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례자 OO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서에 OO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해당 진료과목 전문위의 신체검사결과 잔존 후유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근거인 K대학병원과 H대학병원에서의 청력검사와 이명검사 소견은 좌측 이명은 있으며, 좌측청력은 46dB 정도로 평가됨.”이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즉,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은 상이등급 7(분류번호 2107)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있는 경우에 준용등급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면 상이등급 7(분류번호 2107)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자 OO의 경우는 H대학병원에서 가진 이명검사에서 이명이 있는 것으로 소견이 있었으므로,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면 상이등급 7(분류번호2107)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체검사한 전문의가 서술한 ‘46dB의 계산법에서 발생합니다.

 

상기 사례자 OO의 왼쪽 청력이 46dB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일까요?

필자는 여기에 이비인후과 의사의 관련 법률 이해 부족에서 오는 판정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 역시 최종심사 오류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자 OO님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재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례자 OOK대학병원에서 2차례 검사한 왼쪽 청력도를 보겠습니다.

 

 

 

 

 

 

2차례의 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방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2번 모두 50데시벨을 넘어서서 상기 사례자 OO님는 명백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인 7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어떻게 해서 ‘46데시벨로 계산하였을까?

 

필자는 2가지 이유에서 그 근거를 찾아 봤습니다.

1) 첫 번째 이유 : 2013426일 청력도

500(a)1,000(b) 2,000(c)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여야하는데

2013426일 청력도에서 40dB(a), 45dB(b), 45dB(c), 85dB(d)에서

(a+2b+2c+d)/6=(40+90+90+85)/6=50.8dB으로 계산 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4,000(d)헤르쯔가 아닌 3,000 Hz의 값인 55데시벨을 입력하여 (40+90+90+55)/6=45.8dB에서 반올림하여 46데시벨로 계산.

 

2) 두 번째 이유 : 2013523일 청력도

청력검사지 맨 하단의 값 ‘46데시벨'을 옮겨온 경우인데 이 값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6분법이 아닌 500(a)1,000(b)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3분법(a+b+c/3) , (45+50+45)/3에서 계산.

따라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에서의 청력이 반영되지 않는 계산법으로서는 소음성난청자분께는 불리한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 주 : 과거 개정 전 법령에서는 6분법이 아닌 4분법(a+2b+c/4) 계산에 의해서도 46dB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한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신체상의 상해를 얻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상의 상해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오는 오류로 인해 건장한 한 젊은이가 평생 안고 가야할 난청으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까?

 

오늘의 사례연구로 이제는 보훈 관계자분들께서 군대 제대자의 이명 및 난청에 대한 상해등급 판정시 더 이상의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등 교육훈련 중 발생한 난청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예우를 대해줄까요? 군대에서 훈련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자분인 조OO님께서 보내주신 청력도(audiogram)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청력도는 강원도 H군에 거주하는 조OO님의 청력도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K대학 병원에서 2013426일과 5242회 측정한 청력도(audiogram)입니다. 우측 귀의 청력(상기 그림에서는 좌측 그래프)은 비교적 정상청력인 반면에 좌측 귀 청력은 4kHz에서 극심한 난청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 청력의 특정 주파수에서의 극심한 난청을 보일 경우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먼저 귀(청력)와 관련하여 상이등급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와 관련된 상이등급은 9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의 형태와 관련한 상이등급 1종이 있습니다. 귀의 청력과 관련된 상이등급 8종 중 1종만이 한 귀의 청각장애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7종은 양쪽 귀의 청각장애 정도로 상이등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분류번호 2107)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기의 조OO님의 청력도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와 관련해서는 귀의 장애라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8조의3 관련)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2,000(c)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자 주 : 과거 개정 전 법령에서는 6분법이 아닌 4분법(a+2b+c/4) 이었음.)

 

)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상기 사례자 OO님은 실제로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등 교육훈련 중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될까요?

 

 

 

 

장애판정 질문좀 드릴게요

질문자분의 요청에 의해 해당 질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 재 편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보내주신 청력도를 보고서 정말 대한민국 군대의 소음 예방프로그램 적용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에서의 사격 소음으로 이렇게 청력손상이 크다면 결코 군 당국은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력도를 6분법에 의해 계산해보니 좌우 각각 100, 87dB이 나와 3급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등록 여부 절차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장애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등록은 병의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장애등록담당) 공무원에게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먼저 받고서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단 가능 병의원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검사인 ABR은 참고치로만 활용합니다. 최근 들어 가짜 난청 환자가 많아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각장애를 숨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하루빨리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숨기시는 것만큼 청능재활도 어려워지고 주위 분들의 관대함도 기대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대기업체에서도 보청기를 착용하고 당당하게 근무하는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기도 합니다.

힘내시고 빠른 청능재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번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우측 청력도에서 500Hz에서 40dB이셨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85dB로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또 지난 자료에서의 좌측 청력은 정상이셨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다른 점에 대해선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질문은 질문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재 편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청력관리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산악 특수부대원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 업무 특성상 청력이 좋아야하는데 보내주신 청력도는 병역 관련법에 의하면 군인이 되기 어려운 정도의 난청입니다.

