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당 센터 연구진(청능사 주현민)은 연구논문 발표를 위해 오는 4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미국청각학회(AAA, USA. LA)에 참석합니다.

 

 

 

 

지난 2010년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미국청각학회에는 참석했었으나, 올해는 청능사로서 또 초보 기자로서 교육이수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 아쉽게도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 센터 연구진 주현민 청능사의 미국청각학회 참석 관련 글을 재미있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34항 및 60조의3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등장하는 각종 용어를 정리해보면 향후 층간소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일 클 것으로 판단되어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인정기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4항의 규정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표준바닥구조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경량충격음레벨

KS F 2863-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 중 A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중량충격음레벨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 및 바닥 완충구조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값을 말한다.

 

A특성곡선에 의한 평가

KS F 2863-1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바닥마감재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완충재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한다.

 

음원실

경량 및 중량충격원을 바닥에 타격하여 충격음이 발생하는 공간을 말한다.

 

수음실

음원실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음원실 바로 아래의 공간을 말한다.

 

신청자

이 기준에 의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벽식구조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무량판구조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혼합구조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라멘구조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I. 소음의 개념

소음진동관리법에는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소음은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unwanted or unpleasant sounds)’ 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를 총칭하기도 한다.

 

II. 층간소음의 개념

소음은 전달경로에 따라서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과 공기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기 전달음으로 나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 전달음이 공간에서 공기 전달음으로 바뀌는 것을 지칭한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구조에서 상부 층에서의 각종 생활 소음이 상부 바닥과 하부 층으로 이어지는 벽체로 하부 층으로 전해지는 소음으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으로 대별된다.

 

III. 층간소음의 종류

 

1.경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등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대표적이다. 작은 물건의 낙하, 하이힐 소리, 가구의 이동시 등과 같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총칭한다. 하부 층에 전달되는 고음역의 소리는 충격력이 약하고 음향 지속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2.중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로 대표된다. 어린이가 뛰어놀 때와 같이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저음역의 소리로써 충격력이 크고 음향 지속시간이 긴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림대 청각학 특강(Hallym University Audiology Special Lecture)' 유종의 미는 저녁식사를 겸한 친교의 시간을 가진 소양강댐 인근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식사 직전 잠시 춘천의 명소인 소양강댐 투어를 했는데 추워서 혼났습니다. 일본의 따뜻한 지역인 마쯔야마(Matsuyama)에서 오신 일행 분들은 눈도 보기 어려운 지역이라 더더욱 추위를 탔던 같습니다. 일본인 교수와 학생 3인은 공통적으로 닭갈비 요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서먹했던 초반과는 달리 닭갈비 식사로 친해지고 헤어질 아쉬워서 포옹까지 하네요. ^^

 

 

 

                  

 

 

 

 

 

‘한림대 청각학 특강(Hallym University Audiology Special Lecture)'에는 청각장애아동 전문 특수교육기관인 춘천계성학교(春川啓聲學校, www.kds76.sc.kr) 정덕화 교장선생님과 김매순 교감선생님도 참여해주시어, 특강 후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춘천계성학교를 방문하여 일본과 한국의 청각장애아동의 특수교육에 대해 교류 및 투어를 하였습니다.

 

춘천계성학교는 1976년에 설립된 강원도 유일의 청각장애 공립특수학교입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17개의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있으며, 그 중 4개 학교만이 공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계성학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교는 1976년도 초등6학급으로 개교하여 현재 영아반, 유치원, ..고등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공립특수학교입니다.

