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월 첫 일요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미리 장인어르신, 장모님을 모시고 점심을 하였다. 오후는 고3 아들의 진학 희망 대학 중 한 곳을 방문하였다. 마침 축제 중이라 늦은 시간까지 여유롭게 보냈다. 밤으로 향하는 시간. 조선일보 언론사입사준비반(2) 5번째 시간의 과제물을 준비하려 센터로 출근하여 책상에 앉았다.

 

지난 430() 조선일보 언론사입사준비반 강사 박은주 기자의 두 번째 수업인 인터뷰 강의시간. 박은주 기자는 학생들에게 20분 가량의 시간을 주면서 강사인 자신의 정보를 조사하여 인터뷰 계획을 예고했다. 스마트 폰으로 기자’, ‘박은주를 검색하였다. ‘[항의문] 조선일보 및 박은주 기자의 대 의사 사과 및... ’라는 2013년도의 글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의 조선일보와 기자 박은주에 대한 공개 항의문이었다.

 

인터뷰어로서 박은주 기자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판단 및 통보는 의료행위이다. 레지던트(전공의)도 의사인데 레지던트의 임종통보를 비난하는 것은 의료법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수업 후 두 번 째 질문을 던졌다.

임종통보를 경력이 짧은 의사가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귀중한 아이를 갓 부임한 초년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박은주 기자는 필자에게 개별과제를 준다. “그 내용으로 칼럼을 써보라.

 

전의총의 항의문과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의 칼럼을 읽고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써내려 간다. 환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이다. 54일 새벽 240분 글을 맺었다.

 

 

 

[김형재의 의료법 토킹] ‘임종통보에 대한 언론과 의료계의 상반된 시각

 

201310월 대한민국 한 의료단체가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항의문을 발표하였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가 조선일보와 박은주 기자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문이다. 발단은 20131025일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의 환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시작되었다. 전의총은 칼럼이 한국 의사들은 불친절과 무례함을 예를 들면서 의사의 인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도 판단하였다. 전의총은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 반박하며, 조선일보 및 박은주 기자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전의총은 박은주 기자가 임종을 통보한 것이 레지던트라는 것에 비난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본 회는 기자의 무지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박은주 기자는 전공의들을 그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의사인양 무시하는 발언을 한 바,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전의총의 입장에 서면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는 의료법 이해에 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의총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면 언론인 박은주 기자는 큰 실수를 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환자의 임종을 판단하는 것은 중차대한 의료행위의 일부이다. 사망한 환자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료인인 의사의 설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전공의사 즉, 레지던트가 임종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전의총이 강력하게 항의할 법도 하였다. 그렇다면 언론인 박은주 기자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및 의료행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기자의 칼럼을 읽어보았다. 칼럼 전반부를 보면서 필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칼럼은 한 환자가 자신의 암 말기 소식을 지인 앞에서 듣는 당혹감의 서술로 시작하였다. 충격적이다. 의료인인 의사의 의료법 행위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의료법 제19조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으로서,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당 의사가 문병 온 환자 지인 앞에서 좌중에 대고 "간암 및 췌장암 4기이고, (살날이) 6개월에서 1년쯤 남았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환자 본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발표한 중차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201282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어느 병의원을 가 봐도 환자의 권리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문구를 게시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의료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법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과거에는 ’(환자)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칼럼에서의 레지던트의 임종통보는 처음 마주한 의사가 얼굴을 안 비친데 대한 중병 환자 가족의 섭섭함을 표현한 꼭지로 이해되었다.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제(選擇診療制)’를 허용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는 과거 특진제로 불리었다. 이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제외한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진료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또는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택진료를 맡은 담당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였다면 의료법 46(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전의총은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와 함께 진료방향과 지침을 결정하면 전공의는 그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공의를 보호자에게 임종을 전할 자격 또한 충분한 의사라고 하였다.

췌장암과 같은 중대 질환으로 입원치료하게 되면 병상에 담당의사의 이름과 환자의 이름이 나란히 걸린다. 이는 환자와 담당 의사가 한 팀을 이루어 상호 신뢰하면서 치료 동반자임을 상징한다. 진료 도중에 담당 의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진료 레이스를 이탈하였다면 환자가 받았을 불안감과 상실감은 극심하였을 것이다. 암 환자의 복수를 뺄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순간, 임종 통보까지 담당 의사를 뵐 수없었다면 환자와 가족의 섭섭함은 당연할 것이다.

 

국민은 의료인 편도 언론인 편도 아닌 환자의 편이다. 의료 단체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이해가 된다.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을 것이다. 국민들은 의료단체가 정부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의료 현실에서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열악한 의료현실에서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느낀다. 그러나 의료법 1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연관글]

[항의문] 조선일보 및 박은주 기자의 대 의사 사과 및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다.

[박은주의 터치! 코리아] 환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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