6분법에 의해 계산을 해보니 오른쪽 청력은 82dB이 되어 한쪽 귀 청력이 56dB이상이 되면 공익근무요원(4급보충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생의 경우 현 싯점에서 귀마개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한쪽 청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익근무요원(4급 보충역)으로 재배정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편측성 난청이 되면 방향성을 상실하여 야간전투에서 적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도 어느 방향에서 오는 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음성이 좋은 귀마개는 시중에 판매되는 3M사의 우레탄 폼 (주황색) 형태의 귀마개가 구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추천할 만하고 아니면 귓본(impression)을 떠서 본인 귀 형태에 맞춰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차음 필터(filter)가 내장되어 있는 귀마개로서 초소형 보청기처럼 생겨서 외부적으로 착용한 표시가 거의 없고 착용감이 우수한 장점은 있으나 가격이 다소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답변을 보시고 동생분 및 군의관과 협의하시어 근본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의 별표4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을 통해서 국가가 국가유공자분에게 적용하는 청각(청력)장애 측정방법 및 등급을 알아볼 수 있으며, 특히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제대후 이명환자에게 해당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 조건을 알 아 보겠습니다.


■ 청력의 측정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역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 장애등급 내용

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3급17


2.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5급94


3.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6급1항38


4.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1


5.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2

        

■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관련 법규에 청력측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총포에 의한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은 4000Hz 이상의 고주파음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는데 해당법규는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하고 있어 실제 군제대자 등과 같이 소음성난청이 에상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장애 판정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현실적인 법적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군 이명 피해자 연대(군 귀울림병 피해자 모임) 회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제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2000년 1월 2일 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비교적 최근인 2004년 4월 17일 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늦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을 검색하다가 올라온 질문을 보고서 아직도 우리 군대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소음성 난청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MP3 착용 등과 같은 개인적인 불찰에 의한 것은 누구에게 하소연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군대 복무중이나 회사 근무중에 발병한 소음성 난청은 국가(보훈처)나 회사(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부터 그 사실만 입즐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발병된 소음성난청과 군대 복무환경 또는 회사 근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 한 전역군인의 CASE를 통해 그 해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대 어떤것이 필요로 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빠삐용(id***) |2010-01-25 10:32

이제 막 전역한 병장 입니다.

신교대때 교관이 귀마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로 인하여 사격간 이명, 소음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동병원을 자주 다녔었는데..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진단서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등 가지고 있고

전역하기전 인사계원이라 중대장님 허락하에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를 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젊은 나이에.... 좀 힘듭니다. ㅎㅎㅎ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소음성난청의 판정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청력검사결과(audiolgram)을 보고서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한 전문의가 진단서 및 소견서에 사격음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소음성 난청이 예상된 그 싯점 이전의 청력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반병원(?)의 청력검사가 소음성 난청을 충분히 판정할 근거를 제공할 수준의 검사결과였냐하는 것입니다. 
즉,
1) 소음성 난청의 판정을 가능하게하는 4000Hz이상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2) 대부분 기도검사만 하는데 골도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3.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어도 사격훈련 직전에 검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교대에서의 진료기록지에 청력검사 결과가 위에서 언급한 소음성 난청을 판정할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규모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청력검사에서 4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 측정과 골도청력 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교대때의 충분한 청력검사 결과서만 있다면 소음성 난청의 규명은 한결 쉽습니다.

4.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
예측건데 중대장님이 작성해주신 발병경위서는 의학적으로 관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최근 소음성 난청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분들의 사회적 권익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많이하는 편입니다만, 사실상 그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생각만큼이나 쉽지않습니다. 

이번 case study에서 보이는 사례는 소음성난청 발병 전후의 어느 정도의 청력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있고 군대에서 협조도 있어 보여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장애판정이든 유공자 장애판정이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에 근거한 절차에 충실하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굳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 청력검사 결과서를 최대한 수집하고, CT 촬영 등으로 중이에는 문제가 없음을 간접증명함으로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는 달팽이관에 의한 난청임을 반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4년최근 국가보훈처에서 개정한 장애판정 기준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 청력감소분의 반영이 배제되어 소음성난청자분들이 난청 판정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일반도로에서 MP3를 듣는 학생들에 대해 소음성난청을 경고하는 방송이나 연구논문을 최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소음이 80dB에 육박하므로 도로에서 음악을 경청하는 학생들의 MP3의 음의 강도는 100dB이 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층의 소음성난청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의 총성과 포성의 강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데이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1991년도부터 군대에서도 귀마개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하였지만, 보도에 의하면 훈련중
귀마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 정도의 소음이라면 과연 귀마개가 효과가 있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귀마개를 하여도 4000Hz 기준으로 약 25dB 정도 차음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수준인 90dB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귀마개의 품질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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