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된 사항(2015102)을 정리하였습니다.등록 청각장애인분의 보청기 구입시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15세 미만 아동은 양이(양측 귀) 보청기의 급여 지원이 됩니다.

- 분당청능사 김형재-

 

 

 

 

1. 보장구 급여제도 개요

’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 중

 

2. 대상자품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79품목의 보장구를 지원

* 장애인보장구 예시 :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등

 

3. 보상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장구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 2(만성질환자·18세 미만) : 100%

 

4. 내구연한

내구연한(1~6)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 급여를 지급한다.

 

5.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고가이므로 처방전 수령이후 구입하기 전 공단에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 발목 관절기 품목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요약문 (summary)

등록청각장애인이 보청기 구입 시 받는 보험급여액을 20157월 개정 법률에 따라 설명합니다.

18세 미만, 만성질환, 희귀병을 가진 난청인은 최대 34만원, 18세 이상 일반인은 최대 306천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keywords)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내구연한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록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 구입 시 내구연한 5년 중 1회에 한하여 기준 액인 34만원에 대하여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1항을 근거로 합니다.

 

20157월 이전 일반인 및 18세 이상의 경우 최대 272천원 (80%),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은 최대 289천원 (85%),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최대 34만원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반인 및 18세 이상의 경우 최대 306천원 (90%),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은 34만원 (100%)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하면 각각 10, 15%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기준 액, 실구입가, 고시가격 중 최저가의 퍼센트를 기준합니다.

 

보험급여액의 최대금액인 34만원 (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성(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두개 내 손상, 신경계질환, 호흡기결핵, 관절염,

    갑상선장애 등

 

2) 희귀난치성질환 (희귀병
    
복합면역결핍 등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157종 질환

 

[연관글]

보건복지부 고시 청각장애등급심사 수행기관 국민연금공단의 청각장애등급 심사방법

청각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수첩으로 보청기 보험혜택 받는 방법

 

 

 

 

 

 

jom 2015/09/09 21: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음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으로 판단이 나는 예가 있는데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직업병으로 속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둘을 비교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 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키워드

전음성난청, 소음성난청, 직업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난청은 크게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난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및 중이의 병변으로 인한 난청이며, 감각신경성은 내이 병변에 의한 난청을 말합니다. 혼합성 난청은 외이, 중이, 내이의 중복 병변에 의한 난청인 경우에 지칭됩니다.

질문과 관련된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이 깊어 이 법을 근거로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업무상의 재해이 보상과 재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하려면 업무상 관련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조제3항 관련)20146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귀와 관련 된 규정을 살펴보면 귀와 관련 된 질병은 소음성 난청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해당 규정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전음성 난청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 규정으로는 전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법률 해석상 소음성난청일지라도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있는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막파열 등 중이 병변이 업무상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34조제3항 관련)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연관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소음성난청

http://audiology.kr/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48조 관련) : 귀의 장해

http://audiology.kr/226

 

 

 

 

 

20155월 첫 일요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미리 장인어르신, 장모님을 모시고 점심을 하였다. 오후는 고3 아들의 진학 희망 대학 중 한 곳을 방문하였다. 마침 축제 중이라 늦은 시간까지 여유롭게 보냈다. 밤으로 향하는 시간. 조선일보 언론사입사준비반(2) 5번째 시간의 과제물을 준비하려 센터로 출근하여 책상에 앉았다.

 

지난 430() 조선일보 언론사입사준비반 강사 박은주 기자의 두 번째 수업인 인터뷰 강의시간. 박은주 기자는 학생들에게 20분 가량의 시간을 주면서 강사인 자신의 정보를 조사하여 인터뷰 계획을 예고했다. 스마트 폰으로 기자’, ‘박은주를 검색하였다. ‘[항의문] 조선일보 및 박은주 기자의 대 의사 사과 및... ’라는 2013년도의 글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의 조선일보와 기자 박은주에 대한 공개 항의문이었다.

 

인터뷰어로서 박은주 기자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판단 및 통보는 의료행위이다. 레지던트(전공의)도 의사인데 레지던트의 임종통보를 비난하는 것은 의료법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수업 후 두 번 째 질문을 던졌다.

임종통보를 경력이 짧은 의사가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귀중한 아이를 갓 부임한 초년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박은주 기자는 필자에게 개별과제를 준다. “그 내용으로 칼럼을 써보라.

 

전의총의 항의문과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의 칼럼을 읽고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써내려 간다. 환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이다. 54일 새벽 240분 글을 맺었다.

