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 관심 고3학생 2011/09/26 19:51

 

안녕하세요
청능사에 관심이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청능사가 되려면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요새 대학교를 중요시 보나요 취직을 할때요!
정말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지금 수능으로 한창 바쁜 시기이신데 이렇게 질문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질문을 받고서 고3 학생이 벌써 ‘청능사’란 직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반갑기도 했습니다만, 또 저의 답변에 대한 무게감으로 마음의 부담을 적잖게 느꼈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에게의 답변은 꽤나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 분의 질문은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 청능사가 되기 위한 학업 배경(educational background)

2) 좋은 취직을 위한 대학의 선택

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3 학생 분의 질문은 아주 보편적인 관점에서 대답이 가능합니다. 저의 과거 직종 선택과 학교(대학) 선택에서 고민했던 경험에 비추어 솔직한 심정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3 학생분께서 ‘청능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지 정확하게 아시는 지 궁금합니다.

청능사는 크게 의원(개인병원), 병원, 보청기 제조사, 보청기 판매업체, 청각장애 특수학교, 청각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진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기에 적어도 한, 두 군데를 지적하여 해당 분야의 세부 업무와 적성을 고려하시고 더 나아가 해당 진로분야의 종사자를 만나거나 체험을 해보시기를 간곡하게 권해드립니다.

 

최근 제가 만난 절친한 친구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그 친구의 고2 딸이 헤어디자이너가 되겠다는 희망이 친구 부부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나름대로 조언을 하였던 것이 직접 헤어디자이너를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향후 나름의 상세 플랜을 짜보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밖으로 투영되는 이미지와 안에서 겪는 실무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청능사가 될 수 있는 학과를 가진 대학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학점과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고 청능사의 소양을 갖추신다면 어느 기관이든 쉽게 취직은 될 거라 믿습니다. 다만, 제 주변을 둘러보니 부모님께서 청능재활 업무를 수십 년 하신 분의 자제분이 청각학 석사까지 마쳤는데 결국 적성이 맞지 않아 결국 전공과 다른 업무를 선택한 경우도 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졸업생이 전공과 다르게 진출하는 빈도는 학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꽤나 높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청능사에 대한 업무를 좀 더 깊이 파악하시어 학생의 적성에 잘 부합되는 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좌측 하단 검색창에서 <진로>, <취업> 등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연관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임상병리사분의 청각학(audiology) 전공 후 청능사(audiologist) 직업 도전 갈등

Audiologist(청능사,청각사)의 업무, 진로 및 청각학 관련 학과 소개

한국의 청각전문가(audiologist, 청능사) 자격증의 미국 내 인정여부

청능사자격검정원 규정에서 살펴 본 청능사와 준청능사 수행업무 비교

캐나다에서 보청기 관련 전공학생의 진로(취업)에 관한 소견

청각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 취득한 청능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은?

청각학 전공 audiologist(청능사, 청각사)에게 영어 공부의 중요성



 



Speech recognition rollover is one of the special tests that, in the pre-ABR and pre-MRI era, comprised the battery of tests that were helpful for screening for retrocochlear pathology.



Speech recognition rollover
의 보다 깊은 자료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audiologyonline.com/askexpert/display_question.asp?question_id=287

Positive 'Rollover' :
Robert H. Margolis, Ph.D.


http://www.audiologyonline.com/articles/article_detail.asp?article_id=1802


Predicting Real World Hearing Aid Benefit with Speech Audiometry: An Evidence-Based Review
Brian Taylor, Au.D., Global Training Manager for Amplifon, Audiology Online Contributing Editor



http://www.audiologyonline.com/news/news_detail.asp?news_id=2572

DiscovEARy Zone at AudiologyNOW! - An Interactive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Hearing That's Fun For Kids of All Ages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의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행정 업무를 주로 합니다. 식약청에서 상기 법률을 관장하는 이유는 모든 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합뉴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재판까지 간 사례가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당사자에게 아주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포스팅 주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hapyry@yna.co.kr)의 기사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로 한 식품업소(유흥주점)가 해당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80만원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었는데 재판부는 “호객행위 과정에서 상대의 답변과 이어지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기관(병의원) 내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를 권장할 수는 있겠으나 특정 의료기기업자를 해당 의료기관으로 불러들여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역시 식품위생법에서와 유사한 ‘유인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법 제23(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항을 살펴보면 “의사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는 광고”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23(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그 밖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또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는 의사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조차 금지하고 있음을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의사가 의료기기의 성능과 작동원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모든 설명은 실제적으로 의료기기업자가 의료기관 내 한정된 공간에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의료기기 사용법에 관한 설명과 이해가 부실 할 수밖에 없고 또 환자(고객)은 의료기기 구입이 의료행위의 필수적인 절차인 줄만 알고 환자(고객)의 선택권이 무시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20101128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어 는 소위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죄>가 엄중하게 적용되는 환경에서 아직도 많은 중대형 병의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보청기를 강매하다시피하고 그 뒤의 소리 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외부 의료기기업자에게 맡겨 고객(환자)과 선의의 보청기 제조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오늘 아침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의 식품위생법 상 고객유인행위 위반에 관한 행정 재판의 기사를 우리 의료기기법과 의료법에 투영해보면서 다시 한 번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죄가 자리 잡기를 희망해 보았습니다.

