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4월18일(토)과 19일(일) 양일간에 걸쳐 청능사자격검정원 주관으로 '청능사 국가자격의 현황과 미래'라는 타이틀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청능사 선생님들이 참석해주셨고 정말로 귀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보람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개회 발언을 하시는 이정학 원장님

<청능사 관련 법률연구>를 강의하는 필자 (1)




                                      <청능사 관련 법률연구>를 강의하는 필자 (2)

강의 내용은 시간이 허락할 때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청능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제목: 청능사 국가자격의 현황과 미래

일시:
1. 2009년 4월 18일(토) 09:30 ~ 13:30 (4시간 인정)
2. 2009년 4월 19일(일) 13:30 ~ 17:30 (4시간 인정)

(같은 내용의 교육을 2일간 시행하오니 참석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소: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관 한림홀

접수: 2009년 4월 10일(금) ~ 4월 17일(금)까지 (자리 마감 시 종료)



[청능사 보수교육 접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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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능사자격검정원에 보수교육 신청서를 제출한다.(청능사자격검정원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교육 클릭-> 보수교육안내 클릭 -> 보수교육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한다.

2. 팩스 02-552-4237 또는 이메일 master@audiologykorea.or.kr로 보수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

3. 보수교육비 입금: 최대 4시간(시간당 1만원, 최대 4만원)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교육비를 입금한다.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4-015282(청능사자격검정원)

4. 교육 당일 출석부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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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552-4236)

2009년 첫 Audiology Today 잡지를 받아보았습니다.
표지 제하하단에 'The magazine of, by and for audiologists'라는 슬로건은 청능사(청각사, audiologist)만을 위한 전문잡지임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 소개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위 자료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의 미국청각학회(AAA)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참가자의 학력은 AuD가 4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력은 놀랍게도 25년 이상되는 분들이 2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참가자 중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private practice(사설 난청센터)가 2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종은 진단(diagnostics)가 34%로 가장 높았습니다.
(※ 국
내는 청능재활에 있어서 진단행위는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음.)

청각학(audiology)의 도입은 겨우 10년을 넘어 미국에 비해서는 역사는 많이 뒤지지만, 학회, 산업계, 사설 난청센터의 활동은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실에서 45쪽 분량의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안내->라는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적인 자료인데 과연 보건복지가족부는 '청능치료'를 '어떻게 볼까요?
의료행위일까요? 비의료행위일까요?

34쪽을 펼쳐보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는 제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관할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T. 02-2023-8661)입니다.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34쪽 하단의 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분명하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능사도 언어치료사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론 비의료행위의 재활치료를 하는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힘든 '의사의 지도' 조항을 탈피한 진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능사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장 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아침(2009년 3월 16일) 출근 후 펼쳐 본 조선일보 A12면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않아도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청각사법으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한국보청기협회 등 청능사 관련 단체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 기사는 자연 관심을 글기에 충분하였다.

기사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하였는데 전문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클릭 ! 조선일보 기사 전문 보기 (보도: 김민철기자,mckim@chosun.com )

그러나 구체적인 의료계 영역 다툼에 대해서는 기사중에 실린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기사 내용중에 각 계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짧은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한의사협회 
"인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기술만 배운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시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김남수 옹 
"침구사 부활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한의사들이 돈벌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의사협회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의료기관들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이나 의료기관이 고용한 피부미용사의 미용행위가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

피부미용사회
"의협에서 복지부 해석을 오버 해석한 것"
"의료계는 피부미용은 절대 다룰 수 없고, 피부 진료를 위한 클렌징 등만을 허용한 것을 확인한 것"
 "피부과 의원은 에스테틱·피부미용·피부관리·스킨케어 등의 간판을 전부 떼어내야 한다"

안마사
"피부미용사들이 피부미용만 하지 않고 마사지를 통해 안마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의사협회
 "(X레이·MRI·CT 등의) 판독 능력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서양 의료기기를 보다가 오진을 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한의사
"침 치료는 한의사의 전문 진료행위"

피부과의사회
"치과에서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위법"
"피부과 의사가 발치(拔齒·이를 빼는 것)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뇌성마비 환자가 목주름을 펴는 보톡스 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필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시신경 마비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정도 쉽지 않은데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놓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대학에서 충분히 배우지도 않고 세미나 등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진료에 나서는 것은 문제"


조선일보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는 이러한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요즘 의료계는 곳곳에서 영역 싸움이 한창이다. 기존 영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수익이 줄자 인근 영역까지 넘어가 진료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김민철 기자의 분석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경제가 어려워
진데다 의료행위의 규정이 모호한데다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으로 진료를 하는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진 점이 생깁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청각학을 전공한 청능사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청각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 기초청각학교과목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2) 임상청각학교과목 
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3) 재활청각학교과목 
보청기적합, 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교육
(4) 청각학실습교과목 
청능교정실습 240 시간 이상
(청능평가 60시간 이상, 보청기적합 80시간 이상, 청능재활 60시간 이상)

 