 

 

 

[김형재의 의료법 토킹] ‘임종통보에 대한 언론과 의료계의 상반된 시각

 

201310월 대한민국 한 의료단체가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항의문을 발표하였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가 조선일보와 박은주 기자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문이다. 발단은 20131025일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의 환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시작되었다. 전의총은 칼럼이 한국 의사들은 불친절과 무례함을 예를 들면서 의사의 인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도 판단하였다. 전의총은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 반박하며, 조선일보 및 박은주 기자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전의총은 박은주 기자가 임종을 통보한 것이 레지던트라는 것에 비난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본 회는 기자의 무지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박은주 기자는 전공의들을 그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의사인양 무시하는 발언을 한 바,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전의총의 입장에 서면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는 의료법 이해에 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의총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면 언론인 박은주 기자는 큰 실수를 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환자의 임종을 판단하는 것은 중차대한 의료행위의 일부이다. 사망한 환자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료인인 의사의 설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전공의사 즉, 레지던트가 임종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전의총이 강력하게 항의할 법도 하였다. 그렇다면 언론인 박은주 기자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및 의료행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기자의 칼럼을 읽어보았다. 칼럼 전반부를 보면서 필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칼럼은 한 환자가 자신의 암 말기 소식을 지인 앞에서 듣는 당혹감의 서술로 시작하였다. 충격적이다. 의료인인 의사의 의료법 행위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의료법 제19조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으로서,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당 의사가 문병 온 환자 지인 앞에서 좌중에 대고 "간암 및 췌장암 4기이고, (살날이) 6개월에서 1년쯤 남았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환자 본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발표한 중차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201282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어느 병의원을 가 봐도 환자의 권리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문구를 게시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의료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법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과거에는 ’(환자)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칼럼에서의 레지던트의 임종통보는 처음 마주한 의사가 얼굴을 안 비친데 대한 중병 환자 가족의 섭섭함을 표현한 꼭지로 이해되었다.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제(選擇診療制)’를 허용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는 과거 특진제로 불리었다. 이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제외한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진료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또는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택진료를 맡은 담당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였다면 의료법 46(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전의총은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와 함께 진료방향과 지침을 결정하면 전공의는 그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공의를 보호자에게 임종을 전할 자격 또한 충분한 의사라고 하였다.

췌장암과 같은 중대 질환으로 입원치료하게 되면 병상에 담당의사의 이름과 환자의 이름이 나란히 걸린다. 이는 환자와 담당 의사가 한 팀을 이루어 상호 신뢰하면서 치료 동반자임을 상징한다. 진료 도중에 담당 의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진료 레이스를 이탈하였다면 환자가 받았을 불안감과 상실감은 극심하였을 것이다. 암 환자의 복수를 뺄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순간, 임종 통보까지 담당 의사를 뵐 수없었다면 환자와 가족의 섭섭함은 당연할 것이다.

 

국민은 의료인 편도 언론인 편도 아닌 환자의 편이다. 의료 단체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이해가 된다.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을 것이다. 국민들은 의료단체가 정부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의료 현실에서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열악한 의료현실에서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느낀다. 그러나 의료법 1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연관글]

[항의문] 조선일보 및 박은주 기자의 대 의사 사과 및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다.

[박은주의 터치! 코리아] 환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

 

 

 

 

보건복지부가 20151월 9일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청각장애등급을 비롯한 모든 신체장애등급심사규정은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됩니다.

 

청각장애인 모든 신체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 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하는데,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3호의 전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 2011. 3.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 9 .

보건복지부장관

 

 

1(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등급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5(적용대상)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6(서류제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은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심사의뢰) 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8(상담 및 안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공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9(심사실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공단은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10(심사방법)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11(사전 의견진술) 장애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과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12(심사결과 및 통지)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3(이의신청 등)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장애등급심사위원회)13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2. 장애등급 판정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한다.

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15(편의제공)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서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6(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7(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6조제3, 9조제2, 10조제1, 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심사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이하 규정”)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인터넷신문을 통해 의료기기를 광고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고 광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광고물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광고매체일 경우라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그 밖의 유사매체 또는 수단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으니, 심의 신청 시 신청서 화면에서 광고매체를 기타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광고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쇄매체 :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잡지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의 잡지

2 방송매체 : 텔레비전(홈쇼핑, 케이블방송, 영상 광고물 등), 라디오

-방송법2조제1호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3 인터넷매체 :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쇼핑몰, 모바일 등), 인터넷신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호의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제2호의 인터넷신문

4 그 밖의 유사매체 또는 수단 : 리플렛, 현수막, X배너, 교통시설(버스, 전철 등), 옥내 광고물 등

 

그리고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 종류는 크게 본심의, 재심의, 심의변경, 심의면제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본심의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하지않는 의료기기 광고를 심의대상 매체로 새로이 게시하는 경우 또는 심의받은 광고내용에서 "심의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2. 재심의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3. 심의 변경

심의변경, 심의를 받은 자가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 심의 받은 광고물의 배치 변경 도는 품목 변경허가(신고)에 따라 제품 외관, 사양 등이 변경되어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심의기관에 알리는 경우

4. 심의면제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정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기관에 심의면제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선택)

심의면제 신청(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 통보(접수증 발급), 수수료 없음)

 

심의 면제 대상

1) 의료법2조의 의료인, 3조의 의료기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

2) 1호에 따른 의료인 등만 회원으로 하여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광고

3)의료기기법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사항(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시험규격, 제조·수입업자 정보, 허가조건, 비고)만을 제공하는 광고

4) 수출용으로만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5)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청력검사는 누가 할까?

