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등 교육훈련 중 발생한 난청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예우를 대해줄까요? 군대에서 훈련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자분인 조OO님께서 보내주신 청력도(audiogram)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청력도는 강원도 H군에 거주하는 조OO님의 청력도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K대학 병원에서 2013426일과 5242회 측정한 청력도(audiogram)입니다. 우측 귀의 청력(상기 그림에서는 좌측 그래프)은 비교적 정상청력인 반면에 좌측 귀 청력은 4kHz에서 극심한 난청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 청력의 특정 주파수에서의 극심한 난청을 보일 경우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먼저 귀(청력)와 관련하여 상이등급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와 관련된 상이등급은 9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의 형태와 관련한 상이등급 1종이 있습니다. 귀의 청력과 관련된 상이등급 8종 중 1종만이 한 귀의 청각장애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7종은 양쪽 귀의 청각장애 정도로 상이등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분류번호 2107)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기의 조OO님의 청력도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와 관련해서는 귀의 장애라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8조의3 관련)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2,000(c)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자 주 : 과거 개정 전 법령에서는 6분법이 아닌 4분법(a+2b+c/4) 이었음.)

 

)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상기 사례자 OO님은 실제로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등 교육훈련 중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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