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011/12/23 23:16
저는 전남쪽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는 3학년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제가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많아서 졸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지만

막상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들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전문화되어있지 못했다고 판단,

졸업을 하고나서 대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목표는 한림대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인데요, 질문 드리는 것은


1.
한림대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는 4년제 학부인가요? 아님 대학원인가요?

1-1. 만약 대학원이라면 저같은 비전공 학부생은 몇 년을 다녀야 하는지요?


2.
저 같은 청각학 비전공 학부생이 청각학 졸업학부생과 같은 대학원을 다닌다면

아무래도 기초지식부터 많이 뒤쳐지거나 부족한 점이 많을텐데

저같은 비전공 학부생에게 조언해주실 점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미리 청각학 관련 도서들을 보면서 공부하세요 등..)


3.
제가 전남쪽에 사는지라 대불대학원 언어치료청각학과도 생각중인데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도 청능사가 될 수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 질문해도 되는지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시간 되신다면 꼭 답장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대학생님의 질문을 보면서 인생에서 진로선택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답변이 대학생님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님 질문&답변]

 

Q1. 한림대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는 4년제 학부인가요? 아님 대학원인가요?

A.1 
한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청각학과: 4년제 학사과정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청각학과: 2년제 석사과정 (이상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2년제 석사과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05)

 

Q2. 만약 대학원이라면 저 같은 비전공 학부생은 몇 년을 다녀야 하는지요?

A.2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대학원)2년 과정이며, 대학원 졸업을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대하여 합격 시 졸업이 인정됩니다.(: 졸업시험, 석사학위논문,

종합영어시험 등)

 

Q3. 저 같은 청각학 비전공 학부생이 청각학 졸업학부생과 같은 대학원을 다닌다면 아무래도 기초지식부터 많이 뒤쳐지거나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저 같은 비전공 학부생에게 조언해주실 점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미리 청각학 관련 도서들을 보면서 공부하세요 등)

A.3
먼저 변경하시는 학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각학이라는 학문의

범위, 청각학과의 졸업 후 비전에 대한 조사, 청능사의 역할 등) 또한 청각학에서도 앞으로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하시고 그에 맞는 교수진이 많은 학교로 정하시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원 입학 전 청각학의 기본적인 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습득하시면

강의를 듣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Q4. 제가 전남쪽에 사는지라 대불대학원 언어치료청각학과도 생각중인데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도 청능사가 될 수 있는지요?

A.4
청능사자격검정원(ATS)에서 정한 청능사 자격시험 응시조건을 만족시키면 청능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준청능사 경력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 경력 5년 이상이며 청능사교육 120시간 이상[이론 60시간 이상, 실습 40시간 이상]수료자)

 

원하시는 대학원에서 청각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관사이트]

http://www.audiologykorea.or.kr/ (청능사자격검증원)

http://audiology.hallym.ac.kr/ (한림대학교-언어청각학부 청각학전공)

http://www.hugs.ac.kr/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http://grad.hallym.ac.kr/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http://www.daebul.ac.kr/ (대불대학교)



 


과거 소이증 난청자는 보청기 선택에 있어 골전도 보청기(안경형 보청기, 바하 등)

많이 선택하였으나 기도 보청기(맞춤제작 귓속형 보청기)의 기술적 발달로 현재 소이증 난청자들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도 보청기(맞춤제작 귓속형 보청기)의 경우 과거의 기술력에 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신기술이 강화되었습니다.

 

1. 피드백(‘삐~’음)의 감소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2006년 이후)

2. 보청기 외형의 소형화
    →‘슬림형 리시버’의 개발과 함께 보청기의 외형이 현저히 소형화 됨

3. 보청기 소리조절(적합, fitting) 프로그램의 발달

    →소리조절 프로그램이 세밀해짐에 따라 어음에 대한 변별(구분)도 용이해짐

4. 주변환경음에 대한 제어기술 개발
     →주변환경음을 감소하여 SNR(신호대잡음비) 증가

     ※ 신호대잡음비: 신호(어음)와 소음의 차이를 의미하며, 신호(어음)가 소음보다 클수록
        
난청자는 어음변별(구분)이 용이함

 

