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보청기센터에서 청력 검사를 하시고 난 후 자신의 청력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청력도(audiogram)의 해석방법
 유형

청력손실의 정도는 공기전도역치를 기준으로 하며, 손실유형은 골전도 역치와 공기-골전도 역치 차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전도기관인 외이나 중이에 이상이 있으면 전음성 난청, 소리의 감응기관인 내이에 이상이 있으면 감각신경성 난청, 전도와 감응기간의 복합적인 이상이 있으면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합니다.
전음성 난청으로 분류되는 가장 흔한 질병은 중이염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으로는 선천성, 노인성 혹은 소음성 난청입니다.

 

ACT
 (공기전도역치))

BCT
(골전도역치))

전음성 난청

비정상

정상

혼합성 난청

비정상


비정상 (ABG:유)

감각신경성 난청

비정상

비정상 (ABG:무)



난청의 유형

순음청력검사를 마치면 대개 다음과 같은 6가지 난청의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따른 난청의 원인은 대개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A) Flat,  (B) Generally sloping, (C) Ski slope, (D)Reverse, (D) Cookie bite (E) Dish


         - Descending & No ABG : 노인성,소음성
         - Flate & No ABG : 메니에르병
         - Ascending & ABG : 중이염
         - 2K Notch & ABG : 이경화증
         - 4K Notch & No ABG : 소음성 초기



청력 손실의 정도


                          청력손실의 정도                    청력 역치
                          정상(Normal)                         20dB HL 이하
                          경도(Mild)                              21dB-40dB HL 
                          중도(Moderate)                     41dB-55dB HL
                          중고도(Moderately Severe)   56dB-70dB HL
                          고도(Severe)                         71dB-90dB HL
                          심도(Profound)                      91dB HL 이상


 청력도(audiogram) : 정상청력 (normal)



청력도(audiogram) : 전음성 난청 (coductive hearing loss)


청력도(audiogram) : 감각신경성 난청 (sensorineural hearing loss)


청력도(audiogram) : 혼합성 난청 (mixed hearing loss)



청력도 실제 예제


Q. 위의 실제 청력도(audiogram)을 보고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설명해보시오.
A.  
     1) 500, 1000, 2000 Hz의 3분법에 의한 양이의 순음 평균 역치 (PTA) 는
         28.3 dB(Rt), 38.3 dB(Lt) 임.
     2) 양이 모두 500Hz 이하의 저주파음과 8000Hz의 고주파음에
         중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3) 1000 ~ 4000 Hz 에서는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청능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첫 걸음은 청능평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력검사(청능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력검사가 이루어지는 청력검사실은 규정된 방음 규정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선별청력검사(screen test)진단청력검사(diagnosis test)에 따라 청력검사실의 방음 규격은 다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김규상 선생님께서 연구하시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력검사실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출장 청력검사의 경우 등은 선별청력검사에 해당되고, 종합병원 등에서의 원내검사는 진단청력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아프리카 어느 청능사의 청력검사 모습입니다.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없이 그냥 교실 한가운데서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위가 한적하고 조용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복도에 아이들이도 떠들고 있다면 검사 결과는 실제 청력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청력검사(screen test) 정도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은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별청력검사(screen test) 정도의 순음검사(pure tone audiometry) 등의 만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의 같은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이면 충분하지만, 이 경우도 외부의 소음이 피검자가 들어가 있는 검사실에 침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음검사를 위해서는 좌측과 같이 투룸 청력검사실(two room audio booth)가 필요합니다. 피검자와 검사자 모두 규정된 방음 규격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자의 음성을 소음없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상 강조한 규정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분당의 모 종합병원 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방음이 전혀 안되어 있는 실내 공간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특정 주파수 (1,000 Hz)에서만 일정 강도(40dBHL) 만 들려주고 들리면 손들어라 해서 들고 정상 판정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좌측 그림과 비슷한 검사 형태였음.)
좌측의 그림은 제가 국내 건강관련 기관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인데 앞으로는 피검자가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안에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 지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음의 데이터는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투룸 청력검사실(two room audio booth) 내의 음압수준의 실제 측정치입니다.
어떠세요? 방음 규격을 완벽하게 만족하지요? ^^;

