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 소음 인한 난청환자, '소송 패'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콘서트장의 스피커 소리로 인해 우측 귀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상'이라는 진단소견을 받은 환자가 소송에서 패했다
.

환자 A씨는 2003년 12월25일 공연 시작시 관객은 물론 공연담당자도 순간적으로 소리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정도로 큰 팡파르 소리가 난 후 오른쪽 귀 안쪽에서 '툭'하는 소리가 들린 후 계속 '웅'하는 상태가 지속돼 결국은 상해를 입게 돼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공연기획자는 관객들에게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고 스피커와 음향고도의 조절을 적정히 해야 하며 공연장 설계검토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음향관련 업무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회사가 수행했고 따라서 음향장비의 작동이나 음향고도 조절에 대해서는 도급받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용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관객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이를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사건 공연에서 한도를 초과한 비정상적인 소음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은 A씨보다 더 큰 스피커에 가까이 있었던 관객들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청각이상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공연 당시 사용된 팡파르는 당시 가수의 콘서트에 자주 사용되는 소리이고 락(Rock)음악 공연장에서의 소음보다는 오히려 작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큰 소음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

이에 "공연기획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사건청구를 기각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밝혔다.

<출처 : 뉴시스 2008.06.29 1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본 사건은 음향외상에 의한 난청에 관한 내용인 것 같다.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음향외상에 있어서 환자의 민감도를 참작하거나 고려하지않은 점이다. 이는 어떤 건물 안에서 화재가 나서 누군가가 화상을 입었을 때 같은 건물의 다른 사람이 화상을 입지않았다하여 화재에 의한 장애(손해)를 인정 못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귀는 심각한 음향외상에서는 고막장근과 등골근의 수축에 의해 자기방어적인 기능으로 음향외상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개인차에 의해 그러지 못하거나 민감도가 높아 생긴 청각장애에 보상을 못해주었을 때 해당 피해자의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하는 생각이 든다.
또 공연자에서의 소음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였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스피커의 위치를 사람이 근거리 접근을 못하도록 장벽을 치거나 그것을 고려한 설계위치에 설치함은 공연기획자(또는 도급받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닐까 싶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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