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대표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스타키 블루투스 맞춤형 음성증폭기 CS10은 사용자의 조작이 쉬운 편입니다. 스타키 CS10은 기존의 단순한 음성증폭기와는 달리 음성증폭기 역할 외에도 휴대폰 또는 모바일기기와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감상수 있습니다.

 

 

 

 

스타키 블루투스 맞춤형 음성증폭기 CS10의 부위별 명칭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스타키 음성증폭기 CS10 부위별 명칭

최상단에는 탈, 부착 배터리가 위치합니다. 배터리는 보청기와 달리 부착용 마그네틱(자석)을 통해 부착됩니다. 보청기의 이어튜브처럼 와이어를 통해 배터리와 본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체에는 중앙버튼과 측면버튼이 존재합니다.

 

 

 

2. 스타키 음성증폭기 CS10 전원 켜고-끄기

제품에 배터리를 부착하면 전원이 켜지며 녹색 LED가 깜박입니다. 제품의 전원을 끌려면 배터리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3. 스타키 음성증폭기 CS10 블루투스 연결 방법

휴대폰, 모바일기기에서 블루투스 설정을 통해 CS10K0000000 7자리 숫자(시리얼번호)와 연결을 합니다. 연결이 이루어지면 녹색 LED가 다시 깜박이며, CS10에서 -” 소리가 1회 발생합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 소리가 2회 발생합니다. 휴대폰, 모바일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4. 스타키 음성증폭기 CS10 와이어 길이 조절

와이어는 사용자의 귀에 맞도록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길이를 조절하시려면 한 손으로 제품 본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와이어를 잡고 살살 당겨주시거나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단, 와이어를 너무 세게 당길 경우 스타키 CS10 손상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스타키 음성증폭기 CS10 버튼 사용 방법

스타키 CS10은 중앙버튼, 측면버튼 총 2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전화를 받거나 끊고,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고, 메모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경우 중앙버튼을 짧게 누르게 되면 전화를 받고 측면버튼을 짧게 누르면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볼륨을 조절할 때는 중앙버튼을 짧게 누르면 볼륨이 커지고 길게 누르면 볼륨이 작아집니다.

메모리 변경은 측면버튼을 누르면 1, 2, 3 메모리 순으로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이때 음성으로 해당 메모리 번호가 방송됩니다. (1번 메모리 평상시, 2번 메모리 1번에서 고주파수 증폭 상승 중간 주파수 증폭 소폭 상승, 3번 메모리 2번에서 중간 주파수 증폭 상승 저주파수 증폭 상승)

 

 

 

스타키 블루투스 맞춤형 음성증폭기 CS10은 사용이 편리하고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의 기능 외에 음성증폭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청기와 달리 스타키 CS10은 식약처에 등록된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난청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경우에는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 되어 있는 주파수별 청력 손실에 따라 적합한 소리 증폭이 가능한 디지털보청기를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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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청기와 음성증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하는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착용하고, 소리를 증폭하여, 감지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디지털보청기와 음성증폭기의 여러 가지 차이점 중 대표적인 차이점에는 소리 증폭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보청기 소리 증폭 방식은 난청인의 주파수별 청력 손실을 고려한 증폭 방식을 사용합니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에서 청력 손실이 심한 편입니다. 고주파수 청력 손실은 한국어 자음의 감지를 저하시켜 어음변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고주파수 자음을 포함하는 단어인 사과를 다과로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력 손실이 심한 고주파수 영역의 증폭을 통해 자음의 변별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보청기는 주파수별 청력 손실에 적합한 소리 증폭으로 사용자의 자음과 모음의 변별을 맞춤 개선합니다. 난청인의 잔존청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허가한 디지털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보장구의 선택이야 말로 청능재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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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앰프) 보청기는 4채널의 기성형 디지털보청기로 사용자(난청자)직접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소리조정(적합범위 설정, 상세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청력에 맞는 적합범위를 설정하고 상세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기 내용 중 AMP(앰프)의 적합범위 설정하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iPhone 또는 iPad에서 ‘AMP Fit’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시키거나 데스크탑 인터넷사이트(amp.starkey.com)에 접속하십시요.

사이트 접속 직후 초기화면에 ‘AMP(앰프)를 설정하는 동안 최적의 성능을 위해 헤드폰 사용을 권장한다라는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이 때 확인(Confirm)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AMP(앰프) 소리조정 창이 나타납니다.

 

컴퓨터와 연결된 스피커로 AMP(앰프) 소리조정 청취를 원하신다면 상단의 스피커(Speakers), 헤드폰 착용으로 청취를 원하신다면 헤드폰(Headphones)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취방법 선택 후 아래의“AMP Fitting Range”를 통해 적합범위를 직접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그래프의 가로 축은 주파수, 세로 축은 데시벨을 나타냅니다.
1kHz
이상 고주파수를 기준으로 Preset 1 범위는 경도난청, Preset 2 범위는 중도난청, 그리고 Preset 3 범위는 고도난청 사용자에게 권장합니다
.

