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을 연구함에 있어서 허용되는 소음의 한계 강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미국의 전문관련 기관인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와 OSHA의 권장하는 허용 소음 한계강도가 상이한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Ask the Expert

9/29/2008

NIOSH and OSHA Permissible Noise Exposure Limits
Rick Neitzel, M.S., CIH


Ques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IOSH recommended noise exposure limit v. OSHA permissible noise exposure limit?



Answer
The U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has a recommended standard for all industri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IOSH publication 98-126). This standard specifies an 85 dBA Recommended Exposure Limit (REL), and makes specific recommendations on the key elements of an effective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The NIOSH standard is consistent with the exposure guidelines used by most scientific and regulatory bodies internationally, but NIOSH is not a regulatory agency and thus the standard is not mandated by law. It is designed to represent best scientific practice.

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exposure limit is regulatory – this is law and must be complied with. The NIOSH and OSHA limits are the two commonly used in the United States.

The graph below compares these two limits. As you can see, OSHA permits a worker to be exposed to 85 dBA for an allowable time of 16 hours per day. The NIOSH recommended allowable time for 85 dBA is 8 hrs per day. In addition to using a lower exposure limit than OSHA, the NIOSH standard uses a more protective 3 dB exchange rate that results in shorter allowable exposures at high noise levels than those of the OSHA regulation. For example, OSHA permits an exposure to 105 dBA for one hour per day, while NIOSH recommends that such an exposure last less than 5 minutes.

Hearing conservationists may be surprised to learn that neither the OSHA nor NIOSH limit is designed to protect every worker from suffering any NIHL. However, the NIOSH standard is the more health-protective limit of the two. For example, NIOSH estimates that approximately one in four workers exposed at the 90 dBA OSHA PEL eight hours per day over a 40 year working lifetime will suffer a compensable hearing loss from noise, compared to only about one in twelve workers exposed at the 85 dBA NIOSH REL.






Rick Neitzel is a Research Scientist i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UW)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Sciences and a Certified Industrial Hygienist. He is also a Candidate in the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ygiene PhD program at UW. He is President-Elect of the National Hearing Conservation Association, having previously served as Director of Communications and Treasurer, and sits on the Noise Committee of the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quantitative and subjective exposure assessment in industrial and non-occupational settings, as well a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ffective occupational health interventions.



길을 가다가 보면 헤드폰을 착용한 채로 음악을 들으면서 길가는 이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는 지하철 안에서 DMB 방송 청취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 앉아 있다 보면 옆에 앉은 청소년의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습관적이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장시간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지하철 내에서 소음측정기로 소음의 강도를 측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철 내부와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강도는 상이하나 대개 85~95dB SPL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다면 얼마의 소리의 크기가 필요할까요?

한림대학교 이경원 교수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MP3 등에서 사용하는 이어폰에서 생성되는 소리의 압력(음압레벨; sound pressure level, SPL)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어폰을 외이도(귓구멍)에 삽입했을 때는 고막과 이어폰 사이의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90 dB SPL 이상의 높은 음압이 생성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끄러운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충분한 음악 감상이나 방송을 듣고자 하신다면 소리의 압력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L)을 유발하기에 적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9월 9일 귀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이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해 길거리에서의 헤드폰 착용금지를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의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력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산만한 행동으로 교통사고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이어폰 사용 금지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본이나 영국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LG 등 대형가전업체나 휴대폰업체 등에서 반대 로비가 있을 것 같으네요~~ 

 

진주 사봉면 등건마을, 소음 등에 시달려



"남해고속도로가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우리 마을사람들에게는 원수야".

