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좋은 자료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자료의 출처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공개 연구보고서로서 인공와우 수술을 앞둔 학부모님이나 또 인공와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업에 임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님께도 아주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병란 선생님(인천성동학교)을 비롯한 양한석 선생님(서울농학교), 기유정 선생님(인천성동학교), 이윤혜 선생님(인천성동학교께서 하셨습니다.





제목 : 인공와우아동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연구
발행연도 : 2007
연구내용
- 인공와우의 구조 및 원리
- 인공와우아동의 발달과 교육
- 인공와우아동의 학교생활을 돕는 교사 지침 실제


<김형재의 청능치료 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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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n audiologist?
An audiologist is a professional who diagnoses, treats, and manages individuals with hearing loss or balance problems. Audiologists have received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from an accredited university graduate program. Their academic and clinical training provides the foundation for patient management from birth through adulthood. Audiologists determine appropriate patient treatment of hearing and balance problems by combining a complete history with a variety of specialized auditory and vestibular assessments. Based upon the diagnosis, the audiologist presents a variety of treatment options to patients with hearing impairment or balance problems. Audiologists dispense and fit hearing aids as part of a comprehensive habilitative program. Audiologists may be found working in medical centers and hospitals, private practice settings, schools, government health facilities and agencies, as well as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a primary hearing health provider, audiologists refer patients to physicians when the hearing or balance problem requires medical or surgical evaluation or treatment.

  
<출처 : www.audiology.org>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031-719-8119>
 
  1) 인간의 청각 및 평형기관의 손상을 발견, 진단, 평가, 관리하며
      관련 검사의 판독.
  2) 청각 및 평형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함.
  3) 아동 및 성인의 중추신경장애의 평가 및 재활.
  4) 신생아 청력 선별 프로그램의 실시 및 지도.
  5) 평형기관 손상에 대한 재활의 참조인.
  6) 청각학 대학원 및 청각학 전문가 과정에서의 교육 및 행정.
  7)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물과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문
  8) 이명의 평가 및 비의과적 치료 등을 실시.
  9) 청각 및 평형기관 측정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상품개발에 자문.
  10) 전문적 혹은 기술적 기준치 확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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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전문가(Audiologist) 의 활동 범위

About the American Academy of Academy (AAA) : 미국청각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is the world's largest professional organization of, for and by audiologists. The active membership of more than 7,500 audiologists join together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of hearing healthcare service to children and adults described by our national slogan "Caring for America's Hearing."


Mission StatementThe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promotes quality hearing and balance care by advancing the profession of audiology through leadership, advocacy, education, public awareness and support of research.

 An audiologist is a professional who diagnoses, treats, and manages individuals with hearing loss or balance problems. 

청각전문가는 청각 및 평형기관의 손상에 대한 진단 및 평가 후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재활을 담당하는 독립적이며,
고유한 특성을 지닌 전문가

<출처 : www.audiolo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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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들에게 가장 발병율이 높은 만성적 질환중 하나인 노인성 난청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보청기 사용 및 적응훈련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부속 한강성심병원을 방문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성 난청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난청의 정도와 유형, 최적청취수준 및 불쾌역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검사용 보청기로 적합검사를 실시하였다. 10명은 경제적 곤란, 보청기의 질, 외모, 동기결여 등의 이유로 보청기 착용을 거절하였으며, 29명 만이 개별적으로 처방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청기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29명의 보청기 착용후 순음청각역치는 주파수에 따라 평균 27-37 dB HL로 착용전보다 13-25 dB 정도 낮아졌고, 어음이해도는 보통 대화수준인 약 50 dB HL에서 평균 63%로써 착용전 28%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보청기를 2-3주 착용한 후 측정된 청각장애지수는 평균 51%로써 착용전 82%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명은 청각역치와 어음이해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정도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결국 한 달 이내에 사용을 거부하였는데, 이들의 특징은 본인 스스로 난청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보청기를 착용한 동기가 주위의 권유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성 난청자도 적절한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다 많은 노인성 난청자가 보청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청기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정확한 청각검사와 적합한 보청기 처방 외에도 난청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상담 또는 재활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일상생활의 다양한 환경에서 보청기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검사도구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As the span of human life is lengthened, it is getting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and treat appropriately geriatrics with hearing losses and fit them with hearing aids. To explore the effects of hearing aids in presbycusis, the changes of the hearing threshold, the word recognition ability and the hearing handicap index before and after fitting hearing aids were examined for twenty-nine subjects aged 65 or greater. Results showed that after fitting the appropriate hearing aids, most of them increased the speech recognition ability and decreased the hearing threshold and the hearing handicap index. However, two wearers rejected the use of hearing aids within a month, because they had felt more comfortable without the aids although the audiometric test results demonstrated the improvement in communication ability with the ai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general, hearing aids can help geriatrics with hearing losses understand speech better and decrease the degree of hearing handicap ; however, psychosocial aspects as well as audiometric test results be always considered for successful hearing aid fitting in geriatric population. More study should focus on developing the systematic tools to measure the hearing aid benefit in various situations in daily life.


