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회복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서울시에서 인증하고 있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관, 지정절차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문기자, TV 방송 기자분 조차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 구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업체가 <사회적기업> 지정업체로 불리는 것은 해당업체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소비주체인 국민에게는 크나 큰 손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형 사회적기업(이하 전자)은 사회적기업(이하 후자)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합니다.

2. 전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후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다.

2. 전자의 정보는 http://se.seoul.go.kr, 후자의 정보는 http://socialenterprise.or.kr !

3. 전자는 인증절차가 간소하나, 후자는 까다롭다.

 

 

언론사 기자분 그리고 편집장님!
제발 이 정도의 개념만이라도 알고 보도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특히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한 업체 광고성(홍보성) 기사의 경우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아닌자가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잘못된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기사의 허위, 과장광고 해당여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 과장광고 기타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3),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규정 및 형사처벌 규정(17, 19)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에서의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바(동법 제2조 제2), 언론사가 업체나 기관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 게재한 보도기사에 허위, 과장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언론사 및 소속 언론인은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으로 공적 사실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하는 것이고,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 자료를 비롯한 취재 사실의 진실여부 확인 및 진실보도의무는 언론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진실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언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보도 및 그 근거가 된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들어 이를 배포한 취재원에게 허위광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견상 취재, 보도의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언론사와 광고주간의 홍보계약에 따른 광고행위에 불과한 경우(소위, 광고성 기사)에는 예외적으로 광고주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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