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을 검색하다가 올라온 질문을 보고서 아직도 우리 군대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소음성 난청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MP3 착용 등과 같은 개인적인 불찰에 의한 것은 누구에게 하소연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군대 복무중이나 회사 근무중에 발병한 소음성 난청은 국가(보훈처)나 회사(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부터 그 사실만 입즐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발병된 소음성난청과 군대 복무환경 또는 회사 근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 한 전역군인의 CASE를 통해 그 해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대 어떤것이 필요로 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빠삐용(id***) |2010-01-25 10:32

이제 막 전역한 병장 입니다.

신교대때 교관이 귀마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로 인하여 사격간 이명, 소음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동병원을 자주 다녔었는데..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진단서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등 가지고 있고

전역하기전 인사계원이라 중대장님 허락하에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를 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젊은 나이에.... 좀 힘듭니다. ㅎㅎㅎ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소음성난청의 판정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청력검사결과(audiolgram)을 보고서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한 전문의가 진단서 및 소견서에 사격음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소음성 난청이 예상된 그 싯점 이전의 청력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반병원(?)의 청력검사가 소음성 난청을 충분히 판정할 근거를 제공할 수준의 검사결과였냐하는 것입니다. 
즉,
1) 소음성 난청의 판정을 가능하게하는 4000Hz이상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2) 대부분 기도검사만 하는데 골도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3.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어도 사격훈련 직전에 검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교대에서의 진료기록지에 청력검사 결과가 위에서 언급한 소음성 난청을 판정할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규모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청력검사에서 4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 측정과 골도청력 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교대때의 충분한 청력검사 결과서만 있다면 소음성 난청의 규명은 한결 쉽습니다.

4.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
예측건데 중대장님이 작성해주신 발병경위서는 의학적으로 관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최근 소음성 난청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분들의 사회적 권익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많이하는 편입니다만, 사실상 그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생각만큼이나 쉽지않습니다. 

이번 case study에서 보이는 사례는 소음성난청 발병 전후의 어느 정도의 청력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있고 군대에서 협조도 있어 보여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장애판정이든 유공자 장애판정이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에 근거한 절차에 충실하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굳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 청력검사 결과서를 최대한 수집하고, CT 촬영 등으로 중이에는 문제가 없음을 간접증명함으로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는 달팽이관에 의한 난청임을 반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4년최근 국가보훈처에서 개정한 장애판정 기준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 청력감소분의 반영이 배제되어 소음성난청자분들이 난청 판정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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