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 공해로써 물리적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소음은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은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시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합니다. 이에는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소음측정을 통해 현재의 소음 및 소리 크기를 파악하는 것은 소음성난청 예방 및 청능재활의 시작이 됩니다.

소음이 많은 많은 공장에서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해 소음 차단을 하는 소음차단용 귀마개를 제공합니다. 이 보다는 작업자가 스스로 소음성난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소음수준을 나타내는 영상 화면을 설치하면 스스로 귀마개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소음 안전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체에 중차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소음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소음측정계는 간이소음계, 보통소음계, 정밀소음계 등이 있는데, 환경부는 고시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음계의 기본 구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마이크로폰(microphone)

마이크로폰은 지향성이 작은 압력형으로 하며, 기기의 본체와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증폭기(amplifier)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음향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킨 양을 증폭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3. 레벨레인지 변환기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도가 지시계기의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한 감쇠기로서 유효눈금범위가 30 이하가 되는 구조의 것은 변환기에 의한 레벨의 간격이 10 간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레벨 변환 없이 측정이 가능한 경우 레벨레인지 변환기가 없어도 무방하다.

 

4. 교정장치(calibration network calibrator)

소음측정기의 감도를 점검 및 교정하는 장치로서 자체에 내장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80 (A) 이상이 되는 환경에서도 교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청감보정회로(weighting networks)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A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음측정용은 C특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6. 동특성 조절기(fast-slow switch)

지시계기의 반응속도를 빠름 및 느림의 특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를 가져야 한다.

 

7. 출력단자(monitor out)

소음신호를 기록기 등에 전송할 수 있는 교류단자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8. 지시계기(meter)

지시계기는 지침형 또는 디지털형이어야 한다. 지침형에서는 유효지시범위가 15 이상이어야 하고, 각각의 눈금은 1 이하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하며, 1 눈금간격이 1이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디지털형에서는 숫자가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소음측정계(소음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 각종 소음 측정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도가 상이하기에 표준 소음계와의 비교를 통해 가능한 정확한 어플()을 선택하여 간이적으로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음측정계를 통한 현재의 소음 수준 파악! 이는 소음성난청 예방의 출발입니다. ^^

 

 

 

 

홍정수 2015/03/23 23:07

 

안녕하세요?

음향공학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환경소음 측정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Leq, L10, L50, L90, Lden, Ldn의 특징과 차이점, 계산식을 찾아보는데

Leq에 관해선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도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여기에 질문 드리는데 답변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환경소음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에 따라 그 피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음평가지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각학에서 소음에 대한 평가는 아주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로서 환경소음은 산업청각학에서 다루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질문에서 주신 다양한 방법의 환경소음 측정치는 청각학 분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평가지표 중에서 환경소음 측정단위는 Leq, L(x), Lmax, Lden, Ldn가 있습니다만, 산업청각학에서는 Leq 개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이미 이에 대한 포스팅은 한 적이 있사오니 아래 연관 글을 참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조사한 범위에서 각종 환경소음 측정 단위를 정리하였사오니 미흡하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등가소음도(Equivalent Noise Level, Leq)

측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 교통소음 등)의 평균, 제곱 평균의 제곱근 또는 실효치(RMS : root mean square)를 표시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소음을 등가 정상 상태(steady state) 에너지로 환산하였을 때의 음압을 나타냅니다.

 

2. 최고소음도(Lmax)

측정 시간의 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 음압수준입니다.국내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으로 환경부에 의하면 주간의 경우 55dB(A), 야간의 경우 50dB(A)이 넘을 경우 층간소음 규제방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 주석야소음레벨(Day-Evening-Night Noise Level, Lden)

EU Directive 2002/49EC(환경소음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EU지침서)에서 소음지도와 함께 새로운 소음평가지표로 Lden을 도입하였습니다.

