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른쪽 귀가 난청으로 청력손실과 이명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치료도 늦어졌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적응하고 살려 합니다.

 

근데 제가 고3이라 요즘 이어폰으로 인강을 듣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한 쪽 귀로만 이어폰을 통해 듣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산 정상에 간 것처럼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귀에서는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청력은 떨어지진 않은 상태고 앞으론 이어폰이나 시끄러운 곳 가지 말라고 하시며 별말 없으셨습니다.

1주쯤 지났는데 아직도 귀에서 가끔 벌레 웅웅대는 소리나 말소리를 들을 때 기계음처럼 울려서 들립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발전이 안되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시골에 살다보니 서울로 다시 병원가기가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 난청이 있는 오른쪽이 아니라 잘 들리는 왼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출처 :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방명록 2015322>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난청과 이명으로 불편한 과정에도 학업에 열의를 띄고 있는 질문주신 고3 수험생 학생께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질문을 요약하면 우측 귀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난청과 이명을 앓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장기간 생활하였는지, 심층적인 소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좌우 청력정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편측성 난청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이 청취를 해야 하므로 우측 귀의 경우 보청기의 사용이 적극 고려됩니다.

 

[연관글]

편측성 난청 1강 편측성한쪽 귀 난청 개념과 불편사항 4가지
편측성 난청 2강 두영효과(head-shadow-effect) 실험

또 인강을 이어폰을 사용하여 한 쪽 귀로 청취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적어주신 질문 글을 유추해봤을 때, 청력손실이 있는 우측 귀가 아닌 좌측 귀로 인강을 시청하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어폰에 의한 청취와 소음성 난청에 관련된 부분은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는 부분이므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관글]

이어폰에 의한 MP3음악 청취의 소음성 난청 유발 가능성에 대한 소견

이어폰(earphone)으로 인한 청소년의 소음성난청 위험성 연구


현재 동네의 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좌측 귀의 이충만감(꽉찬 느낌)이나 이명(귀 울림)이 지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의 큰 병원을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동네의 청각() 전문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하루 빨리 (조속히)’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연관글]

카톡 청각학 돌발성 난청 예측 가능한 4가지 요소 단기간 발병 음향외상 4060대 편측성
국내 돌발성난청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환자 진료지침
갑작스런 돌발성난청 또는 소음성난청 초응급 이비인후과 치료가 우선

 

 

 

최재은 2012/09/14 01:32

 

안녕하세요..150일 아가를 둔 엄마입니다.

아기가 퇴원할 때 왼쪽의 청력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생후 2주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다시 청력이 안 좋아 4개월 이후인 어제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오른쪽은 극히 정상. 왼쪽은 청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간혹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돌 이후에 다시 한 번 재검을 받자고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 한쪽 귀만 난청이 있을 때 생활하는데 정상인과 다름이 없는 건지요..

물론 불편하겠지만 언어적인 면이나 학습능력이 어떠한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 치료법이나 수술이 따로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먹먹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편측성 난청(Unilateral Hearing Loss)은 한 쪽 귀의 소리 감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든지 소음 속에서의 말소리 변별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는 두영효과(Head shadow effect)가 원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두영효과는 한 쪽 귀로 들어온 소리가 반대쪽으로 전달될 때 (머리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에너지는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의 경우 감소하는 정도가 더 크며, 1500Hz이상의 경우 약 10-20dB, 어음(speech)의 경우 약 6dB, 이로 인하여 단어인지도(WRS)는 약 20-30% 정도의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의 일생 생활 중에서 방향성이 요구되거나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는 말소리를 변별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언어발달이나 학습에 있어서는 말소리가 건청 귀로 제시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월령이 5개월에 불과하여 주관적인 청력평가(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가 불가능한 연령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청 귀의 청력이 회화 영역의 전 주파수 대역에서 정상범위 내에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평가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편측성난청의 경우 난청의 정도에 따라 보청기 재활, 인공와우 재활 또는 청성뇌간이식술(Auditory Brainstem Implant, ABI)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보청기 재활

