도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즉, 한달에 수회정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1시간 동안 청력검사 때 들리는 ‘삐-’하는 음향만 들으면 청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청각학적인 지식으로서는 음향치료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는데 최근  대한이과학회(회장 이광선/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에서 음향치료에 의한 청력회복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음향자극기 관련 기사 보기 (데일리메디 노은지 기자) 


기사에 의하면 대한이과학회 정종우 총무이사는 2010년 1월 7일 “‘음향자극기’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 학회에서 가만히 방치만할 것이냐’는 등의 진정서를 이비인후과학회에 제출했다” 고 합니다.

또 이과학회 안중호 전 총무이사는 “실제로 제 환자의 경우 21살 대학생인데 이 치료를 충실히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이명까지 겹쳐 대학병원인 우리병원으로 찾아와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은 저의 지인을 통해서도 접했지만, 사실상 통계치가 없어 그 심각성은 알수가 없었는데 대한이과학회가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이면 그 심각성은 생각보다 큰 것임을 짐작하게하는 대목입니다.

이명이나 난청이 유발되는 청각세포 구간에 특정 주파수 자극음을 청취케 해 손상된 청각세포의 점탄성과 전기운동성을 회복시키는 원리로 개발되었다고 한 이 의료기기(음향자극기)는 일부 네트워크 병원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늦게나마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한이과학회에서는 학문적으로 근거를 따져보고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 의사에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병원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 학문적으로 증명되지않은 새로운 기술을 의료기기업체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도입하여 그 피해가 난청환자에게 돌아가는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66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앞세우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48호 일부개정 2008. 12. 03.)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지난 9월 9일 귀의 날을 맞이하여 조선일보에 이명 치료법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보청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표현에 있어서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 보기
(홍유미 헬스조선 기자 hym@chosun.com )

<사진=조선일보 기사 캡쳐>

보청기가 이명치료에 사용되는 경우는 Sound therapy의 일환으로 가장 보편화 된 방법 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일반보청기'와 '개방형 보청기'를 대비하면서 전자는 전체 주파수 영역에서 음을 증폭시키고 후자는 특정 주파수 영역만을 증폭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보청기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께서는 오해를 살 수 가 있습니다. 

내용중의 '개방형 보청기'는 '디지털보청기' 중의 하나의 형태에 따른 구분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일반보청기'는 '아나로그보청기'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부분의 보청기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보청기는 '디지털보청기'이고 이러한 '디지털보청기'는 원하는 음역대의 주파수 증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방형 보청기'는 그러한 디지털 보청기 중의 하나의 독립된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는 과거의 귀걸이형 보청기의 단점을 개선한 형태로서 귀에 삽입이되는 귀꽂이(ear tip)이 밀폐형이 아닌 오픈(open)되어 있어 '개방형보청기'로 명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방형 보청기는 스타키보청기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보청기 전문업체가 출시하고 있는 제품의 하나입니다.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30분 다큐 '목소리 성형'편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스쳐지나는 화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능재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될 만한 자료라서 캡쳐해보았습니다. 
 



대화할 때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8%
표정이 35% 태도가 20% 내용은 불과 7 %   - 메르비언의 법칙-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어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도 내용전달과 함게 목소리 교정에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난청이 발생하면 그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검사 결과를 놓고 난청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난청 판정을 받을수도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드물고 또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난청 판정을 위한 계산방법은 대부분 소위말하는 6분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6분법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2004년 이전)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근로복지공단 난청 판정방법 (산업재해 장애등급)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난청을 겪는 경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3.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약간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000Hz의 청력도를 반영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주파수인 4000HZ를 배제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청각전문가라면 누구나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단기준 변경을 난청자의 숫자를 경감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4. 기관별 난청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의 6분법에 의한 값이 40dB일 때 장애판정을, 국가보훈처는 4분법에 의한 값이 50dB일 때 청각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3회 이상 청력을 측정받아야하고, 또 이명이 있어야합니다.
이럴 경우 군대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애로를 느끼지만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정방법과 판정 기준에 의하면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대에서 난청 또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이 생겨도 이를 증명하려면 군개에서의 총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되는데 군입대전 정밀한 청력측정을 받은 결과가 없다면 그 증명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보직이나 산업현장에서의 근무환경이 소음 노출이 크다면 사전에 신뢰성있는 종합병원급에서 정밀청력 측정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4월 9일 '덕산탈크'(덕산약품공업이 수입한 중국산)를 비롯, 8개 업체가 공급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해 만든 알약 등 의약품 1122종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각 제약업체가 해당 의약품을 이날 오후부터 즉각 회수토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약품 중에서 이명, 난청 치료용으로 분류된 약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2009년 4월 10일자) 조선일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효분류별 세부품목'으로 보다 상세한 리시트를 보시려면 첨부된 엑셀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젯밤 (2009년 3월 21일)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산업청각학이 적용되는 뉴스감이 나오길래 자연스레 관심이 갔습니다.
 
