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련 법규는 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보장구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복지카드는 앞면과 뒷면에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복지카드 앞면에는 장애등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뒷면 하단에는 장애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과거에 발급받은 장애인 복지카드는 전면에 장애유형과 등급이 표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등급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청각장애는 2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시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혜택은 동일합니다.

 

 

 

 

 

등록 청각장애인께서는 보청기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 , 동사무소에 보청기 급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성남분당-용인 스타키보청기 센터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치와 7가지 준비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등록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연관글]

 

청각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수첩) 보청기 보험혜택 받는 방법

 

 

 

 

1. 질병코드 6100

청력상실 (장애율 0~100%)

 

2. 질병코드 6205

1) 메니에르 증후군-이명의 유 혹은 무 상태에서 주당 한 번 이상 발생하는 현기증과 소뇌성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청력장애 (장애율 100%)

 

2) 이명의 유 혹은 무 상태에서 월당 한 번 내지 두 번 발생하는 현기증과 소뇌성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청력장애 (장애율 60%)

 

3) 이명의 유 혹은 무 상태에서 월당 한 번 미만 발생하는 현기증을 동반하는 청력장애 (장애율 30%)

 

3. 질병코드 6260

재발성 이명 (장애율 1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소식지(공문) 2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장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를 알리는 공문이고, 하나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공문에는 지원 대상에 장애인(1~3)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청각장애 등급표를 보시면 1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 1급은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 3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청력 80dB으로 이는 고도난청에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자분들도 청각장애 3급에 해당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른 청각장애 등록을 받기 전에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난청센터(보청기판매업체)에서 청능평가를 미리 해 보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검사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 청각장애등록이 된다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2010/12/16 07:41

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 블로그를 발견해서 들어왔습니다.

현재 양쪽 귀에 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난청이라는 사실을 고3때 알아서 그때부터 착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귀가 난청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릴 때 사람의 입술을 빤히 쳐다보고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고는 하는데요.

(다들 눈을 쳐다보는 줄 알고 엄청 혼냈다고는 합니다.)

고 3 이후로 한 10년간은 그냥 보청기를 꼈다가 안 꼈다가 하면서 지내왔는데,

무척 노력해서 일반생활에는 가끔 사오정 소리 듣는 것 외에는 별로 표시도 안나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보니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에......

교정청력 40데시벨 이상은 불합격이라고 떴더라고요.


눈 나쁘면 안경 쓰고, 귀 나쁘면 보청기 끼는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혹시 싶어서 병원을 가서 청력검사를 받았습니다.

고3때랑 별로 나빠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몇 데시벨인지 궁금해서, 꼭 좀 그 6진법인가로 계산 좀 부탁드렸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 3번이나 계속 계산을 해 보시더니만.

양쪽 다 63데시벨이 나온다고, 장애 5급쯤 된다고 등록할 거냐고 물어 보셔서 당황했어요.


그럼 전 무조건 장애 쪽으로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보청기 끼고 일반으로 시험을 치면 설사 다 붙더라도 불합격이 될까요? ㅠ_ㅠ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ㅠㅠ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학생분의 질문에 다소 답변이 늦었습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교정청력’의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정 청력이란 보청기를 착용한 후의 청력을 말합니다.(유사 예 : 안경 또는 렌즈착용 후 측정한 시력을 교정 시력이라 합니다.)

즉 보청기를 착용한 후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그 청력이 40dB 미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40dB 미만은 정상 또는 경도난청자를 포함합니다.

현재 학생분의 청력은 양쪽 모두 63dB로 중도난청자에 속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등급으로 표기하자면 5급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에는 교정청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청력이 보청기를 착용한 후의 검사 결과라면 현재 청력으로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결과라면 보청기를 적합하신 후 정확한 청력검사 결과를 측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후 결과를 알려주시면 보다 적절한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인 자격으로 시험을 치루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력검사 후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이시라면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급을 얻으신 후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 고객중에서 청각장애인으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동차연구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에 적극적으로 신체검사에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22466호 일부개정 2010. 11. 02.] 전문을 수록해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22466호 일부개정 2010. 11. 0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7·15, 84·6·30]


제1조의2(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전문개정 84·6·30]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②삭제 [2006.12.29]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84·6·30]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3, 94·12·23, 98·12·31, 2005.12.30, 2010.11.2]

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삭제 [98·12·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2010.11.2]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84·6·30]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전문개정 84·6·30]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6.30, 1998.12.31,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0·10, 90·12·1, 91·6·28, 95·12·22, 97·9·30, 98·12·31, 2005.12.30, 2008.1.31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삭제 [98·12·31]

 3.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84·6·30]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8·12·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31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내지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서식 채용신체검사서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분들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어 포스팅하였습니다.
2010년 7월 부터는 보장구 처방전으로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도 구일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효선 2010/07/03 20:55