1. 일반 디지털 보청기: 난청 귀의 잔존 청력이 있는 경우

2. CROS 보청기

: 난청 귀에 큰 출력을 강하게 제시하여 건청 귀에서 듣게 하는 방법 (차폐 전 후 차이, 이간감쇠, 불쾌역치

3. BAHA(Bone Anchored Hearing Aid)

: 난청 귀의 잔존 청력이 없는 경우 두개골의 진동을 발생시켜 건청 귀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법(이식형 또는 소프트밴드형), 골격 형성이 완전하지 않은 유소아의 경우 소프트밴드형이 가장 보편적 방법

 

인공와우 재활: 보청기의 소리 증폭으로 난청 귀의 재활이 어려운 경우

 

청성뇌간이식술(ABI): 난청 귀의 와우/청신경 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또는 전농 환자를 대상으로 전기적 장치를 이식하여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우선 가정에서는 아동의 건청 귀 쪽으로 여러 가지 소리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으며, 좀 더 정확한 청력 평가가 가능하게 되면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어 가장 적합한 보장구를 선택하여 청능재활을 이어 나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영상과 연관글 및 저의 블로그 ‘편측성 난청’ 카테고리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면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꼼꼼하게 ‘스크랩 또는 메모’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편측성난청의 내부크로스(Internal CROS, contralateral routing of signals) 보청기 적합성

청성뇌간이식수술(ABI, Auditory Brainstem Implant)의 개요와 인공와우(CI)와 차이점

 

[연관 동영상]

[청능재활 신기술] 바하(BAHA) 1강 이식형 골전도보청기와 인공와우 대상자

[청능재활 신기술] 바하(BAHA) 2강 이식형 골전도보청기 바하 원리

[청능재활 신기술] 바하(BAHA) 3강 소프트밴드형 바하 원리

 

 

 

편측성 난청자분과 가족분들께서 보청기 구입 단계에 가지는 공통적인 인식 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약한 청력의 귀가 ‘전혀 못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출력의 보청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고 소리를 양방향에서 듣는 과정에서 얻는 이점에 크게 만족을 하게 됩니다.



상기 청력도의 고객은 2009 10월경 모 대학병원에서 왼쪽 귀에 중이염 수술 경력이 있는 여성(44)으로서 오른쪽 귀에 매스킹(masking, 차폐)를 하고 측정한 왼쪽 청력은 고주파 영역에서 약 80dB로서 고도난청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편측성 난청 사례입니다.

 

귀걸이형(BTE)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시어, 귀걸이형(BTE) 보청기로서 시험 착용 평가결과55dB user gain에서 만족 하셨습니다.

 

보청기 구입상담 과정에서 60dB의 이득 고출력 귀속형(power M-ITC) 보청기를 선택하셨는데, 소리 감지 분만 아니라 보청기 착용 후 방향성 평가에서 좌우측 균형성은 찾아 만족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향후 건강 상태 변화로 난청이 진행되어 청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spec gain 82dB의 다채널 디지털 보청기로 재시험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하는 사례로 청력에 비해 크게 듣는 경향이 강한 다소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능재활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 고객은 1998년경 모 대학병원에서 왼쪽 귀에 중이염 수술 경력이 있는 여성(42)으로서 역시 전형적인 편측성 난청이었는데 이득(gain)46dB에서 최적화 된 사례입니다.
앞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청력 패턴임에도 이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O 2011/11/16 02:14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질문 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시고 너무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 청력이 좋아 복무를 공익 근무 했는데요.

공익 근무한 기관에 일하고 싶어 공부하게 됐습니다. 국가직 9급이더군요.

