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한도금액 : 5,600만원~7,000만원]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급 [한도금액 : 4,000만원~5,000만원]

1)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급 [한도금액 : 3,200만원~4,000만원]
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급 [한도금액 : 1,800만원~2,250만원]

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1급 [한도금액 : 1,200만원~1,500만원]
1)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한도금액 : 1,000만원~1,250만원]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14급 [한도금액 : 500만원~630만원]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Recent posts