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각장애 판정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 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청각장애 판정개요

1)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평균치는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울아들좀 봐주세여  2011/01/05 16:52

이곳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여...

암튼 울 아들은..2011년 6살됐고여..2010년7월에 난청4급을 받았어여...말이 느리다 했더만..

단어루 말했거던여..아주대에서 뇌파검사를했는데 60-70데시벨...순음청력검사는...정확히 못했습니다...아이가 반응이 느려서..듣고도.표현을 잘 못해서..지금 연습중입니다..


암튼 담당의사는...인공와우를 권하더군여..그런데...지금 보청기 끼고..언어치료 6개월했는데여...발달수준이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첨엔24개월수준...지금은4살(48개월)수준은 된다더군여...확실이 작년 여름보단 말두 잘하구 알아듣기두 좋아졌어여...또래만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것 같은데...언어치료샘두...우찌된건지 첨엔...인공와우까지는 안해두 된다더니...얼마전부터는 스..쓰..발음을 잘못듣는다면서...인공와우를 권유하더군여...했갈립니다..

지금끼구 있는 보청기는 오티콘...모델명을 잘모르겠구 양쪽300만원입니다...적당하다구 하길래...제가(엄마)아들 보청기를 끼고 tv를 한시간 정도 봤는데여...사람 말 소리는 좀 자연스러운 편인데 생활음이나...기계음..특히 냉장고 소리는 넘 시끄럽구...보청기 자체에서 나는 그..삐~~소리도 넘 시끄럽더라구여...저는 정상이라 그런지몰라두...울 아들이 저처럼 이렇게 들리면...넘 정신없을것 같은데...여태껏 불편해보이지는 않고 안낀다거나...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암튼...아침에 일어나면...보청기 끼워달라고 해여...


암튼...울아들 인공와우...어떨까여..두서가 없었나여...이곳..불로그에 자주들어와 이것저것 정보 많이 얻는데...질문까지 드려 죄송합니다...한가할때 답좀 주세여

새해 복 마니받으시고 건강하세여...아..질문하나더...청능재활은 언어치료와는 다른건가여...다르다면..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여...6개월동안 정신없이보내기는 했는데...아직도 모르는게 많네여...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6살이면 한참 성장이 왕성하고 인생에서 가장 귀여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난청으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시겠지만 이럴 데 일수록 냉정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입니다.

아울러 어음청력검사를 통해 불쾌역치(UCL)도 찾아 봤으면 하구요....


뇌파검사에 의한 60~70dB의 청력 결과치보다는 순음검사에 의한 것이 훨신 정확한데 지금 나이이면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음검사를 통한 불쾌역치(UCL)을 찾아내므로서 보청기를 통한 충분한 압축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많이 지내는 유치원 등에서의 소음 환경에서도 보다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의사가 인공와우를 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관글로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드님의 난청이 4급 청각장애로서 중고도에 불과하기에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로서의 재활이 충분한 정도이고, 또 실제로 보청기 착용이 6개월밖에 안되지만 충분히 재활을 하고 있어 더더욱 성공적인 청능재활 기대감이 큽니다.  또 아드님이 보청기를 아침마다 찾는다는 것은 보청기 사용이 편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언어학습이 왕성한 시기인데 보다 성능이 좋은 보청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의 사용하는 보청기는 인공와우 선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구입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보청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격이 한 개당 150만원이면 중저가 모델로 판단이 되는데 경제적 부담은 다소 되시겠습니다만, 10채널 이상의 보청기를 선택하심이 청능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파수별 순음검사 결과와 보청기 분석 결과를 비교해본다면 보청기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90dB이상의 2급 청각장애를 가진 분에게도 충분히 적합(fitting) 가능한 소형 고막형 보청기가 출시 및 상용화되어 있기에 인공와우를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보청기를 선택하시어 사운드필드(sound field) 검사에 의한 보청기 효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 아드님의 정확한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 보청기 적합(fitting)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드님이 보청기 착용 이후 청능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음소의 청취가 부족한 지에 대해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스’, ‘쓰’ 발음을 못한다고  인공와우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드님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 ‘쓰’  음소가 고주파음에 속하기에 선천성 아동들에겐 듣기에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바로 인공와우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다채널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훈련을 하시는 방안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래 연관 글은 타이틀이 노인성 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경우 난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도, 중등도, 고도, 중도로 표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분류법인 경도, 중도, 고도, 심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도난청