먼저 KBS 보도 내용을 캡쳐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혜의 녹음실, 성당·교회…비밀은 ‘내부 구조’
: 기사 바로가기



<앵커 멘트>
음반을 녹음한다면, 맨먼저 스튜디오 작업이 떠오르시죠?
클래식 명반들은 의외로 성당이나 교회에서 녹음할 때가 많다는데요.
그 비밀을 양민효 기자가 풀어봅니다.



<리포트>
실을 잣듯 부드럽고 우아한 손놀림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빚어냅니다.
천상의 소리로 불리는 하프!

클래식 음반에 수록될 20곡의 녹음이 한창인 이곳은 뜻밖에도 서울시내 한 성당입니다.
하프는 음색이 다채로운 대신 울림이 그리 크지 않아, 스튜디오 대신 소리가 잘 울리는 성당을 택한 것입니다.



<인터뷰> 하프연주자 : "성당은 울림이 풍부해서 연주가 자연스럽고 천상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듯합니다."



유럽에선 일찌감치 성당과 교회가 천혜의 녹음실로 꼽혀왔는데, 그 이유는 내부구조에 있습니다.


대부분 실내가 직사각형이나 부채꼴 모양으로 지어진데다, 5,6미터로 천장이 높아 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또 나무로 된 기둥과 구조물이 많아 소리의 반사효과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음향 반사판이 설치된 연주회장과 비슷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클래식이나 재즈 등 어쿠스틱 악기 연주를 녹음할 땐 자연스러운 현장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톤 마이스터(음반 녹음 전문가) : "스투디오는 공간이 협소해서 소리가 왜곡될 수 있지만 성당은 현장 소리를 살려준다."

종교적인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성당과 교회, 클래식 음악 고유의 빛깔을 살리는 명반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K
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저 역시 악기에 취미가 많습니다.
다룰 줄 아는 악기는 팬플룻이 있으며, 지난 2월부턴 클라리넷을 교습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심은 극히 미약하지만 중 2때 첫 영성체를 받아 가끔 성당에서 미사 도중 팬플룻으로 연주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다지 잘 연주하는 편은 아니지만, 미사 후 수녀님과 여러 신자분들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 우쭐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연주를 잘해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

오늘의 뉴스기사처럼 공간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향(소리)에는 직접파와 간접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악기 연습실은 흡음판으로 마감을 하여 울림이 없는 직접파만을 듣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강당은 반사에 의한 간접파가 많은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바닷가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는 소리의 반사가 없어 직접파만 듣게되고, 산속이나 빌딩 공간내에서는 소리의 반사가 많아 간접파와 직접파가 혼재하여 듣게됩니다. 

어떤 학자는 직접파와 간접파의 비율이 2:8 일때 청취자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문회회관과 같은 전문 공연장은 반사판을 만들어 청중으로 하여금 간접파를 듣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판이 업슨 경우보다 훨씬 음이 부드럽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사판을 놓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음향기술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즉, 첼로, 바이올린등의 독주 또는 3중주를 포함한 실내악의 경우나 성악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잔향이 있어야하나지만, 대규모의 관현악의 경우는 여러악기의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잔향이 생기면 음의 명료도가 급격히 낮아지므로 설계상의 주의가 필요함.)

이와같이 성당, 교회, 강당 등에서 악기 연주가 아름답게 들리는 것을 악기에서 나온 음이 벽에 몇번이고 반사하여 연주가 끝난 후에도 실내에 음이 남아있는 현상 즉 음원에서 발생한 음이 중지된 후 음이 실내에 남아있는 현상, 즉 잔향(standing wave)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잔향시간이 길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명료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청능재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회나 성당과 같이 울림(=잔향)이 많은 건물구조는 명료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위 그림은 잔향시간과 Kr(잔향시간에 의한 계수)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실내 잔향시간이 '0 sec'일때가 명료도가 가장 좋고, 잔향시간이 길어지면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청재활 상담을 해보면
똑같은 난청의 정도를 가져도 집에서는 보청기에 의한 어음명료도가 우수하나, 교회에만 가시면 목사님의 말씀이 명료하지 않음을 호소하는 분이 계신데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서 시청하시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송이라도 잔향(울림)이 있는 거실 TV보다 침대 등의 흡음재료가 많아 잔향이 없는 안방 TV가 잘 들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잔향시간
실내의 음원으로부터 소리가 끝난 후 실내의 음 Energy밀도가 그의 백만분의 일이 될 때까지의 시간 즉 실내의 평균음 Energy 밀도가 초기치 보다 60dB 감쇠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잔향을 보다 쉽게 설명하면...
조용한 복도를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게 되면 건물 구조 형태나 재질에 따라 한동안 울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의 반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 계속되는 반사로 수초 동안 사라지지 않는 '소리의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를 잔향이라고 합니다. 

 

 


 





직업적인 특성 때문인지 청능재활과 관련된 뉴스는 항상 깊은 관심이 갑니다.
특히 MP3는 보도 내용처럼 최근 청소년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청각학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발표 내용 바로가기

어느 질병과 마찬가지로 난청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김나나기자는 보도 말미에 소음성난청은 치료가 안된다고 지적함면서 소음성난청의 예방법으로 MP3로 큰 소리를 듣지 말 것을 강조하였는데 MP3를 듣는 학생 또는 청소년들이 이 주의 사항을 지키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나나기자의 KBS 뉴스보도 바로가기

과거 대학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연구하면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제안에 중점을 두었는데, 여기서 좀 다른 각도에서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합니다. 

