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봉면 등건마을, 소음 등에 시달려



"남해고속도로가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우리 마을사람들에게는 원수야".

남해고속도로 확장을 지켜보는 경남 진주시 사봉면 등건마을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 73년 남해고속도로가 개설된 뒤 77년 현 위치에 이주했으나 지금까지 소음, 진동 등으로 불면증과 난청환자가 속출한데다 가축 조차 기르지 못하는 피해를 봐 왔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남해고속도로 확장으로 현재 30~40m에 불과한 고속도로와 마을과의 거리가 15~25m로 가까워져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됐는데도 도로공사측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문영태(61)씨는 "우리 집사람이 20여년전부터 차량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금도 수면제 몇 알을 먹어야 겨우 잠을 자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모찬석(83)씨도 "나이가 많아도 잘들렸는데 10여년전부터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 우리 마을에서는 소음때문에 집안에서 얘기를 할때도 고함을 질러야할 정도"라며 "53가구 100여명의 주민 중 절반 정도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해고속도로와 가장 가까운 등건마을회관에서는 바로 옆 사람이 말하는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측은 방음벽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마을회관은 남해고속도로가 확장되면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돼 소음공해는 더 심해진다. 사실상 사람이 생활할 수 없게 된다.

마을이장 모찬규(68)씨는 "마을에 설치된 앰프를 통해 주민들의 주의사항이나 회의개최 등을 알려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살던 송모(74)씨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3년전 마산에 사는 아들 집으로 가버려 집이 흉가로 변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주민은 마을에서 한우 50여 마리를 키웠으나 소음과 진동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자 결국 한우사육을 접고 마을을 떠나 버렸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받은 고통도 심하지만 남해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면 더 큰 고통과 생활불편을 걱정하고 있다.

등건마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1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남해고속도로 내 사천나들목~산인분기점 구간 50㎞ 왕복 8차선 확장사업 구간에 포함돼 있다.

이 구간은 기존 마을회관 앞에서 40m 정도 떨어져 있던 것이 15m까지 확장되는데다 지면에서 8m정도 성토할 계획이어서 마을의 조망권도 사라지게 된다.

임영철(62)씨는 "30년전 남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마을이 이주했는데 고속도로 인근에 이주마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확장공사로 또 다시 피해를 주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분개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통로박스가 비만 오면 침수돼 마을 전체가 고립상태에 빠지는데다 평소에도 대형 차량은 마을에 진입 조차 못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측에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도로공사측은 남해고속도로로 인한 주민들의 불면증, 난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상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실상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는 만큼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충분한 정신.물질적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측 관계자는 "주민들과 상의해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출처 : 중앙일보, 2008년 3월 19일>