'꿈과 슬기를 키우는 으뜸인'이라는 교훈아래 '푸른 꿈, 밝은 마음, 깊은 지혜를 갖춘 건강한 인간육성'과 소리의 벽을 넘고자 전 교직원이 하나되어 사랑으로 가르치는 열정 가득한 학교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전개하여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학부모에게는 감동과 신뢰를, 교직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지역사회에는 만족을 드리는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생각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교육공동체간의 소통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다양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계성학교장 정덕화

                                                                                      <출처 : 계성학교 홈페이지>

 

1. 교장실 회의

 

 

 

 

 

 

 

 

2. 교내 견학 (각 교실, 특별활동실, 기숙사)

 

 

 

 

 

 

 

 

 

 

 

 

 

 

 

 

3. 기념사진

 

 

Dongyoung Choi, IMAI KAKA, SUZUKI MAYO, KANEYAMA AYAKO (From Left) 

 

 

춘천계성학교 정문에서의 사진은 하지메 타찌이리(Hajime Tachiiri)교수가 찍어 줬는데 흔들렸네요. 춘천계성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이라 버리지 않고 사용해봅니다. ^^

 

 

 

 

 

                              

 

지난 2013315() 한림대학교 청각언어연구소와 언어청각학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림대 청각학 특강(Hallym University Audiology Special Lecture)'을 들었습니다. 일본국립대학 법인인 에히메 대학(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EHIME University, www.ehime-u.ac.jp)의 하지메 타찌이리(Hajime Tachiiri)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Hajime Tachiiri는 교육 청각전문가(Educational Audiologist)이면서 교육학부 특별지도 교육 강좌 교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에히메 대학 출신의 한국인 유학생 라정은선생이 통역을 맡았는데 교육 청각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통역이 아주 매끄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에는 에히메 대학 재학생 세분도 동행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특수교육분야에서 청각학 부문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특강은 하지메 따찌이리(Hajime Tachiiri)교수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고, 과거 일본보청기판매점협회와 일본보청기기능사협회 방문이후 다른 각도에서 일본의 청각학 동향을 알 수 있는 더 없이 귀중한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세미나 직후 하지메 타찌이리(Hajime Tachiiri)교수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한국의 청각학 동향과 비교해보았습니다.

 

Q1. 일본의 중증청각장애의 기준? 평균 청력이 90dB 이상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 ‘인공와우수술 환자 40%9세 이하 아동(2011. 4. 20)’에 의하면 국내 중증 청각장애는 1∼3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평균 청력이 80dB 이상으로 일본보다 10dB 양호한 청력부터 중증으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청각장애’는 ‘농’과 ‘난청’으로 분류되는데 ‘농(deaf)’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청력’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보통 70dB 이상)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난청(hard-of-hearing)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청력’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보통은 35∼69dB)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로 정의하였습니다.

 

 

Q2. 청각장애 평균법? 4분법 [500Hz+(1000*2)Hz+2000Hz]/4

한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6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500Hz+(1000*2)Hz+(2000*2)Hz]+4000Hz]/6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고주파 영역의 청력 비중이 높습니다.

 

 

Q3. 인공와우 수술 대상? 평균 청력이 90dB 이상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 ‘인공와우수술 환자 40%9세 이하 아동(2011. 4. 20)’에 의하면 6(2005~2010)을 합산한 인공와우 수술환자 3,351명 중 청각장애등급 2(90dB)1,604, 1(90dB+중복) 장애인은 528, 3(80dB) 장애인은 526, 4(70dB) 장애인은 1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증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되는 5(60dB) 6(편측성난청)도 각각 31명과 35명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확한 인공와우 수술 통계가 없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광범위한 장애 범위까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Q4. 일본의 이비인후과 의사는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의사만 이 한다.

Q5. 그런 맥락이라면 일본의 안과 의사는 ‘안경’도 판매할 수 있나? 그렇다.

 

한국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않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청기 판매를 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비인후과 의사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여도 의료기관(병원, 의원)에서 보청기 판매는 불법입니다. 이는 안과의사가 안경을 판매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에서 규제하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이 아닌 약사법에서 다룹니다.

의료기기법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속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 역시 사전 질문과 함께 의학적인 진단을 거쳐 돌발성 난청을 예측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각학적인 관점에서 돌발성 난청을 예측 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난청 발병 시기는 언제인가?

