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08/31 19:19

안녕하세요? 김형재님 ^^ 저는 청각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질문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ppt 발표로 아프리카 봉사라는 주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 봉사엔 다양한 많은 검사들이 있지만, 저는 제 전공을 살려 (ppt 내용은 제가 미래에 하는거니까 가상이라고보시면되요~~) 아동들에게 선별검사를 실행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ppt의 내용은 보통 아동들이 중이염에 걸리기 쉬운데 초기에 치료를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청력손실이 되기 때문에 제 전공인 청각학을 살려 아이들에게 검사를 해주는 주제를 삼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러간다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검사가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청각학을 이번 학기에 처음 배우는 것이라 많이 미흡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려요.. 아프리카에 큰 실험장비들을 가져갈 수 없는게 현실이라.. 현실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실행 가능한 청각검사.. 몇 가지만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청각학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매일 들리면서 좋은 자료 많이 습득하고 좋은 청각사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가상이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의료 후진국인 아프리카에서 청각학 전공학생으로서의 아동들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학생 분의 글을 보고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아동도 아니고 또 영어권이 아닌 아동에 대한 언어소통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또 서로의 피부색이 다른 점에서 오는 아프리카 아동이 느끼게 될 두려움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센터에 근무를 하다보면 인공와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인공와우 수술 이후 성능평가를 위한 자유음장검사(sound field test)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 아동들이 청력검사실을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대면초기에 아동과 청능사 간에 교감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봉사를 간 적은 없습니다만, 과거 멕시코에서 여행한 경험을 돌이켜보면 -멕시코는 영어권이 아닙니다.- 언어로서의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큰 문제가 없었기에 봉사활동시에 약간의 교감만 이루어진다면 청각장애 선별검사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들과의 교감을 위한 선행작업

최근 몽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다녀오신 지인과 통화를 하였더니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준비하기를 맨 먼저 강조하시더군요.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로 폴라로이드 카메라 이상으로 아동과 쉽게 교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사진이 귀한 나라이기에 아동들에게도 추억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장의 사진에 청능사와 아동이 나란히 얼굴을 맞대면 그 이상의 친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청각장애 선별검사용 튜닝포크

저는 튜닝포크(tuning fork)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튜닝포크(tuning fork)는 휴대가 간단하고 또 무엇보다 전기가 불필요하기에 아프리카를 포함한 오지에서 난청의 유무를 간단하게 평가하시기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125~2,000Hz 사이의 튜닝포크(tuning fork)가 있으므로 저음용(125Hz)와 중간주파수(2,000Hz)만 준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난청의 유무와 난청의 정도를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튜닝포크(음차계)에 의한 음차검사(tuning-fork test)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도 휴대용 청력검사기(Portable Audiometer)를 청력검사기 국내 에이전트에 협찬 요청하여 임대해가시면 더욱 좋은 봉사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5만원 이내의 간이 청력검사기도 있사오니 오지에서의 선별검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가의 대부분의 휴대용 청력검사기(Portable Audiometer)는 골도검사가 안되기에 난청의 유형전음성 vs. 감각신경성 난청-의 판단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개인적으로 튜닝포크(tuning fork)를 권해드립니다.

 

조만간 튜닝포크(tuning fork)와 휴대용 청력검사기(Portable Audiometer)의 사진(또는 동영상)과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인증번호 :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11-08003, 스타키보청기 용인난청센터 11-08004)




안녕하세요?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대표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보청기전문점 시설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보청기협회에서 <보청기전문점 시설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와 스타키보청기 용인난청센터는 201185일자로 <보청기전문점 시설 인증서>를 취득하였습니다.

 

보청기전문점 시설인정서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 보청기적합(휘팅)장비 등 최적의 청능재활을 위한 난청의 유형과 평가와 보청기 조정을 위한 시설이 충분한 지를 한국보청기협회의 실사를 통해 실태조사지침을 기준으로 유지보수 및 설비 운용능력 평가 등을 거쳐 발급받게 됩니다.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는 청각학 전공 석사와 언어재활 석사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 인적자원과 더불어 최첨단 청능-언어재활시스템으로 청능-언어재활 연구에 끊임없이 연구개발 하겠습니다.



 

  

Scribbler  2011. 8. 17

안녕하세요 평소에 김형재님 블로그 많이 구독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락/메탈 매니아여서 고가 리시버들을 가지고 다니며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

그러다 오늘 제 왼쪽귀가 오른쪽귀보다 크게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스기기 문제인지 헤드폰문제인지 해서 컴퓨터로도 들어봤는데 제 귀의 청력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역-플라시보현상인지 제 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 음악을 들을 때 신경이 쓰이네요,..