다음은 노동부고시제2004-49호에 의한 방음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입니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와 <표 10-3> 방음보호구의 성능 기준이 핵심 규정입니다. 소음성 난청 연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 시 명】: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방음보호구)
【고시번호】: 노동부고시제2004-49호
【고시일자】: 2004년 10월 21일
제10편 방음보호구 규격 제1장 통칙 제129조(적용범위) 이 편은 규칙 제6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 (이하 "방음보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0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마개"라 함은 외이도에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2. "귀덮개"라 함은 귀 전체를 덮음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3. "음압수준"이라 함은 음압을 다음식에 의거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음압수준은 KS C 1505(정밀소음계) 또는 KS C 1502(보통소음계)에 규정하는 소음계의 "C"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P 음압수준(㏈) = 20 log10 ── Po (주) P:측정음압으로서 파스칼(Pa)단위를 사용 Po:기준음압으로서 20μPa 사용 4. "최소가청치"이라 함은 음압수준을 감지할 수 있는 최저 음압수준을 말한다. 5. "상승법"이라 함은 최소가청치를 측정함에 있어 충분히 낮은 음압 수준으로 부터 2.5㏈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일정하게 순차적으로 음압수준을 상승 시켜 최소가청치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백색소음"이라 함은 20∼20,000㎐ 범위(이하 가청범위 라 한다)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주파수를 갖는 소음을 말한다. 7. "중심주파수"라 함은 가청범위 대역에서 125㎐, 250㎐, 500㎐, 1,000㎐, 2,000㎐, 4,000㎐ 및 8,000㎐의 주파수를 말한다. 8. "1/3 옥타브대역"이라 함은 제7호의 주파수를 중심으로한 표 10-1과 같은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
<표 10-1> 1/3 옥타브대역 ┌───────┬────────┐ │중심주파수(㎐)│주파수 범위(㎐) │ ├───────┼────────┤ │ 125 │ 112∼ 140 │ │ 250 │ 224∼ 280 │ │ 500 │ 450∼ 560 │ │ 1000 │ 900∼1120 │ │ 2000 │ 1800∼2240 │ │ 4000 │ 3550∼4500 │ │ 8000 │ 7100∼9000 │ └───────┴────────┘
9. "1/3 옥타브대역 소음"이라 함은 백색소음을 1/3 옥타브대역 필터(1/3 옥타브대역 이외의 대역은 모두 제거시키는 것)에 통과시킨 소음을 말한다. 10. "시험음"이라 함은 차음성능 시험에 사용하는 음을 말한다. 11. "환경소음"이라 함은 시험장소에서 시험음이 없을 때의 소음을 말한다. 제2장 종류 및 등급 등 제131조(종류 및 등급) 보호구의 종류, 등급 및 기호는 표 10-2와 같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 ┌───┬──┬──┬─────────────────────┐ │종류 │등급│기호│ 성 능 │ ├───┼──┼──┼─────────────────────┤ │귀마개│1종 │EP-1│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 ├──┼──┼─────────────────────┤ │ │2종 │EP-2│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 │ │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EM │ │ └───┴──┴──┴─────────────────────┘ 제132조(구조) ①귀마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귀(외이도)에 잘 맞을 것 2. 사용중 심한 불쾌함이 없을 것. 3. 사용중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②귀덮개는 다음 각호에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덮개는 귀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로 하고, 발포 플라스틱 등의 흡음재료로 감쌀 것. 2. 귀 주위를 덮는 덮개의 안쪽 부위는 발포 플라스틱 또는 공기 혹은 액체를 봉입한 플라스틱 튜브 등에 의해 귀주위에 완전하게 밀착되는 구조로 할 것. 3. 머리띠 또는 걸고리 등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철재인 경우에는 적당한 탄성을 가져 착용자에게 압박감 또는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제133조(재료) 보호구의 각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강도, 경도, 탄성 등이 각 부위별 용도에 적합할 것. 2. 인체에 접촉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이 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것 3. 금속으로 된 재료는 녹방지 처리가 된 것으로 간이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 것. 제3장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134조(성능기준) 보호구의 성능기준은 표10-3과 같다.
<표 10-3> 성능 기준  ┌───────┬───────────┐ │중심주파수(㎐)│ 차 음 치(㏈) │ │ ├───┬───┬───┤ │ │EP-1 │EP-2 │EM │ ├───────┼───┼───┼───┤ │ 125 │10이상│10미만│ 5이상│ ├───────┼───┼───┼───┤ │ 250 │15이상│10미만│10이상│ ├───────┼───┼───┼───┤ │ 500 │15이상│10미만│20이상│ ├───────┼───┼───┼───┤ │ 1,000 │20이상│20미만│25이상│ ├───────┼───┼───┼───┤ │ 2,000 │25이상│20이상│30이상│ ├───────┼───┼───┼───┤ │ 4,000 │25이상│25이상│35이상│ ├───────┼───┼───┼───┤ │ 8,000 │20이상│20이상│20이상│ └───────┴───┴───┴───┘ 제135조(시험) ①시험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자(이하"피시험인"이라 한다)의 귀에 의한 차음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시험인은 2000㎐ 이하의 주파수에서 15㏈ 이하의 음을, 2000㎐ 이상의 주파수에서 25㏈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는 