 

 

 

 

기사 전문

 

법원 "`가시는데 있어요?'도 호객행위"  `과징금 부과 대상'

판결(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길에서 주점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모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김 판사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어디 가세요?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업소나 웨이터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변과 이어지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목적의 달성 여부, 즉 여성을 실제 끌어들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주점의 종업원인 웨이터 B씨가 청소년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이상 A씨는 B씨의 행위에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김 판사는 또 "B씨가 청소년을 고용해 명함을 돌리도록 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해 9B씨가 고용한 청소년(18)이 길에서 B씨의 명함을 나눠주며 이처럼 말하다 단속에 걸려 자신이 과징금 780만원(영업정지 15)의 부과처분을 받자 "청소년의 행위는 종업원 개인에 대한 홍보에 불과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정태춘 작사/작곡/노래
촬영 : 갤럭시 S HD(1280*720)
인코딩 : 다음팟 1280*720 29.97fps
기타 : 백열등 조명, 흰색 배경을 사용. 흰색배경이 왜곡되어 나타남.  
         녹음된 음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데 좁은 실내 공간에서 녹음으로 생각됨.
         2011년 현재 가장 자신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인데도 감정 처리가 안되어
         제대로 녹음이 안된 것이 아쉽다.  


장일남 곡
촬영 : 갤럭시 S HD(1280*720)
인코딩 : 다음팟 1280*720 29.97fps
기타 : 형광등 조명, 흰색 배경을 사용.
         흰색배경이 왜곡되어 나타남.  ← 조명과 배경색의 보정 연구 필요!!!
         녹음된 음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데 좁은 실내 공간에서 녹음으로 생각됨.
         (잔향이 너무 많음)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제가 3년 전 이구전색(impacted cerumen)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의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구전색은(impacted cerumen) ceruminal plug, Zeruminalpfropf, 耳垢栓塞 등으로도 표기가 됩니다.

사실 임상에서는 이구전색(impacted cerumen)2-3년에 한두 분정도의 사례를 접합니다만, 이번 포스팅의 사례는 양쪽 귀 모두 심각한 수준의 이구전색을 가지신 분이어서 정말로 고령 부모님을 두신 보호자 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본 이구전색 사례자 분은 즉시 가까운 이비인후과의원을 안내해드렸으나 워낙 귀지가 단단하게 굳어있어 약물을 투입하여 후 일에 완전 제거하신 경우입니다.

 

이구전색은 일반적으로 귀지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 및 수영 등으로 인해 들어간 습기로 귀지가 불어나서 외이를 막는 현상으로 난청, 이명, 폐쇄감, 때로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외이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경미 글/이현섭 곡/한경애 노래
촬영 : 갤럭시 S (720*480)
인코딩 : 다음팟 720*480 20fps
기타 : 백열등 조명, 흰색 배경을 사용.
         용인 스타키 고객 대기실에서 촬영하여 음의 왜곡은 없어보임.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귀 속에 각종 이물질이 들어가 외이도 질환을 일으키는 보도를 이따금씩 접하곤 합니다.

지난주는 팔순을 앞둔 기존 고객의 방문이 계셨는데 보청기를 착용한 귀 안이 가렵다는 말씀에 보청기 착용이 서툴러서 발생하는 외이도 상처인 것으로 판단하고 확인코자 검이경을 통해 귀 속을 관찰하는 순간 깜작 놀랐습니다.

 

귀안 깊숙이 고막 앞에 죽은 모기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 채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듯 하였습니다. 이에 사례자분을 긴급하게 인근 이비인후과의원으로 치료를 받으실 것을 안내 해드렸습니다.

 

 


 


 

 

 


고령자분의 경우 피부의 촉각마저 떨어져 귀 안에 이물질이 존재하여도 크게 인식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검진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 안에 모기가 들어가자 사례자분께서는 면봉으로 귀를 후비셨는데 이로 인해 고막 앞에 외이도 상처도 생겼습니다.

얼마 전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귀 안에 모기가 들어갔을 때 식용유를 넣어 모기를 죽인 뒤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고막 천공이 있는 환자 같으면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어두운 공간에서 귀를 천정으로 향하게 한 뒤 가지고 있는 밝은 스마트폰 액정화면이나 전등을 귀 입구에 대고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모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클라리네티스트 김형재(청능사)입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참으로 내면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악기이든 처음에는 ‘소리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을 갖추게 되면 음악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리려면 박자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기 연주음이 크다보니 메트로놈(metronome, 박자기, 박절기)의 소리를 제대로 듣기가 어려울 수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난청을 가진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처음에 독일제 명품 디지털 메트로놈 TM-40(KORG)을 구입하였으나 클라리넷 연주 중에는 소리가 너무 작아 고민해왔는데 동생이 선물해준 국산 디지털 메트로놈 STM-300(삼익악기)을 이용하고서는 연주 중에도 박자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20
년 이상 사용해온 아나로그 메트로놈(NIKKO SEIKI, 일본. 영창악기 수입)은 박절음 소리는 충분히 크지만 매 20분마다 태엽을 감아 주어야하는 불편이 많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골동품이 되어 애정이 많이 갑니다.

 

 

<사진 1. 독일 KORG사 디지털 메트로놈>


 


<
사진 2. 한국 삼익악기사 디지털 메트로놈>

 

 


<
사진 3. 일본 NIKKO SEIKI사 아나로그 메트로놈>


                                   


                                       <동영상 1. 독일 KORG사 디지털 메트로놈>

 


<동영상 2. 한국 삼익악기사 디지털 메트로놈>

 

 


<
동영상 3. 일본 NIKKO SEIKI사 아나로그 메트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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