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월 첫 일요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미리 장인어르신, 장모님을 모시고 점심을 하였다. 오후는 고3 아들의 진학 희망 대학 중 한 곳을 방문하였다. 마침 축제 중이라 늦은 시간까지 여유롭게 보냈다. 밤으로 향하는 시간. 조선일보 언론사입사준비반(2) 5번째 시간의 과제물을 준비하려 센터로 출근하여 책상에 앉았다.

 

지난 430() 조선일보 언론사입사준비반 강사 박은주 기자의 두 번째 수업인 인터뷰 강의시간. 박은주 기자는 학생들에게 20분 가량의 시간을 주면서 강사인 자신의 정보를 조사하여 인터뷰 계획을 예고했다. 스마트 폰으로 기자’, ‘박은주를 검색하였다. ‘[항의문] 조선일보 및 박은주 기자의 대 의사 사과 및... ’라는 2013년도의 글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의 조선일보와 기자 박은주에 대한 공개 항의문이었다.

 

인터뷰어로서 박은주 기자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판단 및 통보는 의료행위이다. 레지던트(전공의)도 의사인데 레지던트의 임종통보를 비난하는 것은 의료법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수업 후 두 번 째 질문을 던졌다.

임종통보를 경력이 짧은 의사가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귀중한 아이를 갓 부임한 초년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박은주 기자는 필자에게 개별과제를 준다. “그 내용으로 칼럼을 써보라.

 

전의총의 항의문과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의 칼럼을 읽고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써내려 간다. 환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이다. 54일 새벽 240분 글을 맺었다.

 

 

 

[김형재의 의료법 토킹] ‘임종통보에 대한 언론과 의료계의 상반된 시각

 

201310월 대한민국 한 의료단체가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항의문을 발표하였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가 조선일보와 박은주 기자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문이다. 발단은 20131025일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의 환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시작되었다. 전의총은 칼럼이 한국 의사들은 불친절과 무례함을 예를 들면서 의사의 인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도 판단하였다. 전의총은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 반박하며, 조선일보 및 박은주 기자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전의총은 박은주 기자가 임종을 통보한 것이 레지던트라는 것에 비난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본 회는 기자의 무지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박은주 기자는 전공의들을 그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의사인양 무시하는 발언을 한 바,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전의총의 입장에 서면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는 의료법 이해에 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의총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면 언론인 박은주 기자는 큰 실수를 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환자의 임종을 판단하는 것은 중차대한 의료행위의 일부이다. 사망한 환자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의료인인 의사의 설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전공의사 즉, 레지던트가 임종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전의총이 강력하게 항의할 법도 하였다. 그렇다면 언론인 박은주 기자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및 의료행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기자의 칼럼을 읽어보았다. 칼럼 전반부를 보면서 필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칼럼은 한 환자가 자신의 암 말기 소식을 지인 앞에서 듣는 당혹감의 서술로 시작하였다. 충격적이다. 의료인인 의사의 의료법 행위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의료법 제19조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으로서,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당 의사가 문병 온 환자 지인 앞에서 좌중에 대고 "간암 및 췌장암 4기이고, (살날이) 6개월에서 1년쯤 남았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환자 본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발표한 중차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201282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어느 병의원을 가 봐도 환자의 권리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문구를 게시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의료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법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과거에는 ’(환자)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칼럼에서의 레지던트의 임종통보는 처음 마주한 의사가 얼굴을 안 비친데 대한 중병 환자 가족의 섭섭함을 표현한 꼭지로 이해되었다.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제(選擇診療制)’를 허용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는 과거 특진제로 불리었다. 이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제외한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진료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또는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택진료를 맡은 담당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였다면 의료법 46(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전의총은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와 함께 진료방향과 지침을 결정하면 전공의는 그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공의를 보호자에게 임종을 전할 자격 또한 충분한 의사라고 하였다.

췌장암과 같은 중대 질환으로 입원치료하게 되면 병상에 담당의사의 이름과 환자의 이름이 나란히 걸린다. 이는 환자와 담당 의사가 한 팀을 이루어 상호 신뢰하면서 치료 동반자임을 상징한다. 진료 도중에 담당 의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진료 레이스를 이탈하였다면 환자가 받았을 불안감과 상실감은 극심하였을 것이다. 암 환자의 복수를 뺄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순간, 임종 통보까지 담당 의사를 뵐 수없었다면 환자와 가족의 섭섭함은 당연할 것이다.

 

국민은 의료인 편도 언론인 편도 아닌 환자의 편이다. 의료 단체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이해가 된다.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을 것이다. 국민들은 의료단체가 정부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의료 현실에서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열악한 의료현실에서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느낀다. 그러나 의료법 1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연관글]

[항의문] 조선일보 및 박은주 기자의 대 의사 사과 및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다.

