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 2010.12.9 16:11
블로그를 둘러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
학년까지 보청기를 착용 하였었는데요

그 뒤로 보청기를 착용 하지 않고 쭉 살아오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군대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불편하여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를 들어 보니 저는 중이 달팽이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고막이나 내이 쪽은 정상이구요.

지금 현재로는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전혀 안
들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CTMRI를 촬영하여 달팽이관을 살펴본 후 인공 칩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수술 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귀가 정상이라 장애인등록이 안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

오른쪽 귀가 전혀 듣질 못 하고 왼쪽 귀는 정상인 경우인데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 한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편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요약

1) 학령기 때 우측 귀에 약 2~3년간 보청기를 착용한 경험 있음
.
2) 성인이 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귀에는 이상이 없고 우측 귀의 달팽이관에만 난청 있음
.
3) 이때 장애인 등록 가능성 여부 질문
.


청능평가 결과 이해하기

청능평가의 결과는 난청의 손실 정도(degree), 난청의 종류(type), 난청의 유형(configuration), 병변의부위(site of lesion)로 나타냅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청능평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청능평가 결과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각기관 해부 및 생리

난청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 구조를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외이와 내이 사이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중이가 위치하며, 중이에 문제가 생겨 소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전음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

와우(달팽이관)
는 내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와우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면 내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각세포가 전기신호를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하는 '감각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와우 뒤쪽, 신경이나 중추의 손상일 경우 신경성난청이라고 하며, 이 둘을 다 포함하는 표현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 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각 주파수별에서 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장애인 등록 판정기준을 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귀는 90 데시벨 이상의 심도난청, 왼쪽 귀는 정상청력 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각장애인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왼쪽 귀의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청각장애인 등록은 어렵습니다
.


편측성 난청자의 청능재활

한쪽 귀는 정상이고 다른 한쪽 귀는 난청인 편측성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소리에 대한 방향성 감지, 어음 변별력 저하, 소음 하 어음 변별역 저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청능평가 후 청력에 적합한 보장구 선택 및 청능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쪽 귀로 소리가 들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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