보도 내용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도로에서의 소음(Noise)은 60~70 dB로 상당히 시끄러우며, 이러한 소음 속에서 음악(Sound)을 들으려면 적어도 20~30 dB의 차이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잠시 이어폰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어폰은 외이도 입구 (쉽게..귓구멍)에 삽입하여도 귓구멍을 완전하게 밀폐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귀바퀴와 이어폰사이에 많은 틈이 잇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귀에 꼽고서도 음악을 off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상 이어폰이 귓 구멍을 완전히 막는다면 이어폰 착용만 하여도 소음방지용 귀마개 역활을 할 수 있어 외부의 소리가 잘 안들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꼭 맞도록 본을 떠서 재가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저 어렵다면 이어폰보다 헤드폰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음의 강도로서도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소음성난청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어폰을 귓본으로 감싸서 착용하게 되면 저음(low frequency)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어 음악 매니아들은 이러한 설계 방식을 활용하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캡쳐화면으로나마 김나나기자님의 'MP3에 의한 소음성난청'에 관한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앵커 멘트>
이동할 때 MP3로 음악 듣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큰 소리로, 너무 오래 듣다가 소음성 난청에 걸리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젊은이들의 필수품이 되다시피한 MP3 플레이어, 주변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 볼륨도 따라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조승연(경기도 수원시) : "영통동 들을수록 점점 크게 듣게 되더라고요. 거의 젤 크게 들어요."


일상적인 거리의 소음은 60데시벨 안팎.

밖으로 소리가 새나갈 정도의 MP3 음량은 100데시벨을 훌쩍 넘깁니다.


<인터뷰>박홍준(이비인후과 전문의) :
"100데시벨이 넘는 소음에는 단 몇 분만 노출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이어질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지홍 씨는 이명이 들리고 높은 음의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루 네댓 시간씩 MP3를 들었던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인터뷰> 민지홍(서울시 청담동) : "쇠가 떨어지는 소리나 높은 박수소리 들리면 귀에서 윙 소리가 나요. 아프고."



민 씨처럼 과도한 소음에 노출돼 청각 신경이 손상된 '소음성 난청' 환자는 지난해 6천 3백여 명.
5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단 진행되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만큼 큰 소리로 MP3 플레이어를 듣는 것을 자제하고 조용한 곳에서 귀를 쉬게 해주는 등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갑지기 아내가 집중하라고 옆구리를 툭툭 치길래 화면을 보니, 
'이명'.....'재활치료 큰 효과'라는 제목이 크게 들어옵니다.

사실 예전에 에디터사에서 출간된 미래이비인후과 송병호박사님께서 'Tinnitus Rehabilitation by Retraning'을 번역한 '귀에서 왜 위~잉 소리가 나지?'을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 이호기교수님의 기사는 더 관심이 가졌습니다.  

조동찬기자님의 보도내용은 결국 '이명 소리에 적응하는 것'으로 요약되었는데, 클로징멘트에서 그 방법으로 '중성음'을 들려주는 것을 제시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성음의 개념이 없어 한층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결국 중성음을 들려줘서 이명을 치료한다는 것은 Sound Theraphy의 일종으로 판단되는데, 
'중성음'이 어떠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지, 또 음의 강도는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 별도로 조동찬기자님께 질의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에 영향을 안주는 중성음이라는 단서에서 고주파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뭏튼 언론에서 청능재활에 대한 방송을 접하니 반가웠고, 또 보도해주신 조동찬기자님의 블로그 를 방문해보니 전문의였는데 언론기자를 택한 사실에 놀라움과 다른 형식으로 보건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 맘속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호기교수님께서는 예전에 영동세브란스병원에 계셨는데 이젠 소리이비인후과로 옮겨가신 듯하네요. ^^




<앵커> 귀에서 벌레소리나 기계소리가 들리는 질병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병인데 국내 연구팀이 재활치료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동찬 기자> 2년 전부터 귀에서 '드르륵'하는 소리가 들린 이 환자는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선민(40)/이명환자 : 한방치료와 더불어서 양방치료도 했었는데, 비용 면에선 거의 500(만 원)이상 들었던 것 같고요. 효과는 거의 못봤다고 보면 되고요.]

<조동찬 기자> 이명은 몸안에 떠도는 전기신호에 의해 잡소리가 들리는 질병입니다.
전 국민의 30% 이상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호기/이비인후과 전문의 :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명을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치료 효과가 한계가 있고, 장시간의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동찬 기자> 한 연구팀은 이명에 대해 원인을 없애는 방식이 아닌 소리에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활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이명으로 인한 나쁜 감정은 자율신경을 자극해 나쁜감정을 악화시키고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조동찬 기자> 2년동안 134명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성음을 들려주어 이명에 덜 신경쓰게 했습니다.
환자의 90% 이상에서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청신경종양이나 뇌혈관 기형에 의한 이명은 원인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는 90% 이상의 환자는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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