자격기본법에 따라 ‘청능사’가 운용되고 있지만 건강건진기본법(제4조 제2항관련)에는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서 ‘인력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방사선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를 갖추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료기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청력검사는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청능사가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청력검사는 불법이 되는 셈이 됩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청각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청능사가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청력검사는 불법이라는 현실은 법률개정을 통해서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임상병리사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尿化學)·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可檢物)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한다.

.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 혈액의 채혈·제제(製劑)·제조·조작·보존·공급

.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

 

방사선사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

 

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업무

. 진료보조 업무

 

                  

 

 

 

2009322일부터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일부 건강검진센터에서 주요 건강검진의 항목인 청력(난청)상태를 확인하는 청력검사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소지가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설기준’에는 진찰실, 탈의실, 검진대기실,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방사선촬영실만 규정하고 있으며, 청력검사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사선 촬영실이나 일반 상담실에서의 청력검사에 대해 별도로 규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강검진센터의 청력검사실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비기준’은 신장 및 체중계, 혈압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 직접 촬영장치를 말한다.)로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료기관 담당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허가여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청력검사기(audiometer)를 ‘청력을 평가하거나 장애를 진단하기 위하여 시험용 음이나 신호를 발생하게 하는 기구’로 정의하고 허가대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력검사기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을 크게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등으로 나누는데, 순음청력검사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 (125~8000kHz) 0데시벨(dB)~110데시벨(dB)까지 변환하여 각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를 어느 데시벨 수준의 어느 빈도수 Hz의 소리를 간파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센터는 청력검사기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청력검사기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센터 등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장비를 사용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기기법 제51조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의 의료기기법 담당 공무원은“청력검사기와 같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어떠한 의료기관이라도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의료기기법 제26조에는‘누구든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는 모델명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규정을 떠나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진단용 의료기기라면 의료기관은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모든 국민이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상 관측사상 연이어 태풍이 온 적이 없었는데 2012년 9월에 맞는 세번 째 태풍인 '산바(SANBA)'의 기운을 느끼면서 서울춘천고속도로를 달려 한림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자체가 워낙 고도에 위치한데다가 태풍의 기운이 담긴 강한 '돌풍'에 차가 흔들리기를 몇 차례이었었고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태풍이 동해지역을 빠져나가는 시간대였기에 앞을 가리는 '폭우'로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 연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의 청각학 관련 3, 4학년 학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4시간 가량의 강의는 어느 강의에서 볼 수 없는 집중도에 필자인 제가 적잖이 놀랬습니다.

 

사실 법규라는 것이 그림하나 없는 밋밋한 자료이고, 법률의 주격조사 및 접속사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해당 법률의 키워드(key word)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상 전공인 청각학에서 다루는 해부학(anatomy) 어렵기에 강의하는 당사자도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재미없기 마련인데 4시간의 강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집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마치고 한림대학교 언어청각연구소에서 가진 뒷풀이(coffee break)에서 강의를 청탁해주신 교수님들과 일부 학생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에서는 그 열정의 뜨거움이 그대로 전해져 다시 1시간 가량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청각학을 연구하는 청능사이자 청능재활인이지만, 관련 법규의 연구도 게을리하면 안되겠다는 약간의 사명의식(?)을 느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강의에 참석을 해주신 청각학도 학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법적인 마인드가 구축되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논리적인고 합리적인 사고가 되시길 지면을 통해 빌어드리며, 강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강의 참석을 통해 저의 새로운 청각관련 법률 연구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신 장현숙교수님과 한우재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의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며, 광고의 금지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공부하다가 2012912일 오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111125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29조제1항 관련)”에서 5호와 6호에서의 "그 밖의 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의료기기 광고를 운동선수, 연예인 등 소위 말하는 공인들이 많이 있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29조제1항 관련)56항에서의 "그 밖의 자"의 의미에 포함이 되는 것 이 아닐까 하여서입니다.

 

대표적인 의료기기인 보청기 광고에도 연예인들이 간혹 등장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컸었습니다. 질문의 근거인 해당 법률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2] <신설 2011.11.25>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29조제1 관련)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2. 법 제6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4.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9.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16.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17.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2012914일 오후에 도착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우리부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62 5, 6호의 경우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보건의료 등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며, "그 밖의 자"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경우 보건의료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밖의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의약품정책과(02-2023-73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부에 질의하시면 법률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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