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2일(토)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룸 317호에서 한국청각언어제활학회 주관의 2012 청각학 세미나가 '뇌와 청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마자 현장등록 후 교재를 받고 세미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Section I 중추청각평가(Central Auditory Evaluation) 좌장을 맡으신 이정학교수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도 반갑게 보이시네요. ^^

 

 

 

'중추청각처리장애(CAPD)의 진단을 위한 행동특성 평가'를 주제로 강연하신 장현숙 교수님(한림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 언어청각학부)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CAPD 진단을 안하는 청능사(audiologist)는 직무유기다."

 

청능사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CAPD 진단에 대해 책임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세미나 진행을 맡으신 방정화교수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수고가 많으시네요.

 

 

 

↓ '뇌와 청음유발반응(Brain and Auditory-Evoked Response)'를 주제로 강연하신 최철희 교수님 (대국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모두발언이 크게 인상이 남았습니다. 

 

"오디오메트리(audiometry)의 테크니션(technician)이 되지말라. 진단과 해석이 가능한 경험있는 오디오로지스트(audiologist)가 되어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사고하라."

 

그리고 강연 내용 중 감각신경성 난청자분들의 건청인과의 WRS(어음이해도)의 roll over에 대한 최신 자료는 아주 유익하였습니다. 

 

또 청음유발반응(AER, Auditory-Evoked Response)이 객관적검사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인상적이었는데 결론부에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 협찬업체는 가나안보청기, 스타키보청기, 히어링메딕스, 소노바, 지멘스보청기, 벨톤히어링코리아와 같이 6개 업체였는데 부스는 벨톤, 소노바, 스타키 3개 업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운영자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인사드린 지도 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블로거(blogger)로서의 시간은 저의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도 알게 해주셨습니다만, 때론 난청자 특히 유소아 난청 아동의 부모님과의 소통에서는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201192240만 방문객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0VIEW를 달성하므로서 최근 7개월간 매일 500명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가셨습니다.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이라는 극히 특수하고 제한적인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저의 개인 블로그에 관심 가져다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도 청능재활을 위해 애쓰시는 난청자분과 가족 분들에게 최선을 청능재활 정보를 드리도록 더욱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511일 13시 30분

 

                                                                                                                   김형재 배상

 

 

 

 

가정의 달 오월입니다.

이 맘때면 어느 때보다도 보청기에 대한 관심이 큰 시기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관련 단어 검색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을 통해 검색되는 뉴스 기사는 다른 검색정보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되는데, 공익차원에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뉴스 기사 형식을 빌린 상업광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네이버(NAVER) 등에서 보청기를 검색하면 상단에 약간의 광고가 노출되고 하단에 뉴스가 나옵니다. 이 뉴스는 대부분의 사람은 언론사에서 취재한 기사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아닌 광고가 숨어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고기사와 진정한 기사를 구별할 수 있을 까요?

간단합니다. 광고기사에는 보도 실체인 기자명(이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아닌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의 그냥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기본 의식이 있는 언론사의 경우 광고기사 하단에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지가 없는 경우도 많기에 의료 및 의료기기 소비자께서는 기자명(이름)이 없으면 거의 광고로 의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가 한 언론사의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에 의한 확인에 의하면 광고기사 한 건당 18만원의 비용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한 일방적인 광고기사는 허위 사실이 있어도 언론사에서 일일이 검증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청기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선의의 보청기전문점이나 청능사분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억울하게 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전문가분들이 보청기관련 광고기사(기자명이 없는)에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고 이를 해당 언론사 <제보>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면 즉시 내용 수정 및 해당 기사 삭제가 되오니 건전한 청능재활 문화 확립을 위해 광고기사를 감시 감독하는 데에 있어 소홀하지 않는 것도 청능재활의 일부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기사의 허위, 과장광고 해당여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 과장광고 기타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3),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규정 및 형사처벌 규정(17, 19)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에서의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바(동법 제2조 제2), 언론사가 업체나 기관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 게재한 보도기사에 허위, 과장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언론사 및 소속 언론인은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으로 공적 사실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하는 것이고,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 자료를 비롯한 취재 사실의 진실여부 확인 및 진실보도의무는 언론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진실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언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보도 및 그 근거가 된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들어 이를 배포한 취재원에게 허위광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견상 취재, 보도의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언론사와 광고주간의 홍보계약에 따른 광고행위에 불과한 경우(소위, 광고성 기사)에는 예외적으로 광고주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서울시에서 인증하고 있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관, 지정절차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문기자, TV 방송 기자분 조차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 구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업체가 <사회적기업> 지정업체로 불리는 것은 해당업체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소비주체인 국민에게는 크나 큰 손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형 사회적기업(이하 전자)은 사회적기업(이하 후자)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합니다.

2. 전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후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다.

2. 전자의 정보는 http://se.seoul.go.kr, 후자의 정보는 http://socialenterprise.or.kr !

3. 전자는 인증절차가 간소하나, 후자는 까다롭다.

 

 

언론사 기자분 그리고 편집장님!
제발 이 정도의 개념만이라도 알고 보도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특히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한 업체 광고성(홍보성) 기사의 경우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아닌자가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잘못된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기사의 허위, 과장광고 해당여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 과장광고 기타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3),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규정 및 형사처벌 규정(17, 19)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에서의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바(동법 제2조 제2), 언론사가 업체나 기관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 게재한 보도기사에 허위, 과장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언론사 및 소속 언론인은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으로 공적 사실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하는 것이고,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 자료를 비롯한 취재 사실의 진실여부 확인 및 진실보도의무는 언론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진실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언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보도 및 그 근거가 된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들어 이를 배포한 취재원에게 허위광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견상 취재, 보도의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언론사와 광고주간의 홍보계약에 따른 광고행위에 불과한 경우(소위, 광고성 기사)에는 예외적으로 광고주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어린이날 행사에서 연주한 곡 일부 녹화 영상을 올려봅니다.