의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학년  2학년
 

해부학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조직학(Histology)
미생물학(Microbiology)
병리학(Pathology)
생화학(Biochemistry)
약리학(Pharmacology)
의료와 사회1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생리학(Physiolgy)
기초의학실습 1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방사선과학
임상의학 입문(통)
생식(통)
면역 및 알레르기(통)
감염(통)
소화기(통)
호흡기(통)
순환기(통)
신장 및 요로계(통)
혈액종양(통)
내분비대사(통)


 3학년  4학년

의료와 사회2(통)
정신과학
법의학
안과학
신경과학(통)
응급의학
마취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근골격계(통)
내과학실습
외과학실습
소아과학실습
산부인과학실습
정신과학실습






 

응급의학실습
진단방사선과학실습
임상병리학실습
신경과학실습
지역사회의학실습
증례토의
종합평가
피부과학실습
재활의학실습
정형외과학실습
신경외과학실습
흉부외과학실습
성형외과학실습
안과학실습
이비인후과학실습
비뇨기과학실습
마취과학실습
선택임상실습 1[전선]
선택임상실습 2[전선]
선택임상실습 3[전선]
선택임상실습 1[전선]


앞으로의 법안에 따라 의료계의 갈등은 이제 의료인(이비인후과 의사)과 비의료인(청능사)의 갈등으로도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청각사 법안'은 청각사(청능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의사는 이비인후과(귀, 코, 목 전공) 의사만이 아닌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신경과 등 모든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입법자가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합당한가를 짚어주시길 바라며, 또 의사와 청능사의 고유업무를 잘 살피어 '의사의 지도를 받지아니하는'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직무가 구분된 법률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2008년 11월 26일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청각사법)의 개정이유를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번째 단락을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이 문구를 보면 마치 보청기협회 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능사가 마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 그런데 더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청능사로서 혼신을 다해왔던 일(청력검사 및 보청기 적합 등)이 의료행위였던가하는 단순한 의문도 들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행위의 개념을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공부해 보고자
한다. 오늘의 공부를 통해 신상진의원이 내세운 개정이유에서의 ‘영구적인 청력손실’이라는 국민건강 유해주장은 안과 의료계(청구인)의 헌법소원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 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체 판례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전문을 보면 더욱 자세한 내용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 전문보기



I.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력검사가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청구인 의견

눈의 굴절검사가 전문적인 안과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안경사에게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시 도수조정(度數調整)을 위한 시력검사(제외사항 있음)를 허용하고 있고,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여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료·처방 없이 안경을 조제·장착케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에 대한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II. 각 행정부처 및 대한안경사협회 의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前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 것은 안경사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것이고, 안경의 조제·판매에 전제되는 기계에 나타난 형상을 참고로 하는 예비적 검사에 불과하여 안과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에 의한 기계적 검사만을 허용할 뿐이고,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게하고, 6세 이하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안경을 제조할 수 있게 하였고, 의료기사법 제13조의3은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만이 검안행위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

3. 대한안경사협회의 의견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II. 헌법재판부의 최종판결 (요약)


의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의료법에도 그 개념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상병(傷病)의 부위와 원인을 전문적 기법으로 진단하여 그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과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개념정의를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료행위가 국민보건의 향상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것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의료행위의 개념을 위와 같이 파악할 때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업무가 모두 의료인 전속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게 하여(의료법 제12조)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식품위생법 소정의 조리사·영양사도 현행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국민보건에 관계되는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의료법에서 그 자격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침구사(鍼灸士)·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나 안마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외에 의료기사법 소정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 안경사(眼鏡士)도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안경을 맟추는데 있어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기사법 및 동 시행령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시력장애의 원인을 진단하고 안과질환을 발견·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

안경사가 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 대신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안된 장치인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문화적 이기(利器)를 안경조제에 원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안경사에게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안경사가 행하는 검사방법으로는 가성근시(假性近視)와 같은 경우 검출이 되지 않아 치료의 적기를 일실(逸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가성근시등 일부 국민의 안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예컨대 노안을 포함하여 특별히 안과계통의 질환이 없으면서도 안경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바람직한 조처인가 하는 것은 의료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소득 및 의료수준과 안과의사의 수효, 개업지 분포상태 등을 따져 결정한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안경을 조제함에 있어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오측정(誤測定)이 빈발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것이 일정한 수준의 기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조작되어 시력검사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건 및 의료향상 기여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보건체제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라거나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및 7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검사는 처음부터 안경사에게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안경수요자라 할지라도 일반적 안경업소에서 행하는 시력검사를 신뢰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과의사를 찾아 시력검사를 받으면 될 이치인 것이므로 현행의 법체제하에서 국민이 정확한 시력검사를 받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다.

