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SSDN이란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SSSD은 편측성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SSDN = Single, Sided, Sensorineural, Deafness

편측성 난청에 있어서 잔존청력이 있다면 보청기로 청능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잔존청력이 전혀 없는 농(deafness)이라면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수술을 하거나 바하(BAHA) 수술을 하여 청능재활이 가능합니다.


유소아
아동의 경우

밴드형 바하(BAHA)를 착용하여  수술의 부담 없이 청능재활을 할 수 잇습니다.

이 때 외이도가 충분히 커다면 보청기를 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terb**** 2010.3.30
안녕하세요. 김형재 선생님의 청능재활 블로그를 보고 여기까지 와서 상담을 드리게 됐네요. 현재 제 사정이 참 난처하게 된 만큼 상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 청력 상태는 한 쪽 귀는 난청이고, 다른 한 쪽은 정상입니다. 난청인 쪽은 태어 날 때부터 한 귀가 눌려서 고막이 완전 덮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때문에 19**년 당시 군대 면제 판정(5급)을 받을 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 중이라 공무원 신체 검사항목을 알아보니, 불합격 판정기준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나와 있어 결격 사유가 될까 너무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에 장애 판정을 받으려고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한 쪽 귀만 가지고는 장애 판정을 받기 힘들다고 했는데, 만약 둘 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상인으로 지원 할 수도 없고, 장애인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혹 제가 과거 판정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진 몰라도 제 상태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 한 건지요?

아님 한 쪽만 난청이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참고로 이전 회사가 OO전자였는데, 3년 전 입사시 신체 검사에서는 한 쪽이 난청이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혹시 공무원 임용에 있어 난청으로 인해 결격 사유가 된다면 저와 같은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공무원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한 숨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준비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알게 되어 너무 걱정이 되지만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선생님의 청력 상태가 한 쪽 귀는 난청이고, 다른 한 쪽은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절대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이 되시려면 양 귀 모두 장애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선생님을 청각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청각장애등급 받을 수 없는 것 확실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신체검사에서의 청력에 있어서의 불합격 판정 기준도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선생님처럼 한 귀 난청이신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이 안됩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의 [연관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중에서도 청각장애를 가지시고도 직장생활을 잘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어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각 장애우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toto*** 2010.02.12 17:59

저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렷을 적에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지내다가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하다가 알게되서
고등학교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청신경이 죽어버려서 보청기를 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왼쪽 청력이 다른 사람들 보다 발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학생신분이여서 지금 장애인 신청을 하면 취직을 할때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생긴다고 해서 장애인 신청을 알아보지 않앗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사람들이 작게 말하면 잘 듣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있었긴 하지만
워낙 어렸을 적부터 사오정 소리를 듣고 자라서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익이나 영어시험을 칠 경우 확실히 남들보다 듣기 점수가 안 나오긴 하더군요,
물론 이점은 제가 남들보다 노력해야겠지만요.
한 쪽 귀는 신경이 없고 한 쪽 귀는 정상보다 더 발달한 상태인
저도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난청은 대부분의 경우 양쪽 귀에서 동시에 진행되지만,

돌발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과 같은 경우 한쪽만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한쪽 귀만 난청이 오는 경우를 편측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편측성 난청자 분도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편측성 난청인 경우 청각장애 6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잘 듣는 귀도 경도 난청(40dB)이상의 난청이 동반되어야만 되기에 좋은 귀도 정확한 청력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 취직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름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장애인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오른쪽 청력이 과연 보청기로서의 청능재활이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적(수술적)인 방법으로 재활이 힘드시다면 보청기 전문점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청능재활 경험으로도 100% 청력이 손실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얼마만큼의 잔존청력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잔존청력을 활용한 청능재활을 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청각장애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현재의 시스템상 본인이 밝히지를 않으면 회사 측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 소견은 밝히지 않아도 회사 업무를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난청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난청을 숨기고 피하실 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로 대응하시어 청능재활을 시도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건투를 빌어드립니다.