26~40dB, 1M의 거리에서 표준적인 음성을 듣고 복창하는 것이 가능함.


중등도난청

41~60dB, 1M의 거리에서 큰 음성을 듣고 복창하는 것이 가능함.


고도난청

61~80dB, 청력이 좋은 귀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경우 일부의 말을 듣는 것이 불가능


중도난청

81dB 이상, 큰 소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상에서의 데시벨(dB)값청력이 좋은 귀의 500, 1000, 2000, 4000Hz의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의 별표4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을 통해서 국가가 국가유공자분에게 적용하는 청각(청력)장애 측정방법 및 등급을 알아볼 수 있으며, 특히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제대후 이명환자에게 해당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 조건을 알 아 보겠습니다.


■ 청력의 측정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역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 장애등급 내용

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3급17


2.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5급94


3.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6급1항38


4.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1


5.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2

        

■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관련 법규에 청력측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총포에 의한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은 4000Hz 이상의 고주파음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는데 해당법규는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하고 있어 실제 군제대자 등과 같이 소음성난청이 에상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장애 판정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현실적인 법적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군 이명 피해자 연대(군 귀울림병 피해자 모임) 회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제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2000년 1월 2일 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비교적 최근인 2004년 4월 17일 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늦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난청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조용한 곳에서 1:1 대화는 무난하지만 시끄러운 장소에서 여러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건청인, 보청기 한쪽 착용자, 보청기 양이 착용자의 조용한 장소와 시끄러운 장소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어음이해도에 대해 포스팅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장소로 갈수록 어음이해도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론적인 이론입니다. 

                                 보청기 양이착용에 따른 만족도 연구결과

오늘 포스팅 내용은 난청의 정도에 따른 어음이해도가 50%가 되기 위한 SNR(어음대잡음비)의 값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료출처 : Angela Pelosi, PHONAK

상기의 그림은 평균청력도가 60dB 정도의 중도 난청자의 경우 50% 정도의 어음이해도가 되기 위한 어음대잡음비(SNR, Signam-to-Noise Ratio)는 약 7dB 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음이 잡음(소음)의 강도보다 7dB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5,6급이면요

비공개 2010.02.21 21:37


청각 장애 5,6급이라는 가정 하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요

아이들의 발표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수업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없는 지경일지...

물론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집중한다는 가정 하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입니다.

 

청각장애 5급과 6급은 내용상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급은 양측성 난청이고, 6급은 편측성 난청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한다는 가정 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상에서 몇 가지 제가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해당자분의 상황을 추정해보겠습니다. 즉, 젊은 분으로서 노인성 난청이 아니라는 가정을 해보구요, 초등학교 교실이 제가 다니던 시절에 비해 학생 수가 30명대로서 비교적 적은 인원수를 감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각장애 5, 6급의 난청은 어느 정도의 장애인가?


 

청각장애 5, 6급은 사실상 정상청력에 비해서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가정처럼 보청기를 착용하신다면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종에서도 사회생활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어음변별력이 낮은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점


대부분의 청각장애 등급은 ‘소리의 감지‘ 능력만을 평가하여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리의 감지’는 ‘소리의 변별’과는 다른 개념인데 만약 ‘소리의 변별’ 능력이 떨어진다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다소 떠들어 댄다면 이는 소음(noise)으로 되고 학생의 발표소리(어음, sound)의 ‘변별력(discrimination)’이 떨어져 발표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의 보청기는 소음속 어음의 변별력(SNR, Sound-Noise Ratio)을 높여주는 기능이 예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그다지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3, 4급 청각 장애를 가지고서도 보청기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중앙정부 기관에서 홍보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모 자동차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현직 교사 분들도 다수 계시구요.

