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청각장애 판정기준고시에는 난청이 동반된 이명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청각장애 판정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고시에는 이명의 진료기록지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판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이명과 관련된 내용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 ,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2015114일 청각장애를 포함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청력장애 판정개요에서 가장 큰 변화인 어음명료도에 대한 부분이 상세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 고시의 어음명료도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개요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3회 실시하는 어음명료도가 12%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위난청’, ‘기능성난청으로 판정이 가능한 점이 이전의 판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례연구 결과는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여기서 위난청과 기능성난청은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등 2가지 유형을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청력과 관련된 청각장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청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법정 청각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1127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의 기준에 따라 3회의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등급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청력의 장애정도평가는 4급을 제외하고는 평균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동일한 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계산법에 따라 평균청력(청각장애등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산법에는 3분법, 4분법, 6분법 등이 있습니다.

실제 청력 검사 결과의 예로 각 계산법 따라 평균청력(청각장애등급)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열거한 계산법은 500Hz, 1000Hz, 2000Hz, 4000Hz 4가지만 다룹니다. 예를 들면 500Hz 0dB, 1000Hz 55dB, 2000Hz 65dB, 4000Hz 100dB를 청력상태로 각각의 방법으로 평균청력(청각장애등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분법 (미국 AAOO-59)으로는 (500Hz+1000Hz+2000Hz)/3 =(0+55+65)/3=40dB로 계산됩니다. 과거 국내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4분법으로는 (500Hz+2×1000Hz+2000Hz)/4 =(0+2×55+65)/4=43dB로 계산 됩니다. 끝으로 현행 법률로 정해진 6분법으로는 500Hz+2×1000Hz+2×2000Hz+4000Hz)/6

(0+2×55+2×65+100)/6=56dB로 계산되어 각각 40, 43, 56데시벨(dB)과 같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계산법에 따라 최대 16dB 청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분법 계산의 경우 난청의 정도가 경도한 수준이었으나 6분법으로 계산해본 결과 중도난청임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 국가, 기관 별로 각각이 다른 방법의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청력 검사 결과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다를 경우 그 결과의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력검사뿐만 아니라 결과의 계산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는 모두 6분법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 전 6분법에서는 6000Hz를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자 등의 특성상 고주파수 청력이 저주파수보다 떨어지는 점, 고주파수가 자음의 변별력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6000Hz 이상의 고주파수의 난청 역시 간과하면 안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중이염을 포함한 이루는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인이 업무중 산업재해 등으로 고막천공과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와 군복무중 고막 천공과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에 동일한 질병임에도 청각장애등급은 다르게 판정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을 들여다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는 고막천공에 따른 중이염(이루)가 생겨도 청력장해가 있어야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에는 청력장해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제12급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공자에게 역차별적인 법률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벼운 중이염 등 이루도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만성화가 되면 청력감소의 예견은 당연한 것이기에 현 실정에 맞는 개정에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루 : 외이도나 중이강 또는 그 주변의 병변에 의해 외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분비물을 말한다. 중이강의 이루는 고막천공에 의해서 외이도로 나올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이염이 이에 해당된다.

 

 

신검받은학생 2011/05/24 10:23

20세 학생입니다

이번에 병무청에 제출하기위해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오른쪽 9db 왼쪽 89db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몇 급 판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병무청에서 고지하고 있는 병역법에는 청각장애를 장애급수가 아닌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경우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을 병역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학생의 경우 극심한 편측성 난청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는 해당이 안 됩니다. 편측성 난청은 경우에 따라 장애등급 6급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좋은 쪽 청력이 40dB 이상, 나쁜 쪽 청력이 80dB 이상 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면제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1588-909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받는 제도 안내

1. 내용

19세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제2국민역, 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2. 대상

1) 병역면제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발병한지 2년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한센병 환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2) 2국민역

- 16개월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 성전환자

 

3. 출원시기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4. 구비서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 병역면제 대상자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사실증명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제2국민역 대상자
- 병사용학력증명서등 각종증빙서류

 

5. 출원기관

지방병무청 (지청) 민원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한센병 환자와 수형자는 본인의 출원 없이도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처분함

 

병문상담 안내 전화 : 1588-9090   1(징병검사, 재학연기), 2(병무민원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500 1K 2K 4K 8K
RT
85 NR 80 80 NR
LT 40 30 30 45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측 귀는 신경이 다 죽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왼쪽 귀는 정상범위에서 조금 더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위에 정도면 장애인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250 1KP 3K 6K는 수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 방문하시면 고객 분의 동의하에, 가장 먼저 귀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기본 정보)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6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7가지의 청능평가를 실시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감지가 된다, 변별이 된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감지한다는 것은 '소리가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로 반응하는 것이고, 변별은 말소리가 ''인지 ''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결과는 기도순음청력검사에 해당하고, 이는 달팽이관의 기능(미로성난청, 감지)을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신경손상(후미로성난청, 변별) 정도를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아 어음청력평가도 함께 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음청력검사 결과도 함께 첨부해 주셨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해주신 결과를 정리해서 청력도(audiogram)와 평균청력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청각장애등급기준(2010년 개정)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6분법에 의한 질문자님의 평균청력은 RT는 87 dB, LT34 dB이므로, 청각장애등급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왼쪽 청력이 더 악화되어 40 dB이상이 되신다면 편측성 난청으로 분류되어 6급 청각장애등급은 가능합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지금의 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청각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각장애 판정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 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청각장애 판정개요

1)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평균치는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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