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제조사별 수술 연령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인공와우 수술 기준을 고찰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법한 보건복지부에 6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서

 

1) 미국은 인공와우 제조사별 수술 적용 기준이 다르다.

반면, 한국은 획일적이다. 한국의 규정 제정 기준은?

 

2) 보건복지부 적용 기준과 가장 유사한 코클리어사 경우 2세 미만 유아 경우 90dB초과(=90dB 미포함)를 인공와우 수술기준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90dB이상(=90dB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수술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정한 이유는?

 

3)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주관적 순음평가가 어렵다. 이때 객관적 검사로 시행하는데, 의료기간 및 검사시기 별로검사 결과 차이가 크다.

인공와우 수술 시행전 전 특수검사도 최소 2회 이상으로 정하여야 검사 오류를 최소화 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 고시 : 청각장애등록시 청력검사 3회 요구)

 

4) 2세 미만의 특수청각검사(ABR)의 평균dB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 PTA에서는 6분법으로 산정함.)

 

5) 70dB 성인 고도난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인공와우 대상자가 되지만, 메델, 에이비사 기준인 90dB 이상(초과)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성인 고도 난청인에게는 메델과 에이비사 인공와우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가?

 

6) 국내 인공와우 수술의 경우 난청 정도 별 적용된 제품(제조사)을 열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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