                                                 125 Hz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
정밀 검사시 음압수준 (dB)   49         35        21         26         34          37         37
측정 결과(dB)                     25         17        11         3.5         4           5.5        4.2




청력검사실이 규정된 방음을 만족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청력이 실제 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문을 닫고 방향지시등(일명 깜박이)를 작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 보십시오.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조그마한 깜빡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SNR(잡음대 소음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 청력자도 방음이 덜된 청력검사실에 들어가서 청력측정(청능평가)를 받으면 미도 또는 경도 난청이 가능합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신생아 및 유소아 시기의 언어습득은 언어발달, 정서적 안정, 인간관계 및 지적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으며, 언어습득은 1~3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및 유소아의 청능평가가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난청의 조기발견, 특히 언어습득과정 이전 또는 언어습득과정에서 발견되어지면 난청아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사용되어질 언어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같은 연령의 정상아와 동일한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소아기에는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할 요인이 큰 유전성 질환의 정확한 감별 진단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상 문제로 유병율과 재발빈도가 높은 중이염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청능평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동관찰청력검사(Behavioral observation audiometry)
     - 유희청력검사(Play Audiometry)
     - 중이검사(Immitance)
     - 이음향방사검사(Otoacoustic Emisssions, OAEs)
     - 뇌간유발반응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 청성안정유발반응검사(Auditory Steady-State Response, ASSR)

이상의 청능평가는 유소아의 발달적 나이에 맞게 응용되어 실시되어집니다.

연령에 따른 청능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세 미만

2세 미만의 아동은 주로 행동관찰청력검사(Behavioral observation audiometry)를 실시하며, 반응의 신뢰도가 떨어질 땐 여러 객관적 검사를 통해 청력을 대략적으로 평가하고 주관적 검사가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 2세 이상~5세 미만

2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는 유희청력검사(Play Audiometry)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폰 착용을 거부하거나 소리에 대한 반응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할 땐 부스 안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제시한 후 적어도 한쪽 귀의 반응을 검사하게 됩니다. 적절한 나이인데도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면 청능재활훈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잔존청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소리를 수용하여 활용하고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말소리의 지각, 변별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소리가 습득되도록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3. 5세 이상

만 5세부터는 순음검사(Pure tone audiometry)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성숙정도에 따라서 청능사의 판단에 따라서 청능평가 방법을 약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응 방법으로 단추를 누르게 하는 것 보다 손을 들게 한다든지, 청능사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정반응을 보이면 칭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주는 것 등입니다.

이들 주관적 청능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객관적 청능평가가 실시되는데 이들 청능평가 결과는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상호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소아 청능평가시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발달적 나이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즉 5세 어린이가 발달지체 및 언어지체를 보여 2세 이하의 인지력을 갖고 있다면 2세 이하에 맞는 청능평가 방법을 응용해야 합니다.


인공와우이식술에 적합한지 여부의 평가는 난청의 정도뿐만 아니라 수술 예상되고 추구할 있는 기대나 만족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인공와우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청신경이나 신경세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과 대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라는 개념, 수술전후의 만족도,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자세 (동기부여)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인공와우이식술은 단순히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수술 전의 포괄적인 평가와 청능훈련 등의 전단계로 시작하여 와우수술, 수술 후의 매핑과 청각재활, 언어훈련을 포괄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있는 전문팀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

인공와우이식 수술 전의 평가는 대개 의학적 평가, 청각학적 평가, 영상진단 평가, 정신학적 평가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있습니다.



1. 의학적 평가

수술대상자에 대한 성장과 발육의 정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신마취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중이염을 포함한 질환의 여부, 뇌막염 예방접종, 기타 만성질환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 청각학적 평가

인공와우 이식 수술 전 청각적 평가에는 주관적 청력평가와 객관적 청력평가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에서의 순음을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음 청력평가는 청각장애인의의 주관적 반응으로 나타내지는데 이 평가 결과로 청력손실의 유형과 정도가 결정됩니다. 이 밖에 일상적인 의사소통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이용하여 언어의 청취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어음 청력평가도 실시됩니다.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순음 청력평가 방법이 잘 적용되지만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유소아들을 위해선 신뢰성 있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유소아 청력평가가 요구됩니다.