안경사의 시력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안과질환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안과적으로 특이한 질환이 없는 모든 안경수요자에게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적으로 경유하게 한다면 안과의사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수요자에게도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주는 결과

의약분업(醫藥分業)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정한다면 의경분업(醫鏡分業)도 같은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안과의사가 콘택트렌즈의 판매권까지 배타적으로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연관글]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분쟁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최근 대한의사협회장 출신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의 대표 발의(2008년 11월 26일) 법안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사법안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고자한다.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의 홈페이지를 가보니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하여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은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인은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각사(청능사, audiologist)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청각사를 집어넣고 '의사의 지도하'에 두려는 개정법률안이 출발점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분쟁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례을 통해 문제 제기함으로서 향후 진정으로 청각장애인과 청각전문가을 위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내용 중에 글자색깔을 표현한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지않으면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만 보셔도 되지만,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해도도 높아지지만 흥미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1993. 11. 25. 92헌마87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1. 의료법상 의료인(醫療人)의 의료권(醫療權)이 헌법 제22조 제2항의 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의 권리와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權利)인지 여부

2. 안경사(眼鏡士)에게 시력검사행위(視力檢査行爲)를 허용한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가 안과의사의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지 여부

3.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眼鏡士)에게만 허용(許容)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가 안과의사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 요지】

1. 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의 특별보호(特別保護)를 명시한 헌법 제22조 제2항은 과학(科學)·기술(技術)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그 연구(硏究)와 소산(所産)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提高)하려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의료(國民醫療)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법(醫療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료인(醫療人)과는 보호의 차원(次元)이 다르고, 또한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明示)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醫療) 수혜자적(受惠者的) 지위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의료시술자적(醫療施術者的) 지위에 있는 안과의사가 자기 고유의 업무범위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憲法規定)을 원용할 수 없다.

2. 보건에 관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 정면으로 저촉되지 않는 한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정책(保健醫療政策)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을 보유하며,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영역조정(領域調整)은 일반공익(一般公益)과의 비교형량(比較衡量) 문제(問題)로서 입법자(立法者)의 합리적(合理的) 재량(裁量)에 속하는 문제일 것인바, 의료기사법(醫療技士法) 및 동(同) 법시행령(法施行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안경사(眼鏡士)의 업무인 안경조제행위(眼鏡調製行爲)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度數測定行爲)는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행위로서 그것은 의료법(醫療法) 소정(所定)의 의료행위와는 별개의 법령에 의하여 안경사에 허용된 업무행위이며 의료법을 근거로 해서 그 가부를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닐뿐더러, 안경사에게 허용된 자동굴절기기를 사용하여 하는 안경의 조제(調製), 판매(販賣)까지 안과의사가 전담하는 것이 공익상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직업수행의 영역조정은 일반공익과의 비교형량(比較衡量) 문제로서 입법자(立法者)의 합리적(合理的)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안경사에게 한정(限定)된 범위 내의 시력검사(視力檢査)를 허용하고 있는 심판대상규정(審判對象規定)(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이 안과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수행)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3. 안과의사(眼科醫師)는 그들의 진료행위(診療行爲)에 병행(竝行)·수반(隨伴)하여 당연히 환자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裝着)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범위 내의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販賣行爲)는 진료행위(診療行爲)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규정이 안경사(眼鏡士)의 독점적(獨占的)인 업무범위(業務範圍)에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販賣行爲)를 포함시킴으로써 안과의사에 대하여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콘택트렌즈만의 판매행위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안과의사인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이 불합리하고 자의적(恣意的)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 구 인 김 ○ 완

대리인 변호사 이 돈 희 외 1인

이해관계기관 보건사회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이해관계기관(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대리인 변호사 이 국 헌 외 3인


【심판대상조문】

의료기사법시행령(醫療技士法施行令)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 ① 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법 제13조의2 제2항 및 법 제1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이라 한다)의 업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 생략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의료법(醫療法) 제1조(목적(目的)) 이 법(法)은 국민의료(國民醫療)에 관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의료(醫療)의 적정(適正)을 기(期)하여 국민(國民)의 건강(健康)을 보호증진(保護增進)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의료기사법(醫療技士法) 제13조의3 (안경사(眼鏡士)) ① 안경사(眼鏡士)가 되고자 하는 자(者)는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者)로서 안경사국가시험(眼鏡士國家試驗)에 합격(合格)한 후 보건사회부장관(保健社會部長官)의 면허(免許)를 받 아야 한다.

1. 전문대학(專門大學) 이상의 학교(學敎)에서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안경광학분야(眼鏡光學分野)의 학과(學科)를 전공(專攻)하고 졸업(卒業)한 자(者)

2. 보건사회부장관(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외국(外國)의 안경사면허(眼鏡士免許)를 받은 자(者)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者)와 동등한 자격(資格)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자(者)

② 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2항의 규정(規定)은 안경사(眼鏡士)에 대하여 이를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 “의료기사(醫療技士)”는 “안경사(眼鏡士)”로 본다.

③ 안경사(眼鏡士) 또는 제13조의4의 규정(規定)에 의한 안경업소(眼鏡業所)의 광고(廣告)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범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醫療技士法) 제17조의4 (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 이 법(法)의 규정(規定)에 의한 안경업소(眼鏡業所)에 대하여는 약사법(藥師法) 제42조·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規定)을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참조 판례】

2. 1991. 9.16. 선고, 88헌마231 결정

3. 1989. 4.17. 선고, 88헌마3 결정

1993. 9.27. 선고, 92헌바21 결정

1993. 7.29. 선고, 91헌마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3.10. 의사면허를 취득한 안과의사인바, 의료기사법시행령(1973.9.20. 대통령령 제6864호, 1990.8.8. 대통령령 제13067호 개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하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1992.4.2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의료법 제12조와 제25조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의료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헌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과학기술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심판대상규정은 눈의 굴절검사가 전문적인 안과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안경사에게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시 도수조정(度數調整)을 위한 시력검사(제외사항 있음)를 허용하고 있고,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여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의사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료·처방 없이 안경을 조제·장착케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에 대한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3)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안과의사에 대하여서는 콘택트렌즈 장착 여부를 검진하는 의료행위에 당연히 부수되어야 하는 판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심판대상규정은 1990.8.8. 개정 공포되어 그 날부터 시행된 법규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제기되지 못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소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첫째, 의료인이 가지는 의료권은 의사의 면허에 의하여 얻어지는 법적 지위에서 생겨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의료권은 헌법 제2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의 권리와는 별개의 것이다.

