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주 2014/03/23 00:30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방금 글을 올렸는데 잘 올려졌는지 몰라 다시 남깁니다.

120일에 태어난 현재 63일된 우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3번의 청력검사에서 왼쪽만 리퍼가 나와서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2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왼쪽이 심각한 선천성 고도난청이라고 말씀하시고 9월에 또 다른 검사를 하자시며 예약만 잡고 돌아왔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급한마음에 다시 전화해서 알수있었던건 왼쪽이 90dB이라는것만 알수있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기엔 너무나 불안하고 이대로 기다리다가 9월에 검사하면 되는건지 제가 그동안 아이에게 해줄수있는게 무엇인지 도움의 말씀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해야하는지 저희 아이의 경우 정상인 오른쪽귀에는 행후 어떤 영향이 미치진 않은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찢어지는 마음에 눈물이 앞을가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입니다.

 

우진이 어머님의 질문내용으로 미루어 우진이의 청력상태는 현재 한()쪽만 난청인 편측성 난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편측성 난청에 대해 이해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됩니다.

편측성 난청의 소리 감지 능력은 두영효과(Head shadow effect)와 소음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청능재활 시 고려사항 두 가지를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은 쪽 귀에서(건청) 대화 또는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2. 주변 소음 최소화 상태에서 아동과 대화 또는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에 대한 보충 내용은 아래 연관 글을 참조 해주세요.

참고로 편측성 난청인 경우 TV 시청시 옆에서 돌아가는 선품기 소음도 TV 시청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편측성 난청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하신 후 보호자께서 먼저 충분한 이해를 하신 후 우진이에게 보다 효율적인 청능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임상 청각전문가의 소견에 의하면 유아 난청은 검사시기에 따라서 다소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차분하게 건강관리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편측성 난청] 1 편측성(한쪽 귀) 난청 개념과 불편사항 4가지

[편측성 난청] 2 두영효과(head shadow effect) 실험

유소아 편측성 난청아동의 언어 학습발달 가능성과 청능재활 방향에 대한 소견

 

 

 

 

다인맘 2014/02/14 16:52

이제 100일을 넘긴 다인이 엄마입니다.
출생시 했던 청력검사에서 왼쪽이 재검으로 나와 생후 한달 경에 ABR,OAE검사를 했고

양쪽 다 50db로 난청소견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번 주(생후 3개월)에 재검을 했는데

그전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오히려 한쪽은 60db라고 하네요.
담당의는 난청이지만 경증이라고 보청기 착용을 6개월 전후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그리고 생후 6개월에 같은 검사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구요
.
사실 경증이라고해서, 어른들의 대화소리정도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당시에는 좀 큰소리로 말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6
개월까지 받아야 할 다양한 자극을 못받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이리저리 검색해보면
50db정도면 당장 보청기를 해야할 수준인것도 같고.,,
암튼 이래저래 갑갑하고 힘드네요
.
지금이라도
빨리 보청기하고, 청능재활 등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입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집중적인 업무가 있어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청력검사 결과가 50dB이 나왔다고 하면 어머님(다인맘님)의 표현대로 경도 난청이 아닌 중도 난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인 어머님께서 방명록에 남기신 글에 따르면 다인이는 출생 시 재검과 1개월 후 50dB, 3개월 후 50dB/60dB으로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소견 및 진단 받으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청력 손실로 인해 감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 연령별 소리 감지와 언어발달을 위해 보청기 등 보장구를 통해 조기에(=빨리)’ 청능훈련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능훈련은 감지-변별-확인-이해 4단계로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능사, 언어치료사 등이 참여하여 청능-언어재활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소아 난청 청능 재활 관련 포스팅 자료 첨부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유소아(생후 4개월) 난청아동의 보청기 선택 청능재활 기관 선정에 관한 Tip

생후 50 경도난청 유소아 아동의 보청기 등의 청능재활 보장구 착용

11개월 유소아난청 아동의 보청기 적응 청능훈련 방법에 대한 소견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대부분의 유소아 난청 아동의 부모님께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에 대해 안내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동의 보장구 착용 전후에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Watkins, S., & Clark, T. C. (1993) SKI-HI resource manual: Family-centered, home-based programing for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aged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Logan, UT: HOPE 논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유소아 난청 아동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 의사소통 확인 및 반응하기에 대해 안내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소통행동에는  제스처, 발성, , 제스처+발성, 제스처+’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의 빈도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표현()이 서투른 유소아 난청 아동은 제스처 또는 발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래 표와 순서를 참조하시어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관찰 및 기록 관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동의 의사소통 확인 및 부모님 반응하기

