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청능사 김형재 (뇌과학 박사,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전문청능사 최동영 (청각학 석사,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since 2002, 분당 미금역)용인난청센터(since 2007, 용인 구성역)청각-(hearing-brain) 융합 청능재활을 실시합니다.

당 센터는 6 가지 청능평가를 기반으로 보청기 적합 및 청능훈련을 합니다.
보청기적합 청능재활 그리고 뇌인지재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자주하는민원’에서 <의료기기판매업>이라는 제목의 게시판 내용에서 의료기기법 준수의 중요성과 의료기관(개인 이비인후과병원)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시설이 하나의 기관으로 오인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중요한 지침서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본 지침서는 2010년 5월 7일 게시된 것으로 비교적 최신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Q 의료기기 판매업 2010.05.07 17:25:19

재활의학과에서 휠체어, 재활보조기기를, 내과에서 혈당측정기기를,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안과에서 컨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공중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하여, 동법 제49조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는 병원 내부 또는 인접한 곳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조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어서, 개인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료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업을 수행코저 한다면 의료기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 바,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판매업자로서 이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업소와 의료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에게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강제하여 강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의거 비도덕적인 의료행위 등으로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 (☎ 129)

관련법령 : 기타


이상의 내용은 개인병원(의료기관)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후 의료기기판매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판매업소와 의료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 1월부터 변경된 제도에 의해 보청기를 비롯한 의료기기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등록된 의료기기(보청기 등)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업체 현황은 1577-1000(건강보험공단) 또는 129(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귀 기관에서 20101220() 배포한 보도자료를 접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귀 기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청기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를 난청자에게 적합한 보청기 처방이 없다
라고 하였는 바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처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지하시다시피 난청은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대별되는데 전음성 난청은 수술, 약물치료등의 의학적 도움이 가능합니다만,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능재활은 보청기 밖에 없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귀 기관 보도자료에서 표현한 의사의 보청기 처방은 “보청기 필요함” 이외의 어떤 서술(표현)이 있을까요?

또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심의 제한된 범위의 조사에서 얻어진 보청기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을 ‘의사의 처방’과 연관 짓는 것은 의료기기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청능재활하는 청능사라는 청각전문가 집단에게도 다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이 공정한 결과로 자신있게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최근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언론매체에서 ‘보청기 처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이란 용어의 법률적 근거는 의료법 제18(처방전 작성과 교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의약품에만 한정하고 있어 ‘보청기 처방’이란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되어야할 것입니다.



<2005KBS 9시 뉴스>

 <포털사이트의 ENT 의사 홍보동영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등록 청각장애인에게 발행하는 보장구 처방전에 사용가능한 용어는 보청기로만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중점 연구한 보청기의 만족도는 ‘의사의 처방’이 문제가 아닌 ‘보청기의 양이(양귀) 착용’을 않는 데서 오는 경우 또는 노화로 인한 보청기 조작 미숙(볼륨조절, 청소 등)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귀 연구원의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이 보고한 선행연구에서 보청기 성능과 관련된 보청기의 미사용 사용의 이유의 대부분은 보청기를 양이착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귀 기관과 공동연구 기관인 대한청각학회는 본 건의 ’난청환자의 보청기 사용연구‘향후 정부의 보청기 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학회(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청능사자격검정원), 협회(보청기제조사, 한국보청기협회) 등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봅니다.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의 정의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보청기는 ‘(청각)장애의 보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입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판매 취급하려면 의료기기법 16조에 의해서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상기의 보청기 센터 개설을 위해 관할 시청에 신고를 하는 절차 서류를 살펴보면 2002년과 2007년의 신고서의 제목의 용어가 달라져 있다. 이는 2003년 신설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기존의 약사법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인 '의료용구'에서 '의료기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료법에
의사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와 더불어 의료인으로 규정되며, 의사의 직무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 의사라 할지라도 보청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 준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도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등에만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온 의약업계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7(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는 그만큼 의료기기 판매자분들께 윤리적인 책임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35월 기존의 약사법에서 독립되어 의료기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에는 아직도 의료기기법이 존재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약사법내에서 규제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의료기기 제도 분야는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보청기 판매를 위해서 별도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의료기기법에 의해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의료기기의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법
[법률 제10387호 일부개정 2010. 07. 23.]

2(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의료기기법
[법률 제10326호 일부개정 2010. 05. 27.]

16(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1
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6조제6, 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판매 또는 임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17(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품질확보방법, 그 밖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일 2010.11.28]]

 


 

 

울아들좀 봐주세여  2011/01/05 16:52

이곳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여...

