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을 포함한 이루는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인이 업무중 산업재해 등으로 고막천공과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와 군복무중 고막 천공과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에 동일한 질병임에도 청각장애등급은 다르게 판정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을 들여다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는 고막천공에 따른 중이염(이루)가 생겨도 청력장해가 있어야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에는 청력장해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제12급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공자에게 역차별적인 법률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벼운 중이염 등 이루도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만성화가 되면 청력감소의 예견은 당연한 것이기에 현 실정에 맞는 개정에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루 : 외이도나 중이강 또는 그 주변의 병변에 의해 외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분비물을 말한다. 중이강의 이루는 고막천공에 의해서 외이도로 나올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이염이 이에 해당된다.

 

 

원래 치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습니다. ‘치위생사도 메우기·본뜨기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명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관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가운데 비교적 위험도나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1118일 밝혔습니다.

 

청능사로서 수행업무 중 보청기 제작을 위한 귓본 외이형 뜨기(임프레션, Impression) 작업이 의료행위가 아니냐라는 지방 모 보건소 직원의 질문을 바 있었는데 당시 귓본 외이형 뜨기 작업은 침습행위도 아니고 귀 입구의 모양을 채취하여 보청기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이고 단순한 작업임을 내세웠습니다만, 이번의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위험도와 난이도를 내세워 의료기사(치위생사)에게 폭넓은 업무상의 권한을 설정하였기에 향후 청능사법 입법에도 참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로서 치과의사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어 다소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치위생사가 거대한 자동마치기(?)로서 잇몸을 마취하는 적이 있어서 "치위생사가 마취해도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그때서야 담당 치과의사를 불러서 치과의사가 마취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도 대표적인 침습행위인 주사행위인 마취가 안들어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선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사로서의 주의의무가 간과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나치게 영리를 강조하는 치과의원으로 운영이 안되기를 빌어 봅니다.  



개정 치과위생사의 업무

1) 기존 업무 이외에 '임시충전(충치 부위를 긁어낸 구멍을 임시로 메우는 작업)',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치과 및 구강질환 예방 등으로 규정.
2)
개정취지 : 치과 의료가 세분화·전문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위험도와 난도가 낮은 업무를 치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정 치과기공사의 업무
1) 치과기공사가 만드는 기공물을 '틀니·임플란트·상부구조 등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으로 규정.
2)
개정취지 : 치과기공사가 제작·수리 또는 가공할 수 있는 기공물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아래는 기존의 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업무를 정리해봤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

 

 

2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1. 임상병리사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사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8.
안경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스타키보청기는 업계 최초로 보청기 생산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품질보증카드에 없던 생산책임자 이름이 뒷면 하단부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청기 업계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보청기로서 난청재활에 임하는 청능사(audiologist)의 입장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청신경손상 2011/11/06 02:20

초등학교 시절 한쪽 청력을 상실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정상이구요...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잘 지내오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다보니 오른쪽 귀 청력문제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여러 자료를 검색해보다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을 읽어보다 저도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가 사무직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취업 절차 중에 채용신체검사가 있던데 청력문제로 불이익(불합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0년 전 쯤 대학병원에서 소리크기 바꿔가면서 말해주는 단어를 따라 말하는 검사를 했는데 청신경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엔 보청기나 수술로 인한 재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쪽 청력문제로 인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상담 글 올리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취업의 문턱에 서있기만 해도 어려운 시기에 다른 걱정까지 생겨 많이 곤혹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목표한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오른쪽 귀에 청신경손상으로 인한 난청이 있고 왼쪽은 정상청력이며, 취업 지원 시 불이익이 있는지, 청능 재활은 가능한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분께서 알고 계시면 유용할 정보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별 기도순음청력검사 역치(125~8,000Hz)는 평균청력역치를 산출할 때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필요한 주파수가 3가지 일 수도 있고(3분법), 때에 따라서는 4가지 일 수도(6분법) 있습니다. , 평균청력역치로 현재 자신의 난청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보다 정확한 청력평가 결과를 파일로 정리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회사마다 채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곳의 신체검사 내용 중 청력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 자체가 교정 청력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검사는 어음검사 중 어음청취역치, 어음인지도인 것으로 추정 됩니다. 어음인지도 검사를 통해 청신경 기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데, 이 결과에 따라 보장구로 인한 청능재활효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편측성 난청의 경우 소음 속에서의 말소리 인지, 방향성 등에서 주로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정확한 청력평가 후 적절한 청능재활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에 포스팅 했던 유사한 사례를 링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원님 2011/11/04 10:24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청신경손상으로 인해 심도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연령은 8세이며 2세경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청능재활 및 언어치료를 병행하였는데, 청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는

청능재활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가요?

매핑이나 건전지 컨디션에 의해서 매일 청능 수준에 변화가 오는 것인가요??

Ling 6 Sound도 일정하지 않고 매번 다르게 지각하고 변별하거든요..

어느 날에는 100% 변별했다면, 또 어느 날에는 안 되고..

원래 청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가요?