[박은주의 터치! 코리아] 환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

 

 

 

 

 

 

 

 

 

 

 

 

 

 

 

 

보청기는 난청과 청능 재활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입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적합(Fitting)과 사후관리(After Service)를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사후관리는 보청기의 사용효과를 높이고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제조사로 보내어 수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수리기간이 3-4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은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함께 겪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스타키보청기 분당AS센터 (스타키코리아 공식AS센터)2015년 수리실을 확충하고 수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분당 스타키보청기 분당AS센터 (스타키코리아 공식AS센터)의 차별화된 명품 수리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스타키 명품 수리시스템 1단계 : 수리접수

보청기 사용 중 불편사항으로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영상 검이경(Video Otoscope)으로 보청기 외관과 이물질 여부 등을 고객님께 먼저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때 보청기의 기종,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고객챠트를 찾아 불편사항을 기록하여 접수를 하게됩니다

 

2. 스타키 명품 수리시스템 2단계 : 정밀점검

보청기 고장의 대부분이 귀지나 습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된 보청기는 센터 내 수리장비로 10분간 습기제거를 하고, 소리 입력부(microphone)와 출력부(receiver)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후 실체현미경으로 보청기 내부를 관찰하고 가청관(audioscope)으로 음질의 이상 유무를 체크 합니다.

 

3. 스타키 명품 수리시스템 3단계 : 4가지 필수항목 성능평가

청소와 점검을 마친 보청기를 보청기 정밀분석기에 연결하여 현재 보청기의 출력값(OSPL), 이득값(FOG), 왜곡율(THD), 건전지 소모량(mA) 4가지 필수항목을 측정하여 성능분석표를 출력합니다.

 

4. 스타키 명품 수리시스템 4단계 : 비교분석

저희 스타키보청기 분당AS센터 (스타키코리아 공식AS센터)의 강점은 보청기를 구매한 시점부터 점검, 조절, 수리 등으로 방문 시 마다 성능분석표를 출력해서 고객차트에 보관합니다.

이 성능분석표는 방문 싯점의 보청기 상태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출력값과 이득값이 저하되었는지, 왜곡율 및 건전지 소모량이 높아졌는지, 꼼꼼하게 비교분석하여 보청기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때 보청기에 이상이 없으면 청력을 재 측정하거나 상담과 적합(Fitting)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며 보청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5. 스타키 명품 수리시스템 5단계 : 수리진행

보청기의 고장빈도가 높은 마이크, 리시버를 우선 점검하며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여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리 후에는 다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6. 스타키 명품 수리시스템 6단계 : 수리내역서

수리 후 접수당시 상태와 교체한 부품, 수리비용, 교체한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명시하여 수리내역서를 작성합니다.

 

7. 스타키 명품 수리시스템 7단계 : 수리완료

교체된 부품에 대한 설명과 재발방지교육을 해드리며, 수리내역서와 함께 보청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의 스타키보청기 분당AS센터(스타키코리아 공식) 수리 4+3 시스템과 같이 스타키보청기 분당AS센터 (스타키코리아 공식AS센터)에서는 제조사와 동등 수준의 명품 수리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 가능하여 난청인과 가족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스타키보청기 용인센터에서 구입하신 보청기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스타키보청기 분당AS센터 (스타키코리아 공식) 수리 예약 : 031-719-8119

 

           

 

 

 

 

질문합니다 2015/04/05 11:11

안녕하세요. 청각학개론 공부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합니다.

차폐 관련 용어 질문 드립니다. effective masking, initial masking, Undermasking, Overmasking을 유효차폐, 최초차폐, 저차폐, 과잉차폐라고 지칭하면 되나요? 사용하는 용어 이름들이 다양한 것 같은데 주로 표현되는 어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먼저 차폐(masking)양쪽 청력에 차이가 있을 때 검사 귀의 참 역치 측정을 위해 반대쪽 귀에 잡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4가지의 차폐 용어를 질문 주셨습니다. 청각학용어집과 국내외 관련 저서에서는 initial masking(IM) 용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Introduction to Audiology'에서 내용을 확인 해본 결과 최초차폐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각학 용어집에 등재된 3가지 차폐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만, 다른 국내 저자에 따라서는 다른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차폐의 종류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ffective masking (EM) 유효차폐

최소 레벨의 협대역소음(narrow-band noise)을 이용하여 비 검사귀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차폐소음으로 인해 역치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음.

청각학용어집 77

cf. 적정차폐

 

undermasking 저차폐, 부족차폐신호음을 차폐하기에 불충분한 상태

청각학용어집 207
cf. 과소차폐

 

overmasking 과차폐, 과잉차폐

비검사 귀에 제시된 차폐소음이 너무 커서 검사귀의 청력역치가 실제보다 상승하는 현상.

