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개념과 관리기준

층간소음은 크게 발걸음소리(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대표적인데, 작은 물건의 낙하, 하이힐 소리, 가구의 이동시 등과 같이 가벼운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고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약하고 지속시간이 짧다. 그리고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로 대표되는데, 어린이가 뛰어놀 때와 같이 무거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저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소음측정 및 평가 방법은 층간소음의 비중이 큰 발걸음소리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은 피해 장소에서 소음계로 5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로 주간55dB(A)초과, 야간45dB(A)초과를 하면 안 되며, 이때 배상책임자는 위층 거주자가 된다.

경량충격음은 한국산업규격 (KS F 2810-1, KS F 2863-1)으로 평가하는데 58dB초과하며 안되고, 중량충격음은 한국산업규격 (KS F 2810-2, KS F 2863-2)으로 평가하는데 54dB초과하며 안되는데 경량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의 배상책임은 분양자가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야간은 22:0006:00까지를 나타내고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04,4,23, ‘05.7.1)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건물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층간소음의 정체는?

층간소음은 아이들 뛰는 소리 등 발자국소리가 전체 층간소음의 71%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피아노와 같은 악기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리, 언제 등 대화 소리가 뒤를 잇는데 2%대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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