소이증 난청의 경우도 다양한 외이도 형태가 있으므로 청능재활 센터를 방문하셔서 청능평가, 보청기 적합, 청능훈련 등의 청능재활 과정을 청능사로 부터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피드백(feed back) ‘삐~’음은 대부분 고주파 청력 손실 난청자분께서 보청기 착용 시 고주파 음량 증폭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청기 피드백(feed back) 역시 고주파 음이어서 고주파 청력 손실 난청자분보다 주위 사람이 먼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주파 청력 손실이 가벼운 경우에는 보청기 사용자 분도 인지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청기 피드백(feed back)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청능사분들은 고음 증폭을 줄이거나 보청기 쉘을 코팅 또는 재제작에 의한 보수 등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물지 않게 보청기 리시버(스피커) 앞의 과다한 귀지(ear wax)에 의해 증폭된 음향이 반사되어 외이도로 유출되어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 피드백(feed back)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례자분 역시 보청기 피드백(feed back)이 발생하여 보청기 코팅(coating)에 의한 보청기 보수를 하였는데도 피드백(feed back)이 발생하여 외이도를 관찰한 결과 외이도 중간에 귀지가 있어 이를 제거한 뒤 보청기 피드백(feed back)을 해소한 사례가 됩니다.

 

귀 안의 귀지는 피드백(feed back) 발생의 원인뿐만 아니라 습기의 원인도 되고 또 보청기 리시버(receiver)안에 삽입되어 리시버 고장의 원인도 되기 쉬워 3개월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적을바라는부모 2011/12/14 18:08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곳을 알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저는 830일날 출산을 했구요..(역아라서 3842.92 키로 제왕절개로 출산)

1.
분만 병원에서 태어 났을 때 한번, 퇴원하고 이틀 후 검사 한번 - 양쪽 반응 없음
2. **** 병원(** 선생님)99- 93데시벨 정도 나옴
3. **** 병원에서
1011- 65,70 데시벨 나옴
(내년 117일날 검사 한번 더 해보자고 해서 예약 잡아놓은 상태임)
4. **
이비인후과
127(*** 선생님 진료) - 70데시벨 나옴
(****병원 진료기록 제출함)
현재 저희 딸 검사한 결과입니다..

***
선생님께서는 당장 보청기 끼고 듣는 연습하고 재활치료 하고,
2
살 정도쯤에 인공와우 수술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1.
혹시라도....귀 어느 부분엔가
기형이 있어서 잘 못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을 찾아 수술만 해준다면 정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자꾸 들어요...
그런 경우는 아닐까요??

2.
그리고 난청의 종류도 많던데요...
어떤 난청인지에 따라 치료방법도 달라지는 건지..
그건
어떤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지??뇌파 검사 외에는 다른 검사를 하잔 말씀들도 없으시구요. 아기가 몇 개월 정도가 되어야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치료가 가능한건가요??

3.
지금보다 더 좋아질 확률은 있는 건지요??
**
이비인후과에서는 더 나빠지지만 않길 바래야한다고 해서요..
정말 안 좋아서 재활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보청기는 평생 끼고 살아야 하는 건지..재활도 평생 해야 하는 건지...
언어는 정상인과 대화가 가능하며, 정상인 학교도 다닐 수 있는지..
옹알이도 잘하고 소리에도 반응 잘하는데..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일단 다음 달에 한 번 더 검사 예약이 있어서..
그때 결과를 보고 안 좋다면 보청기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근데 아기가 너무 예민해서 보청기를 단 1분이라도 끼고 있을 수 있을지요.

4.
와우수술의 경우에는 보청기 같은 기계를 귀에 꽂고 다니는 거 같은데그것도 평생 끼고 사는 건가??
보청기는 아기가 좀 크면 귓속형으로 작은 걸로 바꿔줘서 안보이게끔 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리구여..

