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S(International Hearing Society)를 '국제보청기학회'로 사용함이 부당 표시광고
라는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판단은 대부분의 청각학 관련 학자분들께서 환영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분들게서는 IHS를 ISA와 동일 번역명인 '국제보청기학회'로 사용한다는 공정위의 권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을 전해주셨고 굳이 IHS를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국제청각협회'로 사용하는 방안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필자가 공정위에 의견을 보내었을 때와 같은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실존하는 국제청각학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입니다.



제 선행 포스트를 보시고 의견을 주신 학자분께서는

"국제청각학회는 International Society of Audiology (ISA) 로서 미국청각학회(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AAA)보다 역사도 더 깊고, 보다 학문적인 단체이며, 학술지도 SCI(국제적인정)급입니다." 

라는 의견을 첨언해주셨습니다.  

아래는 미국청각학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학계와 보청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과거에 IHS로 부터 직접 질의하고 답장을 받은 내용으로 미루어 IHS(International Hearing Society)는 '국제청각협회'로 번역된 용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과 함께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민들께서 진정한 자격을 갖춘 청각전문가로부터 청능재활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지난 몇 년간 고객으로부터 IHS가 뭐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질의를 수없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찾아보니 일부 보청기 판매자가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한 미국의 한 민간 단체를 ‘국제보청기학회’로 허위 및 과대 포장하여 마치 국제적인 보청기 전문가인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국내의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소비자 오인성이 있을 것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소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잘못된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공정위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이하 ‘피민원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국제보청기학회 정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 표시 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소비자 오인성이 있을 것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소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표현이 자칫
표시 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피민원인은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로“국제청각학회”로 수정조치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다만 "society"는 학회 또는 협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제청각학회”로 수정하게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상의 공정위 결정문에서 ‘society는 학회 또는 협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라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회와 협회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본인이 직접 IHS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과 또 메일로 문의한 내용에 의한 답변에 의하면 IHS는 학회가 아닌 협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IHS를 국제보청기학회로 표현 금지는 반가운 일이지만 '국제청각학회'로 표기한다면 국내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학회[學會] :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

협회[協會] :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

어떠한 직종이든 선의의 경쟁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다고 봅니다.
청능재활에 종사하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 본업에만 충실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강영태 2011/06/09 15:5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저희 아이가 인공 와우 시술을 받은 지 근 2이 다되어 가네요.

지금 나이는 5살인데 꾸준히 언어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언어가 거의 늘지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다른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말이죠.

 

기본적인 말소리는 알아듣는 건 같지만 자기가 무언가 필요로 해서 내는 소리는

아빠밖엔 없구요. 다른 소리도 내긴 하지만 시켜서 하지 않으면 잘 하지를 않고

구분도 잘 되지 않는 거 같네요. 언어치료 교사님은 아이가 오래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금방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어릴 때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후

다른 것들도 모두 검사를 받고 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구요.

 

다시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벌써 인공 와우 시술을 해서 MRI를 찍기엔 부담이 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언가 아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아버님의 고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실 거라 느껴집니다.

 

현재 자제분이 5세라면 제가 보기엔 주관적인 청력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 및 어음청력검사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는 인공와우의 매핑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와우 매핑(Mapping)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공와우 매핑이 충분하게 잘되었는지 또 인공와우 수술 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도 먼저 언급해드린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언어치료를 열심히 하여도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어치료사분과 상의 해 보시고 인지검사, 언어검사, 자폐성검사 등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 보신 후 MRI 검사를 고려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인공와우 수술 아동의 언어발달은 개인차가 매우 커서 수술 후 5~6년이 경과해서 충분하게 청능재활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급해하시지는 마시고 차분하게 데이터에 의한 체계적인 청능재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공와우는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기계이며 정보를 몸 안팎에 부착되는 자석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MRI와 같이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RI 검사는 추후 인공와우 수술을 집도한 담당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2011/06/11 18:50

