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에서 필수 액세서리인 보청기 배터리는 보청기 사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령의 보청기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보청기 배터리 교환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첫째 손끝의 감각이 무디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시력마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래 그림은 시중에 판매되는 대표적인 보청기 배터리 제거 및 삽입장치인데, 형태는 볼펜과 비슷합니다. 볼펜심에 해당하는 부분(빨간 동그라미)에 자석을 붙여 고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로 볼펜형 보청기 배터리 탈부착기로 배터리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TV팟의 업로드 최대 용량이 100MB이하여서 원본 동영상 파일을 인코딩시 화질을 80%로 설정하였습니다. 88MB입니다.

원본과 큰 차이는 느낄 수 없지만 파일 용량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녹화를 하고 업로드하면 매번 느끼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흑백영상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유투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156MB입니다.

(다음 TV 팟보다는 용량이 훨씬 큽니다. 영상과 음질 비교 해보시면서 감상해보십시요. ^^)

 

 

2012년 봄의 절정인 4월 마지막 일요일

새로 구입한 카메라의 영상 품질 테스트를 위해 용인난청센터에 출근하였습니다.

 

한 잔의 진한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만의 리허설을 마치고

드디어 영상 녹화에 들어갑니다.

 

원본 영상은 1.4GB로서 품질이 대단하였지만, 
영상편집을 거쳐서 93MB로 줄였는데도 거의 비슷한 영상품질을 보여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래는 다음 TV팟에 올린 영상입니다.

상단의 유투브 영상과 비교해보시면 미세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보청기 리시버(receiver) 고장 등과 관련된 귀지(ear wax)에 대해서 여러 차례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 좌측하단 검색창에서 <귀지>를 검색하시어 관심 있는 제목의 포스트를 참조 바랍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귀지 제거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면봉을 가지고 귀를 후비다보면 외이도에 피도 나고, 귀 가려움증이 생겨서 부작용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귀지 제거법을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간단합니다.

 

아래 그림은 보청기 제작을 위해 귓본을 채취한 것인데 귀지가 외이도입구에서 불과 2cm이내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봉에 표시 된 파란 점 한칸 사이가 1cm입니다.) 

 

따라서 귀를 후빌 때에는 면봉을 짧게 잡고 귀 입구를 빙빙 돌리면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알코올을 묻혀서 닦으면 더욱 쉽게 제거가 됩니다.

 

아래 그림은 외이도 입구에 털이 많은 고객의 사진입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털에 미세한 귀지 가루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의 귀지가 분쇄되어 저절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장의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일부 보청기판매업체에서 보청기 판매전략 중 하나로 ‘분실보험’에서와 같이 ‘보험’이란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곤 합니다.

보청기 파손 및 분실보험은 보청기 사용자분들이 일정 기간 내에 파손, 분실할 경우 보청기 제조사가 시행하는 서비스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 보청기 회사의 신문광고를 보면 ‘분실 서비스’라는 용어를 통해 판매 회사 별도의 대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분실보험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정부가 구입금액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자가 보청기 관련 광고물을 통해서 ‘분실 및 파손시 보험’을 언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의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난청자 및 가족을 오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사진은 모 보청기기 업체가 ‘보청기 분실보험’ 명칭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9에서는 의료기기의 광고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는 보청기 등 의료기기의 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보험’이라는 근거 없는 용어를 사용시 선의의 일부 고객은 ‘보증’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오인이 가능하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296(보증광고)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보험‘이라는 용어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보험과 혼돈의 여지가 있므로 보청기 판매가 마치 의료행위로 오인을 줄 수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 297항을 위반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청기 업체에서 주장하는 보청기 관련 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23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체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청기 분실보험이 있다면 보험약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하단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 1조의2 보험상품의 종류를 참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타의 보청기제조 및 판매업체가 시행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과대 포장하는 수단으로 보청기 보험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보청기 구매를 원하는 선량한 국민 오도하게 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불이행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광고는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4.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6.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7.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보험업법 시행령 1조의2 (보험상품)

「보험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24]

 

엄마,,,,, 2012/04/16 17:09

 

이제110일 가량 되었구요. 선천성 난청검사에서 정상 판정받았구요,,,

중이염이 있어 입원치료하다 검사 상 간수치 높아 검사한 결과 cmv 간염인거 같다 해서 바로 큰 병원 옮겨 검사한 결과 배양검사에서도 음성판정 받았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cmv간염이 아니거나 아주 경미하게 지나간 거 같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시행한 청력검사(ABR)에서 오른쪽 70, 왼쪽 50이 나왔습니다.