둘째, 심판대상규정은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에 의한 기계적 검사만을 허용할 뿐이고,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게하고, 6세 이하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안경을 제조할 수 있게 하였고, 의료기사법 제13조의3은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만이 검안행위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

셋째, 의료기사법 제1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과의사도 진료행위에 부수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

(1)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 것은 안경사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것이고, 안경의 조제·판매에 전제되는 기계에 나타난 형상을 참고로 하는 예비적 검사에 불과하여 안과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현행 안경사제도에 의할 때 안경사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므로 현행 안경사의 업무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줄 소지가 없다.

(3) 현행 법규에 의할 때 안과의사의 콘택트렌즈 장착행위는 단순한 영리목적인 상행위로서 판매행위만 분리해서 허용되지 않을 뿐, 진료행위에 수반하여 환자에게 장착시켜 주거나 환자의 요구에 의한 장착행위는 진료행위의 일부로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의 장착·판매를 안경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의견

(1)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2) 전국의 안과의원수는 501개소이나, 그 중 484개소가 시단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불과 17개소만이 군단위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모든 안경의 조제에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게 한다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안경사용자의 굴절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심판청구의 적법성

이 사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눈의 시력검사와 교정은 안과의 영역에 관련되는 업무이고,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안과의사인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현재성과 직접성을 갖추고 있는 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는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및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안과의사로서의 면허를 취득한 일자는 1992.3.10.이므로 그 때가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1992.4.2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먼저 안경사제도의 도입 배경을 개관한다.

1987.11.28. 법률 제3949호로서 의료기사법에 제13조의3 제1항, 제2항(안경사제도)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약사법(제2조 제9항)상 의료용구의 일종으로 취급되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외에는,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데 대해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안경업소를 경영하려는 자나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을 겸업하려는 안과의사는 위 법조항에 따른 등록만으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 개정된 의료기사법은 안경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그 자격, 면허 등을 규정하면서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으로 한정함과 동시에(의료기사법 제13조의3 제2항, 제11조 제1항 참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 대하여는 위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동법 제17조의4). 즉 안경사제도는 자격 없는 자가 함부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조제·판매한다면 국민의 안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은 다른 의료용구 등 판매업과는 달리 법 소정의 자격 있는 안경사만이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대상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22조 제2항의 과학기술자의 권리,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각각 그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1)과학기술자의 권리 또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침해 여부