 

달팽이관이 죽었어요~~

tig02***  2010.02.10 01:03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3 이고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유치원생인가 그때 처음 오른쪽 귀가 안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청세포가 죽었다고,, 그러더군요,,,

어차피 왼쪽은 괜찮으니까  그냥 사는게 더 좋을 것 갔다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10년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하필 난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 아주 방법이 없나요...??

그냥 많이 안 바라고 오른쪽 귀 쪽에서 소리가 나면 그게 소리가 난다 정도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중3이시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대비를 준비하셔야 할 나이인 것 같습니다.

학생분 처럼 한족 귀만 않좋은 난청을편측성난청(unilateral hearing loss)'이라고 합니다.

편측성난청은 식당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이나, 도로와 같은 소음이 있는 곳에서 로 인해서 특정 방향의 말소리의 청취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청각학적으로 두영효과(head shadow effect)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영효과는 한쪽 귀로 들어온 소리가 반대쪽으로 전달 될 때,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저주파수보다는 고주파수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고에 의하면 순음(pure tone)의 경우 1,500 Hz 이상에서 10 - 20 dB 정도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어음(speech)의 경우 평균 6 dB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가 약 20 - 30% 정도 감소하게 되어 강의실이 넓거나 수업 중 떠드는 환경이 생기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가 어렵게 됩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분의 최근 청력검사 결과 데이터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소리의 감지 검사와 더불어 어음검사(speech audiometry)에 의한 소리의 변별 검사 결과를 평가한 데이터 입수가 시급합니다.

그에 따라 보청기의 착용 가능성과 출력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분의 말씀대로 ‘소리의 변별’까지가 아니더라도 ‘소리의 감지’만 되더라도 생활의 질은 상당 수준 향상됩니다. 10년 전 청력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 청능재활에 도움을 주는 보청기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보청기의 출력이 상당히 커져서 90dB이상의 심도난청자분들도 고막형 보청기가 가능해져서 노출없이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너무 섣불리 포기하지마시고 냉정하게 현재의 청력상태를 본인(학생분)과 보호자가 함께 공부하시어 적절한 청능재활 시스템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리의 감지’가 되면 잔존하고 있는 청각세포의 기능 재분배에 의해 ‘소리의 변별’도 현 수준 보다는 향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보청기로서 크로스(contralateral routing of signal, CROS) 보청기가 있습니다만, 이 보청기 역시 청력이 나쁜쪽 귀의 차폐(masked) 및 비차폐(unmasked) 청력역치, 어음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현재의 청력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시어

향후 청능재활의 올바른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청은 대개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한 쪽 귀에만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쪽 귀의 중이염으로 인한 후천적인 전음성 청각장애, 군대에서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등이 있는데 원인에 상관없이 결과적인 청력 상태로만 청각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한쪽 귀는 정상청력인데 한 쪽 귀만 난청이 유발된 경우 과연 청각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한쪽 귀가 정상청력인 경우에는 청각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양쪽 귀 청력이 극심한 경우)이라 할 지라도 좋은 귀의 청력이 40dBHL (경도 난청)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식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편측성 난청인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먼저 방문하셔야 하고
(증명 사진 2장 지참)
지정 병원에 가셔서 2-3회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동영상보기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각장애 등급을 정식으로 판정받기 전에
먼저 청능사(audiologist)가 근무하는 가까운  보청기센터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예비 청력측정을 한 후에 본격적인 장애등급판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비 청력측정이라 할지라도 방음이 안된 소음환경에서 청력측정을 한다면 실제보다 청력이 나쁘게 평가 될 수 있으므로 방음부스가 있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결과가 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의 경우 한쪽이 정상이시면 편측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편측성 난청인 경우는 조용한 장소에서의 일대일 대화는 큰 무리가 없으나,
시끄러운 장소나,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변별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난청 귀의 청능평가(청력검사)를 정확하게 하시어
적절한 디지털보청기 선택 보청기 휘팅을 통한
청능재활훈련을 충분히 하신다면 사회생활에 큰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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