그런데 공부하다 알게 됐는데 공무원도 신체검사가 있더라고요

병무청 신체검사 때문에 검사 받은

벌써 3 전쯤이라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만 신체검사 의사에게 제가 면제는 되냐고 물었더니

4 나올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검사 받기 전에 이비인후과에 갔었는데요. 거기선 자세한 검사는 안됐고요

기억나는 의사가 왼쪽 귀는 청신경이 죽은 같다면서 보청기 껴도 들릴 거라더군요.

최근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니 한쪽은 정상, 다른 56dB 이상인 경우가 4이라더군요.

그리고 공무원 청력은 불합격 기준이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dB 이상 사람이라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익 기준보다 공무원 기준이 힘든 아닌가요?

그럼 저는 공무원이 없다는 건데.. 맞는 건가요?

지금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공무원 공부하고 있었는데.. 상실감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지금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걱정까지 생겨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포기나 절망하지 마시고 목표하신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OO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근무요원(4 보충역) 청력기준과 공무원 청력기준의 비교

2) 난청(편측성난청) 상태에서의 공무원 가능성?

 

OO님의 청력평가 결과를 자세히 있었으면 보다 정확한 답변으로 도움을 드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현재는 질문의 정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체검사 청력기준과 공익근무요원(4 보충역) 청력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신체검사(청력) 불합격 판정 기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2011. 9. 29 대통령령 23164] 의거 불합격 기준은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정청력이란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착용한 검사한 청력상태를 말합니다.

 

2. 공익근무요원(4 보충역) 청력검사 판정 기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728, 2011.2.14.) 의하면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기계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에 대한 기도 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각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4급 보충역)의 경우 청각장애 판정기준인 6분법을 사용하고 있고, 4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한쪽 청력 정상, 다른 청력 56dB 이상

2)한쪽 청력 27dB 이상 41dB 미만, 다른 청력 41dB 이상

3)양쪽 청력 모두 41dB 이상 56dB 미만

 

OO님의 경우 편측성난청 ,1) 한쪽 청력 정상, 다른 청력 56dB 이상항목의 적용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 ,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상 청력의 불합격 기준인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해당이 된다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력(편측성난청)으로도 충분히 공무원이 되실 자격은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보다 원할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 나쁜 귀에 적절한 출력의 보청기를 착용하시어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를 40dB 미만이 되신다면 어느 누구도 청력을 문제를 삼을 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OO님께서 갖고 계시는 난청에 의한 공무원 자격 가능여부는 스트레스가 가능성이 크시므로 가까운 난청센터 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청능평가를 받으시고, 향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청력손실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청기(matrix, channel, band ) 조기 착용하시어 청능재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신경손상 2011/11/06 02:20

초등학교 시절 한쪽 청력을 상실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정상이구요...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잘 지내오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다보니 오른쪽 귀 청력문제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여러 자료를 검색해보다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을 읽어보다 저도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가 사무직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취업 절차 중에 채용신체검사가 있던데 청력문제로 불이익(불합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0년 전 쯤 대학병원에서 소리크기 바꿔가면서 말해주는 단어를 따라 말하는 검사를 했는데 청신경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엔 보청기나 수술로 인한 재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쪽 청력문제로 인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상담 글 올리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취업의 문턱에 서있기만 해도 어려운 시기에 다른 걱정까지 생겨 많이 곤혹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목표한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오른쪽 귀에 청신경손상으로 인한 난청이 있고 왼쪽은 정상청력이며, 취업 지원 시 불이익이 있는지, 청능 재활은 가능한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분께서 알고 계시면 유용할 정보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별 기도순음청력검사 역치(125~8,000Hz)는 평균청력역치를 산출할 때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필요한 주파수가 3가지 일 수도 있고(3분법), 때에 따라서는 4가지 일 수도(6분법) 있습니다. , 평균청력역치로 현재 자신의 난청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보다 정확한 청력평가 결과를 파일로 정리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회사마다 채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곳의 신체검사 내용 중 청력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 자체가 교정 청력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검사는 어음검사 중 어음청취역치, 어음인지도인 것으로 추정 됩니다. 어음인지도 검사를 통해 청신경 기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데, 이 결과에 따라 보장구로 인한 청능재활효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편측성 난청의 경우 소음 속에서의 말소리 인지, 방향성 등에서 주로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정확한 청력평가 후 적절한 청능재활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에 포스팅 했던 유사한 사례를 링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06/24 16:04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난청에 관한 지식을 얻어가고 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적 부터 왼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요.

