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보이지 않는 공포, 공동주택 '층간소음'라는 부제로
층간 소음에 관한 보도를 시청하였습니다. 방송의 기획 의도는 소리의 크기를 떠나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불쾌감을 주는 ‘보이지 않는 공포’ 층간소음의 그 실태를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의 심각성은 방송 내용 중에 임신 5개월이었던 김씨는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뱃속의 아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방송에서는 이의 원인을 당시 김씨가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방송 내용중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2003년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르면 분명 규제 대상이지만, 시행사에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뇌파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 소음에 비해 층간소음에서 뇌압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층간소음에 대해 청각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아이들이 뛰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바닥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어른들이 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소리, 컵 떨어뜨려 나는 소리 등 충격을 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리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서 발생 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습니다.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 발생 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합니다.

층간소음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유는?
심리음향학적(psychoacoustics)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집 진공청소기 소리보다 윗집의 작은 발소리가 더 크게 신경 쓰인이게 마련이죠. 이는 독서를 할 때 내 아이가 우는 소리에는 짜증은 안나지만 다른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는 민감해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은 강도 즉,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작다고 해서 불쾌감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음은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소음보다 듣는 이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합니다. 즉 시작과 끝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층간소음은 사람을 한층 긴장시키고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소음은 에어컨, 전기청소기 등 팬(FAN) 돌아가는 소리가 해당이 되는데 옛날 대학시절 도서관에 가면 에어컨 소리(규칙적인 소음)가 무척 컸는데 앉아서 공부하다보면 어느 새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소곤대는 소리는 무척이나 신경이 쓰인 경험을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 출연하신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http://www.sorilab.com)의 배명진교수님의 층간소음 음향특성 분석에 의하며 층간소음은 100Hz 이하의 저주파음(low frequency)가 많아 동일한 음향강도라도 저주파음이 많으면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분석하여 향후 층간소음 규제법안 개정시 소리진동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청각학적인 측면에서도 저음(저주파음, low frequency)은 에너지가 강하고, 고음(고주파음, high frequency)은 에너지가 약한데, 노인성 난청자나 소음성 난청자분들은 고음의 청력 손실이 커서 대화음은 많이 놓치면서도 층간소음에는 유난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간혹 귀마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배명진 교수님의 층간소음 분석결과를 보니 귀마개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걸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러고 보니 예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청각학을 연구하시는 분의 특강에서 비파괴 전쟁무기중에 '초저음 음향폭탄'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초저음 음향폭탄'은 말 그대로 적군지역에 초저음을 방사하면 웬만한 건물내의 적군조차도 초저음의 충격으로 구토와 심한 불쾌감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재미있으시죠? ^^ 

층간소음에 대한 법령 및 규제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보니 수치화된 소음 규제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으로의자 끄는 소리) : 58㏈ 이하
-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어린이 뛰는 소리) : 50㏈ 이하

※ 현재 중량충격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외국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제도 조사해보았습니다. 국내 기준에 비해 엄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강제여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한 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강 제

58dB이하

50dB이하

독 일

DIN 4109

권 장

53dB미만(A)

-

일 본

주택품질확보촉진법

권 장

55dB미만(L)

50dB미만(L)

미 국 주)

HUD(주택도시개발국)

권 장

거실.침실 48~55

-

 
주) 미국의 경우 Grade III 지역의 경우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