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업환경 소음이 85db 이상이면 소음성난청 특수검진 판정 기준이 있고
4000HZ 한개의 주파수에서 50DB청력손실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6분법과는 다르게 측정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면 직업병 D1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D1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본 내용이 김형재 선생님의 블로그에도 있습니다.http://audiology.tistory.com/572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해당 질문의 답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난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건청인이 정말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귀 건강에도 해당이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소음 속에서 귀를 방치하는 경우를 너무 쉽게 접하게 되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음악이 흘러 나와 둘러보면 뒤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헤드폰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펼치면서 그다지 크지 않는 박스 기사임에도 눈에 번쩍 띄는 단어 ‘이어폰’, ‘난청’은 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사진 : 조선일보 2010년 8월 19일자 기사>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 10대 청소년이 이어폰으로 큰 음량의 음악 감상으로 난청이 19.5%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4년 전의 결과로서 현 싯점에서는 보다 높은 수치의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중 1인 제 아들도 학원 강의 대신 인터넷 강의(인강)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처음에 헤드폰을 착용하고 공부 하길래 극구 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즈음 청소년들은 확실히 저의 세대에 비해 게임, 인터넷강의, 음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만큼 난청에 노출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스스로 이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PMP, 스마트폰, MP3, 게임기 등 생활 주변에 널려있는 각종 음향 전자기기의 활용시 부모님들의 주의 깊은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기사를 보시고 좀 더 소음성 난청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포스팅해 봅니다.

 




 

^^ 2010/08/07 04:09

안녕하세요~ 특수교육 전공하고 있는 대학4학년 학생입니다!
청각장애 공부하면서 이 블로그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청력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골도 청력을 보고 청력형을 나타낸 건가요?
수평형, 저음장애형.. 등등이요.

감음신경성 난청의 경우 고음 점경형이 많은지 아니면 고음 급추형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먼저 질문에서 청력형은 난청의 유형(패턴)으로 용어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청력검사 후 난청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물론 청력검사 방법도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로 나누고 또 각각의 검사 목적이 다르기에 난청의 유형 역시 골도와 기도로 나뉘어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귀바퀴에서 모인 소리를 외이도로 통해 듣기에 통상적으로 난청의 유형은 기도청력검사 결과로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대표적으로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자분들이 해당이되는데 특성상 고주파음을 장 듣지못하는 고음급추형이 많습니다.


고음점경형은 고막손상(천공) 등 중이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특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국 버밍엄(Birmingham)은 지금으로부터 약 14년전에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 검색을 하다가 버밍엄 지도를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습니다. ^^

그런데 지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여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소음지도(Noise Map)입니다. 즉, 각 지역별로 소음의 강도를 측정하여 소음의 강도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여 만든 지도입니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지역별 암 발생 빈도와 같은 질병 지도는 보았는데, 소음지도는 처음 접합니다. 

버밍엄(Birmingham)이 공업지역이고 영국의 지자체가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관리를 하고자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점은 배워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최대 우유 제조회사인 S우유의 보건관리자분께서 상담차 방문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분이 '산업전문간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시면서 거의 '산업의(醫)'에 준하는 전공지식과 산업현장에서의 소음성난청 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유생산 공정에 따른 소음지도(Noise Map)를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효율적인 소음성난청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소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충분히 해가되는 소음에도 어느 정도 장기간 노출이되면 적응과 함께 소음성난청에 대한 경계심도 사라질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의 공정별 소음지도(Noise Map)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전문간호사 -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개설되었다함.



 

 

김은선 2010/07/01 14:36

오늘 병원에 갔는데 왼쪽 귀가 난청이라고 하더라구요... 소음성 난청으로 보여지는데..

약으로는 시기가 늦고 자연적으로 회복될 경우가 많다고 해서 3주 뒤에 다시 보기로 했는데요.

3주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청능이 좋아질까요? 왼쪽 귀에 귀마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되도록 귀를 쉬게 소리를 듣는 것을 자제해야할까요?

난청은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걱정되어 방명록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선 선생님!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미국산업의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L)은 내이기관인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_-)



 


그리고 소음성 난청의 다른 특징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학회에서 보고하고 있어 청능재활을 위해 더 이상의 과도한 소음 노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미국청각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Over 85dB for extended periods can cause permanemt hearing loss.