촬영자의 미숙으로 영상이 다소 흔들린 점 이해바랍니다. ^^

(유투브에서는 흔들린 영상 보정기능이 있는데 테스트 후 보정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무대 아래를 정리를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외 산 속의 나무아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단원들과 먹는 식사는 참으로 별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당 정자동의 클라리넷동호회로 돌아와 마무리하고 회원들과 차 한잔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분당 클라리넷동호회원, 연주나라 색소폰연주단원 그리고 지휘자 김영중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클라리넷과 색소폰이 한데 어우러져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롱뽀롱뽀로로 메들리, 마징가 제트, 만화영화주제가 메들리(짱가, 미래소년 코난, 개구리소년)와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섞어 연주하니 어린이와  엄마, 아빠가 함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어 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에서의 리허설 모습을 스케치하였습니다.

사진중에는 행사에서 연주하는 곡 7개의 타이틀과 분당클라리넷동호회 김영중원장님께서 직접 편곡하신 '뽀롱뽀롱뽀로로 메들리' 악보도 보입니다.

많은 분들과 연주 연습하는 이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2011년에 이어 올해도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어린이날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분당클라리넷동호회와 연주나라 색소폰동호회가 협연하는 이날 분당클라리넷동호회 연습실(분당 정자동)에서 모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의 모습을 간단하게 스케치해보았습니다.

 

 

 

 

 

 

 

 

 

 

 

 

 

 

 

 

 

궁금이 2012/04/30 17:29

안녕하세요~~
비전공자인데 고객관리&상담 업무를 해오다 내일 보청기 판매 하는 곳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업계에서 선두 업체인데.. 상담 및 검사 판매 하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만약 다니게 되면 청능사의 길을 갈수 있을까 해서요
올해 33살인데... 전부터 청능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단 생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새롭게 업을 바꾸는 일이라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ㅠㅠ

1. 저는 전졸, 비전공입니다. 대학 편입 시 부산가톨릭대학교 가능 할 것 같은데.. 33살 지금 나이에 대학 편입해서 시작 한다면 늦지 않을까요?

2. 편입 말고 보청기 판매 대리점에 입사해서 경력을 쌓으면 전공자 청능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1800~2000만 원 사이 시작 할 것 같은데... 경력이 좀 쌓이면 어느 정도의 급여 수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상담 시 말을 많이 하나요? 제가 목이 좀 좋지가 않아서요. (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입니다. ) 그리고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검사 및 상담을 하나요?

5 이건 좀 죄송한 질문인데 부산가톨릭대학교 해당과에 편입 시 전 대학 학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편입 가능할까요? (알 길이 없어서... )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답변 아래에 궁금이님과 비슷한 입장으로 고민 하셨던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이전 포스팅 자료를 링크로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궁금이님께서 적어주신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으며, 그에 따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학 편입 or 실무 경력을 통해 얻는 청능사로서의 자격?

 

답변. 먼저 질문자분께서 청각학 전공 학사과정 및 해당 분야의 세부 업무에 대해 알아보시고 고려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해당 학과로 다시 대학 편입을 하시려는 이유에 대해 추측해본 바, 청각학과 전공자로서 청각전문가(청능사, 청각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사 편입 대신 해당 업계 실무 경험으로 얻는 경력을 바탕으로 청각학을 전공한 청능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청능사 자격 제도는 청능사자격시험의 합격 여부에 따르며, 응시 자격 등 자세한 관련 사항은 청능사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청능사자격검정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아래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분께서 난청에 대한 이해, 청능사의 업무를 깊이 파악하시어 고려하신다면 보다 나은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 급여 수준?

 

답변 . 국내 청능사 연봉의 규정된 기준은 없으며, 각 업체의 내사 규정 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상담 시 말을 많이 하나요?,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검사 및 상담을 하나요?

 

답변 . 어떠한 분야의 상담도 마찬가지로, 상담은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진행됩니다.

특히 보청기 난청 센터를 방문하시는 고객 분들은 난청이라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부가적인 요소로는 난청의 정도, 연령, 신체 특성 등포함됩니다.

이런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상담, 청능 평가, 보청기 적합 상담 등의 고객 상담은 다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난청을 가진 분들과의 상담에는 필요시에 빠르지 않은 대화 속도, 평소보다 큰 목소리, 적당한 크기의 톤(tone)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평소 목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난청 상담에 있어서 더욱 목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청능전문가로서의 중요한 하나의 준비 자세가 아닐 까 생각됩니다.

고객 방문 시 이루어지는 검사 및 상담의 횟수는 각 센터별 고객 방문 정도와 상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질문 . 부산가톨릭대학교 해당과에 편입 시 필요한 전 대학 학점?

 

답변 . 위 대학교의 학사 편입을 위한 이전 학점 정보는 해당학교 학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빠른 답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아래에 관련 사이트 주소를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참고사이트]

청능사자격검정원(ATS)

부산가톨릭대학교 - 언어청각치료학부(청각학전공)

 

[연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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