일반인들도 왼쪽귀와 오른쪽귀의 청력이 다른 경우가 많나요? 괜시리 걱정되네요. 일단 내일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답장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_^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글이 다소 늦었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상 청력을 가진 일반인(건청인)들에게서도 좌우 청력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김새가 좌우가 같은 듯 다른 것처럼 청력도 좌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력손실정도(단위: dB)는 통상적으로 정상(0-20), 경도(21-40), 중도(41-70), 고도(71-90), 심도(91이상)로 분류합니다.

, 0dB20dB도 정상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정상 청력이라 할지라도 실제 양쪽 청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청력 평가를 통해 양쪽 청력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또한, 특정 주파수(125-8,000 Hz)에서 청력 손실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시고, 어음청력검사를 통해 말소리 인지역치 변별 기능도 평가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장시간 큰 음악 소리 등에 노출될 경우 후천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올 수 있으므로 소리 크기(강도)와 노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청력손실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2011. 8. 11

안녕하세요? 가끔 블로그 들어와서 글 잘 일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병리사이고,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각에 관심이 많아서 한림국제대학원 청각학과에 입학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저의 고민은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40에 대학원에 들어갈 것 같고, 4학기만에 졸업한다고 해도 42세인데, 취업이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ㅠㅠ
선생님은 실무에 있으니까 저보다
정보가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솔직히 나이 많고 경력 없는 석사는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해야 할까요?
과연 할 수는 있을까요?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센터와 개인적으로 많은 일 들이 집중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인영님의 청각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의 직업인 임상병리사는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로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점에서 지금의 청능사와는 법률적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임상병리사가 더욱 안정적인 직업이 아닐가도 생각해봅니다.

청각학을 공부하시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취업의 진로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각학과를 졸업 후 나아갈 수 있는 진로의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청력검사실

2. 개인 이비인후과 청력검사실

3. 보청기 센터

4. 보청기 제조사

 

대부분의 병원과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는 연령은 전체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선생님께서 청각학 전공 후 위와 같은 곳에서 취업하기는 대체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청각학에 관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후 대학원 진로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미국에서의 인기학과는 청각학(audiology)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난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다고, 또 난청자분들의 청능재활에

적성이 있으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선생님께서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임상병리사 직업도 양면성(명암)이 있는 것처럼

청능사도 양면성(명암)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지 않고

이왕 준비하신다면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각오로 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에 과거에 선생님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관련 자료가 있사오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Audiologist(청능사,청각사)의업무, 진로 및 청각학 관련학과 소개

난청에 대한 청력검사의 업무를 하는 청능사와 청각사의 차이점

청능사자격검정원 규정에서 살펴 본 청능사와 준청능사 수행업무 비교


안녕하세요?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대표청능사 김형재입니다.

스타키보청기 미국 본사 사장 Jerry Ruzicka (President of Starkey Labs., Inc.)과 미국 본사 부사장 Brandon Sawalich (Senior Vice President of Sales, Marketing and Customer Relations for Starkey Lab., Inc.)께서 지난 2011812일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당 센터 청능평가 장비와 자유음장 청능평가실, 소음속 청능평가실, 청능재활실, 언어재활실, 방향성평가실 그리고 당 센터가 독자 개발한 청능재활훈련 시스템을 체험하시고 가셨습니다.

또한 이때 아래와 같이 스타키보청기 최우수센터 인정서를 수여하셨습니다.
앞으로 청능재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더더욱 최선을 다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타키보청기 최우수 센터 국문 인정서 




2. 스타키보청기 최우수 센터 영문 인정서 





3. 스타키보청기 최우수 센터 상 수상 장면 





4. 스타키보청기 최우수 센터 상 수상 이모저모 


 



 

 

학생 2011/07/27 00:41
안녕하세요~ ^^

날로 자료가 풍성해지는 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라..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와 골도청력을 측정할 때

실시순서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차폐가 만약 필요하게 된 경우

기도검사-골도검사-기도차폐검사-골도차폐검사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난청의 선별과 진단, 그리고 청능재활을 위해서는 난청의 정도와 유형, 형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청력 평가가 필요합니다. 피검자의 반응을 토대로 청력을 측정하는 주관적 평가 중 순음청력검사의 실시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도청력검사의 경우, 방향은 청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쪽 먼저 실시하며, 주파수는 1,000 - 2,000 - 4,000 - 8,000 - 1,000 - 500 - 250 - 125 Hz 순으로 실시합니다. 역치선정 방법에는 상승법, 하강법, 수정상승법 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정상승법을 사용합니다.