5.
병원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조금 거리가 되더라도 의사선생님도 바로 만나 뵐 수 있는 **이비인후과를 가야할지, 큰 병원을 가야 왠지 모르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 교수님도 잘 보신다고 해서 그쪽으로도 가보고 싶은데..
예약은 일단 130일 날에도 해놨어요..그런데 검사를 언제쯤에나 할 수 있을지..
**
대 병원에서 1월에 검사하고 바로 보청기 착용 후 **대 병원을 다녀봐야 할지...
혹시 너무 늦게 보청기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내년 1월이면 4개월 조금 넘거든요..지금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딸이 못 듣는 거 같아 미칠 거 같습니다..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아기가 커 가면서 상처 받을 거..놀림 받을 거 생각하면...
지금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비록 이 블로그에서 질의 응답하는 것은 문자언어로 이루어지는 대화이지만,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도 어머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질문해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의 원인이 청각기관의 기형 때문이 아닐까? 성장하면서 청력이 개선될 확률?

 

외이-중이의 문제일 경우를 전음성 난청, 내이-신경의 문제일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 두 기관에 다 문제가 있을 경우를 혼합성 난청이라 구분합니다.
보편적으로 공기전도(외이-중이-내이-중추)와 골전도(내이-중추; 뼈를 진동하여 소리를 전달)
검사결과 역치(청력)차이와 특성으로 난청의 종류를 구별하고, 난청의 종류에 따라 치료나 재활 접근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는 주관적 검사, 객관적 검사 등 여러 가지 청력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한 가지 검사보다는 여러 가지의 검사결과를 조합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청각기관의 기형이 난청의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이증/소이증(외이도, 이개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 으로 인한 외이도 폐쇄, 고막 천공, 이소골의 탈골, 중이염 등 소리의 진동이 달팽이관까지 전달되는 과정의 문제로 인한 난청인 경우
(외이-중이문제)에는 수술을 통해 일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감지, 변별기관인 달팽이관, 청신경, 청각 중추가 병인일 경우(내이 문제)에는 수술을 통해서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공와우 수술까지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 소리의 감지를 도와주기 위한 보장구에 속합니다.

 

청각기관의 외형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측두골 CT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연령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정확하게 난청 원인 확인 및 치료가 가능한가?

 

보편적으로 청각기관은 태아기 20주 전후(5개월)로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형성되며, 양수나 이물질이 모두 제거된 1-2개월 때부터 청각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여 청력평가의 신뢰성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초기 3-6개월 내에 진단 및 재활이 시작되고, 이후부터 6개월이나 1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알맞은 소리자극이 제공될 수 있게 합니다.

청능 재활의
소요 기간? 청능 재활을 통해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한가?

 

언어재활이나 청능재활의 경우 소요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 간 실시합니다. 청력의 손실 정도나 부위, 난청의 종류에 따라서도 기간은 달라지지만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 병원이 더 신뢰가 된다면 검사와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장기적일 경우 스케줄 조절 및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력 평가나 언어재활은 가까운 난청재활 이비인후과나 난청센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청능-언어재활은 1:1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동의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조기에 시작할 경우
일반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노출정도

 

보청기는 현재 초소형 고막형(IIC)부터 귀걸이형(BTE)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개발되어있습니다만 인공와우의 경우에는 어음처리기와 내부 장치의 크기가 소형화 되는 데는 개발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보장구는 청력이 정상범위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며, 인공와우의 경우에는 체내에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제거하지 않고는 1회 수술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내로 침습하지 않는 보청기로 먼저 재활을 시작하신 후에 재활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 인공와우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공와우(CI) 어음처리기(외부장치)와 임플란트(내부장치) 실제크기?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청력평가를 통해 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여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청기 적합으로 청능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아동의 청력평가 결과를 파일링(filing)하시고, 적극적으로 청능재활을 해 주신다면 지금의 근심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1/12/14 02:35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20074월생) 언어발달이 많이 지연되고 (2년 정도 지연) 발음이 좋지 않아 청각의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며칠 전에 뇌간유발반응검사를 했습니다~

두 단어 연결하여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대화는 가능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작은 소리나 엄마 아빠 방귀소리도 듣고 해서청각에는 크게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물주세요,안아주세요,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슈퍼가요..단어는 200단어이상 알고 있고, 노래는 곰세마리.작은별,나비야 등 5곡 정도는 음은 정확히 알고 가사는 정확하지 않지만 따라 부를려고 하구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고주파,저주파 모두(ABR,ASSR검사) 110~120dB로 나와 현재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래를 따라 부른 건 최근 2달 정도 됐구요..
들리지 않는데 그동안 어떻게 말을 하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언어치료를 해서 입모양을 보고 그렇게 터득한걸까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걸까요~
청력이 좋지 않아 언어발달지연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지만..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고 하니 혹여 검사상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았을까..하는 맘에 여쭤 봅니다~