김은선 선생님의 질문내용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에 얼마간 노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음에 민감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향후 노래방이나 MP3 청취, 기계 소음 등을 원천척으로 피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 희망적이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항상 희망(긍정의 힘)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소음성 난청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방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2010년 5월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자기공명영상술)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MRI 검사를 받으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MRI 검사는 자장이 걸린 장비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약60cm되는 원형의 통 안에 누워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장비의 특성상 MRI장비는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MRI 검사 동의서'에 귀마개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검자의 몸속에 자성체를 가진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로 틀니, 보청기, 가발, 머리핀, 금속파편 등을 확인하며, 실제로 탈의실에도 아래 사진과 같이 주의 안내문이 크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는 메인입구 옆에는 공항 출국시 흔히 접하는 금속탐지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검사자의 안내를 받고 MRI 장비가 있는 검사실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검사자께서 삽입형 귀마개를 주고 이어 헤드폰형 귀마개를 씌워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20분간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MRI 스캐너 안에서 들리는 소음은 이중으로 귀마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격장에서 격발하는 정도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의 종류도 뚜~~, 따따따~~ 등 대략 15~16가지로 다양한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필자의 경우 검사 전 보청기를 뺐는데 검사자께서 스피커를 통해 뭔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형 귀마개와 헤드폰형 귀마개를 이중으로 착용상태에서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눈치로 ‘움직이지 말라’이겠지 하고 정말 긴 시간을 긴장상태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자료에 의하면 MRI의 소음은 105~112dB로 상당히 큰 소리였습니다.


이 정도의 소음 크기는 미국청각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단 30분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검사의 목적이나 신체 부위에 따라 MRI 검사는 1시간까지도 소요되기에 MRI 검사시에 소음 노출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MRI 사진을 검색하다보니 스캐너 옆에 헤드폰이 걸려있는 데 여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헤드폰이 소음 차단 역할과 검사자와의 소통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도 난청자 분들께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청자 분의 경우 검사 중간에 있을 안내방송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시어 난청 환자가 검사 도중의 안내방송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서 발생 가능한 검사 오류를 사전에 막고자하는 병원측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축구 경기의 응원 도구로 사용되는 나팔 모양의 전통 악기 부부젤라(Vuvuzela)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부부젤라(Vuvuzela)는 츠와나어로 레파타타라고도 불리는데. 길이는 1m 안팎으로, 120~130dB 전후의 큰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청각학회(www.audiology.org)의 소음 강도별 주의 사항에 의하면 30초 이상에서의 노출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강도입니다. 이는 소음성 난청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소음이기에 귀마개 등으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메인 주파수는 1~2kHz로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에서는 비교적 중심 주파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 보면 방송 청취 중 배경소음으로 들려오는 부부젤라(Vuvuzela)의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퀄라이져를 통해 해당 주파수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같이 감소되어 어음변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젤라(Vuvuzela)의 소리가 배제된 방송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듣는 방법은 유리 등으로 방음 처리된 독립된 방에서 중계를 하면 되지만 군중배경음이 없는 중계는 현장감이 없어 그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악가 클라리넷(Clarinet) 연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최근 소음성 난청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소음은 사실상 우리 생활 도처에 깔려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헌에 의하면 전형적인 클래식 연주가들의 소음 노출강도는 79-99dB A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Typical Noise Level

Classical musicians : 79-99dB A (Royster et al. 1991)

Rock Music (live) : 89-119dB A (Clark 1991)



그렇다면 대표적인 클래식 악기인 클라리넷(Clarinet)의 경우 어느 정도의 음량강도를 나타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3곡을 연주해보았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장일남 곡), 옛 시인의 노래 (이현섭 곡), 떠나가는 배 (정태춘 곡)


음량 측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소음측정기(Sound Level Meter, SLM)를 1.5m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공지하겠습니다.