약간 반응이 느리다고 2~3개월 후에 다시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검사하시는 분은 지금은 이렇게 나와도 다시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근데 결과들은 이후로 맘이 편칠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미치겠습니다...

 

옹알이도 잘하고 잘 웃고 자다가 재채기소리에 깜짝 놀래구요,,,

장난감 소리에 반응하구요,,,볼펜 딸각 소리에도 반응하거든요,,,매번은 아니지만,,,,검색해봤더니 난청이라고 아예 안 들리진 않는다고 하는 말에 걱정이 더 됩니다...

 

식구들에게 아직 자세한 얘기도 못 드렸어요,,,아들생각만하면 맘 아프고 제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구요,,,계속 알아보다 혹시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글 올려봅니다.,,,

 

정말 과장님 말대로 2~3개월 후에 하면 괜찮을까요??

아님 지금이라도 이비인후과에 가봐야 할까요???

2~3개월 저에겐 너무 긴 시간이네요,,, 중이염 있다 하더라도 저 정도 수치라면 문제되는 건 아닌지요,,그리고 울 아가 정도일 때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더라도 정말 검사하는 분 말처럼 다시하면 정상인경우가 많은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 제발 제발,,,,,아니길,,,항상 빌어보네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나기만 해도, 감기 때문에 기침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청각 전문가로서 또한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드님이 조속히, 완전하게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아드님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저의 소견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I.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으로 인한 청력 손실(청각세포의 손상)

 

문헌 및 여러 연구에 의하면 거대세포바이러스(CMV)에 감염이 될 경우 시력, 청력 등의 손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CMV가 의심될 경우 시력/청력/MRI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청력의 경우 주로 감각신경성난청(달팽이관 또는 청신경, 중추기관의 세포손상으로 인한 난청)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청각기관의 세포 손상이 요인일 때는 청력이 정상범위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II. 중이염으로 인한 일시적 청력 저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신생아난청선별검사 시 정상 판정, 중이염으로 입원치료를 하다가 CMV 바이러스 감염 의심, ABR검사 결과 ‘반응이 조금 느리고, 역치가 우측 70dB, 좌측 50dB’ 소견을 보이니 2~3개월 후에 재검을 권고 받았습니다.

 

청각학의 다양한 세부 분야 중 ‘청각 검사’의 내용에 의하면, ABR 검사 시 중이염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절대 잠복기(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고 청력 역치가 정상 강도(20 dB 이하)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중이염도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꼼꼼하게 치료를 잘 해주시길 권해드리며, 청력 결과가 위와 같이 나타난 원인이 중이염이라면 중이염이 완전히 치료된 이후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옹알이도 나타나고 여러 소리에 반응을 한다고 하셨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소리 자극을 들려주시고 아동의 반응 여부를 육아일기 형식처럼 기록하시는 것도 훗날 분명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지도 파일로 모아두셔서 아동의 변화를 정확히 관찰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재검사를 실시하여도 무관하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간을 둔 것으로 사료되며, 중이염은 완벽하게 치료가 되도록 계속 관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립니다.

 

끝으로, 질문해주신 내용상으로는 아드님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나 요인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 용어는 20071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며, 지정된 단체와 기업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제정 이후 벌써 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언론인들은 해당 법률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해당 법률은 만약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기 기사 내용의 업체는 기사가 작성된 20124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보는 동종 및 유사업종의 이해 관계자에게 돌이키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명예실추를 제공 가능하고, 해당 제품이용자 및 그 보호자들에게도 크나큰 불신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해당업체가 고의로 또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이란 명칭을 사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도 준엄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보도 기자나 편집장이

1) 해당업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을 요청하였거나,

2)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사회적기업> 사실 여부를 확인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20124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인증받은 국내의 사회적기업은 644개이며, 보건업종의 사회적기업은 11개에 불과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의료기기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신문기사를 접하고 즉시 보도 기자에게 e-mail로 관련 자료를 송부함과 동시에 신속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디 신문 및 방송사 및 언론인들께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기사 작성시 세심한 확인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

 

