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산업간호사] 2011/11/07 16:59

안녕하세요 ~

저는 현****에 근무하는 강** 간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이 궁금해서 인데요 ~~

제가 이번에 산업간호사로 입사하면서 D1 판정을 받은 분들을 정리하다가 ~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

실례가 안된다면 좀 문의를 드려도 될까 해서요 ^^..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D1 판정기준이 현재 3분법과 4000Hz 에서 50dB로 나와있는데요 ~

혹시 이 기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대로인가요??

저희 본사 기사님 중 한분이 07년도에 C1을 받으셨는데..

09년도에 D1 판정을 받으셨더라구요 ~

혹시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07년도 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우측 귀는 D1이 맞는데, 그때는 왜 D1 판정이 안나왔나해서..

예를 들면 ~!!

07년에는 C14000에서 20 D14000에서 40이었는데

08년에는 C14000에서 30 D14000에서 50 이런식으로 말이예요 ~~

 

갑자기 메일로 문의를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대상자분의 주파수별 청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의하는 소음성난청 판정 기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에 의한 난청 즉, 소음성난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을 먼저 참조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음성난청 요관찰자(C1)와 유소견자(D1)의 법률적의미

쉽게보는 소음성난청 구분 및 직업병(D1) 판정 기준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을 기준으로 소음성난청의 판정기준 C1, D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요관찰자(C1)의 경우는 정상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유소견자(D1)판정에는 해당되지 않거나, 직업적인 환경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소견자(D1)의 경우는 직업적인 질병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요관찰자(C1)의 경우에는 특별한 청력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유소견자(D1)회화 영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평균 청력손실이 30dB 이상이며 소음을 원인으로 주로 손상되는 주파수영역인 4,000Hz에서 50dB 이상의 청력손실동시에 만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KHz의 청력역치가 50dB 이상이지만 회화영역의 평균 청력 역치가 30dB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 대화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회화 영역의 평균청력역치가 30dB 이상이지만 4KHz의 청력역치가 50dB 이상이 아닌 경우는 소음성 난청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소음성난청 C1, D1 판정기준은 현재까지 개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신 분의 판정 당시 청력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판정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현재 청력의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도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에서 ‘소음성난청의 청각학적 평가와 판정.pdf’자료 검색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과 첨부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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