따라서 본인의 청력 패턴에 맞는 적합 범위를 쉽게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양과 제품 사용 설명은 영문 사양서와 매뉴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청기 착용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보청기 구입 전 3가지 필수 체크포인트에 대해 안내 해 드리고자 합니다.

 

체크 포인트 1 : 청능사 자격증 소지 및 최소 6가지 청력검사가 가능한가?



보청기 구입을 위해서는 보청기 선정 및 적합에 있어 중요한 청력검사가 첫 번째 입니다.

보청기 구입 전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능사인지, 청력검사실을 갖추어 이과적 기본상담부터 청력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체크 포인트 2 : 보청기 착용 전 후 재활 효과를 평가 가능한가?



보청기 구입 후 착용자의 청력 결과를 바탕으로 보청기 적합(fitting)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청기 적합 후 객관적인 보청기 착용효과 비교 및 소리의 증폭량이 어느 부분에서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가 가능한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체크포인트 3 : 1:1 개인 맞춤형 청능재활이 가능한가?



난청시기에 따라 조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 후 언어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신경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청기 착용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청기 착용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언어평가와 청력검사를 통한 맞춤 언어훈련 및 청능재활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1:1 맞춤 훈련을 받으시길 권유 해 드립니다.

 



당 센터에서는 개별관리를 통하여 1:1 개인 맞춤형 청능재활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전 평가를 통하여 청능재활 훈련 결과를 비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절차 및 청능재활 관련 문의사항은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T. 031-719-8119), 용인난청센터 (T. 031-275-0099)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센터에서 시행중인 청능재활 관련 포스팅을 링크 걸어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스타키보청기 Wi series(와이 시리즈) 착용효과(소음하 단어 인지도) 사례 비교 연구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센터 청능-언어훈련프로그램 소개 : 난청아동의 발음교정 조음훈련

[동영상] 보청기 착용 청각장애인의 청능재활을 위한 듣기집중력 강화훈련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STARKEY KOREA에서는 신제품 Wi series 출시를 기념하여 20131231일까지 Wi series 고객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스타키보청기 센터로 방문하시기 전에 이벤트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길 권유 해 드립니다.

또한 효과적인 체험을 위하여 청력측정, 보청기 적합(fitting), 보청기 착용효과 평가(Sound Field Test), 청능재활 시스템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Wi series(와이 시리즈) 기능 및 착용효과에 대한 포스팅 자료 링크 걸어드리오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Wi series(와이 시리즈) 및 고객 체험단 모집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T. 031-719-8119), 용인난청센터 (T. 031-275-0099)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개인별 맞춤 상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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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키보청기 Wi series(와이 시리즈) 무선보청기 특장점: 자동전화반응(ATR)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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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타키보청기 Wi series(와이 시리즈)의 착용효과(단어인지도) 비교 사례 연구

 

 

 

 

  

 

2012/07/27 14:07

 

급하면 찾아오니 참으로 죄송하네요.

심도 난청인 경우는 정말 보청기로 어음 분별이 안 될까요??

특수보청기 고주파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수술은 시켜주고 싶지 않네요. 보청기로 듣는 건 가능한 거 같아서요.

말뜻을 알아듣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청기 낀지 3달 되었어요.

문소리 종소리 등 보청기 없이 살아있는 영역대가 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을 읽다보니 아래의 포스팅 내용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래 글을 참조하여 답변을 작성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심도 유소아난청아동의 언어발달 정도에 따른 청능재활: 음장자유검사, 보청기내구연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보장구는 난청인 본인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만,

아동의 경우는 보호자의 소견이 선택하는 데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청기와 인공 와우 재활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두 가지 보장구의 특성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어습득 시기와 보청기 착용시기의 관련성

 

당 센터에서는 고주파수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력손실정도가 고-심도인 난청인분들도 적지 않게 만나 뵙습니다만, 접하는 고심도 난청인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경우(노인성난청)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 언어습득이후 청력 손실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변별 기능에 크게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출력이 센 보청기 적합을 통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천성 고심도 난청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에도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재활을 병행하면 일상생활, 대화 등 어음 변별이 가능하더라도,

때에 따라 조음(발음, articulation) 능력에 한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청능사와 언어장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리 조정(fitting) 후에 청능 훈련뿐만 아니라 조음 평가 및 훈련도 고려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령이 많이 낮지만 간단하게라도 음장자유검사(보청기 착용효과)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하게 증폭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언어습득 시기와 인공 와우 착용시기의 관련성

 

인공 와우도 조기에 적합하여 청능훈련을 실시하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며,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공 와우는 어음 처리기를 통해 제공되는 소리가 자연적인 소리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마찬 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언어재활(언어치료)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내로 일부 기기를 삽입하고 체외부에도 기기를 부착하게 되므로 활동적인 아동들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보장구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길 바라며 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보청기판매업체에서 보청기 판매전략 중 하나로 ‘분실보험’에서와 같이 ‘보험’이란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곤 합니다.