원칙적으로
인공와우이식술의 대상자는 청각검사상 전농상태 (90-100dB 이상) 이거나 최적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60dB 이르지 못하여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미국의 FDA 지침에 의하면 적어도 6개월가량의 기간은 고성능의 보청기를 양쪽에 착용하여 변화를 관찰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국립보건원(NIH) consensus (1995. 5) 
   1) 양측 심도의 감음신경성 난청 으로 순음평균
90dB 이상일 것.
   2) 최고의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어음검사
결과 30% 이하의 이해도를 보일 것.

양측 귀 고도의 감음신경성 난청이며 청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잔존청력 확인을 위한 일정기간의 보청기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기기의 발달과 인공와우이식의 향상된 효과로 인하여 위의 지침을 기준으로 개개인에 상태나 사정에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linics of North America 34:455-62 (2001. 4)
   1) 양측 고도 (70-90dB) 혹은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2) 잔존청령이 남아 있는 경우도 수술의 대상이
.

이때  객관적 청력평가로서는 뇌간전위유발청각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OAE), 주파수별 청각검사 SSEP(ASSR) 등의 특수청각검사를 병행합니다.

3. 영상진단 평가

1) CT 촬영

유양동의
함기화 여부, 와우와 전정기관의 기형, 안면신경의 주행경로 청신경(청신경) 정상적인 발달 여부, 와우의 골화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2) MRI 촬영

뇌간의 이상 유무 청신경(청신경 통로가 1.5mm이하일 경우 특히) 확인을 합니다. 이때 뇌막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 와우의 골화에 유념하여야하며, 뇌간의 기질적 병변도 확인합니다.


4. 정신학적 평가

환자와 가족이 수술에 대하여 긍정적, 적극적인 동기 갖고 있어야 하며, 수술후의 장기간에 대한 청각재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술후 결과에 대하여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expectation & motivation have to be realistic)


5. 수술전 뇌막염에 대한 예방백신

인공와우이식술 환자에게 뇌막염 발병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술 전의 뇌막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이 따라야 합니다.


난청이란 어떤 소리들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된 것이며 때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소리의 민감도가 감소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민감도가 감소된 것은 주로 특정 주파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어의 부분 부분을 놓치게 되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용한 상황에서 당신과 직접적인 대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소리가 작거나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난청이 미치는 영향은 원인에  따라 달라질 있다.귀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전음성 난청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 2가지 형태의 난청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1. 전음성 난청

외이 중이의 구조물들이 음파를 정확하게 내이로 전달하지 못할 전음성 난청이 발생합니다. 이런 형태의 난청은 감염, 고막 천공과 같은 손상 혹은 과다한 귀지가 외이도에 축적되었을 발생할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주로 일시적이고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될 있습니다.


2,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 와우 안에 있는 작은 유모 세포들이 손상을 입었거나 소리 에너지를 뇌로 전달해 없을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생합니다.

감각 신경성 난청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노화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마치 머리가 하얗게 되거나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눈이 침침해 지는 것처럼 노화로 인한 와우의 유모 세포들도 자극의 반응에 둔해질 있습니다.

감각 신경성 난청의 원인 두 번째는 과다하게 소음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나쁘다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소리에 노출이 되면 청력에 손상을 입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음은 피할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절할 있는 위험 요인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령 볼륨을 작게 하고 헤드폰을 통해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집에서 기계를 사용할 보호개를 착용하는 것은 당신의 현재 청력을 보호해 있습니다.

심각한 감염, 질병, 종양, 약물, 심지어는 유전까지도 감각 신경성 난청을 유발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은 회복할 없습니다. 약물 치료나 수술을 한다 해도 손상된 내이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사실은 감각 신경성 난청을 갖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청기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To sum it up: Robin's hearing is good. And the fact that it continues to be good, now, 5 months after the first ALGO test, makes it again less likely that it will go bad later. Not impossible, but less likely.