남해고속도로 확장을 지켜보는 경남 진주시 사봉면 등건마을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 73년 남해고속도로가 개설된 뒤 77년 현 위치에 이주했으나 지금까지 소음, 진동 등으로 불면증과 난청환자가 속출한데다 가축 조차 기르지 못하는 피해를 봐 왔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남해고속도로 확장으로 현재 30~40m에 불과한 고속도로와 마을과의 거리가 15~25m로 가까워져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됐는데도 도로공사측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문영태(61)씨는 "우리 집사람이 20여년전부터 차량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금도 수면제 몇 알을 먹어야 겨우 잠을 자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모찬석(83)씨도 "나이가 많아도 잘들렸는데 10여년전부터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 우리 마을에서는 소음때문에 집안에서 얘기를 할때도 고함을 질러야할 정도"라며 "53가구 100여명의 주민 중 절반 정도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해고속도로와 가장 가까운 등건마을회관에서는 바로 옆 사람이 말하는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측은 방음벽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마을회관은 남해고속도로가 확장되면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돼 소음공해는 더 심해진다. 사실상 사람이 생활할 수 없게 된다.

마을이장 모찬규(68)씨는 "마을에 설치된 앰프를 통해 주민들의 주의사항이나 회의개최 등을 알려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살던 송모(74)씨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3년전 마산에 사는 아들 집으로 가버려 집이 흉가로 변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주민은 마을에서 한우 50여 마리를 키웠으나 소음과 진동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자 결국 한우사육을 접고 마을을 떠나 버렸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받은 고통도 심하지만 남해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더 큰 고통과 생활불편을 걱정하고 있다.

등건마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1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남해고속도로 내 사천나들목~산인분기점 구간 50㎞ 왕복 8차선 확장사업 구간에 포함돼 있다.

이 구간은 기존 마을회관 앞에서 40m 정도 떨어져 있던 것이 15m까지 확장되는데다 지면에서 8m정도 성토할 계획이어서 마을의 조망권도 사라지게 된다.

임영철(62)씨는 "30년전 남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마을이 이주했는데 고속도로 인근에 이주마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확장공사로 또 다시 피해를 주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분개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통로박스가 비만 오면 침수돼 마을 전체가 고립상태에 빠지는데다 평소에도 대형 차량은 마을에 진입 조차 못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측에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도로공사측은 남해고속도로로 인한 주민들의 불면증, 난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상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실상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는 만큼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충분한 정신.물질적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측 관계자는 "주민들과 상의해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출처 : 중앙일보, 2008년 3월 19일>