청력수준을 갖는 자로서 양쪽귀의 청력이 거의 같은자 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력수준의 측정은 KS P 1201(오디오미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6조(시험장소) ①시험장소는 외부의 음을 충분히 차음한 무음실이어야 하며, 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제2항의 조건을, 시험음의 분포는 제137조제2항의 조건을 각각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시험할 때의 피시험인의 양측귀를 중심으로 스피커가 45도 각도가 되는 점(이하 "시험위치"라 한다)에서 표 10-4의 좌란의 중심주파 수에서 측정하였을 때 우란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10-4> 시험장소의 환경소음 ┌───────┬─────┐ │중심주파수(㎐)│ 수 준(㏈)│ ├───────┼─────┤ │ 125 │ 35 │ │ 250 │ 23 │ │ 500 │ 22 │ │ 1,000 │ 30 │ │ 2,000 │ 35 │ │ 4,000 │ 42 │ │ 8,000 │ 45 │ └───────┴─────┘
③시험장소의 시험음을 내는 스피커는 피시험인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137(시험음) ①시험음은 중심 주파수에서 1/3 옥타브대역 소음을 시험장소의 스피커를 통하여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음은 피시험인의 머리 주위에 같은 크기로 입사되어야 하며, 시험 위치로부터 전후좌우 상하로 각각 15㎝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수준이 ±3㏈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시험방법) ①시험방법은 검정대상 보호구(이하 "대상보호구"라 한다)마다 피시험인 10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피시험인은 대상보호구중 잘 맞는 것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시험에 응하도록 한다. 2. 피시험인은 시험방법을 숙지 하도록 한다. 3. 피시험인은 적어도 시험시작 1시간 전부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피시험인이 대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5. 피시험인에게 대상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시험위치에서 60∼70㏈의 백색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피시험인의 머리를 상하 좌우로 수회 움직이고 입을 개폐하게 하여 보호구의 위치를 바르게 되도록 조정한다. 6. 제5호의 조정이 완료되면 피시험인이 대상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137 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7. 제4호 및 6호의 시험은 대상보호구 1개에 대하여 피시험인 10명에게 각각 3회 독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상보호구는 매회마다 다시 착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차음치는 제1항의 검정시험결과 얻어진 대상 보호구 착용시의 최소가청치와 대상보호구 착용전의 최소가청치와의 차이를 중심주파수 별로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치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편차를 병기 (±SD)하여야 한다. ┌───── │ ∑d² SD=│───── │ N-1
여기에서 SD=표준편차 d=각 시험의 측정치와 평균치와의 차이[(시험치를 xi, 평균치를 x라 하면(xi -x)] N=각 시험의 측정회수(예:10명×3회=30)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아래 글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게시판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사측에서 근로자분께 반드시 귀마개를 하도록 안전지도만 충실히 하였더라도 이러한 산업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목】: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일자】: 1996년 01월
【분    류】: 청각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
   성별 여 나이 39세 직종 프레스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정○○(39세, 여)은 1994년 6월에 D사에 입사하여 1999년 10월까지 프레스로 금형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1996년부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바람소리, 벨소리) 청력장애이통이 발생하여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직업병심의를 위해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였다. 프레스 작업시의 소음은 90 dBA를 초과하고 있었는데 작업자 위치에서 수동 공정은 101.4 dBA, 자동 공정은 91.3 dBA 수준이었다. 동일 작업자에 대한 개인 소음 노출 수준은 99 dBA이었다. 프레스 공정에는 충격소음도 발생하였는데 1분에 40회 정도 발생하였고 120 dBA를 초과하였으며 일일 노출횟수는 10,000회를 초과하고 있었다. 1999년 7월 이전에는 공장이 지하에 있어 소음 수준이 더 심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정○○는 1994년 입사 이전에는 가정주부로 소음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1996년부터 이명이 나타나고 초인종이나 전화벨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잘 들리지 않았다. 작업시 심한 소음에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저녁에 이통이 발생하였다.
직업병심의를 위해 정○○에 대해 2000년 3월 23일에 청력검사 및 중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성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난청(3분법상 우측 36.7, 좌측 50 dBHL의 평균청력손실) 소견을 보였다.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으며, 등골근 반사검사에서는 좌우측 모두 500 Hz와 1,000 Hz에서 자극소리와 같은 쪽과 반대쪽 모두에서, 정상 청력인 귀에서 보이는 등골근 반사 역치를 보이는 반면에 2,000 Hz에서는 좌측의 반사 역치가 우측보다 정상범위를 더 벗어나거나 보이지 않아 순음청력검사상의 청각상태 및 청력정도와 일치하였다. 반사피로검사에서는 반사량이 변하지 않는 미로성 병변을 보였다.