Lden은 소음노출로 인한 피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하루 24시간을 주간, 저녁, 야간으로 구분하여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 각각의 보정치를 주어 산출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패턴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고려한 보다 적절한 소음평가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 주야소음레벨(Day-Night noise Level, Ldn)
야간 시간대에 10dB 가중치를 둔 일일등가소음도입니다.국외와 국내와 다른 점은, 먼저 국내 소음환경기준의 경우 주간 시간대를 06시부터 22시까지, 그리고 야간 시간대를 22시부터 06시까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에는 주간 시간대를 07시부터 22시까지, 야간 시간대는 22시부터 07시까지로 설정하여 국내와 국외 시간대가 한시간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주야소음레벨의 경우 국내 기준 22시에서 06시까지, 국외 기준 22시에서 07시까지의 기준을 뜻합니다.

 

질문 중에서 L10, L50, L90는 각각 소음의 10 %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 피크 소음, 소음의 50 % 이상으로 등가 잡음의 평균, 소음의 90 % 이상으로 배경 잡음에 해당하는 값 정도로만 대략적인 개념만 조사되었습니다.

 

음향공학도 홍정수님 질문을 계기로 각종 환경소음평가 지표의 개념을 통해 향후 산업청각학에서의 심리음향 측면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관글]

[산업청각학]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등가소음레벨(Leq, Equivalent Noise Level) 개념

 

 

 

 

 

국내의 소음차단용 귀마개는 국가 정부에서는 방음용 귀마개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은 노동부 고시 제2014-4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표 1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성능기준(33조 관련)에 따릅니다.

귀마개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며, 각각 EP-1, EP-2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덮개는 등급은 한 종이며 기호로 EM으로 표시합니다.

귀마개에서 요구되는 구조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마개는 사용수명 동안 피부자극, 피부질환, 알레르기 반응 혹은 그 밖에 다른 건강상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2) 귀마개 사용 중 재료에 변형이 생기지 않을 것

3) 귀마개를 착용할 때 귀마개의 모든 부분이 착용자에게 물리적인 손상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

4) 귀마개를 착용할 때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외부의 접촉에 의하여 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5) (외이도)에 잘 맞을 것

6) 사용 중 심한 불쾌함이 없을 것

7) 사용 중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차음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귀덮개는 충격성능(저온포함)시험 시 깨지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다만, 탈부착 가능한 쿠션부분은 제외한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관글]

시중에 판매되는 귀마개(이어플러그)의 종류 비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이탈리아 ENI Group SAIPEM(사이펨)사 방음보호구(귀마개) 제작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일시적 난청(temporary threshold shift, TTS), 영구적 난청(permanent threshold shift, PTS), 음향성 외상(acoustic trauma)로 나뉘어 집니다.  

일시적 난청은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난청으로 주로 4,000~6,000Hz에서 가장 많이 생기며, 주로 소음이 노출된 지 2시간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일시적 청력손실은 청신경세포의 피로현상으로 정도에 따라 12~24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으나 영구적 난청의 경고로 인식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출된 소음의 크기와 노출시간에 따른 일시적 청력손실에 대해 유명한 연구결과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는 1974Miller JD‘J Acoust Soc Am (1974)”에 발표한 “Effects of noise on people”의 연구결과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음에 노출이 되면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시적 청력손실(TTS)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이 편평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즉, 무증상 역치변화(asymptomatic threshold shift, ATS)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0dB 소음에 노출시 약 2시간이 경과되면 일시적 청력손실(TTS)이 발생하고, 24시간이 지나면 5.1dB의 무증상 역치변화(ATS)를 보입니다. 그러나 120dB의 큰 소음에 노출되면 5분 만에 약 40dB의 일시적 청력손실이 발생되며, 무증상 역치변화는 60dB에 비해 이른 시간에 나타납니다

 

 

※도서 "소음과 청각" 상세 정보  → 이미지 클릭

 

 

[연관글]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 크기에 따른 주간당 소음노출 허용시간

이어폰에의한(MP3음악) 청취의 소음성 난청 유발 가능성에 대한 소견

 

 

 

 

 

윤부원님 2012/08/07 10:12

 

