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고령자는 55세이상,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적용하는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현재) 국내 고령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10.3%가 노인인구로서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10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 예상이 되고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UN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화 사회 (aging socisty)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14%미만인 사회

2. 고령 사회 (aged socisty)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20%미만인 사회

3. 초고령 사회 (super-aged socisty)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첨부 문서는 통계청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소이증 (microtia)의 개념
이개(귀바퀴)가 정상보다 작거나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로 외이도 폐쇄증을 동반하나 기형의 정도에 따라 중이 또는 내이의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약 10,000명 당 1명이 소이증 환자로 출현되고 있으며, 가족력이 있을 경우 소이증의 출현율은 약 5% 내외로 높아집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 1 형(경도)
외이도와 고막이 정상이거나 약간 작으며, 경우에 따라 중이 내에 여러 가지 기형이 동반 된 경우
제 2 형(중등도)
외이도가 없으며, 중이의 공간(중이강)이 작고, 경우에 따라 중이 내의 여러 가지 기형이 동반 된 경우
제 3 형(고도)
외이도가 없으며 중이강이 매우 작거나 없고, 이소골도 흔적으로 남아 있거나, 형성이 안되며, 유양동이라고 하는 귀 뒷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로 흔히 내이 기형이 동반 된 경우

2. 소이증 (microtia)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은 태내에서 귀의 발생 과정에서의 이상으로 생기며, 임신 초반 특히 4-8주 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유전자 이상, 고령 출산, 약제, 풍진 같은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 조사 등도 소이증 (microtia)의 원인이 됩니다.

3. 소이증 (microtia) 난청자의 청능재활훈련
외이도 폐쇄의 동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보청기 적합에 의한 청능재활을 하신 분이 두분이 계셨는데 한분은 깊이 5~7mm 정도로 함몰이 있으면서 외이도 폐쇄가 되어 계신 분이고 다른 한분은 이개(귀바퀴) 성형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외이도가 전혀 확보가 안된 경우라면 골도 안경형보청기를 착용하셔서 청능재활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대표적인 소이증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골도 안경형보청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내하면 골도 안경형보청기는 일반 안경보다 무겁기에 잔존한 귀바퀴가 충분히 탱해주어야 하여야하는 데 그렇지 못한다면 안경이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도의 소이증이라면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골도 안경형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만약 이 경우도 어렵다면 골전도 이식형 보청기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소이증 (microtia) 난청자의 수술 여부 판단

모든 청능재활훈련은 항상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실한 진단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두골 단층촬영(CT 촬영) 등을 통해서 내이(달팽이관)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특수 청력검사 등을 통해서 잔존청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잔존청력이 없다면 인공와우 이식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구전색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검이경으로 본 외이도입니다. 중간에 이물질 같은게 보이시죠? 저것이 귀지(cerumen, ear wax)입니다.
사진처럼 고막이 안보일 정도로 귀지가 꽉 차있는 경우이구전색(impacted cerumen)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귀지가 없는 경우 검이경으로 귀 안을 들여다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궁금하시죠? ^^

드디어 고막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막이 붉어진 상태입니다. 문헌에 보니 정상 고막이 아니라 'acute otitis media with effusion'  즉, 이 고막은 급성 삼출성 중이염에 걸린 고막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상 고막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광추(cone of light)도 보이고 반투명의 고막 뒷편의 이소골도 비쳐 보입니다.
아주 건강한 고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관(耳管), 유스타키오관(eustachian tube), 구씨관...

이는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시절 이비인후과를 문지방 닳듯이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의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구씨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대학원에서는 이관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는 이정도로 해두고요~~



1. 이관의 정의 및 구조

이관은 중이의 고실과 비인강을 연결하는 공기 통로입니다.
성인의 이관의 길이는 3.1~3.8cm 정도 됩니다. 고실쪽 끝 부분이 1/3, 그리고 인두쪽 연골 부분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이관의 기능
이관은 중이와 대기의 압력이 같도록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이관은 여러가지 기능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환기 기능입니다.