암튼 울 아들은..2011년 6살됐고여..2010년7월에 난청4급을 받았어여...말이 느리다 했더만..

단어루 말했거던여..아주대에서 뇌파검사를했는데 60-70데시벨...순음청력검사는...정확히 못했습니다...아이가 반응이 느려서..듣고도.표현을 잘 못해서..지금 연습중입니다..


암튼 담당의사는...인공와우를 권하더군여..그런데...지금 보청기 끼고..언어치료 6개월했는데여...발달수준이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첨엔24개월수준...지금은4살(48개월)수준은 된다더군여...확실이 작년 여름보단 말두 잘하구 알아듣기두 좋아졌어여...또래만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것 같은데...언어치료샘두...우찌된건지 첨엔...인공와우까지는 안해두 된다더니...얼마전부터는 스..쓰..발음을 잘못듣는다면서...인공와우를 권유하더군여...했갈립니다..

지금끼구 있는 보청기는 오티콘...모델명을 잘모르겠구 양쪽300만원입니다...적당하다구 하길래...제가(엄마)아들 보청기를 끼고 tv를 한시간 정도 봤는데여...사람 말 소리는 좀 자연스러운 편인데 생활음이나...기계음..특히 냉장고 소리는 넘 시끄럽구...보청기 자체에서 나는 그..삐~~소리도 넘 시끄럽더라구여...저는 정상이라 그런지몰라두...울 아들이 저처럼 이렇게 들리면...넘 정신없을것 같은데...여태껏 불편해보이지는 않고 안낀다거나...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암튼...아침에 일어나면...보청기 끼워달라고 해여...


암튼...울아들 인공와우...어떨까여..두서가 없었나여...이곳..불로그에 자주들어와 이것저것 정보 많이 얻는데...질문까지 드려 죄송합니다...한가할때 답좀 주세여

새해 복 마니받으시고 건강하세여...아..질문하나더...청능재활은 언어치료와는 다른건가여...다르다면..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여...6개월동안 정신없이보내기는 했는데...아직도 모르는게 많네여...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6살이면 한참 성장이 왕성하고 인생에서 가장 귀여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난청으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시겠지만 이럴 데 일수록 냉정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입니다.

아울러 어음청력검사를 통해 불쾌역치(UCL)도 찾아 봤으면 하구요....


뇌파검사에 의한 60~70dB의 청력 결과치보다는 순음검사에 의한 것이 훨신 정확한데 지금 나이이면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음검사를 통한 불쾌역치(UCL)을 찾아내므로서 보청기를 통한 충분한 압축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많이 지내는 유치원 등에서의 소음 환경에서도 보다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의사가 인공와우를 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관글로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드님의 난청이 4급 청각장애로서 중고도에 불과하기에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로서의 재활이 충분한 정도이고, 또 실제로 보청기 착용이 6개월밖에 안되지만 충분히 재활을 하고 있어 더더욱 성공적인 청능재활 기대감이 큽니다.  또 아드님이 보청기를 아침마다 찾는다는 것은 보청기 사용이 편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언어학습이 왕성한 시기인데 보다 성능이 좋은 보청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의 사용하는 보청기는 인공와우 선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구입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보청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격이 한 개당 150만원이면 중저가 모델로 판단이 되는데 경제적 부담은 다소 되시겠습니다만, 10채널 이상의 보청기를 선택하심이 청능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파수별 순음검사 결과와 보청기 분석 결과를 비교해본다면 보청기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90dB이상의 2급 청각장애를 가진 분에게도 충분히 적합(fitting) 가능한 소형 고막형 보청기가 출시 및 상용화되어 있기에 인공와우를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보청기를 선택하시어 사운드필드(sound field) 검사에 의한 보청기 효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 아드님의 정확한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 보청기 적합(fitting)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드님이 보청기 착용 이후 청능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음소의 청취가 부족한 지에 대해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스’, ‘쓰’ 발음을 못한다고  인공와우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드님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 ‘쓰’  음소가 고주파음에 속하기에 선천성 아동들에겐 듣기에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바로 인공와우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다채널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훈련을 하시는 방안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래 연관 글은 타이틀이 노인성 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과정에서 첫 걸음은 정확한 보청기 착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은 착용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간혹 보청기를 착용하시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젊은 층보다는 비교적 고령층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아래 그림은 보청기를 구입하신 지 약 3주만에 당 센터를 방문하시어 보청기를 착용하시면 귀 주위가 매우 아프다고 하신 분이셨는데 착용 상태를 보는 순간 오른쪽 보청기를 왼쪽에 잘못된 경우로 확인되었습니다. 