헌법 제22조 제2항의 과학기술자의 권리와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청구인이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라 보기가 어렵다. 먼저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그 연구와 소산(所産)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에 의한 하위법률로써 저작권법, 발명보호법, 특허법, 과학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료인과는 보호의 차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의료인의 안과의사의 직역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학과 그 실제운용 등 면에서 하는 그 연구개발에 대하여서는 과학기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과학기술자의 보호규정과는 그 목적과 보호법익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안경사의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어서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을 들어 안과의사와 안경사를 구분 짓는 것을 적당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보건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반 인적·물적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국민보건증진 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 국가의 보호의무가 바로 국민의 현실적, 구체적인 기본권인지 프로그램(입법방침)적 내지는 추상적 기본권인지의 여부는 일응 접어 두더라도, 이 헌법조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수혜자(受惠者)적 지위에 있는 안과의사가 자기고유의 업무범위를 주장하여 다투는 이 사건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2)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요지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시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제외)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것과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시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치 않게 규정한 것은 안과의사인 청구인의 직역인 의료행위를 안경사에게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안경사의 자격 및 업무내용을 살펴본다. 의료기사법 제13조의3에 의하면 “안경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경광학 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4에 의하면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판매를 하는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수의 안경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것이 안경업소 개설등록요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주된 쟁점은 심판대상규정이 안경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한정된 범위의 시력검사가 과연 안과의사의 전담 업무영역인지의 여부라고 할 것인데, 눈의 굴절검사라고 하는 것은 눈속 동공(瞳孔)을 통하여 광원(光源)을 투입하여 그 반사에 따른 눈의 굴절력을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의료법 소정의 의료행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의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의료법에도 그 개념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상병(傷病)의 부위와 원인을 전문적 기법으로 진단하여 그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과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개념정의를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상으로 보건대 제1조(목적)에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어서 제2조 제1항(의료인의 개념)에 보면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제2호 내지 제5호 기재생략).”고 되어 있어서 의료행위가 국민보건의 향상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것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의료행위의 개념을 위와 같이 파악할 때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업무가 모두 의료인 전속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게 하여(의료법 제12조)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식품위생법 소정의 조리사·영양사도 현행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국민보건에 관계되는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의료법에서 그 자격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침구사(鍼灸士)·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나 안마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외에 의료기사법 소정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 안경사(眼鏡士)도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의료기사 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안경사의 업무인 안경조제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는 의료기사법 제3조, 제13조의3 제1,2항, 동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행위로서 그것은 의료법 소정의 의료행위와는 별개의 법령에 의하여 안경사에 허용된 업무행위이며 의료법을 근거로 해서 그 가부를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환언하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안경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의료향상 기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의료법 제2조와 의료기사법 제13조의3 제1,2항, 제3조,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보건에 관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 정면으로 저촉되지 않는 한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어떤 법률(예컨대 의료법)을 근거로 해서 다른 법률(예컨대 의료기사법)의 위헌 여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기사법 및 동 시행령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시력장애의 원인을 진단하고 안과질환을 발견·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 자동굴절검사기기가 안과의사의 진료과정의 일부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의료기사법령상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사람의 눈의 비정시(非正視)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경을 조제함에 있어 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에 따르는 부정확성과 불편을 줄이고 시력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검사방법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의 개념과 일부 중첩되는 면이 있더라도 위 두 개의 법률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검사방법을 의료기사법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경사에게 허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의료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심판대상규정이 위헌적인 법률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는 것이다. 안경사가 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 대신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안된 장치인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문화적 이기(利器)를 안경조제에 원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안경사에게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안경사가 행하는 검사방법으로는 가성근시(假性近視)와 같은 경우 검출이 되지 않아 치료의 적기를 일실(逸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가성근시등 일부 국민의 안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예컨대 노안을 포함하여 특별히 안과계통의 질환이 없으면서도 안경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바람직한 조처인가 하는 것은 의료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소득 및 의료수준과 안과의사의 수효, 개업지 분포상태 등을 따져 결정한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안경을 조제함에 있어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오측정(誤測定)이 빈발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것이 일정한 수준의 기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조작되어 시력검사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건 및 의료향상 기여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보건체제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라거나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및 7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검사는 처음부터 안경사에게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안경수요자라 할지라도 일반적 안경업소에서 행하는 시력검사를 신뢰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과의사를 찾아 시력검사를 받으면 될 이치인 것이므로 현행의 법체제하에서 국민이 정확한 시력검사를 받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민 모두에게 안과의사로부터 눈의 굴절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안경의 조제·판매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경사에 의한 간단한 시력검사도 받을 수 있는 편법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안경의 수요자인 국민 스스로의 판단으로 안경사의 간편한 시력검사를 거쳐 안경을 조제·구입하건 안과의사를 찾아 전문적인 진단을 받은 연후에 그 처방에 따라 안경을 조제·착용하건 그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심판대상규정이 안과의사의 진료를 차단하거나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안경사의 시력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안과질환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안과적으로 특이한 질환이 없는 모든 안경수요자에게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적으로 경유하게 한다면 안과의사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수요자에게도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민의 안 보건환경 내지 의료체계상으로 볼 때 제한된 시력검사에 한하여 안경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위헌적인 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안경사의 교육내용이나 양성과정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안경사의 자질과 기능이 향상되며 나아가 국민의 안(眼) 보건에 관련한 의료체계가 더욱 전문적으로 세분화된다면 검안사제도도 새로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국민은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기술적으로 발전된 안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장래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사실의 문제일 뿐 법적인 문제는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장래의 기대를 들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안경사의 시력검사제도를 곧바로 위헌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 외국에서는 안과의사 이외에도 전문가인 검안사(檢眼師)제도를 두어 이러한 굴절검사를 할 수 있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안경사제도 외에 별도로 검안사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검안사의 직역(職域)이 곧 안과의사의 직역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검안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료인(안과의사)이 아닌 것은 명백하고 그것이 안과의료 분야에서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직역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검안사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안경사제도가 그 교육과정이나 전문지식의 정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안경사제도가 이러한 제한된 범위의 굴절검사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외한이고 무자격인 자에게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시력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안경의 도수를 조정하고 이를 조제·판매하는 업무에 관한 한, 안경사는 안경을 착용하는 국민에게 보건 및 의료향상 측면에서 전문가적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안과의사의 수효와 안경을 착용하는 국민의 수효로 볼 때 안과의사가 없는 지역에서의 안경사의 역할은 크다 할 것이며, 특히 안경사에 의한 시력검사 결과 안질환의 의심이 있는 자를 선별하여 안과병원에 연계(連繫)해 주는 관행이나 보건체제가 확립된다면 아마도 안경사는 현재보다 국민의 안(眼) 보건증진에 훨씬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경사의 양성과정에 보다 더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한 제도개선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연계체계가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안과의사가 자동굴절기기를 사용하여 하는 안경의 조제·판매까지 전담하는 것이 공익상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직업수행의 영역조정은 일반공익과의 비교형량 문제로서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안과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의료기사법 제17조의4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안과의사들의 콘택트렌즈 장착·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안경사와 안과의사를 차별대우하여 결국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콘택트렌즈를 환자에게 장착시킴에 있어서는 안과적으로 렌즈의 위치와 렌즈의 상하움직임이 올바른지를 살펴야 하고 검영법(檢影法)상 밝고 깨끗한 대칭적 반사가 있는지와 시력검사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득등검사(細隙燈檢査)나 검영법검사 등 안과의 전문적인 진료행위가 병행되어야 하며 렌즈의 장착상태가 바르지 못할 경우에는 각막 및 결막의 질환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안경사에게만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바로 그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안경사에 대하여서는 콘택트렌즈의 조제를 금지하고 다만 그 판매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콘택트렌즈의 착용은 눈의 각막 전면에 직접 렌즈를 장착시켜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것이므로 착용자의 각막의 만곡도(彎曲度)와 눈물층의 두께, 콘택트렌즈의 만곡도가 서로 합쳐져서 완전한 굴절도수가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사법과 동 시행령은 콘택트렌즈의 조제에는 안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직역을 확연히 구획하여 분업화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다른 직역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醫藥分業)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정한다면 의경분업(醫鏡分業)도 같은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안과의사가 콘택트렌즈의 판매권까지 배타적으로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안과의사는 그들의 진료행위에 병행·수반하여 당연히 환자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범위 내의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는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그 점은 보건사회부에서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콘택트렌즈만의 판매행위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진료행위와 무관하게 콘택트렌즈만을 판매하는 행위는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의약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심판대상규정이 자의적으로 안과의사를 안경사와 차별하였을 때 비로소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아니한 것은 같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실현되는 헌법 제11조에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최근 의사협회장 출신 한 국회의원이 보청기 판매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권'을 전제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관계 기관, 학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청능재활에 있어서 보청기(hearingaids)를 판매하는 청능사(audiologist)로서 겸허하게 보청기의 위험성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하였다. 