아이를 교육을 잘하는 것은 청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하는 문제가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각장애 1급 부모님, 고쳐드릴 순 없나요? 

비공개 2010.02.20 16:31


부모님께서
선천성 청각장애 1급이십니다.

저도 다 컸고 부모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부모님이 듣지도 못하고 하셔서 학교도 못 나오시고

스트레스도 배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라도 부모님의 청각을 되찾아드리고 싶은데,

현대 의학으로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나요?

필요하다면 제 달팽이관을 기증해도 좋은데요.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은 20대 초반이시라 아마 부모님께서는 5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창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연세이고 앞으로의 사실 날도 많으시죠.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보아서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모두 청각장애인이신 것 같고요.

청각장애인의 삶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가히 상상하시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질문자님과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심적 고통에 안타까움을 표해드립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1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 심한 청각장애 등급은 ‘2급’입니다만,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급’이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은 최고의 난청인 청각장애 ‘2급’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면 '소리의 감지'와 '소리의 변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리의 감지’를 담당하는 달팽이관의 기능이 약화되어 청각장애인이 되셨다면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리의 변별’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에서 뇌(청각피질)로 이어주는 중추신경에 이상으로 인한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으로서 청능재활을 기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대학병원급을 방문하시어 부모님의 난청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달팽이관(미로)의 문제이신지, 중추신경(후미로)의 문제이신지를 분명하게 규명 후 본격적인 청능재활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은 기능하여 이식수술이 안 됩니다.

기존의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는 인공와우 이식수술만이 가능합니다.


 인공와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의 개인블로그 우측 카테고리에서 <인공와우(달팽이관)>의 자료를 참조 하십시요.

 




선진국 청각장애판정기준을 알려주세요 

비공개 2010.02.10 13:34


우리나라는 2010년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청각장애의 경우 1번6분법에서  2번 6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1. 2009년 12월까지의 보건복지부 청각장애판정기준

주파수별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 / * 6 = 평균산출

 

2. 2010년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청각장애판정기준
주파수별 500Hz + 1000Hz*2 + 2000Hz*2 + 4000Hz /* 6 = 평균산출

 

선진국인 미국,일본,영국,프랑스등..  각 나라별

청각장애판정기준을 알려주십시요.

 

미국만 아신다면 미국만 (몇년기준..... 출처)

일본만 아신다면 일본만 (몇년기준..... 출처)

영국만 아신다면 영국만 (몇년기준.....출처)

프랑스만 아신다면 프랑스만 (몇년기준.....출처)

기타.....

 

아시는대로..  어떤 사항이던..

첨부파일과 같이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명 : Medical-Legal Evaluation of hearing Loss, Second Edition

지은이 : Robert A. Dobie, M.D, F.A.C.S

출판사 : Singular Thomson Learning

Chapter : 5장 Impairment and Handicap (P89~114)


제가 보유하고 있는 청각학 전공서적을 찾다보니 도서명 중 ‘legal evaluation'이 눈에 띄어 해당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서적의 부록(appendix)에는 미국과 캐나다 전 주(州)의 청각장애 법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5장은 청각장애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AAO-79 Method에 의해서 청각장애의 정도를 계산합니다.


AAO-1979(AAO-79) Method

0.5, 1, 2, 3KHz 4개의 주파수에서의 dB HL의 합이 100dB HL이 넘을 때, 25dB HL은 'low fence'가 되어 25dB HL이상에서는 1dB HL 당 1.5%의 장애(handicap)로 계산함.