보청기 파손 및 분실보험은 보청기 사용자분들이 일정 기간 내에 파손, 분실할 경우 보청기 제조사가 시행하는 서비스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 보청기 회사의 신문광고를 보면 ‘분실 서비스’라는 용어를 통해 판매 회사 별도의 대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분실보험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정부가 구입금액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자가 보청기 관련 광고물을 통해서 ‘분실 및 파손시 보험’을 언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의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난청자 및 가족을 오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사진은 모 보청기기 업체가 ‘보청기 분실보험’ 명칭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9에서는 의료기기의 광고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는 보청기 등 의료기기의 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보험’이라는 근거 없는 용어를 사용시 선의의 일부 고객은 ‘보증’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오인이 가능하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296(보증광고)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보험‘이라는 용어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보험과 혼돈의 여지가 있므로 보청기 판매가 마치 의료행위로 오인을 줄 수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 297항을 위반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청기 업체에서 주장하는 보청기 관련 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23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체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청기 분실보험이 있다면 보험약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하단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 1조의2 보험상품의 종류를 참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타의 보청기제조 및 판매업체가 시행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과대 포장하는 수단으로 보청기 보험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보청기 구매를 원하는 선량한 국민 오도하게 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불이행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광고는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4.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6.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7.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보험업법 시행령 1조의2 (보험상품)

「보험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24]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보청기 구입요령과 절차에 대해서는 수차례 포스팅을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그 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부족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의 개인블로그(www.audiology.kr) 우측화면 카테고리에서 ‘<보청기 궁금증> → <보청기 검토단계>’를 추가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를 구입하는 요령은 안경을 제작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안경을 제작하는 경우보다 절차면에서도 복잡하고 확인(체크)해야 할 사항은 훨씬 많습니다.

 

안경의 경우 안경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안경판매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만, 보청기는 해당 지자체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청기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청능재활을 원하신다면 4가지 항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1) 판매업체가 한국보청기협회(www.khaa.org) ‘시설인증서’을 받았는가?

2) 판매업체 종사자가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인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balats.com) ‘청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청기 휘팅 경험이 많은 업체인가?

3) 판매업체 종사자가 ‘청각학 관련학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4) 판매업체 종사자가 청능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인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장비 활용 그리고 휘팅(fitting)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 항목의 정보는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한국보청기협회 및 청능사자격검정원 홈페이지를 방문 및 전화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4) 항목은 평생을 같이할 업체로서 2-3군데 방문하시어 기본 상담을 받아보시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및 청능사인지에 대한 안목이 생기시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의료기기가 아닌 음성증폭기가 보청기처럼 판매되어 식약청의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상기의 항목 꼼꼼한 점검은 여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도표로 간단하게 ‘(맞춤형)디지털보청기의 구입 절차’에 대해 나타내고 항목별로 설명을 붙여보기로 하겠습니다.

 

 

 

 

I. 기본상담

난청 고객 개개인의 배경정보 수집 (보청기 외형(크기) 선택, 기능 선택, 소리 조절 등에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1) 이과적(耳科的)인 이력 및 특이사항: 귀 관련 염증 및 수술, 장기적 소음 노출 유무, 가족력 등

2) 생활환경: 직업상의 특성(잦은 회의, 주변 소음, 학생 등), 주요 활동 공간범위 및 정도,

                  전화의 사용빈도 등

3) 기타 참고사항: 청각장애등급 유무(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혜택) 및 가능성



II.
청력평가

 

기본적으로 순음청력평가 2가지, 어음청력평가 4가지 등 총 6가지 실시(필요 시 추가적으로 평가함)

(※어음청력평가는 보청기 구입 및 청능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1) 순음청력평가(125-8000Hz): 회화영역의 대표 주파수 별 청력 역치(감지할 수 있는 최소 강도)

측정, 주파수 별 증폭 정도 조절의 기준이 됨

   ① 기도전도평가(Air-conduction)

   ② 골도전도평가(Bone-conduction)

 

2) 어음청력평가: 보청기 출력(Matrix) 선택, 효과 정도 예측의 지표로 활용함

   ① 쾌적역치(MCL): 최대이득(Matrix, Gain) 및 전체적인 증폭 정도 조절의 척도

   ② 불쾌역치(UCL): 최대출력(Maximum Output) 조절 시 활용

   ③ 어음인지역치(SRT): 두 글자 단어를 인지하는 최소 강도

   ④ 어음이해도(WRS): 쾌적역치 강도에서 한 글자 단어를 바르게 따라 말하는 정도(%)



III.
보청기 선택

 

일반 난청 고객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단계입니다.