우선 식품의약청 홈페이지에 가서 의료기기의 위험성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 1(의료기기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합니다.' 
라고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식품의약청은 보청기는 의료기기의 등급분류를 2등급으로 정하고 있었다. 

참고로 안경사들이 판매하는 시력보정용안경렌즈는 1등급이며, 소프트콘택트렌즈는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보청기의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4호(‘06.09.28. 개정)]. 이에 식품의약청도 보청기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끝으로 의료기기에 있어서 위험도를 명시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열람해보았다.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    
  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기를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1) 1등급 :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    
  이 거의 없고,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                                                                     
      2) 2등급 : 사용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          
  성이 낮은 의료기기                                                           
      3) 3등급 : 인체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                                                                     
      4) 4등급 : 인체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의료기기, 심장·중추신경계·중앙 
  혈관계 등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의료기기, 동물의 조직 또는 추출물         
  을 이용하거나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원자재를 사용          
  한 의료기기         
                                                          
    나. 가목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기의 인체 삽입여부                                              
      2) 인체내 삽입·이식기간                                                 
      3) 의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4) 환자에게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체내(구강내를 제외한다)에서의 화학적 변화 유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청기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와 같이 일반 안경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안전한 의료기기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청기 판매는 비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의사의 지도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협회장 출신의 한 국회의원이 '의사의 지도권'을 전제로한 일명 청각사법 발의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의협이나 이비인후과학회등의 특정 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의 오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병원이나 보청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청기센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구입을 하게됩니다. 
안경도 안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거나 동네의 안경원을 방문하여 개인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2005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7차 미국청각학회(AAA)를 참여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audiologist(청능사, 청각사)가 국가자격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audiologist가 전 산업분야에 걸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17차 미국청각학회를 마치고 전 세계 청능사(audiologist)들과 함께 한 만찬(Trivia Bowl)의 모습 

만찬(Trivia Bowl)은 사전에 등록을 받고하며, 테이블당 10명이 한조임. 같이 어울려 퀴즈도 풀고 맥주도 무한정 제공되는 식사를 같이하면서 많은 정보를 교류한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audiologist는 종합병원(보훈병원), 개인병원에서 청능평가 및 청능재활치료를 주 업무로하는 clinical audiologist가 있는가 하면, 교육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educational audiologist가 있고 또 대부분은 보청기적합과 보청기에 의한 난청재활치료를 하는 우리나라의 보청기센터와 같은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audiologist 등 다양한 형태로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청능재활훈련을 위한 보청기 선택시 그 처방은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능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 이비인후과에서 장기연수(2007.7~2008.7)를 마치고 분당 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시는 이창호교수님의 블로그 <전신마취없이 소아중이염을 치료한 소중한 아이들>의 '미국에서의 청각사 audiologist와 보청기 처방' 글을 읽어보면 

            '미국에서 보청기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아니면 청각사(audiologist)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청각사(청능사) 자격에 대해  
'청각사(audiologist)가 되기 위해서는 4년간의 학부 코스와 2년간의 석사 코스를 마친 다음 주면허(SLP, State lisence program) 를 따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청능재활치료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창호교수님의 블로그
이러한 청능사(청각사, audiologist)가 2008년에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으로 선전된 내용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청능사들의 자부심을 느끼게끔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이~부럽습니다~~ 미국의 청능사(audiologist)!!!