3. 소아가 감기에 걸리면 중이염에 잘 걸리는 이유?
먼저 소아와 성인의 이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린 아이의 이관은 수평이고 짧은 반면 성인의 이관은 길고 코 끝에 와서는 아래로 굽어져 있습니다. 즉, 소아의 이관골부에서 연골부로 이행부에 형성되는 협부(isthmus)가 불완전하게 형성되고, 이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수평위에 위치하여 인두염이 중이로 파급되기 쉬워 중이염 발생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4. 상식 하나! 이관에 생기는 질환
이관에서 생기는 질환과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이관 개방증 - 이관이 닫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열려 있는 경우
                       체중의 갑작스러운 감소시에 빈발함.
2) 이관 협착증 - 이관이 열려야 할 때 계속 닫혀 있는 경우이며,  
                       알레르기나 축농증 등의 코질환이 있는 경우에 잘 생김.


저의 경우는 알레르기 체질이라서 환절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잘 걸렷 콧물이 줄줄 흐릅니다. 게다가 가끔 이관도 막혀 귀가 멍한 경우 있습니다. ㅜㅜ

이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발사바(valsava)법'이라고 코를 두 손으로 꼭 막고 코에 힘껏 바람을 넣는 연습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열심히 코막고 바람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나요? ^^:;...

암튼  이관기능 장애는 오래 유지되면 중이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잘 치료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의학전문 김길원 기자님의 2008년 9월 난청관련 기사 내용 중에 신생아 난청 선별을 하는 특수검사 2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뇌간반응유발검사와 유발이음향방사검사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각각의 검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 뇌간반응유발검사 -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청신경을 자극하는 정도를 검사
       2) 유발이음향방사검사- 소리에 대한 내이세포의 반사 반응 정도를 검사


기사 속에 언급된 뇌간반응유발검사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대한청각학회에서는 ABR(또는 청성뇌간반응)으로, 유발이음향방사EOAE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홍보가 잘되어 관심 또한 높아 똑똑한 맘(엄마들)이 아기의 청각 건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커기에 이번 기회에 각각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념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ABR은 최근 대한청각학회에서 출간한 '청각검사지침(학지사, 2008)'에는 청성뇌간반응으로 번역하였습니다. 
ABR은 예전에는 brainsterm auditory evoked potential (BAEP), brainsterm evoked response audiometry (BERA) 등의 여러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나, 현재는 ABR을 공식 명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ABR은 여러가지 청성유발전위 중 가장 안정적이고 검사과정이 비침습인데다가 마취나 신경안정제 등에 영향을 덜 받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특수검사 방법입니다.

Otoacoustic emissions (OAE)

이음향방사는 달팽이관내에 있는 외유모 세포의 활성화된 증폭작용 (active amplication process)의 부산물로서 달팽이관에서 발생되어 중이를 거쳐 외이도로 전달이됩니다. 이음향방사 과정은 청각수용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음향방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파고 들어갈수록 어려워지죠~~ ^^)

1) 자발이음향방사 (Spontaneous Otoacoustic Emissions: SOAEs)
    - 외부 자극음이 없는 상황에서 와우에서 생성되고 외이도로 방사되어 감지됨.
2) 유발이음향방사 (Evoked Otoacoustic Emissions: EOAEs)
    - 귀에 가해진 음 자극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음향 방사임.



그리고 다음은 외국 신생아 선별검사 전문 업체에서 설명하는 특수검사 ABR과 OAE의 설명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is a more complex test.
Earphones are placed on the ears and electrodes are placed on the head and ears. Sound is emitted through the earphones while the electrodes measure how your child’s brain responds to the sound.
If either test indicates a potential hearing loss, your physician may suggest a follow-up evaluation by an otolaryngologist.

Otoacoustic emissions (OAE)
involves placement of a sponge earphone in the ear canal to measure whether the ear can respond properly to sound. In normal-hearing children, a measurable “echo” should be produced when sound is emitted through the earphone. If no echo is measured, it could indicate a hearing loss.


