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제조사별 수술 연령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인공와우 수술 기준을 고찰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법한 보건복지부에 6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서

 

1) 미국은 인공와우 제조사별 수술 적용 기준이 다르다.

반면, 한국은 획일적이다. 한국의 규정 제정 기준은?

 

2) 보건복지부 적용 기준과 가장 유사한 코클리어사 경우 2세 미만 유아 경우 90dB초과(=90dB 미포함)를 인공와우 수술기준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90dB이상(=90dB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수술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정한 이유는?

 

3)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주관적 순음평가가 어렵다. 이때 객관적 검사로 시행하는데, 의료기간 및 검사시기 별로검사 결과 차이가 크다.

인공와우 수술 시행전 전 특수검사도 최소 2회 이상으로 정하여야 검사 오류를 최소화 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 고시 : 청각장애등록시 청력검사 3회 요구)

 

4) 2세 미만의 특수청각검사(ABR)의 평균dB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 PTA에서는 6분법으로 산정함.)

 

5) 70dB 성인 고도난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인공와우 대상자가 되지만, 메델, 에이비사 기준인 90dB 이상(초과)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성인 고도 난청인에게는 메델과 에이비사 인공와우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가?

 

6) 국내 인공와우 수술의 경우 난청 정도 별 적용된 제품(제조사)을 열람 할 수 있는가?

 

 

 

 

 

 

 

 

 

보청기의 가장 중요한 옵션(option) 중의 하나인 멀티메모리(multi memory)의 기능과 고장 원인에 대해 3년 전인 201210월에 포스팅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고장은 멀티메모리 버튼이 빠지거나 원래의 위치인 수직방향인 아닌 비스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멀티메모리 버튼을 눌러도 휘팅 프로그램이 변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버튼을 누를 때 팔을 몸체에 붙인 자세에서 누르기 때문입니다.

 

보청기 멀티메모리(multi memory) 고장을 줄이는 올바른 작동법은 어떤 것일까요?

아래 그림의 우측과 같이 팔을 몸통과 수직(90)를 이룬 상태에서 검지를 이용하여 지그시 누르면 고장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멀티메모리 버튼이 완전히 이탈하면 완전 교체를 해야 하지만, 초기 장착상태와 미소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수가 가능합니다. 멀티메모리 작동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청기 전문점을 조속히 방문하여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관글]

귀속형보청기 멀티메모리(multimemory)의 기능 및 고장시 수리 대처법 [2012/10/8]

보청기에 있어서 선택사양(option)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2008/10/15]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된 사항(2015102)을 정리하였습니다.등록 청각장애인분의 보청기 구입시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15세 미만 아동은 양이(양측 귀) 보청기의 급여 지원이 됩니다.

- 분당청능사 김형재-

 

 

 

 

1. 보장구 급여제도 개요

’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 중

 

2. 대상자품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79품목의 보장구를 지원

* 장애인보장구 예시 :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등

 

3. 보상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장구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 2(만성질환자·18세 미만) : 100%

 

4. 내구연한

내구연한(1~6)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 급여를 지급한다.

 

5.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고가이므로 처방전 수령이후 구입하기 전 공단에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 발목 관절기 품목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요약문 (summary)

등록청각장애인이 보청기 구입 시 받는 보험급여액을 20157월 개정 법률에 따라 설명합니다.

18세 미만, 만성질환, 희귀병을 가진 난청인은 최대 34만원, 18세 이상 일반인은 최대 306천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keywords)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내구연한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록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 구입 시 내구연한 5년 중 1회에 한하여 기준 액인 34만원에 대하여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1항을 근거로 합니다.

 

20157월 이전 일반인 및 18세 이상의 경우 최대 272천원 (80%),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은 최대 289천원 (85%),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최대 34만원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반인 및 18세 이상의 경우 최대 306천원 (90%),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은 34만원 (100%)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하면 각각 10, 15%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기준 액, 실구입가, 고시가격 중 최저가의 퍼센트를 기준합니다.

