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청기판매업체에서 보청기 판매전략 중 하나로 ‘분실보험’에서와 같이 ‘보험’이란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곤 합니다.

보청기 파손 및 분실보험은 보청기 사용자분들이 일정 기간 내에 파손, 분실할 경우 보청기 제조사가 시행하는 서비스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 보청기 회사의 신문광고를 보면 ‘분실 서비스’라는 용어를 통해 판매 회사 별도의 대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분실보험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정부가 구입금액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자가 보청기 관련 광고물을 통해서 ‘분실 및 파손시 보험’을 언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의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난청자 및 가족을 오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사진은 모 보청기기 업체가 ‘보청기 분실보험’ 명칭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9에서는 의료기기의 광고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는 보청기 등 의료기기의 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보험’이라는 근거 없는 용어를 사용시 선의의 일부 고객은 ‘보증’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오인이 가능하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296(보증광고)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보험‘이라는 용어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보험과 혼돈의 여지가 있므로 보청기 판매가 마치 의료행위로 오인을 줄 수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 297항을 위반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청기 업체에서 주장하는 보청기 관련 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23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체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청기 분실보험이 있다면 보험약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하단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 1조의2 보험상품의 종류를 참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타의 보청기제조 및 판매업체가 시행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과대 포장하는 수단으로 보청기 보험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보청기 구매를 원하는 선량한 국민 오도하게 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불이행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광고는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4.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6.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7.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보험업법 시행령 1조의2 (보험상품)

「보험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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