처음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이 들지 않아 추가로 한 번 더 먹었구요~
이것 때문은 아닐꺼라 생각 하지만..70~80dB 정도면 어는 정도 수긍을 하겠지만..
그동안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하니.. 아이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벨소리나 초인종 소리는 못 듣는 것 같구요..
결론은 인공와우 수술하는 방법 밖에 없을지라도...
그동안 아이에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떤 검사를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자녀분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그 누구보다 속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 마디 말로 위로 해드리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도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저도 며칠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아동의 연령은 만 47개월이고, 부정확한 발음과 2년 정도의 언어발달 지체를 보여 객관적인 검사(ABR, ASSR)를 실시하였더니 양이 청력수준이 110-120dB로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주변 소리의 주파수 및 강도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10-120dB의 청력손실이 있을 경우 공사장의 해머소리, 록밴드 사운드, 제트기 소리 등을 겨우겨우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ABR)의 경우에는 검사 자극음이 고주파수영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음역의 청력손실이 고음역보다 경미한 경우에는 실제 검사 결과보다 평균청력손실 정도가 낮을 수 있으나 ASSR의 경우에는 주파수별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청력손실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녀분께서 받은 객관적인 검사(특수검사; ABR, ASSR)는 위난청(거짓난청) 진단 또는 청각장애 진단에서도 실시하는 검사로, 보통 자녀분의 연령 정도에서는 검사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관찰하신 내용을 보면 두 단어를 조합해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가사는 정확하지 않지만 음을 맞춰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주파수에 11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구 없이 음을 짚어가며 노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선천적 난청(출생 전 또는 언어발달 전)의 경우 110dB 이상의 난청이 있으면 일반적인 소리(말소리, 환경음)를 듣기 어렵기 때문에 발성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 봤을 때 객관적인 검사라고 할지라도 검사상의 오류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적절한 기회에 재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활연령 5-6(4-5)의 경우에는 주관적검사(유희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객관적인 검사(특수검사)의 재검사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주관적인 검사가 실제 청력손실 정도, 형태, 유형 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청능재활 전문 이비인후과나 난청센터에서 주관적 청력검사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를 적합하시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도가 안정이 되어 가면 세부적으로 보청기 소리적합(휘팅, fitting)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능재활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와우도 고려하여 청능-언어재활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자녀분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낙담하실 수 있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만큼 자녀분도 더 눈부시게 빛나게 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OO 2011/11/16 02:14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질문 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시고 너무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 청력이 좋아 복무를 공익 근무 했는데요.

공익 근무한 기관에 일하고 싶어 공부하게 됐습니다. 국가직 9급이더군요.

그런데 공부하다 알게 됐는데 공무원도 신체검사가 있더라고요

병무청 신체검사 때문에 검사 받은

벌써 3 전쯤이라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만 신체검사 의사에게 제가 면제는 되냐고 물었더니

4 나올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검사 받기 전에 이비인후과에 갔었는데요. 거기선 자세한 검사는 안됐고요

기억나는 의사가 왼쪽 귀는 청신경이 죽은 같다면서 보청기 껴도 들릴 거라더군요.

최근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니 한쪽은 정상, 다른 56dB 이상인 경우가 4이라더군요.

그리고 공무원 청력은 불합격 기준이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dB 이상 사람이라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익 기준보다 공무원 기준이 힘든 아닌가요?

그럼 저는 공무원이 없다는 건데.. 맞는 건가요?

지금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공무원 공부하고 있었는데.. 상실감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지금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걱정까지 생겨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포기나 절망하지 마시고 목표하신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OO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근무요원(4 보충역) 청력기준과 공무원 청력기준의 비교

2) 난청(편측성난청) 상태에서의 공무원 가능성?