 

보험급여액의 최대금액인 34만원 (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성(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두개 내 손상, 신경계질환, 호흡기결핵, 관절염,

    갑상선장애 등

 

2) 희귀난치성질환 (희귀병
    
복합면역결핍 등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157종 질환

 

[연관글]

보건복지부 고시 청각장애등급심사 수행기관 국민연금공단의 청각장애등급 심사방법

청각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수첩으로 보청기 보험혜택 받는 방법

 

 

 

 

 

키워드 (keywords)

쉐마윈드오케스트라 한민고등학교 Eine Kleine Nachtmusik

 

요약문 (summary)

1)장소 : 한민고등학교(파주시 소재) 체육관

2)일시 : 2015919() 저녁 7

3)사진 : 한민고등학교 연주 연습 및 준비과정 스케치
4)영상 : LG G3 스마트폰 촬영

 

 

 

 

 

 

 

키워드 (keywords)

쉐마윈드오케스트라 한민고등학교 Instant Concert

 

요약문 (summary)

2015919() 저녁 7, 한민고등학교(파주시 소재) 체육관에서 쉐마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2015523() 저의 쉐마윈드오케스트라 입단 후 첫 공연이자, 52년 인생의 첫 오케스트라 무대여서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영상은 체육관 관람석(2)LG G3 스마트폰을 급하게 설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한민고등학교 가는 길, 한민고등학교 전경입니다.
 

 

 

 

 

공연을 마치고 구내식당 테라스에서 뒤풀이를 가졌는데, 한민고등학교 김태영 이사장(국방부 장관)과 기념사진도 촬영하였습니다.

 

 

 

2015523일 입단 후 120일간의 연습동안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신 공진식 단장님, 유병엽 지휘자님 그리고 자상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대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봅니다.

 

그동안 뿌리내리기시리즈로 개인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줄기올리기라는 부제로 새로운 시작(new start)을 하면서 더욱 더 즐기는 오케스트라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를 각오해보았습니다.

 

한민고등학교 방송반이 촬영한 고화질 영상이 도착하면 전체 연주곡을 곡별로 나누어 재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문 (summary)

적극 조기치료가 필요한 난청이 동반 가능한 고위험군 삼출성중이염개념과 7가지 동반 질환을 살펴봅니다.

또 이 때 적용되는 2가지 청능재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keywords)

삼출성중이염
적극 조기치료고위험군 (high risk group)

언어및발달장애

청능재활

 

Q1. 삼출성중이염 적극 조기치료, 언제, ?

1) 언제? 난청 동반될 때 (고위험군 삼출성중이염)

2) ? 언어 지능 발달장애 예방

 

Q2. 고위험군 삼출성중이염, 7가지 판단기준? (동반 질환)

1) 감각신경성 난청

2) 교정불가한 시각저하

3) 구개열

4) 다운증후군 or 두개안면기형

5) 자폐증 전반적 발달장애

6) 언어발달장애

7) 인지기능저하

 

Q3. 고위험군 삼출성중이염, 2가지 청능재활?

1) 중이 환기관삽입술

2) 보청기 적합

언어치료 병행 (언어발달장애 의심시)

 

참고도서

유소아중이염 진료지침 2010

대한이과학회 정도관리위원회 유소아중이염 진료지침팀 주관 제작 (발간 2010)

 

 

 

 

 

 

 

 

 

 

 

 

 

jom 2015/09/09 21: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음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으로 판단이 나는 예가 있는데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직업병으로 속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둘을 비교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 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키워드

전음성난청, 소음성난청, 직업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난청은 크게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난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및 중이의 병변으로 인한 난청이며, 감각신경성은 내이 병변에 의한 난청을 말합니다. 혼합성 난청은 외이, 중이, 내이의 중복 병변에 의한 난청인 경우에 지칭됩니다.