 
USA  World report 2008 보기
http://www.usnews.com/features/business/best-careers/best-careers-2008.html
http://www.usnews.com/articles/business/best-careers/2007/12/19/audiologist-executive-summary.html

According to
U.S. News & World Report (2008), audiology was rated in the TOP 31 careers with bright futures for 2008.





 청능사 자격검정 관리 · 운영규정



2002년  1월  7일 제정          

2003년  8월 30일 개정

2004년 12월 18일 개정

2007년  1월 25일 개정

2007년  9월 15일 개정

2008년  1월 18일 개정

2008년  4월  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능사자격검정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검토위원, 감수위원, 독찰위원, 감독위원, 시험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복도위원, 보조위원, 채점위원을 말한다.

②“상근직원”이라 함은 본원 직원복무규정에 의해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③“문제은행”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저장?관리하며, 출제빈도?난이도에 따라 자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제은행은 보안이 가능한 전용컴퓨터에 설치하며, 전용 금고에 보관한다.

④“봉인”이라 함은 시건장치를 하고 봉인표를 개봉 틈에 이어 붙인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원 소속 직원 및 검정위원회와 검정 관련 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자격증의 등급 및 직무)

청능사 자격증은 준청능사, 청능사, 전문청능사로 구분하며, 각 자격증 소지자는 <표 - 1>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1>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등급에 따른 직무 분석

별도표시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 (구성)

①본원에는 자격 검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책임질 검정위원회를 둔다.

②본원은 원활한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검정관리팀, 출제관리팀, 경영지원팀을 둔다.


제6조 (검정위원회의 구성)

①검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검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검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검정위원회의 업무)

본원의 검정위원회는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ㆍ시행하며,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 및 심의?의결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시험담당인력의 근무상황 독찰 및 시험장 확인

7. 필기 및 실기시험 답안지의 채점에 관한 사항

8. 응시자 및 합격자의 자격(학력, 경력, 교육 등)에 관한 사항

9. 자격증 발급ㆍ등록?관리 업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8조 (검정관리팀의 구성)

검정관리팀에는 검정위원회를 보조하면서 검정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9조 (검정관리팀의 업무)

검정관리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수험원서 교부ㆍ접수, 수험생 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②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검정 집행업무(시험본부운영,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④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⑤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⑥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⑦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⑧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에 관한 사항

⑨자격증 발급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⑩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0조 (출제관리팀의 구성)

출제관리팀에는 자격증시험문제의 출제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11조 (출제관리팀의 업무)

출제관리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출제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출제/검토/감수위원 관리 및 위촉에 관한 사항

③자격증시험 문제의 개발?개선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

④문제은행의 보관 및 관리

⑤기타 출제와 관련된 사항


제12조 (경영지원팀의 구성)

경영지원팀은 본원의 전반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13조 (경영지원팀의 업무)

경영지원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사업지원 및 재정?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③총회 및 이사회 개최 관련 업무지원 사항

④대내외 행사 관련 업무

⑤직원 복리후생 지원 업무

⑥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자격의 검정기준 및 검정과목


제14조 (검정기준)

제 4 조에 명시된 청능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종목등급검정기준청능사준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를 수행하고, 전문청능사의 지도하에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공공복지서비스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및 공공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전문청능사의 지도하에 교육?연구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전문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공공복지서비스, 교육?연구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


제15조 (검정과목, 출제비율 등)

①청능사와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②필기시험 과목과 출제비율은 기초청각학 30%, 임상청각학 30%, 재활청각학 4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기시험 과목과 출제비율은 청능평가 30%, 보청기·인공와우적합 40%, 청능재활훈련 30%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필기 및 실기 시험문제의 난이도 비율은 준청능사 상 20%, 중 30%, 하 50%, 청능사 상 30%, 중 40%, 하 30%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필기시험은 200문항 120분, 실기시험은 50문항 40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각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4 장  자격의 검정시행


제16조 (검정안내 및 공고)

①검정관리 담당자는 자격종목, 시험일시, 시험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해 중앙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험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안내서를 배포할 수 있다.

②검정관리 담당자는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격증시험 응시시기 등)

①각 자격증시험의 응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100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응시할 수 있다.

2. 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학부 전공자는 제 3 학년을, 학부 비전공자는 석사 제 3 학기를, 준청능사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과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후부터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자격증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험원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되며,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②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한다.

③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을 때 접수순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된다.

④응시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번호가 기재된 수험표를 출력하고,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장소에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⑤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해 준다.


제19조 (응시료)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응시료는 과오납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응시료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마감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대체한다.

⑤검정응시료는 검정과 관련된 제비용을 근거로 평균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 등 검정시행자료 준비)

①검정관리 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수 현황, 검정수수료 내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검정관리 담당자는 응시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리된 수험생 명단을 가지고 시험실 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제21조 (시험위원의 구성)

①출제/검토/감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검정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1.청능사경력 10년 이상 전문인

2.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

②독찰위원은 검정위원 중 한명으로 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기타 시험위원은 청능사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로 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험위원은 해당시험 전 구성하고, 시험 종료 후 해산한다.


제22조 (시험위원의 임무)

①시험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제위원”은 해당 검정과목에 대한 신규문제를 출제한다.

2. “검토위원”은 출제된 신규문제 또는 기출문제에 대한 타당도, 난이도 등을 검토한다.