안녕하세요~
실습을 청각장애인 관련기관에서 하다 보니 청각장애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 들렀습니다~
좋은 자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2003년7월을 기준으로 2009년에 개정되면서 기준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판정부분등은 핵심은 같지만 말은 변했던데 이러한 것이 단지 개정하기 위해 변한건가요? (아..질문이 정리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의 청각장애등급 판정기준도 궁금한데 혹시 알고계신가요?
장애인복지가 유명한 일본이라든지 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 영국, 다양한 나라의 판정기준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장애인등급이란 것이 혜택과 관련이 있어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왠지 나라마다 다를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알고계신다면 좀 알려 주세요^^
청각장애인이 참 많은데도 생각보다 청각장애에 대한 책이나 자료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이효선 선생님!

질문중의 국내(한국)의 청각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2010년부터 다시 한 번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청각장애등급에 대해서는 북미(미국, 캐나다)를 조사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북미의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등급화 되어 있는 자료를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 이나마 어렵게 구한 자료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지인에게 한국과 같은 청각장애등급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별도의 내용이 있으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글쎄요....

솔직히 2년 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어 도쿄의 보청기업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비해 청능재활 체계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보청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과는 달리 복지국가인 유럽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장애인 등급 기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효선 선생님!
원하시는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만, 마침 어제 저의 사무실에 도달된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안내-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를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나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 :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 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기준 : 시행일(‘10. 7. 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급여비 청구방법

▶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

   (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북미(미국, 캐나다)의 경우 청각장애에 등급이 있는지 조사되는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력 병역 때문에 질문 합니다

dldbsrkd**** 2010.03.05 23:43

올 4월에 신검을 받아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귀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순음청력검사, 어음 청력검사 결과로 

우측 39dB 좌측 40dB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병사용 증명서를 떼어 왔는데요.

이정도면 몇 급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뇌파검사를 했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병사용 증명서로 의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청력에 관한 국제규격(ISO)에 의하면 질문자님의 경우(우측 39dB 좌측 40dB)는 경도난청에 포함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판정 기준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장애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신체검사 결과에 의한 병역면제에 관한 병무청 기준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 Click!!!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


은 병역면제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공무원에 준한다고 간주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역시 질문자님은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질문자님도 장애가 가능하기에 제 소견으로는 병역신체검사 내부 규정에 의해 현역입영은 불가능하고 보충역 판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글]

공무원 채용 신체(청력)검사 규정 중 청각장애판정 기준에 대한 소견 ← Click!!!


뇌파검사는 일종의 객관적 검사이기에 결과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첨부하시는 것이 군의관의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첨언 드리고 싶은 것은 청력검사를 어떤 주파수에서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적어도 500~4000Hz의 검사결과가 있고, 6분법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각장애등급... 

sung3**** 2010.03.04 23:41

6급 ㅡ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경우

6급이 이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가 왼쪽이 55dB 정도... 오른쪽이 50dB 정도입니다. 양측이 보청기쓰고 있구요. 선천적신경성난청입니다. 신경이 안좋네요.

등급받을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얼떨결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재본 순천향병원에서 장애등급 수준이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다른 큰 병원은 병사용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측정만 했는게 위에 측정결과입니다. 뇌파검사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년 전인지라..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요약하며, 난청의 유형은 신경성난청이시고, 현재 보청기 착용중이며, 왼쪽 청력 55dB, 오른쪽 청력 50dB 입니다.

6급은 편측성 난청자분에게 적용되는 장애등급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양측성 난청이시며, 5급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정보만으로는 5급 가능성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55, 50dB 값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등록을 위한 청력치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변경된 청각장애(난청)판정 기준의 의미 ← Click!!!


따라서 질문자님의 500, 1000, 2000, 4000 Hz의 청력값을 알아야하고 이를 평균한 값이 좌우 각각 60dB이상이 되면 5급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청력의 변화도 가능하기에, 새로이 청력검사 후 새로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산법은 상기 링크 참조하세요)




청각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PTA, Pure Tone Audiometry)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건강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각학적으로는 10dBHL 이내는 오차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불황으로 장애진단을 신청하시려는 위환자(가짜환자)가 많아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객관적 검사인 특수 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주관적 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검사이다 보니 3차례의 검사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면 위환자로 판단하여 부득이 객관적인 검사인 특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청력검사 결과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는 방음시설이 안된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방음이 제대로 안된 경우라면 주변에 대화소리 등이 들리면 검사결과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력검사 시행 중의 자세


그리고 병원에서 위환자로 오인하는 경우는 대부분 연세가 비교적 젊은 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진단을 위한 경우에는 다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 측정시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고,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게 되는 데 이때에도 일관성 있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시더라도 버튼을 눌러주시면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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