저는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를 운영하는 청능사 김형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귀 부에서 입법 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심각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드리고, 아울러 개선안을 공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장관님의 인사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이채필장관님의 인사말씀의 핵심은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제안도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정책방향인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1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를 마친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란 명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단체와 기업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동법 제1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국가적 홍보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일부 신문방송사, 언론인들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특정업체에 사회적기업 명칭을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수식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관련된 또는 유사업종의 피해 업체와 단체에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넘어 윤리적인 비난마저 받아 상실감이 큽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증절차와 성격이 전혀 다른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업체가 ‘서울형’을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 신문방송사 및 언론인들이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의 보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기업’ 타이틀은 해당기업에겐 마치 훈장과 같아 명예와 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면 자유경제원리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업체에겐 상대적 패배감을 넘어 국민들로 부터 묵시적으로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인 사회적 통합에 역행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

 

지금이라도 사회적기업 제도를 점검해주시고 신문방송사 및 언론인들이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적기업>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홍보하시어 <사회적기업> 제도가 기존의 선량하게 정착되어있는 일자리를 없애는 제도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법 제도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오며,

 

이 제도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동법의 목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보청기 구입요령과 절차에 대해서는 수차례 포스팅을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그 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부족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의 개인블로그(www.audiology.kr) 우측화면 카테고리에서 ‘<보청기 궁금증> → <보청기 검토단계>’를 추가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를 구입하는 요령은 안경을 제작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안경을 제작하는 경우보다 절차면에서도 복잡하고 확인(체크)해야 할 사항은 훨씬 많습니다.

 

안경의 경우 안경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안경판매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만, 보청기는 해당 지자체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청기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청능재활을 원하신다면 4가지 항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1) 판매업체가 한국보청기협회(www.khaa.org) ‘시설인증서’을 받았는가?

2) 판매업체 종사자가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인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balats.com) ‘청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청기 휘팅 경험이 많은 업체인가?

3) 판매업체 종사자가 ‘청각학 관련학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4) 판매업체 종사자가 청능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인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장비 활용 그리고 휘팅(fitting)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 항목의 정보는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한국보청기협회 및 청능사자격검정원 홈페이지를 방문 및 전화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4) 항목은 평생을 같이할 업체로서 2-3군데 방문하시어 기본 상담을 받아보시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및 청능사인지에 대한 안목이 생기시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의료기기가 아닌 음성증폭기가 보청기처럼 판매되어 식약청의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상기의 항목 꼼꼼한 점검은 여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도표로 간단하게 ‘(맞춤형)디지털보청기의 구입 절차’에 대해 나타내고 항목별로 설명을 붙여보기로 하겠습니다.

 

 

 

 

I. 기본상담

난청 고객 개개인의 배경정보 수집 (보청기 외형(크기) 선택, 기능 선택, 소리 조절 등에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1) 이과적(耳科的)인 이력 및 특이사항: 귀 관련 염증 및 수술, 장기적 소음 노출 유무, 가족력 등

2) 생활환경: 직업상의 특성(잦은 회의, 주변 소음, 학생 등), 주요 활동 공간범위 및 정도,

                  전화의 사용빈도 등

3) 기타 참고사항: 청각장애등급 유무(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혜택) 및 가능성



II.
청력평가

 

기본적으로 순음청력평가 2가지, 어음청력평가 4가지 등 총 6가지 실시(필요 시 추가적으로 평가함)

(※어음청력평가는 보청기 구입 및 청능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1) 순음청력평가(125-8000Hz): 회화영역의 대표 주파수 별 청력 역치(감지할 수 있는 최소 강도)

측정, 주파수 별 증폭 정도 조절의 기준이 됨

   ① 기도전도평가(Air-conduction)

   ② 골도전도평가(Bone-conduction)

 

2) 어음청력평가: 보청기 출력(Matrix) 선택, 효과 정도 예측의 지표로 활용함

   ① 쾌적역치(MCL): 최대이득(Matrix, Gain) 및 전체적인 증폭 정도 조절의 척도

   ② 불쾌역치(UCL): 최대출력(Maximum Output) 조절 시 활용

   ③ 어음인지역치(SRT): 두 글자 단어를 인지하는 최소 강도

   ④ 어음이해도(WRS): 쾌적역치 강도에서 한 글자 단어를 바르게 따라 말하는 정도(%)



III.
보청기 선택

 

일반 난청 고객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단계입니다.