수정상승법: 자극 강도를 30 or 40 dB HL로 시작하여 반응 있을 때까지 20 dB HL씩 상승 시키다가 반응이 나타나면 다시 반응이 없을 때까지 10 dB HL씩 하강, 다시 반응이 없으면 5 dB HL씩 상승시키는 것을 반복(+10dB-5dB를 반복)하여 50%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최소 강도를 역치로 표시

골도청력검사의 의 경우, 기도청력검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주파수는 1,000 - 2,000 - 4,000 - 1,000 - 500 - 250 Hz 순으로 실시합니다. 이 때, 양이감쇠(IA)0 이므로 차폐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폐강도범위를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기도-골도 역치 차이가 필요하므로 기도검사, 골도검사 후 기도차폐, 골도차폐를 실시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좀 더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미국의 청각학 박사(Au.D)에 대해서 알아보고 박사(Ph.D)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박사(Ph.D)의 개념은 잘 알고 계시기에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한 청각학 박사(Au.D)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WHAT THE Au.D. IS…


The Au.D. is intended to become the first professional degree for the practice of audiology, replacing the Masters degree.

The programs four-year post-baccalaureate curriculum expands audiologists biological knowledge base as well as their theoretical and clinical education commensurate with audiologys expanded scope of practice.

 

Doctors of Audiology will graduate possessing the diagnostic and remedial skills necessary to compete in todays hearing care marketplace. Programs that offer the Au.D. will be better positioned to attract the best and brightest of students seeking the challenges and rewards that a doctoral-level profession can offer.

Professional doctorate (Au.D.) programs exceed the academic and training experience provided by Masters level programs.

 

Academic course work includes:

• biological/physical and behavioral/social sciences;

• humanities;

• anatomic, physiologic, physical and psycho-acoustic bases of human communication processes;

• and linguistic and psycholinguistic aspects

 

Professional course work in audiology includes hearing and

balance disorders, evaluation, and rehabilitation; related audiology

courses and intensive clinical experiences. Graduate Doctors of

Audiology should be eligible for licensure in any state.


 

 

Doctor of Audiology From Wikipedia


The Doctor of Audiology (Au.D.) is a first professional degree for an audiologist. The Au.D. program is designed to produce audiologists who are skilled in providing diagnostic, rehabilitative, and other services associated with hearing, balance, and related audiological fields. There is an emphasis on the clinical learning experience, though most programs also have a research component. As of 2007, the Au.D. has replaced Masters-level audiology programs as the entry-level degree[1]. In the United States, after an Au.D. is obtained, states may require a license before practicing audiology clinically. The audiology training program can typically be completed in 4-years if the student has a background in Speech-Language Pathology & Audiology/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Students without a background will generally have to complete a second-bachelor's program although some schools are beginning to introduce a 5-year program for students without a background in the field.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2007년부터 기존 석사 학위를 대신하는 학위로 미국에서는 Au.D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주에서 요구하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청각학 임상 연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청각학, 언어병리학, 의사소통학 등을 전공한 학생들은 4년의 과정을 거쳐야하고,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서는 5년 코스 연수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 2 전공으로 전공하여야 합니다.

Au.D 는 주로 임상을 위주로 하고 Ph.D 는 연구 개발과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청각재단에서 정의한 Au. D의 업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의 종류

 

의료기기법 제2조에 정의를 보시면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의료기기는 4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1. 질병의 진단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상에서 보청기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질병을 진단 또는 치료하는 제품일까요? 아니면 청각장애를 보정하는 제품일까요?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지만 수만 종의 의료기기별 특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특성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보청기의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2005323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5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2010.12. 2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1호를 살펴보면

A78010.02
기도형보청기 [2] Hearing aid, air-conduction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서 소리를 증폭하여 공기 전도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구로 정의되어 청각장애를 보상하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나타난 보청기의 적용범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의하면 보청기의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개인이 신체에 장착해서 내장 전지를 전원으로 해서 전기증폭을 하는 보청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여기에서 골도형 보청기는 제외한다.

보청기가 진료용인지
, 치료용인지, 보정용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4.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장애인복지법 제18조제1항관련)에 명시된 보청기의 기능

의료기기중에는 온열치료기와 같이 치료용 의료기기도 있습니다만, 보청기는 장애를 보정(보상)하는 제품으로 치료용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27호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의 청각장애 판정 시기를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처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청기는 치료용 의료기기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장애인복지법 제18조제1항관련)을 살펴보면 각종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청기는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장애인 보장구인 콘택트렌즈, 돋보기, 안경 등은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보면 보청기는 청각장애가 고착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정(보상)용 의료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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