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의료 및 의료기기 관련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일선의 의료기관의 실무자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들이 전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등록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행정적인 법률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께서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등록 청각장애인께서 보청기를 구입하면 5년에 한 대에 한해 정부로부터 최대 27만 2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절차상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보장구처방전>이 필요한 데 막상 등록 장애인께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방문하여 <보장구처방전>을 요구하면, 의료진이 <보장구처방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이유는 다음 법률 조항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5.29, 2010.12.15]
②제1항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9, 2005.7.1, 2006.10.18, 2008.2.15, 2008.5.29, 2009.2.6, 2010.9.17, 2010.12.15]
1. 삭제 [2006.10.18]
2.
「의료법」 제77조제3항「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제4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삭제 [2010.9.17]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산업의학과로 한다.


즉,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등록 청각장애인의 <보장구처방전> 발급 요청시 즉시 발급을 하여야합니다. 이 때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방문하신 의원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는 일반의원(진료과목:이비인후과)인 경우에는 <보장구 처방전>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간판에 OOO 이비인후과의원이 아닌 OOO 의원 (진료과목 : 이비인후과)로 표기된 곳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으므로 <보청기(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 청각장애인이 아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등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신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에 따른 별도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없으므로 의사의 <보장구처방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등록 청각장애인 가능성 여부는 보청기 전문점에서 문의하시거나, 제 블로그의 <청각장애등급 판정>, <청각장애등록 궁금증> 카테고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