1) 아동에게 소리 들려주기
: 악기소리(, 실로폰 등), 문 닫는 소리, 청소기 소리, 물 소리,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등

2) 아동의 제스처(표정) 또는 발성 관찰하여 기록하기
: 실로폰 소리를 듣고 박수를 치는 행동, 또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발성을 하는 경우 등

3) 부모님 입장(건청인 기준)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의 소리 크기 기록하기
: 청소기 소리가 크지만 괜찮다 등

4)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한 적절한 반응하기
: 아동이 엄마 목소리를 듣고 발성을 했을 경우 눈맞춤 또는 얼굴 보여주기 등  

또한,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찰 및 기록 내용을 전문 청능사에게 문의하시어 아동에게 맞는 보청기 / 인공와우 적합이 이루어진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과적인 청능훈련이 이루어지리라 사료됩니다.

 

연령별 언어발달 특성과 의사소통행동 5가지 이전 포스팅 자료 첨부 해 드리오니 많은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언어발달 과정과 특성 눈에 보기: 월령, 연령별(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의사소통행동(communicative act) 5가지 유형: 제스처, 발성, 말, 제스처+발성, 제스처+

 

 

 

최희선 2014.01.10 23:44

제 아이가 이제 4개월인데.. 다음달에 보청기를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자책만은 할 수 없어서

무엇이든 집에서 자극을 주고 싶은데요

어떤 놀이들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입니다.

소리 자극에 앞서 아동은 아직 보청기 착용 전이기 때문에 보청기에 대한 적응부터 청능훈련 방법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소아난청 아동의 보청기 착용 적응 및 적합(휘팅)

처음 보청기를 착용하는 아동에게 소리의 불편함 또는 이물감(이어몰드)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아동의 보청기 착용 적응을 위하여 아동의 청력검사 결과를 통한 보청기 적합(휘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장난감 등을 이용하여 자신과 똑같이 보청기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보청기에 대한 적응이 첫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2.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청능훈련 방법

 

아동의 보청기 적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청능훈련 단계 첫 번째 소리의 감지입니다.

 

아동이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목소리 또는 장난감 소리 등에 대한 인식 여부 또는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소리(문 닫는 소리, 접시 소리, 물 소리)에 대한 반응(찡그림, 쳐다보기, 웃기, 울기 등)을 관찰하여 주시길 권유 해 드립니다.

 

3. 부모참여를 통한 청능훈련 방법

유소아난청 아동의 청능훈련은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청능훈련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을 경우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초조하고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효과적인 청능훈련을 위하여 부모참여 청능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계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 및 청능훈련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참여 청능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T. 031-719-8119), 용인난청센터(T.031-275-0099)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아난청의 보청기 착용에 대한 포스팅 자료 링크 걸어드리오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생후 4개월 유소아 난청 아동의 청능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 정보

유소아난청 아동의 보청기 선택 청능재활 기관 선정에 관한 Tip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입니다.

 

국내 대구대학교 대학원의 논문 부모개입 청능훈련 프로그램이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채정희) 에 의사소통행동(communicative act) 5가지 행동 유형에 관한 유익한 내용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Wetherby Prizant(1993)는 저서에서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 Manual’에서 의사소통을 상대방을 향해 자신의 의도 및 목적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의사소통행동 5가지 행동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학령기 이전의 유소아 난청 아동의 청능재활에 참고바랍니다.

 

█ 의사소통행동(communicative act)  5가지 행동유형

1. 제스처(gesture)

자신의 몸 전체(또는 일부분)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의도 표현

) 고개 끄덕이기, 두 손 내미는 행동 등

 

2. 발성(vocalization)

모음이 포함된 소리로 의도를 표현

) ‘’, ‘

 

3. (speech)

적어도 50% 이상의 목표 음소가 포함된 말을 사용

) ‘주세요’, ‘안녕아영

 

4. 제스처+발성

 제스처와 발성을 동시(또는 연속적)에 사용

) 손가락으로 원하는 사물을 가리키며 어어

 

5. 제스처+

제스처와 말을 동시(또는 연속적)에 사용

)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의사소통행동의 빈도수에서 차이를 나타나게 되며, 의사소통행동 발달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행동 발달을 위하여 아동의 의사소통행동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경

11개월 된 딸을 둔 아기엄마입니다.

아기가 선천성난청으로 네 번 특수청력검사하고 2주 전에 보청기 착용을 했는데 청능훈련 받을 곳이 인천에는 없는 것 같아 서울까지 다녀야 해요!