여태까지 개인병원과 대학병원 등 여러 곳에서 청력검사를 받았음에도 어디가 문제인지

선천적인 문제인지 후천적인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정확한 원인을 알기위해서는 MRI 촬영인지 그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집안형편상 알아내도 더 이상 보청기나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2년 전쯤 어디선가 자료를 본 기억으로는

편측성 난청환자의 경우 정상인쪽의 청신경...? 인가 그걸 들리지 않는 쪽에 연결해서 청력을 공유시킬 수 있는 수술이 있다고 한걸로 봤습니다(머릿속에서 연결).

그 수술은 수술 후에도 외부장치를 따로 사용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 데요

이제서라도 찾을려고 했지만 그 수술이 무엇이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예전에 본 것이라서 제 기억이 잘못 됬을 수도 있지만요;;

 

혹시 김형재 선생님이라면 이 수술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부탁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보청기를 사용해서 청력을 공유하는 방법도 찾아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술과는 다른 것 같네요 ㅠ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우선 보내주신 질문을 토대로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왼쪽 귀에 난청이 있는 편측성 난청이며, 왼쪽 귀는 보청기 또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단측 농(single side deafness, SSD)의 상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쪽 귀의 청신경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나쁜 쪽 귀의 청신경에 연결을 하여 청력을 공유하는 수술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측 농(single side deafness, SSD)을 동반한 편측성 난청의 경우 뼈의 진동(골전도)을 이용한 바하(Bone-Anchored Hearing Aids, BAHA), 전기적 장치를 이식하여 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성뇌간이식술(auditory brainstem implant, ABI),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 등을 통하여 청능재활(auditory rehabilitation)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하(Bone-Anchored Hearing Aids, BAHA), 청성뇌간이식술(auditory brainstem implant, ABI),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 등은 수술 후 별도의 외부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단측 농(single side deafness, SSD)을 동반한 편측성 난청의 경우 청능재활에 있어서 외부장치가 없는 수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질문하신 수술과 관련 있는 논문 및 자료에 대하여 연구하여 추후 꼭 블로그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글]

청성뇌간이식수술(ABI, Auditory Brainstem Implant)의 개요와 인공와우(CI) 이식수술과의 차이점


 

이상순 2011/03/31 18:49

안녕하세요 지금 나이 50세 주부입니다 어릴 때 경기를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어릴때부터 오른쪽 귀가 안들려 이번에 대구귀전문병원에서 귀검사 결과 한쪽 귀는 정상인데 오른쪽귀가 들리지 않아서 심도 난청보청기를 사용해본결과 TV 소리는 약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을 보니까 편측성난청으로 두영현상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형 크로스보청기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저는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점 알려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순님.

 

먼저 이상순님의 정확한 청력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측성 난청인 경우 채용되는 전형적인 외부형 크로스보청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CROS hearing aid (Image © RNID)