 

OO님의 청력평가 결과를 자세히 있었으면 보다 정확한 답변으로 도움을 드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현재는 질문의 정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체검사 청력기준과 공익근무요원(4 보충역) 청력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신체검사(청력) 불합격 판정 기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2011. 9. 29 대통령령 23164] 의거 불합격 기준은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정청력이란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착용한 검사한 청력상태를 말합니다.

 

2. 공익근무요원(4 보충역) 청력검사 판정 기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728, 2011.2.14.) 의하면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기계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에 대한 기도 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각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4급 보충역)의 경우 청각장애 판정기준인 6분법을 사용하고 있고, 4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한쪽 청력 정상, 다른 청력 56dB 이상

2)한쪽 청력 27dB 이상 41dB 미만, 다른 청력 41dB 이상

3)양쪽 청력 모두 41dB 이상 56dB 미만

 

OO님의 경우 편측성난청 ,1) 한쪽 청력 정상, 다른 청력 56dB 이상항목의 적용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 ,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상 청력의 불합격 기준인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해당이 된다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력(편측성난청)으로도 충분히 공무원이 되실 자격은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보다 원할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 나쁜 귀에 적절한 출력의 보청기를 착용하시어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를 40dB 미만이 되신다면 어느 누구도 청력을 문제를 삼을 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OO님께서 갖고 계시는 난청에 의한 공무원 자격 가능여부는 스트레스가 가능성이 크시므로 가까운 난청센터 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청능평가를 받으시고, 향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청력손실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청기(matrix, channel, band ) 조기 착용하시어 청능재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OO 산업간호사 11.11.17 15:42

판정 내린 의사에게 물어보니07년도에는 한쪽 귀만 D1이 나왔을 시에는 D1 판정을 안했다고 하시더라구요 ~

지금은 한쪽 귀만 D1이 나와도 직업병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

7년도 자료를 찾아봐도 양쪽귀가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직업병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안보여서요~

제가 못찾는건지.. 그 의사 재량이었던건지...

이래저래 의문투성이 입니다.(후략)












■ 소음성 난청 8가지 특징

1. 내이의 모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2. 청력 검사상 소견이 거의 항상 비슷하게 양측성이다.

3. (profound hearing loss)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주파 영역에서는 40dBHL, 고주파 영역에서는 75dBHL 이상의 청력 손실을 보이지 않는다.

4.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5.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는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 손실율은 감소한다.

6. 저주파 영역(0.5, 1, 2kHz)에서보다 고주파 영역(3, 4, 6 kHz, 특히 4kHz)에서 초기 청력 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8kHz의 청력 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구분된다.

7. 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 손실은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른다.

8.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애를 초래한다.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이 된다.

<미국산업의학회(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ACOM) 규정>



소음성 난청 C1, D1 판정 기준

요관찰자(C1) 판정기준
1)청력손실이 있고,
2)직업력상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을 요하는 경우.

유소견자(D1) 판정기준
1)기도순음 청력검사상 4000Hz의 고음영역에서 5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 500Hz(a), 1000Hz(b), 2000Hz(c) 에 의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고,
2)직업력상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강** 산업간호사] 2011/11/07 16:59

안녕하세요 ~

저는 현****에 근무하는 강** 간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이 궁금해서 인데요 ~~

제가 이번에 산업간호사로 입사하면서 D1 판정을 받은 분들을 정리하다가 ~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

실례가 안된다면 좀 문의를 드려도 될까 해서요 ^^..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D1 판정기준이 현재 3분법과 4000Hz 에서 50dB로 나와있는데요 ~

혹시 이 기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대로인가요??

저희 본사 기사님 중 한분이 07년도에 C1을 받으셨는데..

09년도에 D1 판정을 받으셨더라구요 ~

혹시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07년도 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우측 귀는 D1이 맞는데, 그때는 왜 D1 판정이 안나왔나해서..

예를 들면 ~!!