글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C1D1의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이비인후과를 가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산업보건 지정 병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동영상] 소음성난청 8가지 특징과 요관찰자(C1), 유소견자(D1) 구별법

http://audiology.tistory.com/929

의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질문 하신 소음성난청 C1D1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한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9(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강진단 실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정해진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목록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하단에 이미지 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가까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문의한 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위한 특수 검진만 하실 경우, 비용은 약 25,000원 정도 소요되며, 청력에 따라 병원을 방문 하셔야 하는 횟수도 다르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155개)

 

 



날로 산업소음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장의 소음은 분진과 함께 대표적인 민원대상입니다. 
최근 출근길에 도심 속의 건설 현장에서 인근의 빌라단지에 공사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음용 에어백(방음벽)이 눈길을 잡았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과 똑같은 방음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동식이며, 에어(공기)를 불어넣어 가변식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각되었습니다. 

   

 

[강** 산업간호사] 2011/11/07 16:59

안녕하세요 ~

저는 현****에 근무하는 강** 간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이 궁금해서 인데요 ~~

제가 이번에 산업간호사로 입사하면서 D1 판정을 받은 분들을 정리하다가 ~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

실례가 안된다면 좀 문의를 드려도 될까 해서요 ^^..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D1 판정기준이 현재 3분법과 4000Hz 에서 50dB로 나와있는데요 ~

혹시 이 기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대로인가요??

저희 본사 기사님 중 한분이 07년도에 C1을 받으셨는데..

09년도에 D1 판정을 받으셨더라구요 ~

혹시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07년도 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우측 귀는 D1이 맞는데, 그때는 왜 D1 판정이 안나왔나해서..

예를 들면 ~!!

07년에는 C14000에서 20 D14000에서 40이었는데

08년에는 C14000에서 30 D14000에서 50 이런식으로 말이예요 ~~

 

갑자기 메일로 문의를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대상자분의 주파수별 청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의하는 소음성난청 판정 기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에 의한 난청 즉, 소음성난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을 먼저 참조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음성난청 요관찰자(C1)와 유소견자(D1)의 법률적의미

쉽게보는 소음성난청 구분 및 직업병(D1) 판정 기준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을 기준으로 소음성난청의 판정기준 C1, D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요관찰자(C1)의 경우는 정상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유소견자(D1)판정에는 해당되지 않거나, 직업적인 환경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소견자(D1)의 경우는 직업적인 질병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요관찰자(C1)의 경우에는 특별한 청력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유소견자(D1)회화 영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평균 청력손실이 30dB 이상이며 소음을 원인으로 주로 손상되는 주파수영역인 4,000Hz에서 50dB 이상의 청력손실동시에 만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KHz의 청력역치가 50dB 이상이지만 회화영역의 평균 청력 역치가 30dB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 대화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회화 영역의 평균청력역치가 30dB 이상이지만 4KHz의 청력역치가 50dB 이상이 아닌 경우는 소음성 난청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소음성난청 C1, D1 판정기준은 현재까지 개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신 분의 판정 당시 청력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판정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현재 청력의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도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에서 ‘소음성난청의 청각학적 평가와 판정.pdf’자료 검색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과 첨부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작업환경 소음이 85db 이상이면 소음성난청 특수검진 판정 기준이 있고
4000HZ 한개의 주파수에서 50DB청력손실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6분법과는 다르게 측정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면 직업병 D1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D1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본 내용이 김형재 선생님의 블로그에도 있습니다.http://audiology.tistory.com/572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해당 질문의 답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음의 크기에 따른 허용 노출시간에 대해 잘 정리된 그림이 있어 포스팅해 드립니다. 

그래프로 된 자료와 표로 된 자료를 준비하였는데 보시기에 편하신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음 유발 산업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리의 크기 및 노출시간과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도심의 소란스러운 식당(noisy restaurant)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좋은 자료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란스러운 식당(noisy restaurant)은 평균 80~85dBA로 나타났으며, 주당 40시간 근무하면 안전하지만 그 이상 근무하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귀마개(ER-20)를 착용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부터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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