신생아 난청 고위험군 기준
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귀의 날인 9월 9일을 맞이하여 보도된 연합뉴스 의학전문 김길원 기자님의 2008년 9월 난청관련 기사 에 의하면 한국의 신생아의 경우 1천명당 0.5~1명 꼴로 선천성 난청이 출현한다고 보도하였고 대부분의 난청 원인은 유전적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생아에 있어서 난청 발병률이 높은 경우를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사의 도움말씀은 정원호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과 심현준 을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신생아 난청 발병율 높은 경우 (2008, 한국) : 5가지
1)
가족 중 청력장애인이 있거나 
2) 출생 시 체중이 1.5kg 이하인 저체중아 
3) 풍진 등의 신생아 감염 
4) 출생 시 심한 질식 
5) 세균성 수막염 감염 등
에 해당하는 신생아들은 정상 신생아 보다 난청의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청력검사가 권장.

이어서 미국의 경우 신생아 난청 고위험군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1990, 미국) : 10가지
1) 감각신경성난청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2) 자궁 내 감염이 있는 경우
3) 두개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4) 출생 시 체중이 1500g미만인 경우
5) 교환수혈을 요하는 고빌리루빈 혈증이 있는 경우 
6) 이독성 약물(항생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 경우
7) 세균성 뇌막염을 앓은 경우
8) 출생 시 아프가점수 4이하(1분)또는 6이하(5분) 인 경우 
9) 5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0)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유발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이상을 난청 고위험 군으로 간주하여 난청에 대한 조기검사와 조기 재활 치료를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기준 비교
한 눈에 보셔도 미국의 기준이 좀 더 세분화 된 것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고위험군 기준에 대한 한국의 보도기사와 과 미국의 관련 기관 발표를 비교해보면 가족력에 있어서 미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난청의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한 반면 한국의 경우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성 중이염에 의한 후천적인 청각장애로 인한 경우의 장애는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기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에 이 점은 보다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시는 게 선천성 난청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산모가 가장 쉽게 와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계량이 손 쉬운 신생아 몸무게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 마자 가장 병원에서 먼저하는 것이 몸무게를 재는 것이니깐요~~~
몸무게가 1.5kg 이하이면 일단 선별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이상과 같이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약간의 기준 차이는 있었지만, 신생아 귀 건강에 대한 국가간의 관심은 다르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산모님들께서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쯤은 검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돌발성 난청을 피하는 법을 알려면 돌발성 난청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합니다.
그런데 돌발성 난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아무런 이유나 원인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기에 돌발성 난청을 예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청능치료의 임상과정에서 지켜보면 
일단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하루 쉬고 나면 나아지겠지.'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오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라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권유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05년 1월 초에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왔는데
발병 다음날 대학병원 입원하여 무사히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입원하니 저와 같은 증세로 입원하신 분이 두 분이 더 계셨는데
저의 경우는 당시에 과로를 한 탓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돌발성 난청의 정보에 의하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될 수 없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몇 가지 이유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청각 신경에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
         2) 내이 혈류의 장애
         3) 달팽이관내 막의 파열
         4) 내이 면역 질환
         5) 신경학적 질환
         6) 종양
         7) 이독성 약물

그러나 미래이비인후과 송병호 원장님의 블로그돌발성 난청 관련 게시물을 보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 받는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내이로 들어가서 달팽이관이나 전정기관의 감각세포를 파괴함으로써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는 것 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돌발성 난청을 예방하는 뾰족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돌발성 난청은 사회적 활동이 많은 연령층과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서 빈발하며 환자의 절대 다수와 다른 난청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생활과 문명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돌발성 난청의 예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또 약간 오래된 기사이지만 2006년 8월 16일 자 매일경제신문의 돌발성 난청 기사(도움말 : 차창일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교수)를 보면 돌발성 난청은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환자의 25%가 감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사 내용을 미루어 피로를 최소화하여 평소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도 돌발성 난청의 예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 '초응급'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도 돌발성 난청 발병 환자의 1/3만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통계를 비추어 보면 저의 경우 회복이 천우신조였던 것 같습니다. 휴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난청으로 태어날 확율은 얼마일까요?
최근 들어 국가적(대한민국)으로 신생아의 청각선별검사를 강화하는 싯점이어서 사회적으로 선천성 난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지난 주 2008 청각학세미나에서도 한림대학교 장현숙교수님의 '청능재활을 통한 청각자애아동의 말지각 발달과 평가 및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실제'라는 제하의 강의에서도 전반부에 청각장애 아동의 출현율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포스팅의 자료는 장현숙 교수님의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를 찍은 사진입니다.)