다른 인공와우 수술 받은 환자들의 경우는 소리를 지각하고 변별하고 말소리를 지각 변별하고 이렇게 단계대로 향상이 되어 가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다른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청능훈련은 말씀해주신 대로 지각, 변별, 확인, 이해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리의 유무 자체를 판단하는 감지능력이 저하된 것은 달팽이관까지의 어떠한 기관(외이, 중이)에 손상이 있거나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기능이 저하된 것이기 때문에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 음향에너지를 증폭하여 제공해줌으로써 만족스러운 재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변별을 담당하는 청신경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서 청력에 맞게 소리를 제공해 주어도 쉽게 재활효과를 보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언급해 드렸듯이 보장구는 달팽이관까지의 기능 즉, 소리의 감지능력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신경 이후의 기관이 담당하는 변별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청능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연령이나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 보장구 상태(휘팅, 매핑, 건전지 상태, 고장 여부 등)에 의해서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정도 및 집중력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일선의 선생님들을 통해 들어보면 보청기의 고장이나 배터리 없음에도 아동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만히 있는 경우도 목격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정확하고 꾸준한 언어 및 청능재활을 제공해 준다면 분명 차츰차츰 재활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동의 빛나는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2011/10/29 00:48

안녕하세요.......

아가를 위해 검색을 하다가 어떤 어머님의 글을 읽고 저도 여쭤 볼까하고 글을 남깁니다....

 

제 아가는요... 아빠에게 유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귓구멍이 없구여 왼쪽은 아주 작은데 청력검사 기계가 안 들어갈 정도로 작은데 소아과 선생님말씀으로는 겉구멍만 있는 거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겉에 스킨택이 있어요 왼쪽은 혹처럼 한개 있고 오른쪽은 연골이 연결되어서 하나 작은 혹이 하나....

 

저희 아가도 120일때 아산병원가서 검사를 햇는데 70db나왔습니다.

선생님말씀으로는 6개월쯤 검사다시해보고 보청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장기가 온전하다고 100% 장담 못 한다고 하시고 이 상태로는 아가가 못 듣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아기를 대할 때는 소리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분명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객관적인 수치가 중등난청으로 나와 너무 절망적입니다.

 

혹시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아가 희망이 있는 것 같으신지...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을 읽으면서 어머님의 속상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저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청능사로서 상담, 재활을 도와드리면서 자녀분과 유사한 분들 뵌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검 차 가끔씩 방문하시는데 웃는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어머님과 자녀분께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응원해봅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평균 70dB의 청력을 가지고 있다면 중고도난청으로 예상이 되고 청신경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보장구를 통한 재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리는 기도전도와 골전도의 두 가지 경로로 전달되는데, 외이 문제로 인한 난청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외이도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고 귓바퀴가 거의 없는 경우에 헤어밴드형 보청기(골전도보청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외이 이후의 기관(중이, 달팽이관, 청신경, 청각중추 등)의 기능이 어느 정도 인지도 평가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추후 청능재활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에 기존에 포스팅했던 헤어밴드형 보청기 연관글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유소아 난청 및 무(소)이증 난청인용 헤어벤드형 골전도(진동) 보청기: 바하(BAHA)


또한, 먼저 말씀드린 중이 이후 기관에 손상이 없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후
외이도를 확보하는 무이증 수술 및 귓바퀴 성형술을 실시, 귓속형 또는 귀걸이형 보청기의 착용 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평가 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장구를 선택하시어 조기에 청능재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폐쇄형 소이증(무이증)으로 인한 중등도 난청자 분의 청능재활 사례를 링크로 해 두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겠습니다.



 

청능사지망 2011/10/26 22:21

안녕하세요? 현재 고3 이고 한림대 청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 구요

다른 블로그의 2~3년 전 글에는 청각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보청기 등을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재도 그러한가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청능사라는 개념이 생긴지 얼마 안 되서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좀 비 전문적이고 연봉이 낮은 걸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청능사 전망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올려주셔서 저에겐 너무나 도움이 되고 있고 청능사가 된다면

꼭 김형재 청능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올해는 1110일에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군요.

청능사지망님께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셨던 만큼

목표하신 결과가 꼭 나오길 소망합니다.

 

청능사지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보청기 등을 판매할 수 있는가?

2) 미국과 한국의 청능사의 전문성 및 연봉 비교

3) 청능사의 미래

 

먼저 ‘청각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보청기 등을 판매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청각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보청기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청기는 단순히 판매를 하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청각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해부학, 생리, 음향에 대한 이해, 소음에 관한 지식, 청각검사의 원리

청각검사 방법, 청각검사 결과 해석, 보청기에 관한 지식 및 원리 등)를 바탕으로

보청기 선택에 대한 상담 및 청능재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보다 양질의 청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청각관련 지식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청능사자격검증원(audiological testing service, ATS) : 청능사제도_윤리강령]

 

01. 청능사는 상담, 평가, 재활 보장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의 복지(福祉)

복리(福利)를 위하여 모든 것에 우선하여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02. 청능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한다.

03. 청능사는 청각학과 올바른 보청기착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이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하여야 한다.