국내에서도 일부 보청기 제조사에서 외부형 크로스보청기를 출시하고 있습니다만, 외부형 크로스 보청기는 미관상의 이유로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신의 외부형 크로스보청기는 무선형(wireless)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양 귀에 외관상 보이는 큰 보청기를 착용하기에 선택에 한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안경형태의 외부형 크로스보청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 6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땀으로 인한 부식으로 잡음이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 귀속형 보청기형태의 외부형 무선 크로스보청기도 해외에서는 소개가 되는데 배터리 소모가 많은 단점이 사용상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보청기 고유 성능을 위한 최소 전압이 1.4V임에 비해 무선송수신에 최소 4V의 전압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부 크로스(Internal CROS, contralateral routing of signals) 보청기는 난청 귀에 출력과 이득이 강한 보청기를 착용하여 소리를 증폭시켜 그 증폭된 소리가 두개골을 울리게 하여 반대측 와우를 통해서 듣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관상의 이유로 외부 크로스보청기 사용을 꺼리는 경우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난청 귀의 차폐 전의 청력역치와 건청 귀의 청력 역치의 차이 즉, 양이감쇄(IA, interaural attenuation)이 적고 또 난청 귀의 차폐 전의 역동범위(dynamic range)가 넓을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에서 이상순님께서 사용하신 심도 난청자용의 보청기의 최대 출력과 이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 정확한 청력도가 없어 답변 드리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도청력검사, 골도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UCL, MCL, SRT, WRS 포함- 결과를 보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접한 실제 편측성 난청의 경우입니다.

본 사례자분의 오른쪽 청력은 상당부분 dead zone이 있는 극심한 난청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에서 보면 위 그림에서와 같이 건청 귀라고 생각하는 귀도 청능평가를 해보면 약간의 난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의 난청인은 56세 여성으로서 난청 귀에 고출력보청기를 하여 얻는 효용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귀에 고막형보청기로 청능재활하여 건청인에 가까운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님께서 시도해보신 것이 일종의 내부 크로스보청기를 사용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정확한 청력상태와 사용하신 보청기의 정보를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추가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저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ROS hearing aid

A hearing aid is a type of hearing aid that is used to treat unilateral hearing loss. It takes sound from the ear with poorer hearing and transmits to the ear with better hearing.

Systems can involve two behind-the-ear units connected either by wire or by wireless transmission. There are also systems incorporated into eyeglasses. BAHA CROS systems use the conductivity of the skull to transmit sound.

 

 

 

 

 



 

김 님 2011/03/15 01:43
저희 아이도 달팽이관의 손실로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데 캐나다에서는 아무 수술도 보청기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10살 여자아이이고 작년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5dB 이상이고 왼쪽 귀는 정상인데 1,000Hz에서 20dB이 나옵니다.

보청기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수술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보면 따님(10)의 청력은 오른쪽 귀는 평균 95dB이상, 왼쪽 귀는 20dB의 편측성 난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은 심도 난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에 있어서 잔존 청력이 있다면 보청기로 청능재활이 가능하며, (deafness) 수준의 청력에서는 인공와우(CI, cochlear implant) 수술 또는 바하(BAHA) 수술을 통하여 청능재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어떠한 수술로도 재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다소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주신 질문만으로는 저 역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혹시 달팽이관(와우)에서 뇌의 청각피질로 소리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청능재활(auditory rehabilitation)은 적절한 보장구(디지털보청기, 인공와우, 바하 등)의 선택과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청능훈련(auditory training)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님께서 소리의 변별에 큰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감지 기능 향상을 위한 보청기 등의 청능재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따님의 어음청력검사(speech audiometry) 결과를 포함한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소견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서 청능재활 분야에서는 훨씬 앞선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생님 따님의 청능재활에 관심이 큽니다.

따님의 빠른 청능재활을 기원합니다.




 

mus** 2010.12.9 16:11
블로그를 둘러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
학년까지 보청기를 착용 하였었는데요

그 뒤로 보청기를 착용 하지 않고 쭉 살아오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군대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불편하여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를 들어 보니 저는 중이 달팽이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고막이나 내이 쪽은 정상이구요.

지금 현재로는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전혀 안
들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CTMRI를 촬영하여 달팽이관을 살펴본 후 인공 칩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수술 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귀가 정상이라 장애인등록이 안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

오른쪽 귀가 전혀 듣질 못 하고 왼쪽 귀는 정상인 경우인데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 한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편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요약

1) 학령기 때 우측 귀에 약 2~3년간 보청기를 착용한 경험 있음
.
2) 성인이 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귀에는 이상이 없고 우측 귀의 달팽이관에만 난청 있음
.
3) 이때 장애인 등록 가능성 여부 질문
.


