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회복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서울시에서 인증하고 있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관, 지정절차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문기자, TV 방송 기자분 조차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 구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업체가 <사회적기업> 지정업체로 불리는 것은 해당업체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소비주체인 국민에게는 크나 큰 손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형 사회적기업(이하 전자)은 사회적기업(이하 후자)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합니다.

2. 전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후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다.

2. 전자의 정보는 http://se.seoul.go.kr, 후자의 정보는 http://socialenterprise.or.kr !

3. 전자는 인증절차가 간소하나, 후자는 까다롭다.

 

 

언론사 기자분 그리고 편집장님!
제발 이 정도의 개념만이라도 알고 보도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특히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한 업체 광고성(홍보성) 기사의 경우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아닌자가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잘못된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기사의 허위, 과장광고 해당여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 과장광고 기타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3),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규정 및 형사처벌 규정(17, 19)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에서의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바(동법 제2조 제2), 언론사가 업체나 기관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 게재한 보도기사에 허위, 과장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언론사 및 소속 언론인은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으로 공적 사실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하는 것이고,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 자료를 비롯한 취재 사실의 진실여부 확인 및 진실보도의무는 언론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진실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언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보도 및 그 근거가 된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들어 이를 배포한 취재원에게 허위광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견상 취재, 보도의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언론사와 광고주간의 홍보계약에 따른 광고행위에 불과한 경우(소위, 광고성 기사)에는 예외적으로 광고주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용어는 20071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며, 지정된 단체와 기업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제정 이후 벌써 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언론인들은 해당 법률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해당 법률은 만약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기 기사 내용의 업체는 기사가 작성된 20124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보는 동종 및 유사업종의 이해 관계자에게 돌이키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명예실추를 제공 가능하고, 해당 제품이용자 및 그 보호자들에게도 크나큰 불신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해당업체가 고의로 또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이란 명칭을 사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도 준엄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보도 기자나 편집장이

1) 해당업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을 요청하였거나,

2)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사회적기업> 사실 여부를 확인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20124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인증받은 국내의 사회적기업은 644개이며, 보건업종의 사회적기업은 11개에 불과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의료기기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신문기사를 접하고 즉시 보도 기자에게 e-mail로 관련 자료를 송부함과 동시에 신속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디 신문 및 방송사 및 언론인들께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기사 작성시 세심한 확인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

 

저는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를 운영하는 청능사 김형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귀 부에서 입법 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심각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드리고, 아울러 개선안을 공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장관님의 인사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이채필장관님의 인사말씀의 핵심은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제안도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정책방향인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1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를 마친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란 명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단체와 기업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동법 제1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국가적 홍보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일부 신문방송사, 언론인들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특정업체에 사회적기업 명칭을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수식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관련된 또는 유사업종의 피해 업체와 단체에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넘어 윤리적인 비난마저 받아 상실감이 큽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증절차와 성격이 전혀 다른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업체가 ‘서울형’을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 신문방송사 및 언론인들이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의 보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기업’ 타이틀은 해당기업에겐 마치 훈장과 같아 명예와 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면 자유경제원리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업체에겐 상대적 패배감을 넘어 국민들로 부터 묵시적으로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인 사회적 통합에 역행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

 

지금이라도 사회적기업 제도를 점검해주시고 신문방송사 및 언론인들이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적기업>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홍보하시어 <사회적기업> 제도가 기존의 선량하게 정착되어있는 일자리를 없애는 제도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법 제도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오며,

 

이 제도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동법의 목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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