상기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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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의료보장 제도

Krankenversicherungssysteme in ausgewaehlten europaeischen Laendern


이 준 영 교수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 사회복지학과



I. 서 론

질병의 위험에 대한 대책은 유럽연합(EU)의 15개 회원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국가의 의료 보장과 관련된 규정들은 노령 및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 제도와 함께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몇몇 국가에서는 그 역사가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보험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점차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의료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로 전환하였다. 즉,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아일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이 국가의료서비스제도로 전환하였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북구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채택하였고, 유럽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은 대부분 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유럽 의료보장제도의 특징을 비교하고,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II. 유럽 의료보장제도의 비교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의료 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국가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제도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의료 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보면, 국가의료서비스에 고용된 의료 인력들은 국가의 관리 책임하에 있게 된다.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은 거의 민간이고, 의료보험이 이들과 진료 계약을 맺어 의료보험 환자의 진료를 맡기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비용은 국가의료서비스에서는 거의 국고에 의하여 조달되며,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여 부담한다. 이와는 반대로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된다.

의료보험제도에서 진료비 지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물 급여 방식으로 국가의료서비스에서처럼 의료보험이 진료를 무료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는 이른바 비용환불방식인데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고 나중에 의료보험에 청구하여 환불받는 방식이며,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1>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료보장제도


국가

기여금(단위:%)

본인 부담 분야

비고

가입자

사용자

국가의료
서비스제도
(NHS)

덴마크

0

0

의약품


그리스

2.55

5.1

의약품


스페인

4.7

23.6

병원 진료


아일랜드

5.5

12

-


이탈리아

1

14.3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포르투갈

11

23.25

의약품


영국

0

0

의약품


핀란드

1.9-3.35

1.6-2.8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스웨덴

3.95

5.28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의료보험
제도
(NHI)

오스트리아

3.4-3.95

3.3-3.9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현물
급여

독일

6.75

6.75

병원 진료
의약품

네덜란드

10

6.3

-

벨기에

4.7

6.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환불
방식

프랑스

6.8

12.8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룩셈부르크

4.5

4.5

의사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자료: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1997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급여라고 하는데, 질병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 급여와 돈으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 있다. 현물 급여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제공되는 의사 및 치과 의사의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및 의료보조기구 그리고 휴양 등이 포함된다. 여러 나라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자들이 진료 등의 의료 혜택을 받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였는데,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에서 증가하는 의료비 때문에 의료보장 급여 수준을 낮추거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
현금 급여에는 질병시 결손되는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질병수당, 출산시 산모에게 지급되는 출산수당, 그리고 가입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비 등이 있다. 질병수당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소득을 지원해 주는 급여인데, 그 액수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액으로 지급된다.
한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 또는 기타의 협약으로 근로자의 질병시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임금을 계속 지급한 뒤에 질병수당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족보험 등 다른 보장제도에서 장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를 크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 한 가지 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 특히 조직과 급여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회원 국가들간의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럽의 의료보장제도를 모든 관점에서 국가의료서비스제도와 의료보험제도로 나누어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두 제도간의 일반적인 특징만을 비교하고, 나머지 의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제도에 속하는 나라별로 살펴보려 한다.


III. 유럽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1. 국가의료서비스 제도 시행 국가들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의 국가의료서비스제도는 <표2>에 요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료서비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 등에서는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의 재원은 주로 조세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회원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도 의료보장비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으며, 분담비율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한편, 영국에서는 연금, 의료, 고용 및 산업재해 등의 사회보장비를 한 종류의 기여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기타 국가에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장비 부담액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의 상한선을 두는지 여부는 재분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는 산정소득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한선을 두는 나라 중 의료보장비 산정에 가장 많은 임금소득을 반영하는 국가는 스웨덴으로서 월 4백만 원이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질병 발생전 소득의 50∼75%까지를 질병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조건, 기간 그리고 액수 등에서는 나라별로 차이를 보인다. 핀란드와 이탈리아에서는 질병수당의 수급 자격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스웨덴의 경우 무기한으로 지급하여 가장 길고, 영국은 28∼52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급 기간이 가장 짧다. 아일랜드에서는 보험료 납입 기간 260주를 경계로 질병수당의 지급 기간도 달라진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그리스,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정액 제도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다. 정률제와 정액제를 실시하는 국가들간에 서로 질병수당의 액수를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으나 스웨덴의 경우 질병 발생전 소득의 75%를 지급하여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중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장제비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각각 1만 4천 원, 4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이른바 ‘대기 기간’이라 한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 스페인, 덴마크 그리고 영국 등에서 수급 요건으로 대기 기간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대기 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질병수당의 혜택을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의사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의치와 의약품의 경우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의수족, 안경 및 보청기와 같은 의료보조기구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자가 우선 자비로 부담하고 나중에 국가의료서비스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 주는 비용환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물급여의 일종인 휴양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만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2>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의료서비스제도