보청기 크기는 가족이 아닌 사용자 본인이 결정하시도록 하시고, 착용은 편측성 난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쪽 착용과 멀티메모리(multi memory, MM)를 옵션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

 

1) 보청기 필요성 확인

2) 방향 선정(편측/양측)

3) 형태(크기) 결정

4) 보청기 출력(, Matrix) 결정

5) 기종(기능)기종에 따라 보증기간 차이 있음

6) 기타 옵션

   ① 환기구(Vent): 필요에 따라 환기구의 지름 및 길이 조절

   ② 볼륨조절기(VC): 일반적으로 소형귓속형(M-ITC) 이상의 보청기에만 설치가능하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 일시적 기능제한 가능함.

   ③ 멀티메모리(MM): 최대 4가지 프로그램을 휘팅/저장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청취 상황별로 변경

 

 

IV. 보청기 제작/주문

 

1) 귓본 채취

2) 제조사 제작 의뢰: 귀걸이형/오픈형 주문 약 1-2일 소요, 귓속형(Custom) 3일 소요

                               귀걸이형 귀꽂이(Earmold) 제작 시 약 3일 소요

 


V.
소리 조절(휘팅, fitting) 청능재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주파수별 소리 조절이 가능한 경우 실시

(※보청기 수령 후 불편사항은 반드시 메모하시어 청능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차 휘팅(1st fitting, 보청기 수령 당일)

   ① 보청기 기종, 고유번호(S/N), 내부 부품 설명

   ② 착용 상태 확인, 착용 방법, 필요 시 VC/MM 조작 방법 교육

   ③ 청소 및 보관 방법 교육

   ④ 초기 적응 훈련 프로그램 실시(2주 과정)

2) 2차 휘팅(2nd fitting, 수령 후 2주차)

   ① 일상 환경 속 불편사항 있을 시 조절

   ② VC/MM 조작 방법 재교육

   ③ 착용 및 관리 상태 확인 및 재교육

3) 3차 휘팅(3rd fitting, 수령 후 4주차)

   ① 불편 사항 확인 및 개선 방안 고려

   ② 적응 상태 확인 및 개선 방안 고려

4)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기 점검 권고

 

이상입니다.

 

보청기 구입요령 및 절차에 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증폭기 사용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최근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의 음성증폭기에 관한 언론 보도 자료가 나온 직후여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갔습니다.

 

사례자분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음성증폭기로 대화가 힘드시어 방문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치에는 ‘보청기’라고 자필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청력상태와 음성증폭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청능평가를 하는 도중에 음성증폭기를 보청기분석기 FONIX 7000(FRYE, USA))에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력은 양이 모두 저음에 비해 고음의 난청이 심한 비슷한 패턴으로 고심도 난청이며, 사례자분은 음성증폭기를 최대볼륨 ‘9’에서 사용하신다고 하시어 user gain에서 분석한 결과 최대출력 140dB, 이득 29dB로서 최대강도가 700Hz에서 나타나는 형태로서 이상적인 노인성 난청자 분에게 적합하는 형태와는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최대출력 140dB은 사용자 분에게 다소 큰 수치이고 저주파 중심의 증폭이 대부분 이어서 소리는 크게 들릴 수 있으나 배경음의 증폭을 너무 강하게 느낄 수 있어 음성식별력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청각보조기기인 보청기는 항상 사용자분의 잔존청력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잔존청력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항상 청력상태를 체크하시고 보청기의 정기점검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하시는 것이 최적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키워듣는 기기로는 보청기와 음성증폭기가 있으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환자들은 환자의 청각상태에 따라 알맞은 보청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 보청기와 음성증폭기의 차이점


1)
보청기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는 장비로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된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이다.

(※ 20123월 현재 보청기는 1,101개 품목이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음)

2) 음성증폭기 공산품으로서 청각장애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이다.


2.
보청기와 음성증폭기의 공통


보청기와 음성증폭기  모두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소리를 듣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체에 착용하여 사용한다.

 

3. 음성증폭기 사용상 주의 사항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청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청력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 FDA도 음성증폭기가 낮은 음량 또는 짧은 거리의 소리를 증폭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게 해주기는 하지만,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보청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로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한바 있다.

식약청은 보청기를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 전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사용자의 난청유형과 정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 보청기 사용상 주의 사항

 

1) 보청기는 민감한 전자 부품을 사용한 의료기기이므로 물이나 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제품이 고장 난 경우는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반드시 구입처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아울러 귀에 염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착용을 멈추고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5. 의료기기 식약청 허가여부 확인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정보마당‘업체/제품정보’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허가 받은 보청기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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