다음은 노동부고시제2004-49호에 의한 방음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입니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와 <표 10-3> 방음보호구의 성능 기준이 핵심 규정입니다. 소음성 난청 연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 시 명】: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방음보호구)
【고시번호】: 노동부고시제2004-49호
【고시일자】: 2004년 10월 21일
제10편 방음보호구 규격 제1장 통칙 제129조(적용범위) 이 편은 규칙 제6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 (이하 "방음보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0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마개"라 함은 외이도에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2. "귀덮개"라 함은 귀 전체를 덮음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3. "음압수준"이라 함은 음압을 다음식에 의거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음압수준은 KS C 1505(정밀소음계) 또는 KS C 1502(보통소음계)에 규정하는 소음계의 "C"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P 음압수준(㏈) = 20 log10 ── Po (주) P:측정음압으로서 파스칼(Pa)단위를 사용 Po:기준음압으로서 20μPa 사용 4. "최소가청치"이라 함은 음압수준을 감지할 수 있는 최저 음압수준을 말한다. 5. "상승법"이라 함은 최소가청치를 측정함에 있어 충분히 낮은 음압 수준으로 부터 2.5㏈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일정하게 순차적으로 음압수준을 상승 시켜 최소가청치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백색소음"이라 함은 20∼20,000㎐ 범위(이하 가청범위 라 한다)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주파수를 갖는 소음을 말한다. 7. "중심주파수"라 함은 가청범위 대역에서 125㎐, 250㎐, 500㎐, 1,000㎐, 2,000㎐, 4,000㎐ 및 8,000㎐의 주파수를 말한다. 8. "1/3 옥타브대역"이라 함은 제7호의 주파수를 중심으로한 표 10-1과 같은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
<표 10-1> 1/3 옥타브대역 ┌───────┬────────┐ │중심주파수(㎐)│주파수 범위(㎐) │ ├───────┼────────┤ │ 125 │ 112∼ 140 │ │ 250 │ 224∼ 280 │ │ 500 │ 450∼ 560 │ │ 1000 │ 900∼1120 │ │ 2000 │ 1800∼2240 │ │ 4000 │ 3550∼4500 │ │ 8000 │ 7100∼9000 │ └───────┴────────┘
9. "1/3 옥타브대역 소음"이라 함은 백색소음을 1/3 옥타브대역 필터(1/3 옥타브대역 이외의 대역은 모두 제거시키는 것)에 통과시킨 소음을 말한다. 10. "시험음"이라 함은 차음성능 시험에 사용하는 음을 말한다. 11. "환경소음"이라 함은 시험장소에서 시험음이 없을 때의 소음을 말한다. 제2장 종류 및 등급 등 제131조(종류 및 등급) 보호구의 종류, 등급 및 기호는 표 10-2와 같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 ┌───┬──┬──┬─────────────────────┐ │종류 │등급│기호│ 성 능 │ ├───┼──┼──┼─────────────────────┤ │귀마개│1종 │EP-1│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 ├──┼──┼─────────────────────┤ │ │2종 │EP-2│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 │ │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EM │ │ └───┴──┴──┴─────────────────────┘ 제132조(구조) ①귀마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귀(외이도)에 잘 맞을 것 2. 사용중 심한 불쾌함이 없을 것. 3. 사용중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②귀덮개는 다음 각호에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덮개는 귀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로 하고, 발포 플라스틱 등의 흡음재료로 감쌀 것. 2. 귀 주위를 덮는 덮개의 안쪽 부위는 발포 플라스틱 또는 공기 혹은 액체를 봉입한 플라스틱 튜브 등에 의해 귀주위에 완전하게 밀착되는 구조로 할 것. 3. 머리띠 또는 걸고리 등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철재인 경우에는 적당한 탄성을 가져 착용자에게 압박감 또는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제133조(재료) 보호구의 각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강도, 경도, 탄성 등이 각 부위별 용도에 적합할 것. 2. 인체에 접촉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이 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것 3. 금속으로 된 재료는 녹방지 처리가 된 것으로 간이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 것. 제3장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134조(성능기준) 보호구의 성능기준은 표10-3과 같다.
<표 10-3> 성능 기준  ┌───────┬───────────┐ │중심주파수(㎐)│ 차 음 치(㏈) │ │ ├───┬───┬───┤ │ │EP-1 │EP-2 │EM │ ├───────┼───┼───┼───┤ │ 125 │10이상│10미만│ 5이상│ ├───────┼───┼───┼───┤ │ 250 │15이상│10미만│10이상│ ├───────┼───┼───┼───┤ │ 500 │15이상│10미만│20이상│ ├───────┼───┼───┼───┤ │ 1,000 │20이상│20미만│25이상│ ├───────┼───┼───┼───┤ │ 2,000 │25이상│20이상│30이상│ ├───────┼───┼───┼───┤ │ 4,000 │25이상│25이상│35이상│ ├───────┼───┼───┼───┤ │ 8,000 │20이상│20이상│20이상│ └───────┴───┴───┴───┘ 제135조(시험) ①시험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자(이하"피시험인"이라 한다)의 귀에 의한 차음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시험인은 2000㎐ 이하의 주파수에서 15㏈ 이하의 음을, 2000㎐ 이상의 주파수에서 25㏈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는 