 
귀속형 보청기에 있어서 소리조절기(volume controller, VC)는 통상 하단에 위치하게 되는데 사례자분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흔치는 않습니다만,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시 착용 미숙에 의한 불편함이 적지 않은 만큼 보호자 분들께서는 보청기 착용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착용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특히 같은 방향으로 보청기 삽입이 잘 되셨더라도 약간 비스듬히 착용하게 되면 피드백(feedback)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소리의 감지가 어려워져 보청기 사용자분이 보청기를 힘껏 누르게 되어 이로 인한 통증도 가능하므로 보호자께서는 보청기 사용자분의 불편 호소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숙 2010/08/29 17:42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보청기를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하기 전에 3개월 보청기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보청기로 효과를 보려면 순음청력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말들이 넘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소리별로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진호가 잘 듣는 주파와 못 듣는 주파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지?? 뇌파검사로는 알 수 없는건가요??

선생님께서는 다른 검사를 하자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보청기 하시는 분이 뇌파도 정확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왠지 걱정이 돼서요.

안 그래도 보청기 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더 하고 싶었거든요. 무지한 탓에 질문이 많네요
친절이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청능사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청능사 님도 힘내세요**^^**몰라서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진호어머님!


두번 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보다 쉬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틀간 UCC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설명하는 것이 어색해서인지 UCC 화면의 제 얼굴이 편해보이질 않아 이렇게 글로 드립니다.  -_-


오늘 포스팅의 제목을 ‘
인공와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보청기 선행 착용에 대한 소견’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인공와우 시술 전 3개월 이상을 보청기를 통해 청능재활을 하는 것을 고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사용하는 기간은 추후 인공와우 시술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휘팅(fitting)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진호와 같이 70dB정도의 난청을 가진 경우에도 보청기에 의한 충분한 재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난청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보청기 선정과 소리 조정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보청기의 소리조정(fitting)을 잘 수행하면 나중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더라도 인공와우의 소리조정인 매핑(mapping)이 원활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인공와우 수술 전 보청기 착용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어쩌면 인공와우를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청능재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너무 기능이 미진한 기종 선정을 피하시고 또 보청기 소리 조정(fitting)이 충분한 지를 자유음장검사(sound field test)를 통해서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뇌파를 이용하는 특수청각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로서 표현력이 부족한 영유아나 일부 노인층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확한 검사입니다만, 측정하는 주파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ABR 검사의 경우 2000~4000Hz) 진호와 같이 대화가 가능한 6세 소아의 경우에는 주파수별 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보청기 소리조정(fitting)이 가능합니다.

또 보청기 소리 조정(fitting)이 충분한 지를 검증하는 자유음장검사(sound field test)도 방음실에서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로 실시하기에 순음청력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중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메모를 하시어 담당 청능사분께 조정(fitting)을 요구하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때그때 진호의 소리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메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2010/08/27 18:55


안녕하세요! 6살 아들을 둔 맘입니다.

말이 느린게 아직 때가 안돼서 느린거라고 생각하다가
(형이 5살에 말이 트였거든요)이상해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70데시벨이 나왔어요
선생님께서는
인공와우수술을 권하셨구요. 청력 검사는 뇌파검사를 했어요
지금 최선의 선택이 수술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언해주실 것이 있으면
부탁드려요. 청천벽력같은 결과라서 무척 힘드네요

저희 진호는 저랑 어는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는 가능한데 못들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아이가 말을 못 알아 들으면 진짜 못듣는 가보다 해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호어머님!


지금 심리적 상태는 극도의 혼란에 계실 것이라는 추정이 됩니다만,

그러실수록 차분하고 냉정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뇌파검사 결과 상 70dB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ABR 검사였다면 실제 청각장애진단을 판단하는 순음검사에서는 50~60dB에 해당됩니다.

또 설사 순음검사상 70dB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현재의 의료기술로 보청기에 의한 재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 호주 등지의 인공와우 선진국에서는 90dB이상의 경우에 인공와우를 시술하고 있으며, 인공와 수술 이전에 3~6개월간 보청기를 착용하여 수술 후의 효과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호가 대화를 다소 이해(comprehension)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 있는 이유와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이유 : 주파수별 난청의 기복이 있어서 한글의 음소에 따라 듣는 정도가 상이함.

특수청각검사가 아닌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를 해보시면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고 보청기에 의한 주파수별 증폭을 해드리면 충분한 청능재활이 가능합니다.


2. 두 번째 이유 : 어머님의 발성시 크기가 아나운서처럼 일정하지 않고 발성된 소리 크기 기복(인토네이션)이 있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약간 작은 소리에 대한 감지(detection)이 안됨.

