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목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괴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그렇지 아니한가?
가만히 보니 의료기사는 의화학적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아하!!!
의화학적 검사를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유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궁금증 하나더...
의화학적 검사란게 무엇일까?
사전을 뒤져다 보았다. 


 의화학 醫化學 (Medical Chemistry)

[명사]<화학> 인체의 생리 현상을 화학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의료에 활용하는 학문. 기초 의학의 한 분야이다. 생물 화학, 병리 화학, 재판 화학, 약리 화학 따위가 있다. 


결론을 내려보았다. 
물리적변화(가역적변화)가 아닌 화학적변화(비가역적변화)가 수반되는 검사를 하는 경우는 잘못될 경우 돌이킬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안경사가 시력을 재는 것과 같은 경우는 물리적 검사이기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자음(pure tone)을 듣고 청력을 검사하는 것은 화학적 검사일까? 물리적 검사일까? 
이에 대한 판단 결과는 향후 청능사법이 개정되었을 때 의사의 지도권 필요 유무에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