4. 결론
정○○의 청력장애는

①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레스 작업을 하였으며
② 청각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은 없으면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며
③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소음성 난청은 평소의 조그만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즉, 일상적인 소음환경에서 MP3 청취를 금하거나 귀마개 등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귀마개(earplug)는 폼(foam) 형상으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폼이라는 것은 open cell의 다공성 재질로 되어 있어 손가락으로 누르면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open cell내의 공기를 뺀 뒤 귀의 외이도에 밀어 넣어 삽입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재료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PU)과 염화비닐수지(Polyvinychloride, PVC)나 가 주로 사용됩니다.

귀마개는 형상 또는 재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Foam Earplugs
폼 귀마개는 귀에 삽입하기 전에 귀마개를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눌러 귀에 삽입하는 형태이며, 주로 염화비닐수지(PVC)이나 폴리우레탄(PU)으로 만듭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위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몇 차례 사용하고 나면 손의 이물질로 오염이 되어 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외이도에 가해지는 압박감으로 착용감이 않좋기도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폼 귀마개입니다.




Custom-Molded Earplugs
각 개인의 귀 모양(외이도의 모양)에 알맞게 제조한 맞춤형 귀마개로서, 주로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Foam Earplugs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싼 단점은 있습니다만, 착용감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좋아 산업현장에서의 실용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맞춤형 귀마개의 한 예입니다. 이는 음악가의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귀마개입니다.
음악가용 귀마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Premolded Earplugs
0~ 5개의 테두리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면(cotton)과 밀랍(wax)을 조합하거나, 실리콘 퍼티(putty),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Semi-Insert Earplugs

Semi-Aural Device나 Canal Caps, Concha-Seated 라고도 불리는 또 다른 형태의 귀마개로서, 가벼운 스프링식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제거하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S)의 특징을
미국산업의학회(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ACOM)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1. 항상 내이(cochlea)의 모세포(hair cell)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SNHL)
이다.


2. 거의 항상 양측성이다. 청력검사 상의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이다.


3. 농의 청력손실(profound hearing loss)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 dBHL이며, 고음한계는 약 75 dBHL이다.


4.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


5.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률(the rate of hearing loss)은 감소한다.


6. 초기에는 저주파수(500, 1,000 및 2,000 Hz)에서 보다 고주파수 대역(3,000, 4,000 및
    6,000 Hz, 특히 4,000 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8,000 Hz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난청과 감별할 수 있다).


7.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 년에 최고치에 이른다.


8. 지속적인 소음(continuous noise)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interrupted noise)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이다.



1. 난청아동
의 징후 및 부모님의 대처요령


학령기 이전 소아의 난청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가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틀어 놓거나 텔레비전을 가까이 가서 시청
- 이름을 불러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큰 소리로 몇 번 되물어야 알아듣는 경우

학령기 이전의 난청 아동의 경우에 난청이 의심되면 이비인후과 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질환이 발견되면 질환 치료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나이에 발견되는 흔한 질환으로서 소아의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소아가 청력 검사상 양쪽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는 CT, 뇌파 검사 등의 정밀 검사 후에 양쪽 보청기를 ‘즉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난청아동에 있어서 보청기의 필요성

아동의 경우 보청기의 적응이 되는 난청의 정도는 20dBHL이상의 양쪽 난청이거나 난청이 학습이 방해가 될 정도인 경우입니다. 물론 양측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즉시’ 보청기의 착용을 권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동는 언어 습득, 사회성 발달, 두뇌 발달 등 앞으로 발달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의 발달에 청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3. 보청기의 양이 착용의 이유