질문과 관련된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이 깊어 이 법을 근거로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업무상의 재해이 보상과 재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하려면 업무상 관련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조제3항 관련)20146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귀와 관련 된 규정을 살펴보면 귀와 관련 된 질병은 소음성 난청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해당 규정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전음성 난청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 규정으로는 전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법률 해석상 소음성난청일지라도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있는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막파열 등 중이 병변이 업무상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34조제3항 관련)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연관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소음성난청

http://audiology.kr/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48조 관련) : 귀의 장해

http://audiology.kr/226

 

 

 

Khk 2015/09/03 10:49

 

안녕하세요

저는 20개월 여아 딸아이랑 7개월 딸 두자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맘입니다

첫째 딸아이의 Tympanography 에서 삼출액이 중이에 고였다고 하더라구요

아목시실린과 지르텍을 계속 먹였는데 이번엔 as 타입 이소골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이소골에 문제일까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아이가 너무 산만한 아이라 너무pure tone 테스트 두 번 시도를 했으나 불가능했어요

Abr 또는 assr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외국이다보니 대기가 너무 기네요 ㅠㅠㅠ

선생님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ㅠㅠ

Abr 또는 assr 말고 무슨 검사를 해야될까요?

as 타입으로 바뀐 걸까요 ㅠㅠ 튜브수술하려고 했다가 또 하지말라고 하니

답답할뿐이네요..

 

Key words

삼출성 중이염의 Tympanography 형태

AS 타입 VS. 이소골

20개월 VS. 순음청력검사 : 월령별 청각검사

ABR, ASSR

튜브수술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삼출액(渗出液 , Exsudat)의 정의를 먼저 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출액은 염증이 생긴 국소에 혈관에서 액체 및 세포성분이 밖으로 나와 병소에 모이는 것을 삼출이라 하고 그때, 액체성분은 단백질의 함량이 크고 혈장에 가까운 액체성분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와 같은 액체를 말합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이기에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소아는 코와 귀(중이)를 연결하는 이관이 짧아 감기 등으로 인한 코 질환에 의해 중이에 염증이 잘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관은 중이의 염증을 코로 배출하는 환기구 역할도 하는데 여기가 막히면 어쩔 수 없이 고막절개술을 실시하여 이통을 경감시키거나 염증을 외이도로 배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의사가 고막에 환기 튜브를 설치하려다가 중단한 것은 중이염이 잘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염증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20개월 아동의 청력검사는 따님이 산만해서가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중이염 발생 아동에게 ABR ASSR 등 특수청각검사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개인 소견을 드립니다. 48개월 월령별 청력검사는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고막운동성계측검사 (Tympanometry)에서 As형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As는 고막의 움직임이 적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삼출성중이염, 이소골 연쇄경화, 이경화증, 고실경화증인 경우에 나타납니다. 또한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운동성계측검사 (Tympanometry)에서 B, C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막운동성계측검사 (Tympanometry) 결과만으로 병명을 확진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를 신뢰하시되, 담당 의사가 바뀔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소견을 꼼꼼히 기록하시어 병변의 추이를 관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소아중이염 진료지침 2010’ 91쪽 부록1 (한국형 유소아 급성중이염 치료 모식도)92쪽 부록 2 (한국형 유소아 삼출중이염 치료 모식도)를 참조 바랍니다.

 

 

 

 

 

만약 한국의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작성한 유소아중이염 진료지침 2010’ 전문(全文)이 필요하시다면 earplus@hanmail.net으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송부 드리겠습니다.

 

 

따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분당청능사 김형재 드림

 

 

 

쉐마윈드오케스트라가 20159월 공연을 앞두고 총 연습 중입니다.

클라리넷(3rd 파트)를 연주하는 저로서는 쉐마 입단 후 첫 데뷔 공연입니다.

유병엽 지휘자님께서 강조하는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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