안녕하세요 김형재 청능사님 보청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75세 어머니께서 난청이 있으며 보통소리의 대화에는 어렵고 큰소리에만 편하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검사결과는 왼쪽 75dB 중고도난청, 오른쪽 60dB 중도난청이 있으며 이명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가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경우 보청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보청기를 하는게 적합한지 상담 드립니다. 몇 가지 알아보니 보청기에 따라 이어몰드 모양과 이어몰드의 종류 밴트 크기 및 튜브두께 기타 등등 어떤 보청기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몇 채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추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청능재활(auditory rehabilitation)에 있어 적절한 보청기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청기를 선택 시 청력검사결과(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대상자의 외이도 상태, 나이, 이과적 질병 유무, 대상자의 취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머니(75)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측성 난청이시며, 왼쪽 75dB, 오른쪽 60dB의 역치(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는 강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가능하시다면 보다 정확한 보청기 선택과 적합을 위해서 어음청력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어음청력검사는 어음(speech)을 가지고 대상자의 쾌적역치(MCL,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 소리크기), 불쾌역치(UCL, 불편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 어음인지역치(SRT, 최소한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소리크기), 역동범위(DR,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어음인지도검사(WRS, 어음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청기 선택 및 보청기 적합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보청기의 종류는 형태와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보청기의 형태는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초소형고막형(IIC), 고막형(CIC), 소형귓속형(M-ITC), 귓속형(ITC), 외이도형(ITE), 귀걸이형(BTE), 오픈형보청기(RIC)로 구분됩니다. 어머니의 청력수준에서는 모든 형태가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호를 고려하여 보청기 형태(외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청기의 기능은 채널 수, 밴드 수, 소음제거 기능, 자동전화모드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청기 대상자의 청력 유형에 따라서 보청기의 적절한 기능은 달라지며, 보청기의 옵션으로 환기구(밴트), 멀티메모리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환기구는 보청기의 몸통에 관을 뚫어서 제작하는 형태로 보청기 착용 시 공기 순환을 도와주며 보청기 착용으로 발생하는 폐쇄효과를 완화 시켜주는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환기구의 크기는 청력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며, 관의 지름은 0.7mm, 1.4mm 등으로 구분됩니다. 멀티메모리는 3~4개의 메모리를 삽입하여 보청기 사용자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청기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청능사(audiologist)와 충분한 상담 후 보청기를 선택하시고 적절한 사후관리 및 청능재활(auditory rehabilitation)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정록연 2011/06/13 11:09

7
세 여아 아산병원에서 청력검사 결과
오른쪽 귀가 청신경이 선천적으로 없다네요

왼쪽 귀는 정상이고 청력이 좋다고 하시구요

지금보이는 소견으로는 정상 아이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발음 정확하고 잘 듣습니다.

5월에 검사 결과구요 6세 때 부터 대화 중에 왼쪽귀로 들을려고 해서 검사 했어요

소음 중에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행동이 보이네요.

본인은 아직 모르고 있구요.

시댁 어머님이 어릴 때 머리 사고로 양쪽 다 난청이시구요 12살 때

신랑은 왼쪽귀가 잘 안 들린다고만 알고 있네여. 본인은 청력검사 할 때 미세소리는

안 들리지만 큰소리는 들린다고 알고 있구요. 초등학교 때 청력검사 소견이 다구요

중이염을 자주 앓아서 청력이 떨어진다고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딸이랑 소리 듣는 방법이

비슷하네요.

 

요점은

바하라는 시술법 문의 입니다

가능 한 건지 관리가 어려운건지

뇌에 삽입 하는 거라 데미지가 큰지

정상인 귀에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만 알고 있어요.

유전적 견해로 생각되는데 정상 귀에 무리는 없는건지요.

