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오늘은 청각학과 관련된 생활 속의 청각법학(Legal Audiology)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청기(補聽器)는 전자의료기기로서 대표적인 청능재활 도구입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1, 고시일자 2010.12.21)에 의하면 보청기는 골도형보청기, 기도형보청기, 구화훈련용보청기, 촉각형보청기, 반이식형보청기, 이식형보청기, 인공중이와 같이 7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이식형보청기, 이식형보청기, 인공중이는 측두골 절개에 의한 수술이 선행되어야하는 침습형 보청기입니다. 반면 기도형보청기 등은 시중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자유롭게 탈착이 가능한 비침습형 보청기를 지칭합니다. 참고로 침습은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상태를 말하며, 비침습은 언제든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가역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일부 의료기관(醫療機關)에서 기도형보청기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치료재료(治療材料)’로 환자에게 상담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도형보청기는 치료재료(治療材料)일까요?

기도형보청기가 치료재료(治療材料)인지 보조기구(補助器具)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6조 및 별표7에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는 비급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이식형보청기, 이식형보청기, 인공중이를 제외한 수술(=의료행위)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비이식형)보청기는 치료재료(治療材料)가 아닙니다.

또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비이식형)보청기는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補助器具)’로 정의하고 있는 바, 보청기를 치료재료로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에 의해 난청이 개선이 아니라 치료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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