아기를 카 시트에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가기엔 너무 먼 거리라 힘들 거 같아서요ㅜㅜ

청능사님...혹시 인천에 청능치료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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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님! 안녕하세요...OO엄마예요!

말씀하신 자료가 다 구비된건지 모르겠어요^^;;;

OO가 발달장애도 있어서 이제 곧 돌인데 아직 혼자 앉아있지를 못해요

거의 뒹굴고 다니거나 누워있어서 보청기가 눌려 소음이 생기는지

보청기를 계속 잡아 떼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보청기를 못한지 2주가 넘은거 같아요ㅜㅜ

신체발달정도가 보청기착용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생각에

시기상조였는지

평소에 보청기 착용을 못하는데 청능 훈련이며 언어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한번도 뵙지도 못했는데 과분한 친절하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OO 어머님!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보내주신 질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소아난청 아동의 청능훈련에서는 부모님(양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의 효과적인 청능훈련을 위해 시간이 되시면 아동청능재활이란 서적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소아동 난청 부모님께 드리는 도움말씀 추천도서 '아동청능재활'

 

OO의 청력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1개월 vs. 10개월) 청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청능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동의 보청기 착용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유소아가 보청기를 빼는 주된 원인

1) 착용감의 불편함 (이물감)

2) 보청기의 증폭된 소리의 불편함

3) 이어몰드(ear mold)가 안 맞아 생기는 피드백(feedback)

 

부모님께서는 아동이 보청기 착용 할 때와 착용 후 소리에 대한 반응(표정, 행동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보청기 착용 거부 원인을 파악 해 주시고, 장난감, 인형 등을 이용하여 아동과 똑같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청기 착용을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청력 평가를 통하여 아동의 변화 된 청력결과에 적절한 보청기 소리 조정을 받으시길 권유 해 드립니다.

 

 

  

청능훈련은 '감지-변별-확인-이해' 4 단계로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단계인 감지단계는 소리의 유무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동이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양한 소리(장난감소리, 부모님 목소리, 타인목소리, 악기소리 등)를 들려주었을 때 아동의 행동(목 가누기가 가능할 경우 고개 돌리기), 표정(찡그림, 놀람, 울음, 웃음) 등 반응 유무를 기록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감지단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경우 주관적인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쾌적역치(MCL, Most Comfortable Level), 불쾌역치(UCL, UnComfortable Level)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리를 들려주실 때에도 스마트 폰 소음 측정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소리 크기를 측정하여 들려주시면 좀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청능훈련 및 보청기 적합(휘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유소아난청 아동의 청능재활 관련 이전 포스팅 자료 첨부 해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글]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생후 7개월 중도난청 유소아 아동의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과 언어치료

 

                       

 

 

 

 

상기 사례자 OO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서에 OO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해당 진료과목 전문위의 신체검사결과 잔존 후유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근거인 K대학병원과 H대학병원에서의 청력검사와 이명검사 소견은 좌측 이명은 있으며, 좌측청력은 46dB 정도로 평가됨.”이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즉,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은 상이등급 7(분류번호 2107)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있는 경우에 준용등급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면 상이등급 7(분류번호 2107)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자 OO의 경우는 H대학병원에서 가진 이명검사에서 이명이 있는 것으로 소견이 있었으므로,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면 상이등급 7(분류번호2107)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체검사한 전문의가 서술한 ‘46dB의 계산법에서 발생합니다.

 

상기 사례자 OO의 왼쪽 청력이 46dB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일까요?

필자는 여기에 이비인후과 의사의 관련 법률 이해 부족에서 오는 판정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 역시 최종심사 오류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자 OO님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재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례자 OOK대학병원에서 2차례 검사한 왼쪽 청력도를 보겠습니다.

 

 

 

 

 

 

2차례의 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방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2번 모두 50데시벨을 넘어서서 상기 사례자 OO님는 명백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인 7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어떻게 해서 ‘46데시벨로 계산하였을까?

 

필자는 2가지 이유에서 그 근거를 찾아 봤습니다.

1) 첫 번째 이유 : 2013426일 청력도

500(a)1,000(b) 2,000(c)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여야하는데

2013426일 청력도에서 40dB(a), 45dB(b), 45dB(c), 85dB(d)에서

(a+2b+2c+d)/6=(40+90+90+85)/6=50.8dB으로 계산 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4,000(d)헤르쯔가 아닌 3,000 Hz의 값인 55데시벨을 입력하여 (40+90+90+55)/6=45.8dB에서 반올림하여 46데시벨로 계산.