3. “감수위원”은 시험 전 문제은행에서 출제된 문제를 최종 감수한다.

4.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5. “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ㆍ장비 및 준비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6. “시험본부위원”은 검정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서약서 징구, 검정위원회의 지원,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회수한 문제지 및 답안지를 검정위원회로 운반, 시험시간 안내 타종의 업무를 담당한다.

7.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8. “복도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험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채점위원”은 작성된 OMR답안지의 채점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험문제의 출제?검토?감수)

①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제관리 담당자는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출제관리 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위원에게 문제 검토를 의뢰하며, 검토된 문제는 문제은행에 입력하고 파기한다.

③문제은행은 금고가 설치된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검정위원장과 출제관리 담당자가 보관하고, 문제은행의 개폐는 검정위원장, 출제관리 담당자, 검정관리 담당자 동시 입회하에 할 수 있다.

④출제관리 담당자는 해당시험 전 감수위원이 소집된 장소에서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해당시험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한다.

⑤감수위원은 출제된 문제를 검정위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감수하며, 감수 과정상 오류로 판단되는 문제를 발견할 시 출제관리 담당자에게 해당 문제의 확인 및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 (시험문제 인쇄)

①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위원회에서 문제인쇄담당자를 선정하여 인쇄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위원회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문제인쇄담당자는 소정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검정위원회는 문제지 운반 시 검정위원 중 문제운반책임자를 지정한다.

②검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문제운반책임자는 감수가 완료된 최종 시험문제지를 인쇄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며, 문제 인쇄 후 봉인된 시험문제함을 지정된 보관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또한 시험당일 봉인된 시험문제함을 해당 시험장까지 운반하여 시험본부위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

③시험본부위원은 인계받은 문제함을 책임감독위원에게 인계하여 해당 고사실의 정감독위원에게 인계한다.

④정감독위원은 책임감독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문제지 및 답안지 봉투는 시험 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⑥문제운반책임자는 소정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험자 교육 및 확인)

①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매 시험시간마다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수험자와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각 고사장에는 3인 이상(정, 부, 일반감독)의 감독위원을 배치한다. 감독위원의 배치는 정감독은 시험장 단상에, 부감독은 측면에, 그리고 일반감독은 후면에 배치한다.

②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 전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통고와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통고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다.


제28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날인한 후 책임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책임감독위원은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인정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사후적발 처리)

①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책임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①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②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③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2조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①책임감독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회수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 이상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시험본부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문제운반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제운반책임자는 봉인한 문제지 및 답안지를 검정위원회로 운송한다.


제33조 (채점)

①채점위원은 본 규정 제21조 시험위원의 위촉기준에 의해 검정위원회에서 2인 이상 위촉한다.

②출제관리 담당자는 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봉인된 정답표를 채점 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③검정관리 담당자는 봉인된 수험자 답안지를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④채점은 전산채점인 OMR 기기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34조 (수험자 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

시험의 문제지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고, 수험자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35조 (합격자공고)

검정위원장은 검정종료 후 10일 이내에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격의 취득요건


제36조 (준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본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준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준청능사교육 100시간 이상(이론 45 시간 이상, 실습 35 시간 이상) 수료자

②본원이 시행하는 준청능사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후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7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인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이론 60 시간 이상, 실습 4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3.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8조 (전문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본원은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전문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청각학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써 청능사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청능사교육 240시간 이상(이론 120 시간 이상, 실습 80 시간 이상) 수료자로써 청능사경력 7년 이상인 자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후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전문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9조 (청각학 학위 인정 및 교과목)

청각학의 학위 취득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항의 분야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 단, 기초청각학교과목 6학점 이상, 임상청각학교과목 6학점 이상, 재활청각학교과목 8학점 이상, 청각학실습 교과목 8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기초청각학교과목: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②임상청각학교과목: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③재활청각학교과목: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 특수교육

④청각학실습교과목:본원이 인정하는 청능치료실습 240시간(청능평가 60시간, 보청기·인공와우적합 80시간, 청능재활훈련 60시간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제 6장 자격증의 발급, 등록, 관리 등

제40조 (자격증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①청능사자격검정원장은 자격취득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자격증발급대장에 기록 후 발급한다.

②자격증시험 합격 후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자격증연수교육을 1년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자격증이 발급된 자는 자격증 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등록?관리비, 보수교육 , 자격증 갱신 등 자격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④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3년간 60시간 이상의 본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이수

2. 자격증 윤리강령 준수

3. 등록·관리비 납부

⑤제4항 제1호의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 시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2.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⑥자격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⑦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해 발급일로 한다.

⑧자격증 유효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격증은 말소된다.

⑧말소된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는 검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윤리강령)

자격증 소지자는 검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윤리강령(별표1)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제42조 (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제4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2002년 1월 7일 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2003년 8월 30일 개정).

(경과조치) 2003년 8월 30일까지 한국언어청각임상가협회가 시행한 청능치료사 자격증 및 관련 교육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04년 12월 18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1월 25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9월 15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1월 18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4월 8일 개정).

(경과조치) 2008년 4월 8일까지 한국청각협회가 시행한 청능사 자격증 및 관련 교육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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