못듣는 약한 음성 부분의 증폭을 하여 최소역치(SRT, Speech Reception Threshold)를 올려 드리면 됩니다. 물론 보청기의 도움이 있으면 됩니다.


3. 세 번째 이유 : 고막 기능이나 달팽이관(와우) 기능의 저하로 소리 감지가 충분하지 못하여 감지된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의 기능이 약해 소리의 변별력(discrimination) 저하로 결국 이해(comprehension)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 역시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보청기에 의한 주파수별 증폭을 해준 뒤 꾸준한 청능재활을 하게 되면 어음 변별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조언해드린 3가지의 공통점은 주관적 평가인 순음청력검사를 통한 보다 정확한 청능평가를 해보시라는 것과 마음이 썩 편치 않으시더라도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이 필요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진호가 곧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될 터인데 빠른 청능재활을 한 후 학교 적응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대한민국도 인공와우 수술 이전에 보청기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과정에서 수행되는 소리 조절(fitting)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보청기의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인공와우 수술을 하시어도 보청기의 소리조절인 휘팅(fitting)에 해당되는 매핑(mapping)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청능재활의 단계를 차분하게 밟아 가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초소형 고막형 보청기 IIC 오토렌즈(OTOLens)의 장점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음향특성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이크(Mic)의 위치입니다.
 
초소형 고막형 보청기는 기존의 귀걸이형(BTE)보청기 뿐만 아니라 고막형(CIC)보청기에 비해서도 마이크(Mic)의 위치가 귀바퀴 안쪽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고막형(CIC)보청기와 귀걸이형(BTE)보청기에 있어서 공명차이에 의한 소리의 증폭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옆에서 입력되는 소리의 증폭특성이고, 빨간색은 뒤에서 입력되는 소리의 증폭 특성입니다. 

마이크(Mic)의 위치가 깊이 자리잡고 있는 좌측 고막형(CIC)보청기가 우측의 귀걸이형(BTE)보청기에 비해 어음의 변별력에 영향을 주는 고주파영역 4000Hz의 증폭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이크(Mic)의 위치에 따른 공명의 차이에 의한 고주파수 증폭 특성 연구결과로 보아서도  초소형 고막형 보청기 IIC 오토렌즈(OTOLens)은 기존의 그 어느 보청기보다도 자연스러운 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스타키보청기에서 전 세계 특허품인 초소형고막형보청기를 IIC(Invisible In-the Canal)라는 일반명으로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 보청기 착용의 노출은 외국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민감하지만 상대적으로 외이도(canal)이 매우 작은 경우가 많은데 초고막형 보청기(IIC) 세미나에서 이비인후과 의사 한분이 ‘외이도 성형술’에 대한 짧은 세미나가 있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비인후과 임상에 의하면 한쪽 또는 양쪽 외이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 70명의 인원이 외국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그 비용이 무려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외이도 성형에 5,000만원 귀바퀴 성형이 5,000만원이 되는데 국내 의료기술로서 외이도 성형술은 이비인후과에서 1/20비용인 약 250만원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접해본 귀바퀴 성형하신 분은 국내에서의 수술 비용이 3,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외이도는 다른 피부와는 달리 움직이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IIC가 착용되는 골부는 아주 예민한데 이러한 외이도 성형술을 시술받고 나면 해당 피부가 둔감해진다는 새로운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외이도 성형술의 수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취(주사) → 피부절개 → 뼈 깎기 → 피부 덮기

수술 시간은 약 20분 소요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경우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수술 후 2~3주 후부터 보청기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술은 대체로 외이도 골부 하단과 앞쪽(얼굴쪽) 뼈를 큐렛이라는 의료장비로 깎게 되는데, 앞쪽(얼굴쪽) 뼈 제거가 섬세(fine)한 작업이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세미나에서 소개된 이미지를 촬영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초고막형보청기 IIC(Invisible In-the Canal)는 이상과 같이 외이도가 작은 경우 이외에 중이염등으로 수술을 하여 골부가 넓은 경우나 심한 알레르기 체질은 착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초고막형보청기 IIC(Invisible In-the Canal) 오토렌즈의 장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착용 위치는 연골이 아닌 골부로서 귀안의 움직임이 적어 안정된 착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청기의 피드백(feedback, 삐~~음)이 없으며, 폐쇄효과(occlusion effect)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착용 위치가 기존의 보청기에 비해 깊어 외이도 자체의 공명(resonance)를 살려 원음에 가까운 음질을 들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보청기 착용자께 있어서 보청기 노출이 거의 없다는 것은 더 없이 큰 장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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