한쪽 청력이 정상인 경우는 보청기가 도움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끼워주어도 인간은 청력이 정상인 귀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적당한 목소리로 서로 대화 할 때에 잘 안 들려서 불편한 정도의 청력을 지닌 양측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청력은 청력 검사에서 보통은 양쪽 40dBHL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청기를 양쪽으로 권유하는 이유로는 양쪽으로 듣는 경우에 소리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높은 소음 속에서도 소리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며 더불어 청력의 향상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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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iness end of the Sound Mirror, as compared with the earlier view. Completed in 1928 at a cost of £650, this 20-foot diameter example at Abbots Cliff (Lyddon Spout) is one of only two built. The concept was that sound from approaching aircraft engines would be reflected by the mirror to a microphone placed in front of the dish (the microphone is missing here). Developed from primitive sound mirrors used during WWI, concrete sound mirrors were further developed, via the 30-foot diameter version and culminating in 1930 with a 200-foot long, 26-foot high wall, the sole example of which can be seen at Denge, near Dungeness. This wall was able to detect aircraft at a range of up to 30 miles at a time when the next best detection system was the human ear, which could only detect them at 6.5 miles distance. A mix of mirrors and the wall were trialled during the early '30s when it was found that central control of detection was essential. By 1935, there was a plan to defend the Thames Estuary with two 200-foot walls and eight 30-foot mirrors, but this folded when early radar experiments that year proved much more effective, with even the early trials detecting aircraft at over 40 miles. Perhaps the true legacy of these edifices was the need for the central control of detection and thus maximis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raids, something that was so successfully put into practice during the Battle of Britain in 1940. 

 

1. 인공와우 이식 수술방법

인공와우이식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하게 되며, 약 3시간 정도의 수술시간이 소요됩니다.

대개 수술 하루 전 입원하게 되며, 수술 전에 귀의 위쪽과 뒤쪽의 머리를 깎게 됩니다.
피부절개부위는 귀의 후방 및 후상 부위에 행해집니다. 귀 뒤쪽의 뼈(유양동)를 일부 제거하여 달팽이관을 노출시키고 천공을 통해 전극을 삽입합니다.

수용-자극기는 귀 뒤쪽의 뼈 일부를 제거하여 고정합니다. 인공와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피부절개를 봉합합니다.
수술 후에는 일시적인 통증이 있고, 경우에 따라 일시적인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상적인 활동에는 대부분 지장이 없고, 수술 후 2일~3일 후 퇴원하게 됩니다.
수술 1주후에는 피부봉합을 제거하게 되고, 수술 4주~6주 후에 외부장치를 처음으로 착용하고, 첫 매핑(mapping)을 시행하게 됩니다.

2. 수술후 가능한 부작용

수술 후 나타날 있는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신마취의 부작용
  
- 안면신경마비
   - 미각장애
   - 상처부위 감염
   - 상처부위 출혈
   - 외림프액의 지속적 유출 (일부 내이 기형의 경우)


3. 인공와우 이식 수술비

인공와우 이식기는 약 2,300만 원 내외 소요되며, 수술비 및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정밀 청력검사, CT, MRI 등 진단에 필요한 비용, 수술 후 청능재활훈련 및 언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건강보험 혜택이 어려우나 이식기 이외의 다른 비용은 병원에서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인공와우 이식 후의 효과

외부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청신경에 이상이 없으며, 전극이 삽입될 내이의 달팽이관에 구조적 이상이 없는 청각장애인은 모두 인공와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식 수술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천성 보다 후천성 청각장애인이 수술 효과가 큽니다. 
   - 난청 기간이 짧을수록 수술 효과가 큽니다. 
   - 수술 받은 시기가 어릴수록 수술 효과가 큽니다. 
   - 수술 전후 적극적인 청능재활훈련을 받을수록 수술 효과가 큽니다.
   - 청각구화법을 통한 지도를 받은 청각장애인의 수술 효과가 큽니다.


2004년 3월 6일,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하고 8일이 지난 후의 붕대를 풀고 난 직후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수술한 머리(측두골)의 내부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원형의 모양은 머리 (측두골)의 내부에 이식되는 수신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길쭉하겐 된 철사같은 부분은 달팽이관 내에 이식되는 전극부분입니다.  





인공와우를 착용한 최종의 모습입니다.




본 동영상의 저작권은 (주)스타키코리아에 있습니다.
 
1분도 안걸리는 시간에 이 만큼 쉽게 인공와우를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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