돌발성 난청은 한자어의 의미가 내포하듯이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난청이 나타나게 되며,

난청이 나타난 시기가 최근 1~2주 이내일 경우 돌발성 난청을 예측 해 볼 수 있습니다.

 

2) 급작스런 큰 소음 노출(음향 외상)이 있었는가?

돌발성 난청과 달리 소음성 난청은 보통 오랜 기간 동안 소음의 노출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는 난청으로 청력손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평소 소음 속이 아닌 환경에서 생활 하던 자가 예를 들면 나이트 클럽 혹은 행사장 스피커에서 나는 소음과 같은 급작스런 큰 소음에 노출 될 경우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종인 음향 외상으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3) 사회적 활동이 많은 40~60대 연령층인가?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추정되는 원인으로 스트레스, 면역체계 이상 등 다양하게 있으며, 전남대병원의 연령대별 돌발성 난청 통계에 의하면 대체로 사회적 활동이 많은 40~60대에 나타났지만, 최근은 젊은 20~3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참고로 소리이비인후과의원의 계절별 돌발성 난청 발병 조사에 의하면 사계절 중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겨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 편측성 난청, 이명, 이충만감, 현기증 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가?

돌발성 난청의 경우 흔하게 편측성 난청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적인 차가 있지만 이명, 귀가 꽉 찬 듯한 느낌인 이충만감, 현기증 등의 동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또한 돌발성 난청으로 예측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임상에서 30대 후반의 직장인에 있어서 양측 돌발성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수술까지 고려하시는 분을 뵙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통해 간단히 돌발성 난청을 예측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정리가 되시죠? ^^ 

 

아래 연관 글은 돌발성 난청의 증상 및 치료 관련 이전 포스팅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갑작스런 돌발성난청 또는 소음성난청! 초응급 이비인후과 치료가 우선.

 

 

 

 

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마련하여 ‘05.7월부터 새로이 모든 아파트에 표준바닥 또는 인정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명시된 표준바닥구조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하는데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바닥 두께를 일정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라멘조) 150mm)으로 시공하는 바닥구조를 말하며,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를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의미한다.

 

1. “벽식구조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하는 데, 이는 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인 구조물의 형태이다.

 

2. “무량판구조라 함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3. “혼합구조라 함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4. “라멘조구조바닥, ,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서,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음은 전달경로에 따라서 고체를 타고 전달되는 고체 전파음과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기 전파음으로 나뉘는데 층간소음이란 고체 전파음이 공간에서 공기 전파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층간소음 전통적인 아파트 구조인 벽식구조에 비해 라멘조구조가 층간소음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층간소음의 개념과 관리기준

층간소음은 크게 발걸음소리(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대표적인데, 작은 물건의 낙하, 하이힐 소리, 가구의 이동시 등과 같이 가벼운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고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약하고 지속시간이 짧다. 그리고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로 대표되는데, 어린이가 뛰어놀 때와 같이 무거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저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소음측정 및 평가 방법은 층간소음의 비중이 큰 발걸음소리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은 피해 장소에서 소음계로 5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로 주간55dB(A)초과, 야간45dB(A)초과를 하면 안 되며, 이때 배상책임자는 위층 거주자가 된다.

경량충격음은 한국산업규격 (KS F 2810-1, KS F 2863-1)으로 평가하는데 58dB초과하며 안되고, 중량충격음은 한국산업규격 (KS F 2810-2, KS F 2863-2)으로 평가하는데 54dB초과하며 안되는데 경량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의 배상책임은 분양자가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야간은 22:0006:00까지를 나타내고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04,4,23, ‘05.7.1)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건물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층간소음의 정체는?

층간소음은 아이들 뛰는 소리 등 발자국소리가 전체 층간소음의 71%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피아노와 같은 악기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리, 언제 등 대화 소리가 뒤를 잇는데 2%대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관글]

[산업청각학] 청각학적인 측면에서 살펴 본 층간소음 : 경량충격소음과 중량충격소음

[산업청각학] 층간소음 평가를 위한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의 이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