 

2) 두 번째 이유 : 2013523일 청력도

청력검사지 맨 하단의 값 ‘46데시벨'을 옮겨온 경우인데 이 값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6분법이 아닌 500(a)1,000(b)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3분법(a+b+c/3) , (45+50+45)/3에서 계산.

따라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에서의 청력이 반영되지 않는 계산법으로서는 소음성난청자분께는 불리한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 주 : 과거 개정 전 법령에서는 6분법이 아닌 4분법(a+2b+c/4) 계산에 의해서도 46dB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한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신체상의 상해를 얻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상의 상해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오는 오류로 인해 건장한 한 젊은이가 평생 안고 가야할 난청으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까?

 

오늘의 사례연구로 이제는 보훈 관계자분들께서 군대 제대자의 이명 및 난청에 대한 상해등급 판정시 더 이상의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등 교육훈련 중 발생한 난청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예우를 대해줄까요? 군대에서 훈련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자분인 조OO님께서 보내주신 청력도(audiogram)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청력도는 강원도 H군에 거주하는 조OO님의 청력도로서, 강원도에 소재한 K대학 병원에서 2013426일과 5242회 측정한 청력도(audiogram)입니다. 우측 귀의 청력(상기 그림에서는 좌측 그래프)은 비교적 정상청력인 반면에 좌측 귀 청력은 4kHz에서 극심한 난청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 청력의 특정 주파수에서의 극심한 난청을 보일 경우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먼저 귀(청력)와 관련하여 상이등급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와 관련된 상이등급은 9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의 형태와 관련한 상이등급 1종이 있습니다. 귀의 청력과 관련된 상이등급 8종 중 1종만이 한 귀의 청각장애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7종은 양쪽 귀의 청각장애 정도로 상이등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분류번호 2107)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기의 조OO님의 청력도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와 관련해서는 귀의 장애라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8조의3 관련)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2,000(c)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자 주 : 과거 개정 전 법령에서는 6분법이 아닌 4분법(a+2b+c/4) 이었음.)

 

)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상기 사례자 OO님은 실제로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등 교육훈련 중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될까요?

 

 

 

 

 

 

강인화 2013/08/04 00:10  

어음청취역치검사(SRT)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보고 있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 볼게요!


어음 청취역치 검사 실시를 순음 청력 수준보다 15~20dB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일반인들의 경우, 1000Hz에서 순음 청력 수준 보다 13dB 높은 강도에서 어음수용 역치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13dB 1000Hz에서 청력 영점 6.5dB을 합하면, 실제적인 음압 단위로는 19.5dB SPL( 20dB)이 된다. 따라서 어음수용 역치 0dB(0 dB SRT) 19.5dB SPL과 같게 된다. 라고 적혀있어요.


0dB HL일 때 물리적 강도가 6.5dB SPL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13dB HL인지, SPL인지, SRT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상관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질문해 주신 13 dB SPL 값에 해당됩니다.

정상 청력(순음청력역치의 평균값이 0 dB HL인 것으로 가정)인들의 어음청취역치 평균은 19.5 dB SPL입니다.

이는 1000 Hz0 dB HL 값이 6.5 dB SPL 이고, 1000 Hz에서 어음수용역치(어음을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 수준)가 순음청력수준보다 13 dB SPL 높은 강도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두 값의 합인 19.5 dB SPL의 음압을 순음청력역치값(장애인복지법의 경우 6분법 사용)에 더하여 어음청취역치 측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오늘은 이명차폐기와 보청기로 동시 사용가능한 이명보청기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상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명만으로 혹은 이명을 동반한 난청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이명이란 외부에서 주어진 음 없이 귀 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본인에게만 들리는 자각적 이명과 본인의 이명소리가 타인에게도 들리는 타각적 이명이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청인의 경우 70~80% 정도 이명을 동반하며, 20% 정도의 건청인에게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이명의 종류가 다양하듯 이명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주파수 범위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 된 스타키보청기의 XINO TINNITUS16채널로 보다 세밀하게 이명차폐음을 조정할 수 있는 이명보청기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명도 검사(Tinnitogram)를 통해 해당 주파수와 강도를 찾아 사용자에게 적절한 차폐음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명보청기를 고려하실 경우 청력평가뿐 아니라 이명도 검사는 필수 검사중의 하나입니다.

 

XINO TINNITUS는 청력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소리 증폭 없이 이명차폐기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청을 동반한 경우 외부소리 증폭과 동시에 이명차폐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명과 관련 된 이전 포스팅 자료 링크 걸어드리오니 참조하시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이명(Tinnitus)과 난청(Hearing Loss) 동반 시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난청과 이명을 해결하는 스타키보청기 XINO(지노) TINNITUS : 자가학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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