All in all, the day was exhausting. It started of good, with awesome weather for the 3rd day in a row. Our appointment was at 1pm, so I even went for a jog in the park, while Patty fixed us some nice smoked salmon & cream cheese bagels.

The trick however, was to make sure Robin didn't sleep until the test. The BERA test, which measures brain activity while acoustic pulses are sent to the ear, requires a deep sleep. Otherwise the pads pick up interference from other parts of her brain. So, I am now officially the bad guy. Robin wanted to go to sleep badly around 11:30, so I started to shake her, sing to her loudly, and eventually poked her in the ribs every now and then. All for the greater good, but still...

Luckily our efforts paid off, but I must say, the last 30 min. were among the longest in my life ;) The test went very well, but still took approx. 90 minutes. With very well, I mean, Robin slept sound through the whole ordeal. The test itself is all gibberish to the untrained eye, and even the audiologist needs to look at all sorts of reference material before any result can be shared.

After that came the OAE test, which is much simpler, with immediate results, and is very similar to what all babies in Holland get within the first 4 days of their life (an hearing test is taken together with the blood sample for the Guthrie card / hieleprik). We saw immediately that the little dots on the screen did not fit within the reference lines. That sent our anxiety through the roof. While BERA measures electronic signals produced by the brain in response to noises, the OAE only tests the middle and inner ear (so not the nerves and brainstem). The OAE showed hearing loss of approx. 30dB and 40dB on the left and right side respectively. But, the audiologist said afterwards that it is all due to fluid in Robin' s middle ear, like so many babies and infants have. Nothing uncommon, just something that impairs her hearing and thus affects the test.

After a 15 min. wait, the results from the BERA test confirmed the findings from the OAE: hearing is good, only impaired by fluid in her ear.

Sigh.

We got a referral to a KNO (Throat/Ear/Nose) doctor, which is standard practice. He or she will determine if action should be taken to get rid of the fluid. Similar to Feline before her surgery, Robin's hearing is now comparable to listening while under water. In the long run, this is not good of course. But often, the fluid will disappear when she grows older. She is yet too tiny/young anyway for tubes.

In the end, we made it to the teras around 5:30pm and toasted to our brave, beautiful, amazing, kick-ass baby girl with a nice cold beer.

Thank you as always for your thoughts wishes and prayers. Another test down, who-knows-how-many to go ;) 

청각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 그리고 고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귓바퀴와 외이도를 통해 모인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켜 중이에 전달된다.

고막을 통해 중이로 전달된 소리는 다시 세 개의 이소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를 거쳐 내이로 전해지게 된다. 이소골은 서로 관절처럼 연결이 되어 움직이게 돼있다.

이소골로 전달된 소리가 내이에 있는 난원창이라는 것을 통해 달팽이관에 존재하는 2만여 개의 유모세포(hair cell)를 자극하면 소리가 감지돼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듣게 되는 것이다.



1. 과도한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말라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직업병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웬만한 선반가공공장에서 나는 소음이면 청각장애 가능성 기준인 90dB(데시벨) 이 넘기 쉬우므로 평상시 귀마래 등을 착용해 소음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 최근 워크맨 사용이 늘면서 청년층 난청환자가 많아지는데 이 또한 이어폰 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90dB이 넘기 쉬우므로 너무 오랫동안 이어폰 청취를 하지 말고 중간 중간 쉬어주어야 한다. 또 최근 유행중인 오토바이 폭주시 굉음도 청각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제해야 한다.

2. 귀를 너무 자주 파지 말라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중 자주 귀를 후벼 발생한 물리적 손상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억지로 손을 넣어 물을 빼내려 하지 말고 머리를 숙이고 제자리 뛰기를 해 물을 빼내고 따뜻한 돌 등을 귀에 대어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이 좋다.

3. 감기를 조심하라

아동의 경우, 감기에 의한 중이염 발생이 많은데 이경우 청각 기능에 손상을 주기 쉽다. 따라서 감기가 만성화 될 경우 반드시 이비인후과 치료가 필요하다.

4. 장년층은 고혈압 등 지병을 주의하라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노년성 난청은 성인병 등 지병의 영향으로 청각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혈압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커피콜라담배 등 신경자극제와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건강생활이 필요하다.