07년에는 C14000에서 20 D14000에서 40이었는데

08년에는 C14000에서 30 D14000에서 50 이런식으로 말이예요 ~~

 

갑자기 메일로 문의를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대상자분의 주파수별 청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의하는 소음성난청 판정 기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에 의한 난청 즉, 소음성난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을 먼저 참조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음성난청 요관찰자(C1)와 유소견자(D1)의 법률적의미

쉽게보는 소음성난청 구분 및 직업병(D1) 판정 기준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을 기준으로 소음성난청의 판정기준 C1, D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요관찰자(C1)의 경우는 정상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유소견자(D1)판정에는 해당되지 않거나, 직업적인 환경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소견자(D1)의 경우는 직업적인 질병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요관찰자(C1)의 경우에는 특별한 청력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유소견자(D1)회화 영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평균 청력손실이 30dB 이상이며 소음을 원인으로 주로 손상되는 주파수영역인 4,000Hz에서 50dB 이상의 청력손실동시에 만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KHz의 청력역치가 50dB 이상이지만 회화영역의 평균 청력 역치가 30dB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 대화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회화 영역의 평균청력역치가 30dB 이상이지만 4KHz의 청력역치가 50dB 이상이 아닌 경우는 소음성 난청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소음성난청 C1, D1 판정기준은 현재까지 개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신 분의 판정 당시 청력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판정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현재 청력의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도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에서 ‘소음성난청의 청각학적 평가와 판정.pdf’자료 검색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과 첨부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 2011/11/04 21:05

안녕하세요~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미숙아들 신생아 청력검사를 필수로 하게 되는데요.

일하다 보니 BERA 검사와 BAEP 검사 두가지가 나뉘어서 있더라구요.

차이점에대해서 병동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공부하다 보니,

ABR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알게되긴 했는데요,

둘의 차이점 대해 발표하려다 보니..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차이점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저의 세부 전공이 특수청각검사 분야가 아니어서 동안 배운 내용과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간호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BERA 검사와 BAEP 검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요약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1979 Auditory Response from the Brainstem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BERA(Brainstem evoked response audiometry), BAEP(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 BSER(Brainstem Evoked Response)등으로 사용되던 뇌간유발반응 용어를 ABR(Auditory Brainstem Response, 청성뇌간유발반응) 공식 명명한 지금까지 ABR 불리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BERA(Brainstem evoked response audiometry) BAEP(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 검사방법, 결과 해석 방법이 유사한 검사 종류로 보시면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BAEP, BERA 검사방법과 해석은 같지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르게 불리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AEP(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

청각의 손상은 뇌막염, 고빌리루빈 혈증, 주산기질 등과 같은 중추 신경계 질환에 의할 있습니다. 신경계 손상으로 청력 손실이 있을시 신경계 손상을 판단할 사용하는 뇌간유발반응 검사를 BAEP 검사라고 합니다.

 

BERA(Brainstem evoked response audiometry)

신경계 검사가 아닌 단순히 청력검사를 목적으로 사용 되면 BERA 검사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경계검사의 일종인 BAEP안에BERA검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BAEP(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 BERA(Brainstem evoked response audiometry) 대한 상세 영문 자료의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BAEPs)

http://en.wikipedia.org/wiki/Brainstem_auditory_evoked_potentials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BAEPs) are very small electrical voltage potentials which are recorded in response to an auditory stimulus from electrodes placed on the scalp. They reflect neuronal activity in the auditory nerve, cochlear nucleus, superior olive and inferior colliculus of the brainstem. They typically have a response latency of no more than six milliseconds with an amplitude of approximately one millivolt. Due to their small amplitude 500 or more repetitions of the auditory stimulus are required in order to average out the random background electrical activity. Although it is possible to obtain a BAEP to a pure tone stimulus in the hearing range a more effective auditory stimulus contains a range of frequencies in the form of a short sharp click.

Long and Allen reported the abnormal BAEPs in an alcoholic woman who recovered from Ondine's curse. These investigators hypothesized that their patient's brainstem was poisoned, but not destroyed, by her chronic alcoholism.

 

BERA (Brainstem auditory evoked response audiometry)

http://www.drtbalu.co.in/bera.html

BERA (Brainstem auditory evoked response audiometry) is an objective way of eliciting brain stem potentials in response to audiological click stimuli. These waves are recorded by electrodes placed over the scalp.Thisinvestigation was first described by Jewett and Williston in 1971.

Even though BERA provides information regarding auditory function and sensitivity, it is not a substitute for other methods of audiological evaluation. It should be always viewed in conjunction with other audiological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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