혹 정상 귀에 충격이나 염증 큰소리 등에 노출되면 확률이

많아진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에서 자녀분을 향한 어머님의 무한한 노력이 느껴집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청신경의 기능이 매우 약한 것을 선천적으로 청신경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따님의 청력검사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남편분의 소년기 난청 경력을 내세워 유전성 난청으로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편분은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으로 판단이 되고 따님은 신경성 난청으로 판단이 되어 유전적인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따님도 앞으로 아주 경미한 중이염도 발생된다면 가볍게 보지마시고 완벽한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따님의 경우 소음이 극심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를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서 유행처럼 번지는 MP3 사용을 극히 제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자녀분의 청능재활(auditory rehabilitation)에 도움이 되고자 바하(Bone-Anchored Hearing Aids, BAHA)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바하(Bone-Anchored Hearing Aids, BAHA)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하는 유양돌기 부분을 진동하여 진동에너지를 뼈를 통하여(골전도)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바하의 시술은 유양돌기 부분에 작은 티타늄(titanium) 나사가 삽입되어 외부 연결나사를 통하여 바하 장치와 연결하므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치가 뇌에 삽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하는 골전도로 반대편 정상 귀의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보내주는 그런 원리이기에 안전합니다. 과거엔 상용화된 안경형보청기도 이와 유사한 원리로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하(Bone-Anchored Hearing Aids, BAHA)적합 대상자는 외이도 기형, SSD(단측 농), 만성 중이염을 동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만, 자녀분의 경우 편측성 난청이지만 오른쪽 귀의 난청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 뒤, 바하(Bone-Anchored Hearing Aids, BAHA) 시술 전 보청기로서 일정기간 청능재활(auditory rehabilitation)을 실시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완전한 농(deaf)이 아니라면 보청기로도 충분한 재활은 가능하고 이 때 외관상 노출이나 착용감에서 바하에 비해 더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린 자녀분께 바하(Bone-Anchored Hearing Aids, BAHA) 시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실제 제품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착용하고 생활이 가능할지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 바하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사용 후 정보를 얻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어 적절한 보장구 선택으로 따님에게 있어서 최적의 청능재활 (auditory rehabilitation)을 기대해봅니다.


이** 2011/06/06 00:29
먼저 전 얼마 전 군입대 후 난청으로 귀가조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25살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맘 다잡고 출발한 거였는데 귀가조치 받으니 마음이 심란하네요.

제가 받은 순음청력검사는 첨부 파일이구요

군입대가 늦어지고 집안사정 때문에라도 공익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병무청 발행 신체등급 기준표
에는

양쪽 : 양쪽모두 41db이상 56db미만. -1번 경우

         한쪽 27db이상 41db미만, 다른 쪽 41db이상. -2번 경우

한쪽 : 한쪽 정상, 다른 쪽 56db 이상. -3번 경우

1,2,3번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력검사지를 볼 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검사한 병원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병원이었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찾아가기 어려워 인터넷 자료를 찾던 중 블로그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소견 듣고자 연락 드립니다.

1,2,3번의 경우에 포함 되는 지와 어느 정도의 난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폐가되지 않는다면 제발 읽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사 일시는 2009년이었고 201162일 **국군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 했을 때 군의관님께서 뇌간 유발반응검사도 실시해보고 다시 급수판정을 받으라고 해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최근 몇 차례 병역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질문은 구체적인 청력도를 첨부해주셨고 또 당사자분께서 청력도의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해오시어 청력도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2009년 1월경에 측정된 청력도(audiogram)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청력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력도는 골도청력검사, 기도청력검사 그리고 어음청력검사결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장애판정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도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청력검사 후 계산법은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6분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글 참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계산된 청력결과치는 오른쪽 40dBHL, 왼쪽 17dBHL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조사하신 공익근무요원 판정 기준 어디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에서도 2~6급 중 어떠한 청각장애등급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상기의 청력상태만으로도 특정 소음환경에서는 청취이해력에 있어서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향후 청력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MP3  등과 같은 음향기기에서의 무방비적인 노출로 더 이상의 고주파음 청력 손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진선생님 2011/05/30 17:3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의 특수학급 교사입니다.