5. 항생제 주사 장기투여시 주의하라

스트렙토마이신이나 겐타마이신 등의 항생제 주사를 장기간 맞으면 청력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기 연구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이 2008년 9월 3일 발표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I. 신생아 난청

신생아의 경우 1천명당 0.5~1명 꼴로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선천성 난청의 증상이 나타나면 최소한 생후 3~6개월 이전에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보청기 착용 등 청력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특별한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에 의해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청력 재활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신생아의 경우 직접적인 청력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청신경을 자극하는 정도를 검사하는 `뇌간반응유발검사' 와 소리에 대한 내이세포의 반사 반응 정도를 검사하는 `유발이음향방사'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 가족 중 청력장애인이 있거나
- 출생 시 체중이 1.5kg 이하인 저체중아
- 풍진 등의 신생아 감염
- 출생 시 심한 질식
- 세균성 수막염 감염

 등에 해당하는 신생아들은 정상 신생아 보다 난청의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청력검사가 필요하다.

II. 유아기, 초등학생들의 난청
고막 안쪽으로 물 또는 고름이 찼다고 말하는 `삼출성' 또는 `급성 중이염' 이 유아기부터 저학년 초등학생의 주된 난청 원인이다.
급성 중이염은 통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모가 쉽게 이비인후과를 찾을 수 있지만 삼출성 중이염은 특이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가까이에서 보는 경우
- 여러 번 말을 되묻거나 큰소리로 대답하는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유난히 사람을 쳐다보는 버릇 등이 있는 경우

  에는 난청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언어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생긴 청각장애는 청력뿐 아니라 언어 및 지능발달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출성 또는 급성 중이염은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고막을 절개하고 환기관을 넣어 주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만약 삼출성 중이염과 급성 중이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만성중이염이 되면 합병증 등의 예방을 위해 수술을 해야 한다.

III. 20~30대 젊은층

최근 mp3나 오디오 사용이 늘어나고, 생활 속 소음공해로 20~30대 젊은층에서도 난청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소음은 달팽이관 속에 있는 유모세포라는 부분을 손상시키는데 짧은 기간의 소음에 의한 손상은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지만, 오랜 기간 소음이 지속되거나 수용한도를 넘는 폭음에 노출된다면 유모세포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의 경우 고음을 인지하는 기능만 떨어져 조기발견이 어렵고, 일단 그 이하 주파수까지 난청이 진행된 다음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만큼 조기진단과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는 게 전문의의 설명이다.

소음이 심한 곳에서 생활한다면 청력보호장비 등의 착용을 생활화하고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mp3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IV. 퇴행성 변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50세 이후부터 청력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난다.
의료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38%가 퇴행성 난청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노인성 난청은 달팽이관과 청각 중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필요한 언어분별력이 감소하게 된다.

청력이 떨어지면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난청이 의심되는 즉시 병원을 찾아 청력검사를 받은 후 자신의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맞춰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들리지 않던 소음이 갑자기 들리는 등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꾸준히 병원을 들러 자신에 맞게 조율을 하고, 하후 4~5시간씩 착용을 하면서 적응기간을 거친다면 난청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했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의사 1인’ 아닌 ‘판정위’서 심사… 기존 등급도 재조정

의사 한 명이 전담하던 장애판정 방식이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의 공동 판정 방식으로 바뀌고, 장애 등급이 재조정되는 등 장애인 등록제도가 20년 만에 크게 바뀐다.

동아일보가 29일 입수한 ‘장애인 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1인에 의한 장애판정제도를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와 장애서비스판정센터(DSDC)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판정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1998년 시작된 장애인 등록은 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한 뒤 담당 의사가 장애 소견서를 발급하면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장애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DSDC에 제출하면 의사와 직업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신체 부상 정도 △신청인의 근로능력 △신청인의 복지욕구 등을 종합해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애 판정을 둘러싼 잡음이나 부조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고 중증은 1급, 경증은 6급으로 정한 현행 6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장애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등급 부여 등을 걸러내기 위해 실사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08년 3월 30일자,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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