청력수준을 갖는 자로서 양쪽귀의 청력이 거의 같은자 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력수준의 측정은 KS P 1201(오디오미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6조(시험장소) ①시험장소는 외부의 음을 충분히 차음한 무음실이어야 하며, 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제2항의 조건을, 시험음의 분포는 제137조제2항의 조건을 각각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시험할 때의 피시험인의 양측귀를 중심으로 스피커가 45도 각도가 되는 점(이하 "시험위치"라 한다)에서 표 10-4의 좌란의 중심주파 수에서 측정하였을 때 우란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10-4> 시험장소의 환경소음 ┌───────┬─────┐ │중심주파수(㎐)│ 수 준(㏈)│ ├───────┼─────┤ │ 125 │ 35 │ │ 250 │ 23 │ │ 500 │ 22 │ │ 1,000 │ 30 │ │ 2,000 │ 35 │ │ 4,000 │ 42 │ │ 8,000 │ 45 │ └───────┴─────┘
③시험장소의 시험음을 내는 스피커는 피시험인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137(시험음) ①시험음은 중심 주파수에서 1/3 옥타브대역 소음을 시험장소의 스피커를 통하여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음은 피시험인의 머리 주위에 같은 크기로 입사되어야 하며, 시험 위치로부터 전후좌우 상하로 각각 15㎝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수준이 ±3㏈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시험방법) ①시험방법은 검정대상 보호구(이하 "대상보호구"라 한다)마다 피시험인 10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피시험인은 대상보호구중 잘 맞는 것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시험에 응하도록 한다. 2. 피시험인은 시험방법을 숙지 하도록 한다. 3. 피시험인은 적어도 시험시작 1시간 전부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피시험인이 대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5. 피시험인에게 대상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시험위치에서 60∼70㏈의 백색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피시험인의 머리를 상하 좌우로 수회 움직이고 입을 개폐하게 하여 보호구의 위치를 바르게 되도록 조정한다. 6. 제5호의 조정이 완료되면 피시험인이 대상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137 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7. 제4호 및 6호의 시험은 대상보호구 1개에 대하여 피시험인 10명에게 각각 3회 독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상보호구는 매회마다 다시 착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차음치는 제1항의 검정시험결과 얻어진 대상 보호구 착용시의 최소가청치와 대상보호구 착용전의 최소가청치와의 차이를 중심주파수 별로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치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편차를 병기 (±SD)하여야 한다. ┌───── │ ∑d² SD=│───── │ N-1
여기에서 SD=표준편차 d=각 시험의 측정치와 평균치와의 차이[(시험치를 xi, 평균치를 x라 하면(xi -x)] N=각 시험의 측정회수(예:10명×3회=30)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아래 글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게시판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사측에서 근로자분께 반드시 귀마개를 하도록 안전지도만 충실히 하였더라도 이러한 산업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목】: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일자】: 1996년 01월
【분    류】: 청각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
   성별 여 나이 39세 직종 프레스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정○○(39세, 여)은 1994년 6월에 D사에 입사하여 1999년 10월까지 프레스로 금형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1996년부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바람소리, 벨소리) 청력장애이통이 발생하여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직업병심의를 위해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였다. 프레스 작업시의 소음은 90 dBA를 초과하고 있었는데 작업자 위치에서 수동 공정은 101.4 dBA, 자동 공정은 91.3 dBA 수준이었다. 동일 작업자에 대한 개인 소음 노출 수준은 99 dBA이었다. 프레스 공정에는 충격소음도 발생하였는데 1분에 40회 정도 발생하였고 120 dBA를 초과하였으며 일일 노출횟수는 10,000회를 초과하고 있었다. 1999년 7월 이전에는 공장이 지하에 있어 소음 수준이 더 심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정○○는 1994년 입사 이전에는 가정주부로 소음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1996년부터 이명이 나타나고 초인종이나 전화벨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잘 들리지 않았다. 작업시 심한 소음에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저녁에 이통이 발생하였다.
직업병심의를 위해 정○○에 대해 2000년 3월 23일에 청력검사 및 중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성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난청(3분법상 우측 36.7, 좌측 50 dBHL의 평균청력손실) 소견을 보였다.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으며, 등골근 반사검사에서는 좌우측 모두 500 Hz와 1,000 Hz에서 자극소리와 같은 쪽과 반대쪽 모두에서, 정상 청력인 귀에서 보이는 등골근 반사 역치를 보이는 반면에 2,000 Hz에서는 좌측의 반사 역치가 우측보다 정상범위를 더 벗어나거나 보이지 않아 순음청력검사상의 청각상태 및 청력정도와 일치하였다. 반사피로검사에서는 반사량이 변하지 않는 미로성 병변을 보였다.


