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으로 인한 양측 전음성 난청으로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환아의 조기 청능재활이 중요하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수술로 인한 반흔이 추후 외이성형술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소아에게는 이식형 보청기를 처방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골도 이식형 보청기는

1) 수술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나

2) 수술 후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이도성형술 후 일반적인 보청기 착용으로도 청력개선이 가능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수술적 치료 시도 없이 골도 보청기 이식술을 시행한 점 고려하여 동 건에 행한 골도 보청기 이식술은 적절한 진료로 보기 어려워 수술료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시사하는 바는 청능재활시에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설명의 의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능재활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청능재활을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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