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2015114일 청각장애를 포함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청력장애 판정개요에서 가장 큰 변화인 어음명료도에 대한 부분이 상세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 고시의 어음명료도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개요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3회 실시하는 어음명료도가 12%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위난청’, ‘기능성난청으로 판정이 가능한 점이 이전의 판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례연구 결과는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여기서 위난청과 기능성난청은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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