04.
청능사는 전문적 종사자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05.
청능사는 동료 및 관련분야의 전문인들과의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조화롭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 지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06.
청능사는 전문직종사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형 등에 따라 차별 하여서는 안 된다.

07.
청능사는 전문직 봉사의 성격과 내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08.
청능사는 전문직봉사 결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보장하거나 확언하여서는 안 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가능성 있는 예후(豫後)를 설명하여 줄 수는 있다.

09.
청능사는 개별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직종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하며,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작성된 기록은 5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0.
청능사는 개별 대상자에 대한 전문직종사의 내용과 대상자에 대하여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공개 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11.
청능사는 제공되지 않은 전문직봉사에 대한 보수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공된 전문직 봉 사의 내용을 왜곡 시켜서도 안 된다.(중요한 정보의 진술 또는 기록의 누락도 포함한다).

12.
청능사는 자신의 능력 밖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경 우에는 해당 장애를 더 전문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청능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3.
청능사는 청능사자격검정원의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권익을 서로 보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 다.

14.
청능사는 사용하는 각종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항상 정비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 하는 기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청능사는 전문직종사 수행에 따른 각종 정보, 보장구 또는 기기 등의 구입 및 사용 과정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16.
청능사는 이해관계의 분쟁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17.
청능사는 연구 발표, 상담,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 안내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오도(誤導)하 거나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발표 또는 안내하여서는 안 된다.

18.
청능사는 본 윤리강령을 어기는 청능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본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로 서로의 연봉과 전문성을 비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미뤄볼 때 최근 몇 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청각학과에서 전문성을 지닌

청능사를 배출하여 청능사의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청각관련학과]

가야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대불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대불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청각학과

부산카톨릭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한림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부(언어병리학전공/청각학전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남은 6일 마무리 잘하셔서 이루고자하는 목표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연관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 접속 방법  
모바일 폰의 인터넷 주소창에 www.starkeyN.com 또는 m.starkeyN.com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8년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절친 박종호 대표(주재넷, www.jjnet.co.kr)가 손수 제작해준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의 모바일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의 하단에 분당난청센터와 용인난청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과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는 기능이 돋보입니다.

또한 <찾아오시는 길> 역시 구글 지도로 쉽게 찾아보시기 쉽게 설계하였습니다.

콘텐츠는 모바일 홈페이지에 걸맞게 유투브(YouTube) 동영상을 쉽게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저의 개인블로그<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도 링크를 걸어두어 명실상부한 ‘청각학 분야의 주머니 속 포털사이트’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손쉽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갖가지 이벤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의 모니터링 결과를 전송해주시고 싶으시면 하단 이메일을 클릭하시어 의견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친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래머 박종호 대표(주재넷, www.jjnet.co.kr)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올해 6월에 보청기 구입 요령에 대해 포스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실제 당 센터로 걸려오는 전화상의 질문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보청기 가격 문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맞춤형(귀속형 포함) 보청기의 가격표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청기 가격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채널(channel)과 밴드(band)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최하단의 [연관글]도 필독하시면 최적의 보청기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청기 가격표 (2011년 11월 1일 기준)






채널


밴드


 


 

 


                              <외이도입구가 폐쇄된 소이증 고객의 외이도 형태>



우리의 두 눈을 양손으로 가리면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각성 난청이 아니라면 양 귀를 꽉 막아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귓구멍(외이도)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상식도 때로는 어긋나는 이유는 이러한 음향의 골전도(bone conduction) 때문입니다.

 

골전도(bone conduction)는 기본적으로 음향에너지를 진동(vibration)에너지로 전환하여 두개골 등을 진동시켜 내이의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듣는 원리입니다만, 달팽이관의 기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또 약간의 외이도가 확보되어 있다면 귀속형 보청기로도 재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 사례를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에 ‘소이증을 동반한 난청 대상자의 보청기 적합 사례’ 제하의 논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 소이증 난청자분의 귀속형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연구 논문


 

 

또 상기 논문 발표 이후 안경형 보청기를 착용 중인 외이도 폐쇄 소이증 난청자분에게 귀속형 보청기로서 청능재활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 소이증 난청자분의 안경형 보청기 착용 사진



3. 소이증 난청자분의 귀걸이형 보청기 시험 착용



4. 소이증 난청자분의 귀속형 보청기 제작과정


 

따라서 무이증 난청자분의 청능재활은 대표적인 골전도 보청기인 안경형 보청기 만을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청능평가를 통해 다각도에서의 보장구를 검토하시어 보다 적절한 청능재활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골전도 보청기인 안경형 보청기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습기 등으로 인한 잦은 진동부의 고장, 안경의 진동부가 닿는 유양돌기부분의 통증 그리고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모에 의한 자신감 결여 등의 불편함이 다소 커기에 귀속형 보청기로서의 청능재활이 가능하다면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팽이관의 기능이 미약한 경우 폐쇄형 소이증(무이증) 난청자분의 경우 보청기에 의한 재활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잔존하는 외이도 입구 형태에 따라 보청기 제작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지기에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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