강의 내용에 의하면 신생아 1,000명 당 1~2명은 고심도 난청자로 조사되었고, 신생아 1,000명 당 6명은 어느 정도의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국(빨간 선)과 한국(파란 선)의 연령별 청각장애 출현율의 비교 자료를 보면 미국의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청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조기 진단 등을 통해서 조기 발견율이 높고 성인이 되어서도 선진국이 청능평가를 적극적으로 받기에 난청의 발견이 높아서인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끝으로 학령기 아동 (나이 : 6세~17세)의 경우 1,000명 당 131명이 잠재적으로 의사소통,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논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신생아1000명당 1명이 선천성고도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국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선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 케토산뇨증, 낭성섬유증 등의 질환에 비해 훨씬 높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생아 난청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홍보가 이루어져 있으며 범 국가적인 조기진단 시스템이 확립되어 생후 6개월 이내에 청각장애아동을 발견하여 청능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구 조사한 자료로서 2006년 현재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는 1,526명이 있고,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1,28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특수교육대상 아동은 62,538명인데 이 중 청각장애 아동 비율은 2,806명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2년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미국) 에서 난청고위험군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 검사를 제시한 이래 개정을 거처 1990년에 10가지의 위험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 감각신경성난청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자궁 내 감염이 있는 경우
- 두개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 출생 시 체중이 1500g미만인 경우
- 교환수혈을 요하는 고빌리루빈 혈증이 있는 경우 
- 이독성 약물(항생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 경우
- 세균성 뇌막염을 앓은 경우
- 출생 시 아프가점수 4이하(1분)또는 6이하(5분) 인 경우 
- 5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유발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이상을 난청 고위험 군으로 간주하여 난청에 대한 조기검사와 조기 재활 치료를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방명록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각장애교육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몇가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오늘까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 급히 부탁드립니다.~

1.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중에 어음과 관련이 높은 주파수는?
   답이 - 기도 : 250Hz, 골도 : 125Hz ~ 8000Hz - 가 맞는지요?
2. 달팽이관을 길게 펼쳤을 때 주파수의 분포 (예, 저주파수와 고주파수가 위치하는 부분)
고주파 : 난원창, 저주파 : 첨단부 - 가 맞는지요?

관련 책과 교수님 자료를 찾아봐도 이부분은 정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자료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어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마침 2008 청각학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림대학교 장현숙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즉, 가청영역은 20~20,000Hz입니다. 그 중에서 어음과 관련이 높은 주파수는 100~8,000Hz로 발표하셨는데, 실제 청능사들은 125Hz~8,000Hz의 검사를 합니다.  


 
이 그림은 주파수별 어음 이해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자! 어느 주파수 영역이 어음이해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2,000Hz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파수 및 음의 강도별로 표시한 음소를 보면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파 영역에는 모음의 음소가 고주파영역에는 자음의 음소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이미지는 청각학 개론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회화영역 주파수(100~8,000Hz)에서 주파수 영역별로 음의 강도(%)와 어음 이해도(음성명료도,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000~8,000Hz의 범위는 음의 강도는 5%에 불과하지만 음성 명료도는 무려 6%나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달팽이관의 모형도 입니다.

a, b라고 표시된 부부은 평형을 담당하는 세반고리관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 하단에 툭 튀어 나온 뼈가 이소골의 끝부분인 등골(stapes)입니다. 

그리고 20이라는 표시가 된 부분이 달팽이관의 첨단부입니다.

따라서 소리는 중이의 등골이 달팽이관의 난원창을 진동시키면 난원창은 달팽이관 내의 림프액을 진동시켜 유모세포를 자극하여 중추신경을 통해 뇌로 가게 됩니다.


좌측의 그림에서 파란 화살표가 보이시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Vibrations from stapes.
라고 되어있죠?
즉, 등골에서 진동이 들어오면
Traveling wave in the basilar membrane moves hairs.
처럼 림프액이 유모세포를 자극하여 소리를 감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골쪽이 난원창이고 안쪽으로들어가면 첨단부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난원창이 있는 부분을 기저부라고 합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의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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