4. 결론
정○○의 청력장애는

①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레스 작업을 하였으며
② 청각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은 없으면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며
③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소음성 난청은 평소의 조그만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즉, 일상적인 소음환경에서 MP3 청취를 금하거나 귀마개 등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귀마개(earplug)는 폼(foam) 형상으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폼이라는 것은 open cell의 다공성 재질로 되어 있어 손가락으로 누르면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open cell내의 공기를 뺀 뒤 귀의 외이도에 밀어 넣어 삽입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재료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PU)과 염화비닐수지(Polyvinychloride, PVC)나 가 주로 사용됩니다.

귀마개는 형상 또는 재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Foam Earplugs
폼 귀마개는 귀에 삽입하기 전에 귀마개를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눌러 귀에 삽입하는 형태이며, 주로 염화비닐수지(PVC)이나 폴리우레탄(PU)으로 만듭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위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몇 차례 사용하고 나면 손의 이물질로 오염이 되어 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외이도에 가해지는 압박감으로 착용감이 않좋기도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폼 귀마개입니다.




Custom-Molded Earplugs
각 개인의 귀 모양(외이도의 모양)에 알맞게 제조한 맞춤형 귀마개로서, 주로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Foam Earplugs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싼 단점은 있습니다만, 착용감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좋아 산업현장에서의 실용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맞춤형 귀마개의 한 예입니다. 이는 음악가의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귀마개입니다.
음악가용 귀마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Premolded Earplugs
0~ 5개의 테두리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면(cotton)과 밀랍(wax)을 조합하거나, 실리콘 퍼티(putty),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Semi-Insert Earplugs

Semi-Aural Device나 Canal Caps, Concha-Seated 라고도 불리는 또 다른 형태의 귀마개로서, 가벼운 스프링식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제거하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S)의 특징을
미국산업의학회(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ACOM)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1. 항상 내이(cochlea)의 모세포(hair cell)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SNHL)
이다.


2. 거의 항상 양측성이다. 청력검사 상의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이다.


3. 농의 청력손실(profound hearing loss)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 dBHL이며, 고음한계는 약 75 dBHL이다.


4.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


5.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률(the rate of hearing loss)은 감소한다.


6. 초기에는 저주파수(500, 1,000 및 2,000 Hz)에서 보다 고주파수 대역(3,000, 4,000 및
    6,000 Hz, 특히 4,000 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8,000 Hz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난청과 감별할 수 있다).


7.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 년에 최고치에 이른다.


8. 지속적인 소음(continuous noise)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interrupted noise)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이다.



The business end of the Sound Mirror, as compared with the earlier view. Completed in 1928 at a cost of £650, this 20-foot diameter example at Abbots Cliff (Lyddon Spout) is one of only two built. The concept was that sound from approaching aircraft engines would be reflected by the mirror to a microphone placed in front of the dish (the microphone is missing here). Developed from primitive sound mirrors used during WWI, concrete sound mirrors were further developed, via the 30-foot diameter version and culminating in 1930 with a 200-foot long, 26-foot high wall, the sole example of which can be seen at Denge, near Dungeness. This wall was able to detect aircraft at a range of up to 30 miles at a time when the next best detection system was the human ear, which could only detect them at 6.5 miles distance. A mix of mirrors and the wall were trialled during the early '30s when it was found that central control of detection was essential. By 1935, there was a plan to defend the Thames Estuary with two 200-foot walls and eight 30-foot mirrors, but this folded when early radar experiments that year proved much more effective, with even the early trials detecting aircraft at over 40 miles. Perhaps the true legacy of these edifices was the need for the central control of detection and thus maximis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raids, something that was so successfully put into practice during the Battle of Britain in 1940. 