1) 양이의 청력을 별도로 측정하여 각각의 귀의 장애(impairment) 정도를 계산함.

2) 좋은 청력의 비중을 크게한 전체적인 청각장애 점수(HH Score, hearing handicap score)의 정도를 계산함.

   ⇨ Overall HH는 좋은 귀의 장애 점수(impairment score)에 가까움.


예) 

오른쪽 귀

0.5KHz - 15dB HL

1KHz    - 25dB HL

2KHz    - 35dB HL

3KHz    - 45dB HL

PTA-5123 = (15+25+35+45) / 4 = 30dB HL

Impairment = (30-25)1.5% = 7.5%


왼쪽 귀

0.5KHz  - 20dB HL

1KHz    - 40dB HL

2KHz    - 60dB HL

3KHz    - 80dB HL

PTA-5123 = (20+40+60+80) / 4 = 50dB HL

Impairment = (50-25)1.5% = 37.5%


Hearing Handicap (HH) =[(5*7.5) + 37.5] / 6 = 12.5%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외에도 청각장애의 계산법이 3종류가 더 있는 데, U.S. Dept. of Labor, AAOO-1959, ASHA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산법에 의해 청각장애의 정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AO-1979 : 0.5 1, 2, 3KHz                ⇨ 12.5% HH

U.S. Dept. of Labor : 1, 2, 3KHz        ⇨ 21.25% HH

AAOO-1959 : 0.5, 1, 2KHz                ⇨ 3.75% HH

ASHA : 1, 2, 3, 4KHz                      ⇨ 41.25% HH


동일한 청력도(audiogram)일지라도 청각장애의 계산법에 따라 청각장애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고주파영역이 포함 된 ASHA method가 청각장애 점수가 가장 높아 소음성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자의 경우와 같이 고주파 청력의 감소가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의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주와 유콘주는 AAO-79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평균 청력값을 28~35dB HL로서 다소 높은 값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서 다소 느슨한(mild한) 청각장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정리>

AAO : 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 (미국이비인후과학회)

AAOO :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미국안이비인후과학회)

ASHA :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미국말언어청각학회)
U.S. Dept. of Labor : 미국 노동부

PTA-5123 : Pure-Tone Average at 0.5, 1, 2 and 3kHz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의 건강에 대해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고도난청 이상의 난청아동 발생률은 1,000명 당 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난청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신생아의 건강 체크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출생 후 퇴원 전에 병원에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난청이 의심되면 추적 정밀 청력검사를 통하여 난청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특수청각검사 방법은 유발이음향방사(EOAE)와 자동화 청성뇌간반응(automated ABR, AABR)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원 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선별검사를 못했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부모님이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안가는 방향에서 손바닥을 치거나 악기 소리를 주었을 때 목 가누기가 가능한 아이는 소리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고, 목가누기가 안 되는 아이는 큰 소리에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소리에 반응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만약 이런 간단한 방법 등으로 소리 감지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 수술 질문

 jkl**** 2010.02.08 18:39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들리는 거 같아요.
다시 귀가 들릴 수 있게 수술할 수 있는지요.
여태 안한 거 보면 불가능한 거 같은데 청각 장애를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어떠한 문제든 원인을 알아야만 해결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들리는 것 같아요'
라는 추측이나 막연한 결과로만으로 의사든 청능사든 청각장애에 대한 재활의 접근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할 것은 난청자분의 난청의 정도와 난청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소리(말)의 전달 경로에 대한 간단한 이미지를 보시죠.

 

 
귀바퀴부터 이소골까지에 문제가 있으면 전음성 난청,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면 감각성 난청,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시는 난청자분께서는 이과 전문 이비인후과나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정밀한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그 분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장애이든가에 재활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청능재활을 시도 하시길 바랍니다.

청능재활방법은 난청의 유형에 따라 이과학적인 수술을 포함하여 보청기, 인공와우, 청각보조기기 (ALD) 등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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