저희 창원 소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FM보청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교사이다 보니 학생들의 교육부분에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보청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송신기, 수신기를 한군데에 의뢰를 하여

송신기-inspiro2,750,000원에

수신기-MLxi1,540,000원이라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혹시 구입하려는 제품이 괜찮은 제품인지

아니면 다른 보청기 제품이 더 괜찮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진님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장애를 동반한 학생들을 위한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학생들의 청능재활(auditory rehabilitation)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교실은 환경소음이 존재합니다. 정상청력을 가진 아이들은 환경소음에서 본인이 듣고자 하는 말(: 선생님 말)을 청취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 아동들은 환경소음 속에서 듣고자 하는 말을 청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FM SYSTEM(또는 FM보청기)이 필요합니다. FM SYSTEM의 원리는 아래 첨부 그림을 참조 바라니다.

 

각 회사별로 나오는 FM SYSTEM은 회사별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사료되며, 기능의 비교 보다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사용하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와 FM SYSTEM의 호환성 등을 먼저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M SYSTEM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FM SYSTEM을 판매 및 관리하는 제조사의 정보도 참고하셔서 구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앞으로 청능재활에 대한 설명을 가능한 동영상으로 준비하고자 
오늘 무비메이커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저희 분당난청센터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간 익숙해지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저의 작품이고 목소리도 그다지 좋지않습니다만,
좋은 평을 앞 세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비메이커로 제작 동영상



팟인코더로 재편집한 동영상 : 화면 선명하게

 


특수교육 2011/5/29 00:03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임용고시수험생입니다.
청각장애의 진단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중이검사중 반사피로검사
가 있는데요.
결과를 해석할 때 정상이거나 와우에 이상이 있는 미로성 난청은 반사의 정도가 변함없이 지속된다 청신경의 이상으로 후미로성 난청일 경우 반사지속에 피로를 느껴 5초 이내에 반사량이 50%이상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ㅠ


왜 후미로성 난청일때만 왜 피로를 느끼는건가
?

등골근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이 7번 안면신경인가요?

청신경이 이상이 있을 때 왜 반사량이 감소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ㅠ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 해 주신 반사피로검사(Acoustic reflex decay test)는 지속적으로 강한 음 자극(등골근 반사역치보다 10 dB HL 큰 강도)을 제시하면서 피검자가 청각피로를 느끼는지 여부를 관찰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의 병인이 후미로(신경)인지를 판별하는 검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까 고민해보았는데, 전공 서적에서 읽은 내용으로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탄력이 다른 두 개의 고무줄을 늘였다고 가정하자. 탄력이 좋은 고무줄은 늘이고 있는 시간 동안은 항상 같은 힘이 들겠지만 탄력이 나쁜 낡은 고무줄은 처음에 비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적게 들 것이다.

신경도 병리가 없다면 외부의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크기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병리가 있다면 계속해서 들려주는 동일한 강도의 소리를 청각피로로 인해 나중에는 처음보다 작은 소리로 듣게 된다.

                                                                  (중략)

등골근 반사 소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신경 질환, 뇌간 병리, neuromuscular 질환 등의 후미로성 병변 확인에 유용하지만 ‘81Olsen 등이 Meniere's 병이 있는 피검자 27%에서 양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로성 난청에서도 등골근 반사 소실이 양성으로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출처 : 청각학 3, 허승덕유영상 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피검자가 지속적인 큰 소리의 자극을 듣게 되면 7번 안면신경을 통해 지속적인 등골근 반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신경이 약화된 후미로성 난청의 경우 지속적으로 강도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점점 작은 소리로 듣게 되어 등골근 반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소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서에서는 예외로 미로성 난청의 경우도 반사 소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등골근 반사 소실이 나타나는 것은 신경생리학적 병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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