 
다음 칼럼은 2008년 9월 국내 모 건설잡지에 투고한 글입니다.
소음성 난청자 분들의 청능치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소음성 난청! 더 이상 당신도 피해갈 수 없다.


김형재 (청능사, 청각학석사,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노인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난청의 연령대가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충격음, 지하철 소음, 도로에서 1분이 멀다하고 울리는 경적음, 트럭을 몰고 다니는 상인들이 메가폰을 통해 외치는 소리...

눈이나 코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만 주변이 온통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귀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생활소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신체 중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귀이다.

이러한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L)이라고 한다. 소음성 난청은 인간의 귀가 90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4 kHz 이상 고주파수 음부터 난청이 진행되어 차차 1~2 kHz 대화음 영역으로 난청 전개되는 산업장애중의 하나이다. 이는 기준 허용량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신경 말단 주변이 손상을 받아 특정 주파수에서의 청각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현대생활 환경의 소음 증가로 소음성 난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산업안전보건청 (OSHA) (1981)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제조업체의 근로자 중 약 520만명이 1일 평균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이들 중의 약 150만명은 90~95 dBA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고, 100만명에 가까운 근로자는 95~100 dBA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리고 약 425,000명의 근로자는 100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직업성 장애인데(이용호, 2002),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60%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직업성사고에 의한 상해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과 보상을 하고 있는데 소음성난청에 의한 직업병자는 매년 10~20%에 이른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 (OSHA) 규정하고 있는 소음강도별 허용 노출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소음강도별 허용 노출시간

소음의 강도 (dBA)

허용노출시간 (hr)

90
95
100
105
110
115

8
4
2
1
1/2
1/4


일반적으로 소음의 크기가 75 dBA 이하에서는 하루 8시간 폭로로 유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85 dBA에서는 5년 후에 1%의 적은 청력 손실이 생기며, 10년 후에는 3%, 15년 후에는 5%의 청력 손실이 생긴다.

90 dBA에서는 각각 4, 10, 14% 그리고 95 dBA에서는 각각 7, 17, 24%의 청력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 1986). 

최근에 콘서트장의 스피커 소리로 인해 우측 귀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상'이라는 진단소견을 받은 환자가 소송에서 패했다.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관객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이를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혀 소음성 난청은 본인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사건공연 당시 사용된 팡파르는 당시 가수의 콘서트에 자주 사용되는 소리이고 락(Rock)음악 공연장에서의 소음보다는 오히려 작았다고 한다.




상기 그림의 왼쪽은 정상적인 청각세포이고 , 오른쪽은 소음에 의해 손상된 청각세포임. 


이상에서 보는 보는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리의 강도, 주파수, 노출되는 시간, 총 작업시간, 개인의 감수성 등으로 나타나는데 (Henderson et al., 1976), 산업현장에 있는 모든 작업자들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귀마개 등의 개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음악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귀입니다. 만약 청력을 잃는다면 또는 불쾌한 이명이 생긴다면 더 이상의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은 국내의 여러 산업현장에서도 예방되어야할 중요한 산업재해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음으로부터의 귀의 예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위 사진의 장비는 소음 제어 시스템인데, 녹색, 노란색, 붉은색과 같이 3단계로 소음의 정도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소음의 역치는 이 장비의 뒤에 붙어있는 조절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장비를 접하는 순간 "와! 이 장비는 반드시 국산화되어 국내에 널리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보이지않는 소리를 가시화한 제품이기에 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일깨워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심각성이 조금이라도 인식이 되어 있다면, 이 장비는 너무나도 요긴하고 쓸모가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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