이 탈 리 아

스 웨 덴


스 페 인


대 상 자

경제 활동 인구

전 국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근로자

비 용 부 담

가 입 자
(산정 상한선)

월 급여 1%
(235만 원/월)

월 급여 3.95%
(4백만 원)

월 급여 4.7%
(312만 원/월)

사 용 자

월급여 14.35%

월 급여 5.28%

월 급여 23.6%

국    가

보조금 지급

공공 의료 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급







 

질병
수당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3일
 ·총 임금의 50%
   (21일 이후 60%)
 ·6개월 지급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1일
 ·총 임금의 75%
   (최대 363만 원/월)
 ·무기한 지급

 ·5년간 180일 근로
 ·유예 기간 3일
 ·총 임금의 60%
   (21일 이후 75%)
 ·12개월 지급

장 제 비

1만 4천 원

-

4만 2천 원






 

의 사

4만 2천원 까지 부담
(치과 본인 부담 없음)

1만 원 - 2만 3천 원
(치과는 비용별 차별)

본인 부담 없음
(치과 본인 부담 없음)

병 원

본인 부담 없음

1만 원/월

본인 부담 없음

의 약 품

처방전 3천 원
의약품 4천 원/2개

첫 처방 2만 7천 원
그 이후 1만 1천 원
최대 35만 원/년

40%
연금자·실업 면제자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경제 활동 인구

전 국민

전 국민

근로자 및 자영자

월 급여 5.5%
317만 원(근로자)
380만 원(사용자)

-

1.9%(153만 원 이하)
3.35%(153만 원 이상)

종합 보장비 부담
(75만 원/주)

총 임금의 12%

-

민간 기업 1.6%
공 기업 2.28%

3%,5%,7%,10.2%
소득 등급별 차별)

현물 급여비 90% 부담

전액 국고 부담

공공 의료 시설 운영비

대부분 부담

 ·38주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3일
 ·기본 11만 원/주
   추가 성인 7만 원,
    아동 3만 원
 ·52주<260주 납입<무한

 ·3개월 12시간 근로
 ·유예 기간 3주
 ·총 임금·소득 전액
   (최대 48만 원/주)

 · 18개월내 52주 지급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10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2년내 300일 지급

 ·대기 기간 2년
 ·유예 기간 3일
 ·13만 원/주
   (29일 이후-9만원)

 ·28 - 53주 지급

특수한 경우 17만 원

사망자 연금 50%

6개월간 유족 연금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장제비 없음

본인 부담 없음
(치과는 일부 부담)

본인 부담 없음
(치과 55 - 60%)

진찰(3건) 1만 1천 원
2만 2천 원/년, 치과 부담

본인 부담 없음
(치과 6천 원, 20% 부담)

본인 부담 없음

본인 부담 없음

2만 8천 원/일
(순 임금의 80%까지)

본인 부담 없음

본인 부담 없음

 필수 의약품 25%
기타 50%

1만 1천원, 초과액의 50%
(최대 73만 원/년)

의약품당 9천 원
4만 7천 원/일,13만 원/년

*자료: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1997


2. 의료보험제도 시행 국가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독일,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의료보험제도의 내용은 <표3>에 비교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로자를 의료보험의 주대상으로 하지만 현물 급여 보험에 대해서는 실직자, 연금 수령자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이 의무 가입의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분담하게 되는데, 이 원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사용자 부담분이 근로자 부담분보다 더 많다. 네덜란드에서는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보험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유형별로 보험료 분담 비율도 차등화하고 있다. 즉, 일반 보험은 근로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며, 현물 급여 보험의 경우는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현금 급여 보험은 거의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보험료 산정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임금 전액을 산정에 반영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국가도 의료보험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부담하는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항목을 정하지 않고 의료보험에 포괄적으로 보조를 한다. 벨기에는 연금 수급자의 의료보험을 보조하고, 독일은 출산급여, 네덜란드에서는 병원 재정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가 의료보험에 재정적인 보조를 하지 않는다.