보청기 크기는 가족이 아닌 사용자 본인이 결정하시도록 하시고, 착용은 편측성 난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쪽 착용과 멀티메모리(multi memory, MM)를 옵션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

 

1) 보청기 필요성 확인

2) 방향 선정(편측/양측)

3) 형태(크기) 결정

4) 보청기 출력(, Matrix) 결정

5) 기종(기능)기종에 따라 보증기간 차이 있음

6) 기타 옵션

   ① 환기구(Vent): 필요에 따라 환기구의 지름 및 길이 조절

   ② 볼륨조절기(VC): 일반적으로 소형귓속형(M-ITC) 이상의 보청기에만 설치가능하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 일시적 기능제한 가능함.

   ③ 멀티메모리(MM): 최대 4가지 프로그램을 휘팅/저장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청취 상황별로 변경

 

 

IV. 보청기 제작/주문

 

1) 귓본 채취

2) 제조사 제작 의뢰: 귀걸이형/오픈형 주문 약 1-2일 소요, 귓속형(Custom) 3일 소요

                               귀걸이형 귀꽂이(Earmold) 제작 시 약 3일 소요

 


V.
소리 조절(휘팅, fitting) 청능재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주파수별 소리 조절이 가능한 경우 실시

(※보청기 수령 후 불편사항은 반드시 메모하시어 청능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차 휘팅(1st fitting, 보청기 수령 당일)

   ① 보청기 기종, 고유번호(S/N), 내부 부품 설명

   ② 착용 상태 확인, 착용 방법, 필요 시 VC/MM 조작 방법 교육

   ③ 청소 및 보관 방법 교육

   ④ 초기 적응 훈련 프로그램 실시(2주 과정)

2) 2차 휘팅(2nd fitting, 수령 후 2주차)

   ① 일상 환경 속 불편사항 있을 시 조절

   ② VC/MM 조작 방법 재교육

   ③ 착용 및 관리 상태 확인 및 재교육

3) 3차 휘팅(3rd fitting, 수령 후 4주차)

   ① 불편 사항 확인 및 개선 방안 고려

   ② 적응 상태 확인 및 개선 방안 고려

4)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기 점검 권고

 

이상입니다.

 

보청기 구입요령 및 절차에 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 2012/04/04 22:58

 

제가 지금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귀지로 안쪽이 꽉 막혀서 먼저 제거를 한 후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몇 시간 간격으로 넣고 있으면서 4차례 병원을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안쪽에 이물질들을 다 제거한 후에 청력이 원상복구 될 수 있겠지요?

2.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게 정상입니까?

3. 이구전색일 경우 30~35dB 정도로 청력이 약화된다는데 제 상태가 정상인가요??

4.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한 질문 외에도 청력에 대해 지금 제 상태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현재 질문의 정황만으로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되어, 여러 가지 경우를 안내해 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번째, 이구전색으로 인한 소리의 전달 문제

 

귀지가 습기 등에 의해 외이도에서 굳어져 외이도를 꽉 막게 되는 것을 이구전색(impacted cerumen, ceruminal plug, 耳垢栓塞)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이도 내의 딱딱하고 오래된 귀지 덩어리를 제거하는 과정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만, 귀지의 양이나 굳은 정도에 따라 제거 방법이나 기간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소리의 전달과정을 설명하는 기초 청각학 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단순히 외이도의 이물질로 인해 음파전달이 방해를 받은 상태라면, 청력 저하의 원인인 이물질(귀지덩어리)를 제거하면 원래의 청력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번째, 이구전색을 동반한 외이/중이의 염증

 

귀지가 오래되어 외이도내에서 부패가 되거나 세균에 감염이 되어 외이도나 고막, 중이 등에 염증이 생겨 청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염증이 방치되면 영구적인 청력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상담 및 진료가 필요합니다.

 

번째, 이구전색을 동반한 돌발성난청

 

이비인후과 초기 방문 목적이 한쪽이나 양쪽 귀의 갑작스러운 청력의 변화 또는 먹먹함, 이명, 어지러움, 통증 등의 증상 때문일 경우에는 돌발성난청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응급상황으로 간주하여 즉시 입원 및 일정 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돌발성난청 또한 발견이 늦어지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실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논문에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돌발성난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의료진(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올바른 방법이며, 청력의 변화를 크게 느낄 경우에는 반드시 청력 평가 후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재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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