청능평가 결과 이해하기

청능평가의 결과는 난청의 손실 정도(degree), 난청의 종류(type), 난청의 유형(configuration), 병변의부위(site of lesion)로 나타냅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청능평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청능평가 결과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각기관 해부 및 생리

난청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 구조를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외이와 내이 사이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중이가 위치하며, 중이에 문제가 생겨 소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전음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

와우(달팽이관)
는 내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와우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면 내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각세포가 전기신호를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하는 '감각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와우 뒤쪽, 신경이나 중추의 손상일 경우 신경성난청이라고 하며, 이 둘을 다 포함하는 표현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 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각 주파수별에서 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장애인 등록 판정기준을 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귀는 90 데시벨 이상의 심도난청, 왼쪽 귀는 정상청력 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각장애인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왼쪽 귀의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청각장애인 등록은 어렵습니다
.


편측성 난청자의 청능재활

한쪽 귀는 정상이고 다른 한쪽 귀는 난청인 편측성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소리에 대한 방향성 감지, 어음 변별력 저하, 소음 하 어음 변별역 저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청능평가 후 청력에 적합한 보장구 선택 및 청능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쪽 귀로 소리가 들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 2010/10/29 13:07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소개로 "청각신경수술 인공와우이식수술"로 검색해 우연히 오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7살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아서 귀가 안들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때 서울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는 신경손상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고막이나 다른 곳은 이상 없어서 그렇게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다시 검사해보려고 생각중이어서 청각장애인분들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니
신경손상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얘기 해주었는데요. 신경손상 회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청기 착용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알려면 어느 병원가야하는지요?

원인이나 병명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감음신경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 그런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오른쪽은 아예 들리지는 않습니다. 전화통화도 힘들고, 이어폰으로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것을 들어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청력검사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도 들리지 않더군요.

왼쪽은 전화도 받고, 다른 소리도 들립니다. 특히 소음같은 것은 들리는데요.
말소리가 소음에 묻혀서 잘 안들리고, 대화도 1대 1로만 해야하고요. 가까이있으면 들리는데 점점 멀어지면 안들리게 되고, 또한 입모양이 보여야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들리고요.
수업시간에 대부분 듣는 경우도 5%이면 나머지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나 동영상강의나 안내전화 같은 경우들도 못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더 잘 들을 수 있는지요?
발음 비슷한 것도 잘 구별도 못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편측성 난청인가요?
보통사람에 비해 듣지 못한 편이 많은데 소음만 너무 잘 들려서 보청기 쓰기가 힘듭니다.
말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소음만 들려서 보청기를 해야하는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듣는 것에 가능성 있다면 검사 제대로 해서 수술해야하는지, 아니시면 보청기 검사를 제대로 해서 맞는 보청기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보청기 하게 된다면 저에게 맞는 보청기가 있는지요? 추천과 돈은 어느 정도 비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긴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제 소견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홍역 등의 고열로 내이(달팽이관+중추신경)의 기능 저하로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분류가 되어 현재의 청능재활 시스템에서는 안타깝게도 보청기 외에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난청의 유형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증상을 보면 편측성 난청자분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사료됩니다. 편측성 난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청능재활하시는 방법은 저의 블로그 카테고리 중 ‘편측성(한쪽귀) 난청’을 참조하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디지털보청기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만, 최우선적으로 현재의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결과를 놓고서 청각 전문가분들과 상의해보시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청기의 가격은 검사 결과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시는 보청기의 형태에 따라서도 동일 기종에서도 약 1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최근 제가 실제로 상담해드린 여성 편측성 난청고객의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사례를 청력도와 디지털 보청기 휘팅(fitting) 자료를 함께 포스팅 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고객은 현재 40대 중반의 기혼여성으로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례입니다.


편측성 난청자분들은 대체로 사회활동성이 높아질수록 난청으로 인한 고통이 증가합니다. 그렇기에 재활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청능재활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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