 



‘떠나 가는 배(정태춘 곡)’가 음량강도 89.2 dBA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좁은 방음실(흡차음시설)에서 측정한 값은 기다리는 마음 (장일남 곡), 옛 시인의 노래 (이현섭 곡), 떠나가는 배 (정태춘 곡)에서 각각 88.9, 91.5, 92.7dBA로서 역시 ‘떠나 가는 배(정태춘 곡)’의 음량강도가 92.7dBA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만약 좁은 실내에서 혼자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음량 강도이므로 귀마개 등을 음악가용 귀마개 등으로 귀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소음성난청 유발 가능 한계시간 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면 소음성 난청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dB A의 악기음량의 경우 하루 2시간 이내에 연습시간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 Damage risk criteria for HINL (출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OSHA)

Sound Pressure Level(dBA)    Duration per Day (hr)

                 90                                     8

                 95                                     4

               100                                     2

               105                                     1

               110                                    1/2

               115                                    1/4 



포털사이트 다음을 검색하다가 올라온 질문을 보고서 아직도 우리 군대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소음성 난청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MP3 착용 등과 같은 개인적인 불찰에 의한 것은 누구에게 하소연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군대 복무중이나 회사 근무중에 발병한 소음성 난청은 국가(보훈처)나 회사(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부터 그 사실만 입즐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발병된 소음성난청과 군대 복무환경 또는 회사 근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 한 전역군인의 CASE를 통해 그 해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대 어떤것이 필요로 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빠삐용(id***) |2010-01-25 10:32

이제 막 전역한 병장 입니다.

신교대때 교관이 귀마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로 인하여 사격간 이명, 소음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동병원을 자주 다녔었는데..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진단서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등 가지고 있고

전역하기전 인사계원이라 중대장님 허락하에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를 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젊은 나이에.... 좀 힘듭니다. ㅎㅎㅎ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소음성난청의 판정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청력검사결과(audiolgram)을 보고서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한 전문의가 진단서 및 소견서에 사격음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소음성 난청이 예상된 그 싯점 이전의 청력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반병원(?)의 청력검사가 소음성 난청을 충분히 판정할 근거를 제공할 수준의 검사결과였냐하는 것입니다. 
즉,
1) 소음성 난청의 판정을 가능하게하는 4000Hz이상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2) 대부분 기도검사만 하는데 골도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3.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어도 사격훈련 직전에 검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교대에서의 진료기록지에 청력검사 결과가 위에서 언급한 소음성 난청을 판정할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규모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청력검사에서 4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 측정과 골도청력 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교대때의 충분한 청력검사 결과서만 있다면 소음성 난청의 규명은 한결 쉽습니다.

4.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
예측건데 중대장님이 작성해주신 발병경위서는 의학적으로 관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최근 소음성 난청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분들의 사회적 권익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많이하는 편입니다만, 사실상 그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생각만큼이나 쉽지않습니다. 

이번 case study에서 보이는 사례는 소음성난청 발병 전후의 어느 정도의 청력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있고 군대에서 협조도 있어 보여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장애판정이든 유공자 장애판정이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에 근거한 절차에 충실하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굳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 청력검사 결과서를 최대한 수집하고, CT 촬영 등으로 중이에는 문제가 없음을 간접증명함으로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는 달팽이관에 의한 난청임을 반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4년최근 국가보훈처에서 개정한 장애판정 기준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 청력감소분의 반영이 배제되어 소음성난청자분들이 난청 판정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난청은 대개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한 쪽 귀에만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쪽 귀의 중이염으로 인한 후천적인 전음성 청각장애, 군대에서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등이 있는데 원인에 상관없이 결과적인 청력 상태로만 청각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한쪽 귀는 정상청력인데 한 쪽 귀만 난청이 유발된 경우 과연 청각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한쪽 귀가 정상청력인 경우에는 청각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양쪽 귀 청력이 극심한 경우)이라 할 지라도 좋은 귀의 청력이 40dBHL (경도 난청)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식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편측성 난청인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먼저 방문하셔야 하고
(증명 사진 2장 지참)
지정 병원에 가셔서 2-3회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동영상보기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각장애 등급을 정식으로 판정받기 전에
먼저 청능사(audiologist)가 근무하는 가까운  보청기센터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예비 청력측정을 한 후에 본격적인 장애등급판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비 청력측정이라 할지라도 방음이 안된 소음환경에서 청력측정을 한다면 실제보다 청력이 나쁘게 평가 될 수 있으므로 방음부스가 있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