청각학용어집 158
cf. 과대차폐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에서는 노화와 노인성난청을 주제로 ‘2015년도 Audiology Seminar’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이며, 오는 2015411일 오후 1시 반부터 등록이 시작되며, 2시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진행됩니다.

 

 

 

 

고령사회의 이해, 노인성난청이 메커니즘과 임상적 정용, 노인인구의 가청역치 분포가 특강으로 준비되었고, 최신 노인성난청 관련 보청기 및 ALD(청각보조기기) 기술과 노인성난청의 평가 및 상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인성난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홍정수 2015/03/23 23:07

 

안녕하세요?

음향공학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환경소음 측정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Leq, L10, L50, L90, Lden, Ldn의 특징과 차이점, 계산식을 찾아보는데

Leq에 관해선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도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여기에 질문 드리는데 답변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환경소음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에 따라 그 피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음평가지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각학에서 소음에 대한 평가는 아주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로서 환경소음은 산업청각학에서 다루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질문에서 주신 다양한 방법의 환경소음 측정치는 청각학 분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평가지표 중에서 환경소음 측정단위는 Leq, L(x), Lmax, Lden, Ldn가 있습니다만, 산업청각학에서는 Leq 개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이미 이에 대한 포스팅은 한 적이 있사오니 아래 연관 글을 참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조사한 범위에서 각종 환경소음 측정 단위를 정리하였사오니 미흡하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등가소음도(Equivalent Noise Level, Leq)

측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 교통소음 등)의 평균, 제곱 평균의 제곱근 또는 실효치(RMS : root mean square)를 표시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소음을 등가 정상 상태(steady state) 에너지로 환산하였을 때의 음압을 나타냅니다.

 

2. 최고소음도(Lmax)

측정 시간의 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 음압수준입니다.국내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으로 환경부에 의하면 주간의 경우 55dB(A), 야간의 경우 50dB(A)이 넘을 경우 층간소음 규제방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 주석야소음레벨(Day-Evening-Night Noise Level, Lden)

EU Directive 2002/49EC(환경소음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EU지침서)에서 소음지도와 함께 새로운 소음평가지표로 Lden을 도입하였습니다.

Lden은 소음노출로 인한 피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하루 24시간을 주간, 저녁, 야간으로 구분하여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 각각의 보정치를 주어 산출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패턴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고려한 보다 적절한 소음평가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 주야소음레벨(Day-Night noise Level, Ldn)
야간 시간대에 10dB 가중치를 둔 일일등가소음도입니다.국외와 국내와 다른 점은, 먼저 국내 소음환경기준의 경우 주간 시간대를 06시부터 22시까지, 그리고 야간 시간대를 22시부터 06시까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에는 주간 시간대를 07시부터 22시까지, 야간 시간대는 22시부터 07시까지로 설정하여 국내와 국외 시간대가 한시간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주야소음레벨의 경우 국내 기준 22시에서 06시까지, 국외 기준 22시에서 07시까지의 기준을 뜻합니다.

 

질문 중에서 L10, L50, L90는 각각 소음의 10 %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 피크 소음, 소음의 50 % 이상으로 등가 잡음의 평균, 소음의 90 % 이상으로 배경 잡음에 해당하는 값 정도로만 대략적인 개념만 조사되었습니다.

 

음향공학도 홍정수님 질문을 계기로 각종 환경소음평가 지표의 개념을 통해 향후 산업청각학에서의 심리음향 측면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관글]

[산업청각학]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등가소음레벨(Leq, Equivalent Noise Level) 개념

 

 

 

 

"청각장애 4급입니다.

공무원시험 장애구분 직렬이 나지 않아 일반으로 응시합니다.

일반이든 장애든 나중에 신체검사 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교정청력? 상관없나요?

청각장애인인데 40데시벨 이하여야 한다는 건 공무원 하지말라는 소리 아닌가요..."

(출처 :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방명록 2015325일)

 

에 대한 답변을 관련 법규 장애인복지법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근거로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청력장애 정도평가는 6분법으로 하는데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상에 사용된 자료화면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20151월 9일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청각장애등급을 비롯한 모든 신체장애등급심사규정은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됩니다.

 

청각장애인 모든 신체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 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하는데,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3호의 전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 2011. 3.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 9 .

보건복지부장관

 

 

1(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등급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5(적용대상)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6(서류제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은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심사의뢰) 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8(상담 및 안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공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9(심사실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공단은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10(심사방법)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11(사전 의견진술) 장애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과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12(심사결과 및 통지)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3(이의신청 등)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장애등급심사위원회)13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2. 장애등급 판정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한다.

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15(편의제공)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서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6(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7(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6조제3, 9조제2, 10조제1, 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심사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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