현금 급여인 질병수당은 모든 나라에서 근로자의 질병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료보험에서 지급한다. 대기 기간을 두는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벨기에와 프랑스뿐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대기 기간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 질병수당의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간인데 벨기에에서는 1일이고,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표3>에서 보듯이 질병수당의 액수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최고 상한선만을 비교하면 하루에 약 31만 원을 지급하는 오스트리아가 가장 높고, 일일 6만 원을 지급하는 프랑스가 가장 낮다. 질병수당의 지급기간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1년이고, 독일에서는 3년동안 총 78주로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비의 경우는 나라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며, 독일에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현물 급여인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표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현물 급여 방식으로 지불하고,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환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의료 혜택의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 부담제도를 두고 있다. 의사의 진료에 대하여서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본인 부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프랑스가 가장 높고,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 순으로 높아진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질병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로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치과 진료의 경우도 의사 진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불제도가 운영되지만 본인 부담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치과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율은 프랑스에서는 30%, 룩셈부르크 20%, 오스트리아 25∼50% 등이며 네덜란드에서는 환자의 부담이 전혀 없다.

병원 진료의 지불은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현물 급여 방식을 택하였고, 벨기에에서만 진료비 환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병원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율은 벨기에의 경우 일일 1만 2천 원으로 가장 높고,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일일 7천 원을 부담한다. 독일의 경우 병원 진료에 있어 지역에 따라 본인 부담율이 다른데, 구서독 지역에서는 일일 8천 원씩 구동독 지역에서는 6천 원씩 14일까지만 부담한다.

의약품의 본인 부담률은 회원국간에 매우 상이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처방전에 대하여 3천 5백원씩 부담하고 네덜란드에서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

의료보조기구(의치, 안경, 보청기) 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용 환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벨기에와 독일의 경우는 전액을 환불해 준다. 기타의 국가에서는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휴양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벨기에, 독일 등이고, 비용 환불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프랑스(65%), 네덜란드(30%) 그리고 오스트리아(10%)이다. 룩셈부르크에서는 휴양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보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휴양이 급여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3>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의료보험


독 일

벨 기 에

 

프 랑 스


대 상 자

근로자(산정상한선 이하),실직자, 학생

근로자
(실직자, 학생, 연금자)

 근로자
(실직자, 연금자 포함)

비용부담

가 입 자
(산정 한정선)

  월 급여 6.75%
(420만 원/월)

 월 급여 4.7%

 월 급여 6.8%

사 용 자

  월 급여 6.75%

  월 급여 6.15%

  월 급여 12.8%

국     가

 출산 수당(28만 원씩)

연금 수급자 보험료

국고 보조 없음


현금급여

질병
수당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없음
 ·총 임금의 70%
 ·같은 질병에 3년동안     78주 지급

 ·대기 120일
 ·유예 기간 1일
 ·총 임금의 60%
   (최고 12 만 원/월)
 ·1년 지급

 ·대기 기간 있음
 ·유예 기간 3일
 ·총 임금의 50%
    3자녀 66%
   (최고 6만 원/일)
 ·1년 지급

장 제 비

 폐지

20만 원

부가 급여

현물급여

의  사

  본인 부담 없음
(의치 50% 부담)

 본인 부담 25%

 본인 부담 30%
(치과 진료 30%)

병  원

  본인 부담 없음
8천 원(서)/일,
6천 원(동)/일

  본인 부담
1만 2천 원/일

  본인 부담 20%
(최장 30일 까지)

의 약 품

  본인 부담
6천 -9천 원

  본인 부담
0 - 75%

 본인 부담
(35% ,65%,100%)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대 상 자

 근로자
(실직자, 연금자,
저소득자)

전 국민

 근로자
(실직자, 연금자,
직업 훈련생)

비용부담

가 입 자
(산정 한정선)

월 급여 4.5%
742만 원/월

일반
7.35%
2
백 35만 9천 원

현물
1.65%
2
백 64만 6천 원

현금
1.0%

17만 8천 5백 원
 

 월 급여 3.95%
(3백 87 만 8천 원/월)
특례 770만 원/년

사 용 자

 4.5%

-

5.35%

0.955

3.4%

국     가

 포괄적 보조금

일반 의료 보험 보조

병원 재정 보조금


현금급여

질병
수당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없음
 ·기본급의 100%
 ·1년 지급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없음
 ·70%
 
 (최고 17 만 9천 9백 원/월)
 ·1년 지급

 ·대기 기간 없음
 ·유예 기간 없음
 ·50%
   
(최고 37만 6천 5백 원/일)
 ·52 - 78주 지급

장 제 비

 124만 2천 5백 원

소득에 따라 차등

곤궁한 경우 59만 5천 원

현물급여

의  사

 20%
(치과도 동일)

  본인 부담 없음
(치과도 동일)

 진단서 4천 9백 원 부담
(치과 25 - 50%)

병  원

 숙식비 7천 원/일

  본인 부담 없음

 7천 원/일(최장 28일)

의 약 품

 종류별로 차등 부담
(100%, 80%)

 지정 약국에서는 무료

 3천 5백 원(처방전)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031-719-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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